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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됨: 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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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법률 번호 45/2013/QH13 하노이, 2013년 11월 29일

 

토지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에 의거하여;

국회는 토지법을 공포한다.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규제의 범위

본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 내 토지 소유 제도, 토지의 전 국민 소유자를 대표하고 토지를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권한과 책임, 토지의 관리 및 사용 제도,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제2조 적용대상

1. 전 국민 토지소유자의 대표권과 책임을 행사하며, 토지에 대한 국가적 통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2. 토지 사용자.

3. 토지 관리 및/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타 주제.

제3조 용어의 해석

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소유지란 현장에서 결정된 경계 또는 서류에 기술된 경계로 구분된 토지 구역을 의미합니다.

2. 토지이용 종합계획이란 각 사회경제지역 및 행정단위별로 일정기간 동안 모든 부문 및 분야의 토지잠재력과 토지이용수요에 기초하여 사회경제개발, 국가방위, 안보,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적응의 목적에 따라 토지를 용도공간별로 분배하고 구역화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이용계획이란 토지이용기본계획을 토지이용기본계획 기간 동안 시행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지적도는 토지의 필지와 관련 지리적 요소를 표시한 지도로, 코뮌, 구, 타운십의 행정 단위에 따라 작성되고 관할 국가 기관에서 인증한 지도입니다.

5. 토지이용현황도란 특정 시기의 각종 토지의 분포를 나타낸 지도로, 각 행정단위별로 작성된다.

6. 토지이용계획도는 계획기간의 시작에 작성되는 지도로, 해당 계획기간의 종료 시 다양한 토지유형의 분포를 보여준다.

7. 국가가 토지이용권을 배분한다(이하 국가가 토지배분이라 한다)는 것은 국가가 토지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려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주체에게 토지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가 토지이용권을 임대함(이하 국가가 토지임대라 함)이란 국가가 토지이용권 임대계약에 따라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주체에게 토지이용권을 교부하기로 결정함을 말한다.

9. 국가가 토지이용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로부터 할당 또는 임대받지 않은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토지이용권 증서를 부여하고, 일정 토지소유권에 대한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토지이용권의 양도라 함은 토지이용권의 교환, 이전, 상속 또는 증여나 토지이용권과 함께 자본금을 출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이용권을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가가 토지를 회복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로부터 토지 이용권을 할당받은 사람 또는 토지법을 위반하는 토지 사용자로부터 토지 이용권을 회복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토지보상이란 국가가 회복된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이용권의 가치를 토지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13. 남은 토지 투자 비용에는 토지 매립 및 평탄화 비용과 토지에 투자된 것으로 입증될 수 있고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기타 직접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14.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때의 지원이란 국가가 토지를 회복한 사람에게 생계, 생산, 개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5. 토지,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등록은 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특정 토지에 대한 토지 관리권의 법적 지위를 지적 기록에 신고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 토지사용권 및 주택 및 토지부속자산 소유권 증명서는 국가가 토지사용권 및 주택 및 토지부속자산 소유권을 가진 자의 합법적인 토지사용권 및 주택 및 토지부속자산 소유권을 인증하는 합법적 증명서입니다.

17. 토지통계란 국가가 지적공부에 근거하여 통계 작성 당시의 토지이용 현황과 두 통계 시점 사이의 토지 관련 변화를 종합 평가하여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8. 토지목록조사란 국가가 지적공부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목록조사 당시의 토지이용현황과 두 목록조사 시점 사이의 토지관련 변화를 조사, 종합,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9. 토지가격이란 토지면적 단위당으로 계산한 토지이용권의 가치를 말한다.

20. 토지이용권의 가치란 특정 토지이용기간 동안 특정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이용권의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21. 토지이용부담금이란 토지사용자가 국가로부터 토지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허가받거나 국가로부터 토지이용권을 인정받을 때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22. 토지정보시스템이란 토지정보를 수집, 저장, 업데이트, 처리, 분석, 종합 및 추적하기 위해 개발된 정보기술 기술 기반시설,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프로세스와 절차로 구성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23. 토지 데이터베이스란 전자 장치를 통해 접근, 사용, 관리 및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정리 및 구성된 토지 데이터 모음을 의미합니다.

24. 토지분쟁이란 토지관계에 있어서 두 당사자 이상 간의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25. 토지파괴란 토지의 지형을 변형시키거나 토지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정해진 목적에 따라 토지의 이용가능성을 상실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6. 공공비사업단위란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는 유관국가기관 또는 정치조직 또는 사회정치조직이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27. 경제조직에는 민법이 규정하는 기업, 협동조합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포함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외됩니다.

28. 지하시설의 건설을 위한 토지라 함은 지상에서 건설되는 공사의 일부가 아닌 지하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29. 토지이용세대란 혼인 및 가족법에 따라 혼인관계, 가족관계 또는 양육관계를 공유하는 자로서,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을 당시 공동토지이용권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가 인정하는 토지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또는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는 것.

30.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 또는 개인이란 국가로부터 농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거나 농지이용권이 인정된 가구 또는 개인을 말한다. 또는 농지 이용권을 양도받았으며 해당 토지에서 농업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합니다.

      제4조 토지소유권

토지는 전체 국민의 소유이며, 국가는 소유자의 대표로서 토지를 획일적으로 관리합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토지이용권자에게 토지이용권을 양도한다.

      제5조 토지사용자

토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토지 이용권을 인정받거나 토지 이용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국가기관, 인민무력부대, 정치조직, 사회정치조직, 경제조직, 사회정치직업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공익비영리조직 및 민법이 정하는 기타 조직(이하 총칭하여 조직이라 한다)을 포함한 국내조직.

2. 국내 가구 및 개인(이하 가구 및 개인이라 총칭함).

3. 베트남 공동체를 포함한 공동체로서 같은 마을, 거리 또는 유사한 주거 지역에 거주하며 같은 관습과 관행을 공유하거나 같은 가족 계통을 공유합니다.

4. 탑, 교회, 기도원, 신사, 수도원, 대수도원, 종교 학교, 종교 단체 본부 및 기타 종교 시설을 포함한 종교 시설.

5. 외교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기관, 즉 외교 대표 임무, 영사관,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외교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외국 대표 기관, 유엔 기구의 대표 임무, 정부 간 기관 또는 조직, 정부 간 조직의 대표 임무 등입니다.

6. 국적법에 따른 해외 베트남인.

7. 100% 외국인 투자 기업, 합작 기업,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법에 따라 주식을 매수, 합병 또는 인수한 베트남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기업.

      제6조 토지이용의 원칙

1. 총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준수 및 적정한 목적의 활용

2. 경제성, 효율성, 환경 보호 및 인접 토지 이용자의 합법적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3. 토지사용자는 토지이용기간 내에 이 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7조. 국가에 대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

1. 조직의 장,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조직,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장은 그 조직의 토지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사, 구, 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공공 목적을 위한 농지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지역 내 인민위원회 사무실, 문화, 교육, 보건, 체육 및 스포츠, 오락,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공시설, 시장, 묘지, 묘지원 및 기타 공공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지역, 구, 읍, 면 인민위원회(이하 "지역급 인민위원회"라 함)에 할당된 비농업 토지를 사용하는 것.

