아파트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

아파트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

  • 게시됨: 202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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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 기술 기반 시설 공사 관리, 주택 관리 및 개발, 부동산 사업 분야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을 규정한 시행령 제339/2026/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물 관리 및 이용, 관리 기금과 관련된 투자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주목할 만합니다.

본 시행령은 건설, 기술 기반 시설 공사 관리, 주택 관리 및 개발, 부동산 사업 분야에서 행정 위반, 완료된 행정 위반, 진행 중인 행정 위반, 처벌 형태, 처벌 수준, 각 행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처벌 대상, 처벌 권한, 직위별 구체적인 벌금, 위반 보고서 작성 권한 및 행정 처벌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용도에 맞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 관련 행정벌칙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행정벌칙이 부과됩니다. (*)

토지법과 건설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건설 공사 또는 건설물품으로서 (*)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시행령 및 토지 분야의 행정 제재에 관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아파트 주차 공간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최대 2억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투자자가 아파트 건물 관리 및 사용, 유지 보수 기금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에 관하여, 시행령 제5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8천만 동에서 1억 동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 규정을 위반하여 아파트 공용 구역 관리 자금을 위한 납부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b) 참가 인원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첫 번째 공동주택 소유주 회의 개최를 위해 해당 면 인민위원회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c)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명, 계좌를 개설한 외국 은행 지점, 유지보조금 예치 기간 등과 관련하여 사업이 위치한 지방 주택관리기관에 서면 통지가 없거나 통지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d)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d) 승인된 프로젝트에 명시된 유지보수, 운영 관리 및 활용 책임을 아파트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술 기반 시설 인수인계 이전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하는 경우

e)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인도하기 전에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주택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거나, 매매 또는 임대한 주택과 관련된 관련 법적 서류가 첨부된 인도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아파트를 인도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억 6천만 동에서 2억 동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 규정을 위반한 아파트 공용 공간의 유지 보수 비용 산정;

b) 아파트 또는 아파트 건물의 기타 공용 구역에 대한 유지 보수 자금 관리를 위한 지불 계좌 정보를 아파트 매매 계약 또는 임대 매매 계약에 명시된 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잘못 기록한 경우

c) 관리연금 계좌를 관리하는 외국 은행의 금융기관이나 지점에 관리연금에서 발생한 원금과 이자를 콘도미니엄 관리위원회가 설립한 관리연금 관리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청하지 마십시오.

d) 규정을 위반하여 아파트 건물 내 주차 공간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2억 동에서 2억 6천만 동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 규정에 따라 커뮤니티 센터 또는 공동 생활 공간에 충분한 공간을 할당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b) 운영 및 경영 자금의 부적절한 관리 및 사용;

c) 규정대로 첫 번째 콘도미니엄 소유주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d) 규정에 따라 아파트 공용 구역 유지 관리를 위한 재정 정산 서류를 준비하지 않거나, 잘못 또는 불완전하게 준비하는 경우.

유지보수 자금의 부적절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해서는 최대 3억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2억 6천만 동에서 3억 동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 아파트 건물의 공용 공간 또는 공유 시설의 기능이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아파트를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b) 공동 소유 또는 공동 사용에 속하는 구역 및 장비를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c)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복합 용도 아파트 건물 내 서비스 구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d) 규정을 위반하여 아파트 건물 내 아파트 또는 기타 개인 소유 공간의 면적을 결정하는 행위;

d) 아파트 구역에 대해 규정된 아파트 공용 구역 관리비 및 투자자가 아파트 인도 및 준공 시점까지 보유하고 판매 또는 임대하지 않은 기타 구역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납부하는 경우

e) 규정된 기간 내에 콘도미니엄 건물 관련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인계하지 않거나, 인계가 불완전하거나,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g) 약정된 대로 아파트 공용 구역 관리비 및 관리비에 대한 이자를 인계하지 않거나, 인계가 지연되거나, 인계가 불완전한 경우

h) 유지보수 자금의 부적절한 관리 및 사용.

5. 시정 조치:

a) 본 조항 1항 a호에 명시된 조치에 대한 규정에 따라 아파트 공용 구역 유지 보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납부 계좌 개설을 의무화함.

b) 본 조 제1항 b호에 명시된 조치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 회의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의 인민위원회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 본 조항 1항 c호에 명시된 조치에 따라 유지 보수 자금 예치 계좌 개설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서면 통지를 지방 주택 관리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d) 본 조항 1항 d호에 명시된 조치에 대해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

d) 본 조항 1항 d호에 명시된 행위에 관하여, 프로젝트가 아직 인계되지 않은 경우 규정된 유지보수, 운영관리 및 활용 책임의 이행을 강제한다.

e)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를 인도하기 전에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아파트 관련 서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 조항 제1항 e호에 명시된 행위에 대해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구매 또는 임대한 주택과 관련된 관련 법적 서류가 첨부된 인도 기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

g) 본 조항 2항 a호에 명시된 조치에 대한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 공용 구역의 유지 보수 비용을 재평가하도록 요구한다.

h) 고객이 아파트 공용 구역 유지 관리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 2항 b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파트 공용 구역 유지 관리비 납부 계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i) 본 조 제2항 c호에 명시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서면 요청이 필요합니다.

k) 아파트 건물 내 주차 공간의 매매 및 임대가 본 조 제2항 d호에 명시된 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다.

l) 본 조항 제3항 가호에 명시된 행위를 위해 규정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m) 본 조 제3항 b호 및 제4항 h호에 명시된 행위에 사용된 금액의 상환을 강제한다.

n) 본 조 제3항 c호에 명시된 행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첫 번째 공동주택 소유자 회의를 조직하도록 강제한다.

o) 이 조항 3항 d호에 명시된 행위에 대해 규정된 바와 같이 유지비 정산 서류를 완전히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벌금 결정 발령일 이후에는 작성할 수 없는 서류는 제외한다.

p) 이 조항 제4항 가, 나, 다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q) 본 조항 4항 d호에 명시된 행위, 즉 미결제 주택 구매 및 임대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아파트 또는 아파트 건물 내 개인 소유의 기타 면적을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r) 본 조항 4항 d호에 명시된 행위에 따라 아파트 건물 공용 구역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전액 납부하도록 강제한다.

s) 본 조항 제4항 e호에 명시된 행위에 대해 규정된 바와 같이 기록의 의무적 제출

t) 본 조항 4항 g호에 명시된 행위에 따라 아파트 공용 구역 유지 보수 자금 및 발생한 모든 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본 시행령은 2026년 8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