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새로운 법적 환경
2025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운영은 시행령 제69/2024/NĐ-CP호(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건설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조건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위원회와 운영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안전성, 거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 중인 하이퐁시는 이러한 법규 적용을 통해 서비스 품질, 화재 안전, 그리고 품격 있는 거주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2025년 주요 법률 변경사항
🔹 공동주택 관리·운영 자격증 의무화
2025년부터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설부 또는 인가된 기관이 발급한 공동주택 관리·운영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유효한 자격증이 없는 기업은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운영업체의 역량 기준 강화
기업은 최소한의 실무 경력, 전문 인력 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실한 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고, 거주민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관리위원회의 책임 강화
관리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 재정 공개, 적법한 계약 체결, 그리고 운영업체와의 협력 감시를 수행해야 합니다.
3. 기업과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새로운 법률은 하이퐁시의 공동주택 관리 시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자격 보유 인력 확보, 관리 절차 표준화, 기술 도입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주민의 경우,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공동체 내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결론
2025년의 새로운 법률은 하이퐁시의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전문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기업은 법률을 신속히 숙지하고 대응하여 업무 중단을 방지해야 하며, 거주민 또한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동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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