3. 거주 공동체의 대표자, 즉 마을이나 거리 구역의 수장 또는 거주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임명된 사람은 공동체의 할당 또는 인정된 토지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종교기관의 장은 종교기관에 할당된 토지의 사용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세대주는 세대의 토지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개인 및 해외 베트남인은 토지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토지이용권을 공유하는 사람이나 토지이용권을 공유하는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은 그 토지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8조.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

1.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가) 도로, 교량, 암거, 보도, 상하수도 시스템, 관개 시스템, 제방 및 댐 등 공공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광장, 조각상, 기념물, 기념 비석;

b) 투자법에 따라 규정된 건설-양도(BT) 형태 및 기타 형태의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토지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경제 조직.

다) 하천수면 및 특수용도수면을 갖는 토지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d)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회수된 토지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2. 코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관리하도록 지정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지방에서 배정 또는 임대되지 않은 토지의 관리에 책임을 집니다.

3.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의 무인도에 있는 미사용 토지의 관리에 책임을 진다.

4. 주민 공동체의 대표자는 주민 공동체가 관리를 위해 할당받은 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9조 토지투자의 촉진

국가는 토지사용자가 다음의 활동에 노동, 자재, 자본을 투자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공포한다.

1. 토지 보호, 개량 및 비료 공급.

2. 폐기물 및 미이용 토지의 매립, 바다로의 침범, 빈 땅, 맨 언덕 및 수면이 있는 미이용 토지의 이용은 총괄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토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발

      제10조 토지구분

토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농경지, 다음을 포함함:

가) 1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논과 기타 1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b) 다년생 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토지

c) 생산임야

d) 보호 산림지

e) 특수용도 산림지

f) 양식장 토지

g) 소금 생산지

h) 온실 및 기타 경작 목적의 건물 유형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 기타 농경지. 여기에는 토지에 직접 닿지 않는 곳에 바람을 불어넣는 토지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소,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을 위한 번식 시설을 건설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학습, 연구 또는 실험 목적을 위한 경작, 번식 및 양식용 토지 묘목과 육종을 심고 키우는 토지, 꽃과 관상용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2. 비농업 토지, 다음을 포함함:

가) 주거용 토지, 즉 농촌 주거용 토지와 도시 주거용 토지를 말한다.

b) 사무실 건설을 위한 토지

다)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의 토지

d) 비사업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비사업단체의 사무실 건설을 위한 토지 등 문화, 사회, 보건, 교육 및 훈련, 체육 및 스포츠, 과학 및 기술, 외교 시설 및 기타 비사업 시설의 건설을 위한 토지.

e) 공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수출가공구역을 포함한 비농업 생산 및 사업을 위한 토지 무역 및 서비스용 토지 비농업 생산 시설이 있는 토지 광산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건축자재와 도자기를 생산하는 토지

f) 교통에 사용되는 토지(공항, 비행장, 내륙 수로 항구, 해상 항구, 철도 시스템, 도로 시스템 및 기타 교통 시설 포함)를 포함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관개; 역사, 문화 유적이나 경치 좋은 곳이 있는 땅. 지역사회 활동이나 대중의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토지 에너지 시설을 위한 토지 우편 및 통신 시설을 위한 토지 시장을 위한 토지 폐기물 투기 및 처리를 위한 토지, 기타 공공 시설을 위한 토지

g) 종교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h) 묘지, 묘지원, 장의소 및 화장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i) 강, 하천, 운하, 샘 및 특수 용도 수역이 있는 토지.

k) 생산 시설의 근로자를 위한 모텔, 텐트 및 캠프를 위한 토지를 포함한 기타 비농업 토지 농산물, 식물보호약품, 비료, 농업용 기계 및 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 및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그리고 토지사용자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주거용 토지에 부속되지 않은 기타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3. 미사용 토지, 토지이용 목적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유형의 토지 포함.

      제11조 토지종류 결정의 근거

토지 유형을 결정하려면 다음 근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1. 2009년 12월 10일 이전에 발급된 토지이용권증 또는 주택소유권증 및 주거용토지이용권증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2. 이 법 제10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권에 관한 서류로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증명서가 아직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조 제1항에 따른 증명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이 발급한 토지 배정,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용도 변경 허가에 대한 결정.

4.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토지종류의 결정은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1. 토지를 침범, 점유 또는 파괴하는 것.

2. 공표된 종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위반

3.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토지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이 법에서 정하는 가구 및 개인별 할당량을 초과하는 농지이용권의 양도를 받는 경우

6. 관할 국가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이용하거나 토지거래를 행하는 행위.

7.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토지 관리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것.

9.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

      2장.

      토지에 관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

      제1절 토지에 관한 국가의 권리

      제13조 토지소유자 대표자의 권리

1.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합니다.

2. 토지이용 목적을 결정합니다.

3. 토지이용한정량 및 토지이용조건을 정한다.

4. 토지 회수 및 토지 수용을 결정합니다.

5. 토지 가격을 결정하다.

6. 토지이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할 것을 결정한다.

7. 토지에 대한 재정 정책을 결정합니다.

8. 토지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제14조 국가는 토지이용목적을 결정한다.

국가는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토지이용목적을 결정하고,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허가한다.

      제15조 국가는 토지이용할당량 및 토지이용조건을 정한다.

1. 국가는 농지 할당량, 주거용지 할당량, 주거용지 사용권 인정에 대한 인정 할당량, 농지 사용권 양도 수용에 대한 할당량 등 토지 사용 할당량을 정한다.

2. 국가는 토지이용조건을 다음의 형식으로 정한다.

a)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용;

b) 명확한 용어 사용.

      제16조 국가는 토지의 회수 또는 수용을 결정한다.

1.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토지를 회복하기로 결정한다.

가) 국가방위 또는 안보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

b)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토지 회복

다) 법률에 의거한 토지이용 종료, 토지의 자발적 반환 또는 인명에 대한 위협이 우려되어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

4. 국가는 국가 방위, 안보 임무 수행을 위하여 극히 필요한 경우, 전쟁 또는 비상사태 시, 천재지변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토지를 징발하기로 결정한다.

      제17조 국가는 토지이용권자에게 토지이용권을 할당한다.

국가는 다음의 형태로 토지이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할당한다.

1. 토지이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배정하는 것과, 토지이용료를 징수하고 토지를 배정하는 것에 대한 결정.

2. 연간 임대료 지불 방식의 토지 임대와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 임대료 지불 방식의 토지 임대에 대한 결정.

3. 토지이용권의 인정

      제18조 토지가격은 국가가 정한다

1. 국가는 토지평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한다.

2. 국가는 지가구분표와 지가표를 공표하고 구체적인 지가를 정한다.

      제19조 국가는 토지에 관한 재정정책을 결정한다.

1. 국가는 토지에 관한 재정의 징수 및 지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다.

