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구매한 후 얼마나 지나야 핑크북을 받을 수 있나요?

새 아파트를 구매한 후 얼마나 지나야 핑크북을 받을 수 있나요?

  • 게시됨: 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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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자는 투자자가 보증서류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핑크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누구나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다른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 즉 핑크북이나 레드북입니다. 이 문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법적 근거일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거래를 할 때 담보 자산 역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투자자로부터 직접 새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핑크북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합니다.

2023년 주택법 제9조에서는 조건을 충족하고 주택을 보유한 기관 및 개인에게 인증서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 증명서에 기록된 주택은 이용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투자사업에 투자하여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투자사업 투자자에게는 인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하고, 주택의 매수자 또는 임대 매수자에게 인증서가 발급된다. 다만, 미분양 또는 임대 매수 주택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주택건설투자사업 투자자의 경우는 예외이다. 만약 프로젝트 투자자가 임대용 주택을 짓는 데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당시 투자자는 국가와 은행에 대한 의무를 완수한 후 핑크북 신청 절차를 진행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투자자가 아직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투자자가 핑크북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에서 아파트 프로젝트에 대한 담보 대출을 받았고 아직 담보 대출을 해제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해제하고 있는 경우 아파트 건물에 핑크북이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구매자에게 판매 중입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고, 투자자가 핑크북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경우 아파트 구매자에게 핑크북이 발급됩니다.

상업용 아파트 사업을 포함한 상업용 주택 건설 사업 투자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39조 제8항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약정한 대로 전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국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택의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자발적 임대 매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2023년 부동산사업법 제17조 3항도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한 날 또는 임차인이 법률에 따라 전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50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한,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서류를 관할 국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업용 아파트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투자자가 구매자에게 핑크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아파트 인도일로부터 50일입니다. 단, 구매자가 직접 절차를 밟기를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인증서 발급 기간에 관해서는 법령 제22조 6항, 101/2024에서는 토지이용권 양도자에게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등록하고 발급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주택 소유권, 건설 공사, 건설 품목에 대한 등록은 10영업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구매자에게 처음으로 핑크북을 발급하는 경우 60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 101/2024는 또한 위에 규정된 시간이 법령 제19조 1항 a목에 규정된 완전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서류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계산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능한 당국이 토지와 관련된 재정적 의무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토지 사용자의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법을 위반하는 토지 사용 사례를 고려하고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감정평가 요청 시기, 공개 상장 시기, 대중매체에 정보 게시 등

그러니 실제로 핑크북이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