2. 국가는 토지사용자의 투자에서 발생하지 않는 토지의 부가가치에 대한 규제를 세금 징수, 토지이용 부과금, 토지 임대료, 기반시설 투자, 토지를 회수한 사람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시행한다.

      제20조 국가는 토지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국가는 토지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토지분배, 토지임대, 토지이용권 인정, 토지이용의 기원, 토지이용자의 재정적 의무의 형태에 따라 규정한다.

      제21조 토지소유자대표의 권리행사

1. 국회는 국토에 관한 법률과 결의를 공포한다. 국가 기본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을 결정합니다. 전국의 토지 관리 및 이용을 감독할 최고 권한을 행사합니다.

2. 각급 인민의회는 지방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관할기관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기 전에 이를 채택할 권리를 행사한다. 이 법이 정한 권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가격표 제정 및 토지회수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토지법이 시행되는 방식을 감독합니다.

3. 정부와 각급 인민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토지소유자 대표의 권리를 행사한다.

      제2절 토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제22조. 토지에 대한 국가관리의 내용

1. 토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범 문서를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조직합니다.

2. 행정경계 설정, 행정경계기록 편찬·관리, 행정지도 작성

3. 측량, 측정, 지적도, 토지이용현황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작성; 토지 자원의 조사 및 평가 토지 가격을 위한 조사.

4. 토지이용에 관한 총괄계획 및 계획 관리

5.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회수 및 토지 사용 목적 변경 관리.

6. 토지 회복 시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관리

7. 토지등록, 지적공부의 편찬 및 관리, 토지사용권증서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의 소유권증서 발급

8. 토지 통계 및 목록 작성

9. 토지정보시스템 개발

10. 토지와 토지 가격에 대한 재정 관리.

11. 토지사용자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을 관리·감독한다.

12. 토지법 준수에 대한 검사, 조사, 감독, 감시 및 평가와 토지법 위반 사항 처리.

13. 토지법의 보급 및 교육

14. 토지 관련 분쟁 해결 토지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불만 사항과 소송을 해결합니다.

15. 토지 관련 서비스 제공 활동 관리

      제23조. 토지에 대한 국가관리의 책임

1. 정부는 전국토에 대하여 통일적인 국가관리를 실시한다.

2. 자연자원환경부는 토지에 대한 국가적 통일관리에 관하여 정부에 책임을 진다.

관계 부처 및 장관급 기관은 각자의 업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를 실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각급 인민위원회는 이 법이 정한 권한에 따라 자기 지방의 토지에 대한 국가관리를 실시한다.

      제24조 토지관리기관

1. 토지관리기관의 제도는 중앙에서 지방까지 통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2. 천연자원환경부는 중앙 차원의 국토행정기관이다.

지방 단위의 토지관리기관은 도, 중앙 직할시, 구, 진, 성시에 설립한다. 토지와 관련된 공익사업기관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제25조. 지방자치단체, 구, 읍면의 지적공무원

1. 지방자치단체, 구, 읍면에는 간부 및 공무원법에 따라 지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2. 코뮌, 구, 향의 지적 공무원은 코뮌급 인민위원회가 지방 토지를 관리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26조. 국가의 토지이용자에 대한 보장

1. 국가는 토지사용자의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합법적 사용권을 보호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증서,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증서를 발급한다.

3. 국가가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으로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 또는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지원 및 이주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국가는 농업, 임업, 양식업, 소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토지 이용 재구조화 또는 경제 재구조화로 인해 생산할 토지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직업 전환 및 취업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5. 국가는 베트남민주공화국 국가, 남베트남공화국 임시혁명정부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의 토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할당된 토지의 회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소수민족의 주거 및 농경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1. 소수민족의 관습, 관행, 문화적 정체성과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주거용 토지 및 공동체 활동용 토지에 대한 정책을 채택합니다.

2. 농촌지역에서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소수민족이 농업생산을 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채택한다.

      제28조. 토지정보의 구축 및 제공에 관한 국가의 책임

1. 토지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고, 조직 및 개인의 토지정보체계 접근권을 보장한다.

2. 법률이 정하는 비밀정보를 제외한 토지정보시스템의 기관 및 개인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즉시 공표하고 홍보한다.

3. 토지행정 분야의 행정 결정 및 행위를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받는 조직 및 개인에게 통보합니다.

4. 토지행정 및 이용에 관한 국가기관 및 관계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및 개인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 경계 및 토지에 대한 기지 조사

      제1절 행정 경계

      제29조 행정구역

1. 정부는 전국의 모든 계층에서 행정 경계를 결정하고 행정 경계 기록물을 수집, 관리하는 업무를 지휘한다.

내무부 장관은 행정 경계를 식별하고 모든 계층의 경계 랜드마크와 행정 경계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야 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행정경계 랜드마크를 배치하고 각 계층의 행정경계 기록을 편찬하기 위한 기술과 경제기술 규격을 규정해야 한다.

2. 각급 인민위원회는 현장에서 행정경계 확정 및 행정경계기록 편찬을 담당한다.

면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 행정구역 경계 랜드마크를 관리한다. 행정구역 경계 랜드마크가 분실, 이전 또는 훼손된 경우, 즉시 구역, 진, 성시 인민위원회(이하 구역급 인민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3. 행정경계기록에는 행정구역의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행정구역의 경계지표 및 경계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상위 인민위원회는 바로 하위 계층의 행정 경계 기록을 인증해야 합니다. 내무부는 도 및 중앙 직할시의 행정구역 경계기록을 인증한다.

각 급의 행정 경계 기록은 그 급의 인민위원회, 상위 인민위원회, 내무부, 자연자원환경부에 보관된다.

4. 행정구역간의 행정경계에 관한 분쟁은 그 행정구역내 인민위원회가 조정을 거쳐 해결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결과로 인해 행정적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합의 권한이 제공됩니다.

가) 분쟁이 도(道) 또는 중앙직할시의 경계와 관련된 경우, 정부는 이를 국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b) 분쟁이 구, 읍, 도, 시 또는 면, 구, 향의 경계와 관련된 경우, 정부는 이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자연자원환경부, 도, 중앙직할시, 구, 진, 시의 토지관리기관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국가기관과 협조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정해야 한다.

제30조 행정지도

1. 지방행정구역의 행정구역도는 그 지방행정구역의 행정경계도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행정지도의 작성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자원환경부는 전국 각급 행정구역 지도 제작에 관한 지도와 지침을 제공하고, 전국 및 성, 중앙 직할시의 행정구역 지도 제작을 조직한다.

b) 도,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이하 도인민위원회라 한다)는 군, 진, 성시의 행정지도 제작을 조직한다.

제2절 토지의 기초조사

제31조 지적도의 작성 및 조정

1. 지적도의 측량 및 작성은 각 행정구역 내 각 토지 필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지적도의 조정은 토지필지의 형상, 크기, 면적 등 지적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한다.

3. 자원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적도 작성·조정 및 관리와 지적측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4. 도(省) 인민위원회는 자기 지방의 지적도 작성, 조정 및 관리를 조직한다.

제32조 토지의 조사 및 평가 활동

1. 토지 조사 및 평가에는 다음 활동이 포함됩니다.

a) 토지의 품질과 잠재력에 대한 조사 및 평가

b) 토지 황폐화 및 오염의 조사 및 평가

다) 농경지의 측량 및 분류

d) 토지 통계 작성 및 토지 목록 작성

마) 토지가격 조사 및 통계 작성 토지 가격 변화 모니터링

f) 토지자원에 대한 관찰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합니다.

2. 토지의 조사 및 평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 토지관찰자료의 샘플링, 분석 및 통계작성

b) 토지의 질, 토지의 잠재력, 토지 황폐화, 토지 오염, 농경지의 분류 및 토지 가격에 대한 지도를 작성합니다.

다) 토지의 질, 토지의 잠재력, 토지 황폐화, 토지 오염, 농경지의 분류, 토지 가격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작성

d) 토지 통계 및 토지 목록에 대한 보고서 작성, 토지 이용 현황 지도 작성, 지가 및 지가 변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33조 토지조사 및 평가의 조직

1. 천연자원환경부는 다음을 수행한다.

가) 전국 및 전국지역의 토지조사·평가 결과를 5년마다 주제별로 정리하여 홍보한다.

나) 도 및 중앙 직할시의 토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지휘한다.

다) 전국 토지의 조사·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공표한다.

2. 도(省) 인민위원회는 자기 지방의 토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정리하고 공표하며, 그 결과를 자연자원환경부에 보내 요약하도록 한다.

3.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토지조사 및 평가와 토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는 단위의 수용능력에 대한 조건을 규정한다.

제34조 토지통계 및 목록 작성과 토지이용현황도 작성

1. 토지 통계 및 목록에는 주기적 토지 통계 및 목록과 주제별 토지 목록이 포함됩니다.

2. 정기적 토지 통계 및 토지 목록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토지 통계를 작성하고 토지 목록을 코뮌, 구, 타운십의 행정 단위별로 실시한다.

b) 토지 통계는 토지 재고조사가 실시되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 한 번씩 작성되어야 합니다.

c) 토지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현황도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목록 작성과 관련하여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국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주제별 토지 목록은 총리 또는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5. 토지통계 작성, 토지조사 실시 및 토지이용현황도 작성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각급 인민위원회는 토지통계를 작성하고 토지목록을 조사하며,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현황도를 작성한다.

b) 토지 통계 및 목록 작성 결과와 지방의 토지 이용 현상 지도 작성 결과는 코뮌 및 군 단위 인민위원회가 직속 상위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도 인민위원회가 자연자원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c) 국방부와 공안부는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도(省) 인민위원회와 협조하며, 그 결과를 자연자원환경부에 보고한다.

d) 천연자원환경부는 전국의 연간 토지통계 및 5개년 토지목록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총리에게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6.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토지 통계 작성, 토지 목록 작성 및 토지 이용 현황 지도 작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4장.

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

제35조.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원칙

1. 사회경제발전, 국방, 안보에 관한 전략, 총괄계획 및 계획을 준수한다.

2. 마스터 수준부터 세부 수준까지 공식화됨. 하위 계층의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 계획은 상위 계층의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관할 국가기관에서 승인한 토지이용종합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국가 기본 계획은 사회 경제적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과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토지이용 종합계획에는 지방 단위 토지이용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4. 천연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환경 보호 기후변화 적응.

5. 문화 역사 유적지와 명승지를 보호하고 미화한다.

6. 민주적이고 공개적입니다.

7. 토지기금을 국가방위와 안보, 국가공공이익, 식량안보,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8. 토지를 이용하는 부문, 분야, 지방의 총괄계획 및 계획은 관할 국가기관이 이미 결정 또는 승인한 총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36조.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체계

1. 국가 기본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2. 도 단위 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

3. 지구 단위 기본 계획, 토지 이용 계획.

4. 국가 방위를 위한 토지 이용에 관한 종합 계획.

5. 안보를 위한 토지 이용에 관한 종합 계획, 계획.

제37조.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기간

1. 토지이용종합계획의 기간은 10년이다.

2. 국가, 지방 및 국방, 안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기간은 5년이다. 지구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은 매년 수립되어야 합니다.

제38조 국가토지이용기본계획 및 계획

1. 국가토지이용종합계획은 다음 사항을 기초로 수립되어야 한다.

a) 사회경제 발전, 국가 방위 및 안보를 위한 국가 전략 사회경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 그리고 각 부문 및 분야 개발을 위한 전략 및 총괄 계획.

b) 자연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

다) 현재 토지이용 현황, 토지 잠재력 및 이전 기간 국가토지이용종합계획 시행 결과

d) 모든 부문 및 분야의 토지 이용 수요

e) 토지 이용과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발전.

2. 국가토지이용종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가) 10년 후의 토지이용 방향

b) 농경지, 비농경지, 미이용 토지의 토지 이용 목표 결정, 논 면적 결정, 벼농사 전용 토지, 보호림용지, 특수용도림용지, 생산림용지, 양식장용지, 소금 생산용지, 국방 또는 안보용지, 공업단지용지, 수출가공구용지, 하이테크구역용지, 경제구역용지, 국가기반시설 개발용지, 문화역사유적지 및 명승지용지, 도시용지, 폐기물 매립지 및 처리용지 등 토지 이용 목표 결정

c) 본 조항 b)에 명시된 토지 유형의 면적을 각 도 행정 단위 및 각 사회경제 지역별 계획 기간 동안 결정합니다.

d) 국가 및 사회경제지역의 토지이용계획도

e) 토지이용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솔루션.

3. 국가 토지 이용 계획은 다음 사항을 기초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가) 토지이용에 관한 국가 종합계획

b) 전국의 5개년 및 연도별 사회경제발전계획.

c) 모든 부문 및 분야의 5년간 토지 이용 수요

라) 전기 국토이용계획 시행실적

e) 토지 이용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

4. 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가) 전기 국가토지이용계획 이행실태 분석·평가

b) 본 조 제2항 제b호에 규정된 토지종류의 면적을 5년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정한다.

경제구역 별 5개년 토지이용계획 .­

d) 토지이용계획 시행을 위한 솔루션

제39조 도 단위 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

1. 지방 토지 이용 종합 계획은 다음 사항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가) 토지이용에 관한 국가 종합계획

b) 사회경제지역 및 지방 또는 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도시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 각 부문 및 분야 개발에 대한 전략 및 총괄 계획

c) 지방 또는 중앙이 운영하는 도시의 자연적, 사회경제적 조건.

d) 현재 토지이용 현황, 토지 잠재력 및 이전 기간 성 토지이용 종합계획 시행 결과

e) 모든 부문과 분야 및 지방의 토지 이용 수요.

f) 토지 이용 할당량

g) 토지 이용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의 발전.

2. 지방토지이용종합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0년 후의 토지이용 방향

b) 국가토지이용종합계획에 이미 배정된 토지종류의 면적과 도(省)의 토지이용수요에 따른 토지종류의 면적을 확정한다.

c) 토지이용기능에 따른 토지이용구역의 결정

d) 이 조항의 b항에 명시된 토지 유형의 면적을 각 지구 단위 행정 단위별로 결정합니다.

마) 도의 토지이용계획도

f) 토지이용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솔루션.

3. 도의 토지이용계획은 다음 사항을 기초로 수립되어야 한다.

가) 국가 5개년 토지이용계획 토지 이용에 관한 지방 종합 계획

b) 도의 5개년 및 연간 사회경제 발전 계획.

c) 5년간 모든 산업, 분야 및 도의 토지 이용 수요.

d) 전기 도토지이용계획 시행실적

e) 토지 이용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

4. 지방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 성 토지이용계획 시행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나) 이 조 제2항 나목에 규정된 토지종류의 면적을 토지이용계획기간 중 매년 및 각 시군구 행정단위별로 확정한다.

다) 이 법 제57조 제1항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및 바목에서 규정한 토지이용목적 변경이 필요한 토지종류의 구역을 토지이용계획기간 중 매년 및 각 시군구 행정단위별로 확정한다.

라) 이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토지이용 목적의 국가 및 지방 건설사업과 사업의 구역 및 위치를 매년 및 각 시·군 행정단위별 토지이용계획기간 내에 확정한다.

기술 기반 시설, 건설, 도시 중심지 및 농촌 주거 지역 꾸미기 프로젝트의 경우, 주택, 무역, 서비스, 생산 및 사업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을 경매에 부치기 위해 인접 지역의 회수된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을 동시에 결정해야 합니다.

마) 도(省) 토지이용계획도 작성

f) 토지이용계획 시행을 위한 솔루션

제40조. 지구 단위의 종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1. 토지 이용에 관한 지구 수준의 총괄 계획은 다음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가) 지방토지이용종합계획

b) 도 및 구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c) 지구, 마을 또는 지방 도시의 자연 및 사회 경제적 조건.

d) 현재 토지이용 현황, 토지 잠재력 및 지난 기간 지구 단위 토지이용 종합계획 시행 결과.

e) 모든 부문과 분야, 지구 및 코뮌의 토지 이용 수요.

f) 토지 이용 할당량

g) 토지 이용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의 발전.

2. 지구 단위 토지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가) 10년 후의 토지이용 방향

b) 도 토지이용종합계획에 이미 배정된 토지종류의 면적과 지구 및 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수요에 따른 토지종류의 면적을 결정한다.

c) 각 지방 행정 단위의 토지 이용 기능에 따른 토지 이용 구역 결정

d) 이 조항 b항에 규정된 토지 유형의 구역을 각 지방 행정 단위별로 결정합니다.

마) 이 법 제57조 제1항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및 바목에 따라 이미 논과 토지용도 변경을 계획한 구역을 각 시·군 행정구역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지구단위 토지이용계획도.

f) 토지이용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솔루션.

3. 지구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은 다음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가) 도의 토지이용계획

b) 토지 이용에 관한 지구 단위 총괄 계획

c) 계획연도의 모든 부문, 분야 및 계층의 토지이용 수요.

d) 토지 이용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

4. 지구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 전년도 토지이용계획 시행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b) 도(省) 토지이용계획에 이미 배정된 토지종류의 면적과 계획연도의 지구(區) 및 자치구(委員址)의 토지이용수요에 따른 토지종류의 면적을 결정한다.

다) 이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규정된 용도에 따른 토지사용 건설사업 및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획연도에 회수할 토지의 구역 및 위치를 각 자치구 행정단위별로 결정한다.

기술 기반 시설, 건설, 도시 중심지 및 농촌 주거 지역 꾸미기 프로젝트의 경우, 주택, 무역, 서비스, 생산 및 업무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기 위해 인접 지역의 회수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을 동시에 확정해야 합니다.

d) 이 법 제57조 제1항 a, b, c, d 및 f)에 따라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종류의 구역을 계획연도 및 각 지방행정단위별로 결정한다.

e) 지구 단위 연간 토지 이용 계획 지도

f) 토지이용계획 시행을 위한 솔루션

5. 도시기본계획이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된 도시지구는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으나 매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구역의 도시기본계획이 도(省)토지이용기본계획에 배정된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省)토지이용기본계획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41조. 기본계획, 국방 또는 안보 목적의 토지이용계획

1.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의 토지 이용에 대한 총괄 계획은 다음 사항을 기초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가) 토지이용에 관한 국가 종합계획

b) 사회경제 발전, 국가 방위 및 안보를 위한 전략, 사회경제 지역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

c) 자연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

d) 현재 토지이용 현황, 토지잠재력 및 이전 기간 국가방위 또는 안보 목적의 토지이용 종합계획 시행 실적.

e) 국가 방위 또는 안보를 위한 토지 이용 수요

f) 토지 이용 할당량

g) 토지 이용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의 발전.

2.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의 토지이용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을 위한 토지이용에 대한 방향설정

나) 사회경제발전종합계획, 국가방위 및 안보계획, 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에 따른 계획기간 중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의 토지이용수요 확정

c) 사회 경제적 개발을 위한 관리 및 사용을 위해 지방 자치 단체에 재할당될 수 있는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을 위한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결정

d)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의 토지 이용에 대한 기본 계획의 실행을 위한 솔루션.

3.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의 토지 이용 계획은 다음 사항을 기초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가) 국가 5개년 토지이용계획 및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 토지이용종합계획

b)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으로 5년 동안의 토지 이용 수요.

다)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전기간 시행실적

d)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

4.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전기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 토지이용계획 시행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나) 5개년 토지이용계획에서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으로 이용될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을 결정하고 매년 세부적으로 정한다.

c) 5년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재할당될 수 있는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의 토지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한 세부 결정

d)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의 토지 이용 계획 구현을 위한 솔루션.

제42조.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책임

1. 정부는 국가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조직한다. 천연자원환경부는 토지이용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정부를 지원하는 주된 책임을 맡는다.

2. 도(省) 인민위원회는 도(省) 단위의 총괄계획,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현(縣)급 인민위원회는 현(縣)급 종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조직한다.

도 및 구 단위 토지관리기관은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해당 인민위원회를 지원하는 주된 책임을 맡는다.

3. 국방부는 국가방위를 위한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을 주관한다. 공안부는 안보를 위한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담당한다.

4.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43조.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협의

1. 이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기본계획 및 계획의 수립을 주관하는 기관은 토지이용기본계획 및 계획에 관하여 국민과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국민과의 협의의 형식, 내용 및 시기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가) 국가 및 지방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인민과의 협의는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자연자원환경부와 성급 인민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 지구 단위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인민과의 협의는 회의를 조직하고, 직접 협의하며, 도 및 지구 단위 인민위원회 홈페이지에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홍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b) 토지이용기본계획 및 계획에 관한 국민과의 협의는 토지이용기본계획 및 계획의 대상, 토지이용기본계획 및 계획기간 동안 시행할 사업 및 건설공사 등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국민협의는 관계 국가기관이 협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본 조 제1항의 토지이용계획 및 종합계획에 관한 국민협의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의 의견을 요약, 수렴, 설명하고 종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한 후 토지이용계획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의 총괄 계획,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하여 국방부와 공안부는 총괄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성급 인민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44조.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평가

1.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

가) 총리는 국가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토지이용계획, 기본계획의 평가과정에서 이 평가위원회를 지원하여야 한다.

b)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국방 또는 안보 목적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 지방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중앙 차원의 토지 관리 기관은 토지 이용 계획, 기본 계획의 평가 과정에서 이 평가 위원회를 지원해야 합니다.

c)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도 및 구 단위의 토지관리기관은 이 평가위원회가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평가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각급 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 평가위원회는 토지이용 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통지서를 이 법 제42조에 따라 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기관에 송부한다. 토지이용종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기관은 토지이용종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평가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할 예정인 구역, 특히 논·보호림·특수용도림지의 변경구역에 대한 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 종합계획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가) 토지이용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과학적 근거

나) 토지이용총괄계획이 전국 및 지방의 사회경제발전, 국방, 안보를 위한 전략 및 총괄계획, 부문 및 분야 발전 총괄계획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c)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

d) 토지이용 기본계획의 실현 가능성.

4. 토지이용계획 평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 토지이용계획이 토지이용종합계획과 일치하는 정도

b) 토지이용계획이 사회경제발전계획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c) 토지이용계획의 타당성

5.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평가를 위한 기금은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기금에서 별도 항목으로 정한다.

제45조.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및 승인권

1. 국회는 국가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한다.

2. 정부는 도 단위 총괄계획, 토지이용계획, 총괄계획, 국방목적 토지이용계획, 안보목적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한다.

도 인민위원회는 도 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을 관할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채택을 받은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 인민위원회는 지구 단위의 총괄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을 승인한다.

지구급 인민위원회는 토지이용에 관한 지구급 종합계획을 지방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채택을 받은 후, 성(省)인민위원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지구(區)급 인민위원회는 매년 토지이용계획을 성(省)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省) 인민위원회는 이 법 제62조 3항에 따라 토지를 회수해야 하는 프로젝트 목록을 지방인민회의에 제출하여 채택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지구(縣) 단위의 연간 토지이용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제46조.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1. 토지이용기본계획의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실시한다.

가) 사회경제발전전략, 국방 및 안보전략 또는 사회경제지역개발총괄계획 등에 조정이 발생하고,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토지이용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해 토지이용목적, 구조, 입지 및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c) 바로 상위 층의 토지 이용에 관한 총괄 계획에 해당 층의 토지 이용에 관한 총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d) 지방 행정 경계가 조정됩니다.

2.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은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조정이 있거나 토지이용계획의 이행능력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3. 토지 이용에 관한 종합 계획에 대한 조정은 승인된 토지 이용에 관한 종합 계획의 일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조정은 승인된 토지 이용 계획의 일부입니다.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은 이 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일정 수준의 총괄계획, 토지이용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그 수준의 총괄계획,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을 결정 또는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7조.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1. 총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총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기관은 총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다.

2. 정부는 토지이용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기관 및 개인이 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다.

제48조.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공표

1. 국가, 성, 구 단위의 총괄계획, 토지이용계획은 국가 유관기관의 결정 또는 승인을 거쳐 공표해야 한다.

2.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홍보업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천연자원환경부는 국가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본부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b) 도 인민위원회는 도의 총괄계획 및 계획을 본부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c) 현급 인민위원회는 현급 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을 본부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면, 구, 향에 관한 현급 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면급 인민위원회 본부에서 공표해야 한다.

3.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공표 시기 및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은 관계 국가기관에서 결정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b) 홍보는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기간 내내 시행됩니다.

제49조.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시행

1. 정부는 국가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시행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결정한 국가토지이용목표를 토대로 각 도, 중앙직할시, 국방부, 공안부에 토지이용목표를 할당한다.

도 및 구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방의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계획을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인민위원회는 자기 지방의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및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방부와 공안부는 각각 국가 방위 또는 안보를 위한 기본계획, 즉 토지이용계획을 시행한다.

2. 토지이용종합계획이 공표되었으나 지구단위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자는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사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구 단위의 연간 토지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계획에 따라 토지가 회복되는 토지 사용자는 토지사용자의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주택이나 건설 공사를 건설하거나 다년생 작물을 심을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수리하거나 개조하거나 건설 공사를 하려면 먼저 관할 국가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공표된 연간 지구 단위 토지 이용 계획에 명시된 대로 프로젝트 실행 또는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 토지 면적을 회복해야 하지만 토지 회복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토지 용도 변경이 3년 이내에 승인되지 않은 경우, 토지 이용 계획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은 토지 이용 계획에 명시된 토지의 일부에 대해 회복 또는 토지 용도 변경을 조정 또는 취소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승인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조정 또는 취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 또는 취소를 하였더라도 그 조정 또는 취소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사용자는 본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4. 토지이용종합계획 기간 종료 시,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토지이용 목표는 다음 기간 토지이용종합계획이 결정되거나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계속 이행할 수 있다.

5. 정부는 토지이용기본계획 및 계획의 시행조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50조.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시행에 관한 보고

1. 총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코뮌 및 군 단위 인민위원회는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직속 상위 인민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도 인민위원회는 토지이용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자연자원환경부에 보내야 한다.

b) 국방부 또는 공안부는 국가방위 또는 안보 목적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의 이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자원환경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c) 천연자원환경부는 전국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계획의 연간 시행실적을 요약하여 정부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말 회기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차 토지이용계획기간의 마지막 연도 연간 토지이용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전체 토지이용계획기간 이행실적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기본계획의 최종연도 연간 토지이용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는 최종 토지이용계획 기간 이행실적 검토보고서 및 토지이용기본계획 전체 기간 이행실적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이 법 시행 후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1. 5개년(2016-2020)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관계 국가기관에서 결정 또는 승인한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이 법에 따라 추가 조정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 시 지구 단위 토지이용 종합계획 및 계획이 아직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토지 회수,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권 인정 및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반드시 성 토지 사용 계획 및 지구 단위 인민위원회가 작성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결정을 위해 제출한 해당 지구의 사회경제 개발 프로젝트 목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구 단위 기본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의 승인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5장.

토지 할당, 토지 임대 및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제52조 토지할당, 토지임대 및 토지용도변경의 근거

1.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연간 지구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

2. 투자 프로젝트 문서나 토지 할당,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용도 변경 신청서에 명시된 토지 이용 수요.

제53조. 현재 1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타인에 대한 양도 또는 임대

어떤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할당하거나 임대하는 것에 관한 국가 결정은 관할 국가 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 회복을 결정하고, 토지 정리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이 완료된 후에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54조 토지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토지할당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토지이용에 대한 부과금 없이 토지를 할당한다.

1. 이 법 제129조에 규정된 할당량 내에서 농업, 임업, 양식업 또는 염전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 및 개인으로서 농지를 배정받은 자.

2. 천연림인 보호림지, 특수용도림 또는 생산림을 사무용, 국방 또는 안보용, 비상업적 공공용 ­, 이 법 제55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 묘지, 묘역 등으로 사용하는 자.

3. 자체 자금 조달이 없고 사무실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공공 비영리 조직.

4. 국가사업에 따라 재정착주택 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기관.

5. 농경지를 사용하는 지역 사회 이 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비농업용 토지를 이용하는 종교시설.

제55조 토지이용세를 수반한 토지할당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토지를 분배하고 토지이용료를 징수한다.

1. 주거용 토지를 배정받은 가구 및 개인

2. 판매용 주택 또는 판매와 임대의 조합을 건설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할당받은 경제 조직.

3. 판매용 주택 또는 판매와 임대를 결합한 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할당받은 해외 베트남 및 외국인 투자 기업.

4. 묘지 및 묘지 시설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할당받은 경제 조직은 기반 시설과 함께 토지 사용권을 양도합니다.

제56조 토지임대

1.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토지를 임대하여 연간 토지 임대료 또는 전체 임대 기간 동안의 일시불 전액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가) 농업, 임업,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

나) 이 법 제129조에 규정된 농지할당량을 초과하여 농지를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 및 개인

c) 무역 및 서비스, 광업 활동, 건축 자재 생산, 도자기 제품 생산 및 비농업 생산 시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

라) 상업적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가구 및 개인

e) 농업, 임업,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 조직, 해외 베트남인 및 외국인 투자 기업, 비농업 사업 및 생산 목적, 상업적 목적을 위한 공공 시설 건설 및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 조직, 해외 베트남인 및 외국인 투자 기업.

f) 비사업 시설의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조직, 자체 자금 조달 공공 비사업 조직, 해외 베트남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

g)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기관이 사무실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국가는 농업, 임업, 양식업, 소금 생산의 목적으로 또는 국방 및 안보 임무와 연계하여 인민군대에 토지를 임대하고 연간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7조 토지이용목적의 변경

1.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에 대하여 관할국가기관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가) 벼농사 토지를 다년생 작물 재배, 임업,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b) 다른 1년생 작물 재배용 토지를 염수 양식업, 소금 생산 또는 연못, 호수 또는 습지의 양식업용 토지로 전환

다) 농지형 토지로서 특수용도임야, 보호림 또는 생산림을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d) 농경지에서 비농경지로의 변경

마) 국가가 토지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할당한 비농업 토지를 국가가 토지이용료를 부과하고 할당한 비농업 토지 또는 임대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f)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용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g) 사업용이 아닌 시설의 건설을 위한 토지 또는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공공용 토지, 또는 무역 또는 서비스용 토지가 아닌 사업 및 생산 목적의 비농업용 토지를 무역 또는 서비스용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무역이나 서비스용 토지 또는 비사업 시설 건설용 토지를 비농업 생산 시설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

2. 이 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사용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토지 이용 제도와 토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는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유형에 적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58조 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배정, 토지임대 및 토지용도변경의 조건

1. 논이나 보호림지 또는 특수용도림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투자사업으로서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총리가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관할 국가기관은 다음 서류 중 하나를 갖추어야 토지배정 또는 토지임대 또는 토지용도변경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10ha 이상의 논과 20ha 이상의 보호림 또는 특수용도림에 대한 토지용도변경에 관한 총리의 서면 승인서

b) 면적이 10ha 미만인 논과 면적이 20ha 미만인 보호림 또는 특수용도림에 대한 토지용도 변경을 위한 도(省) 인민위원회의 결의.

2. 섬이나 국경 또는 해안 지역, 코뮌, 구, 타운십에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은 관련 부처 및 부문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만 토지 할당,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용도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거나, 국가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을 허가받아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투자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토지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

b) 투자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다) 국가가 할당하거나 임대해 준 토지에서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4.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59조 토지의 분배, 임대 및 토지 용도 변경 승인 권한

1. 도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토지의 배정 또는 임대를 결정하고 토지 용도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가) 기관에 대한 토지의 할당 또는 임대 및 토지 용도 변경 허가

b) 종교시설에 대한 토지 할당

c) 이 법 제55조 3항에 따른 해외 베트남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토지 할당.

d) 이 법 제56조 제3항 제e호 및 제f호에 따른 해외 베트남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토지 임대.

마) 외교기능을 갖춘 외국기관에 대한 토지임대

2. 구(區)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토지의 배정 또는 임대를 결정하고 토지 용도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가)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의 할당 또는 임대 및 토지 용도 변경 허가. 이러한 주체가 0.5ha 이상의 농지를 무역 및 서비스 목적으로 임대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현급 인민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도(省) 인민위원회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지역 사회에 대한 토지 할당.

3. 사단급 인민위원회는 사단, 구, 향에서 공공 목적을 위해 농업용지 기금으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배정 또는 임대에 관한 결정과 토지이용목적의 변경허가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60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결정된 토지분배 및 토지임대 사건의 처리

1.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을 자격이 있는 경제 조직, 가구, 개인 및 해외 베트남인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 임대 토지로 변경하지 않고도 남은 토지 사용 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기간 만료 후,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이용기간 연장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임대차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을 자격이 있는 조직, 가구, 개인 및 해외 베트남인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 없이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 이 법의 시행일부터 토지를 임대하고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을 자격이 있고 이 법의 시행일 전에 합법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경제 조직, 가구, 개인 및 해외 베트남인은 이 법에 따라 토지 임대로 변경하지 않고도 남은 토지 사용 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제 조직이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국가로부터 농업 생산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료 없이 토지를 할당받은 가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농업용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이 법에 따라 토지 임대로 변경하지 않고도 나머지 토지 사용 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판매용 주택 또는 판매와 임대의 조합을 위한 건설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 임대료 전액을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하는 해외 베트남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은 수요가 있는 경우 나머지 토지 사용 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토지 할당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장.

토지 회복, 토지 징수, 보상, 지원 및 재정착

제1절 토지 회복 및 토지 징수

제61조.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을 위한 토지수용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으로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

1. 군 막사 또는 사무실용 토지

2. 군사기지 건설을 위한 토지

3. 국가방위사업, 전장 및 국가방위 또는 안보를 위한 특수사업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4. 군사 철도역 및 항구를 위한 토지

5.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에 직접 이바지하는 산업시설, 과학·기술시설, 문화시설 또는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

6. 인민군대의 창고용 토지.

7. 사격장, 훈련장, 무기 시험 및 파괴 장소용 토지.

8. 인민군대의 훈련기관 및 훈련센터, 병원 및 요양소를 위한 토지.

9. 인민군대의 공공임무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10. 국방부 또는 공안부가 관리하는 구금 및 교육기관용 토지.

제62조. 국가 또는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토지회수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국민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

1. 국회에서 원칙적으로 승인되어 토지를 회수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의 시행.

2. 총리가 승인 또는 결정한 프로젝트의 실행, 토지를 회수해야 함,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구, 경제특구,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공식 개발 지원(ODA) 자본으로 자금이 조달된 투자 프로젝트

b) 국가기관, 중앙정치 및 사회정치기관, 외교기능을 갖춘 외국기관의 사무실 건설사업 순위가 매겨진 역사문화유적 및 명승지, 공원, 광장, 조형물, 기념물 및 국가공공비업시설;

다) 교통, 관개, 상하수도, 전기 및 통신시설 등 국가기술기반시설 건설사업 석유 및 가솔린 파이프라인과 창고 국립 비축 창고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설.

3. 다음을 포함하여 토지를 회수해야 하는 도 인민 위원회에서 승인한 프로젝트의 실행:

가) 국가기관, 정치 및 사회정치단체의 사무실 건설에 관한 사업 순위가 매겨진 역사문화유적과 명승지, 공원, 광장, 조형물, 기념물, 지방공공비상업시설 등

b) 교통, 관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및 도시 조명 공사를 포함한 지역 기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설

c) 지역 사회의 공동 활동 건설에 관한 프로젝트 재정착 프로젝트, 학생 기숙사, 사회 복지 주택, 공공 의무 주택 종교시설, 대중문화, 스포츠,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건설 시장; 묘지, 공동묘지, 장의 서비스 센터 및 화장 센터;

d) 신도시 중심지 및 농촌 주택지역 건설 프로젝트 도시 지역과 농촌 주거 지역의 개선에 관하여; 산업 클러스터 농업, 임업, 양식업 및 해산물 제품의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집중 구역 보호림이나 특수용도림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

dd) 유능한 기관의 허가를 받은 채굴 프로젝트. 다만, 일반 건축 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광물, 이탄 및 분산되고 소규모 광산 지역에서의 광물 채굴과 폐광 채굴은 제외합니다.

제63조.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을 위한 토지회수의 근거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을 위한 토지 회수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은 다음 사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1. 본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규정된 토지회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2.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연간 지구 수준의 토지 이용 계획.

3. 프로젝트의 토지 이용 일정.

제64조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토지환수

1.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토지 회복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로부터 토지할당, 임대 또는 토지이용권이 인정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당목적 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토지사용자가 여전히 위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b) 토지사용자가 고의로 토지를 훼손하는 경우

c) 토지가 잘못된 주체나 권한을 초과하여 할당되거나 임대된 경우

d) 이 법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증여가 불가능한 토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e) 국가가 관리를 위해 할당한 토지가 침범되거나 점유되는 경우

바) 이 법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권의 양도가 불가능한 토지가 토지사용자의 무책임으로 인하여 침범 또는 점유된 경우

g)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토지사용자.

h) 12개월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는 1년생 작물 재배용 토지 18개월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는 다년생 식물을 위한 토지 24개월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림 조성용 토지

i)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배정 또는 임대된 토지가 12개월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토지 사용 일정이 현장 인도 이후 프로젝트 문서에 명시된 일정보다 24개월 늦습니다.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은 24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한 총 토지 사용 부과금 또는 토지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연장기간이 지나도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보상 없이 토지를 회수해야 합니다.

2.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토지 회복은 토지법 위반을 판정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이 발행한 문서 및 결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3.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65조 토지의 법률에 의한 사용종료, 토지의 자발적 반환 또는 인명에 대한 위험으로 인한 토지회수

1.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이 종료되거나 토지의 자발적 반환 또는 인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인해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로부터 토지이용료 없이 토지를 할당받은 조직, 또는 토지이용료를 징수하여 토지를 할당받고 토지이용료를 국가예산에서 조달하는 조직이 해산, 파산, 타지로 이전하였거나 토지이용 수요가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 토지가 해산되거나 파산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토지 이용 수요가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토지 사용자.

b) 개별 토지 사용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경우

c) 토지사용자는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한다.

d) 국가는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할당하거나 임대하며, 이러한 기간은 연장 없이 만료됩니다.

e) 토지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환경적으로 오염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f)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다른 자연재해로 인해 침식되거나 침하되거나 그 밖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토지.

2. 본 조 제1항에 따른 토지 회복은 다음 사항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a) 본 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토지 회복의 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 유능 기관의 문서.

b) 본 조 제1항 제b호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법률에 따라 사망하였음을 선언하는 사망증명서 또는 결정서와 해당 개인이 영구 거주하는 지역의 면 단위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상속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

c) 본 조 제1항 c)호에 따른 토지 회수의 경우 토지 사용자의 토지 반환에 관한 문서.

d) 본 조 제1항 제d호에 따른 토지 회수의 경우 토지 배정 또는 토지 임대에 관한 결정.

마) 본 조 제1항 마호 및 바호에 따른 토지회복의 경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토지가 환경오염, 침식, 침하 또는 기타 영향을 받은 정도를 판단하여 유관국가기관이 발급한 서류.

3.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66조 토지회수권

1. 도인민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토지 회복을 결정할 수 있다.

가) 본 조 제2항 제b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 종교기관, 해외베트남인, 외교적 기능을 가진 외국조직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회수

b) 지방자치단체, 구 또는 타운십의 공공 토지 기금에 속하는 농지의 회수.

2. 지구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토지 회복을 결정할 수 있다.

a) 가구, 개인 및 지역 사회로부터 토지 회수

b)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해외 베트남인의 토지 회수.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두 가지 주체가 하나의 회수지역 내에 존재하는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가 토지 회수를 결정하거나, 구(區)급 인민위원회가 토지 회수를 결정하도록 위임한다.

제67조. 국방 또는 안보 목적의 토지 회복에 관한 통지 및 토지 회복에 관한 결정의 이행 또는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1. 토지 회복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농경지의 경우 회복일로부터 최소 90일 전, 비농경지의 경우 회복일로부터 최소 180일 전에 관할 국가기관은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회복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보해야 할 내용에는 토지 회복, 조사, 측량, 측정 및 재고 계획이 포함됩니다.

2. 토지회수 구역 내 토지사용자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유관 국가기관이 토지회수 계획을 실시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유관 인민위원회는 토지회수 통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토지회수를 결정할 수 있다.

3. 회복토지의 토지이용자는 보상 및 토지정리를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와 조사, 측량, 측정, 목록 작성,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4. 토지 회복 결정이 발효되고 유관 국가 기관이 승인한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이 공표되면 회복된 토지의 토지 사용자는 토지 회복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68조 보상 및 지상정리를 담당하는 기관 회복된 토지의 관리

1. 보상 및 토지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는 공공토지서비스기관, 보상·지원·재정착협의회 등이 있다.

2. 회수된 토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을 위해 할당됩니다.

가) 이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회수된 토지는 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투자자에게 할당하거나, 관리를 위하여 공공토지서비스기관에 할당한다.

b) 이 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a, b, c, d호에 따라 회수된 토지는 토지사용권의 관리 및 경매를 위하여 공공토지서비스기관에 할당된다.

이 법 제64조 1항 및 제65조 1항 a, b, c, d호에 따라 회수된 토지가 농촌지역 가구 및 개인의 농경지인 경우, 그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인민위원회에 할당하여 관리한다. 이 토지기금은 토지가 없거나 생산용지가 부족한 가구와 개인에게 법률에 따라 할당되거나 임대된다.

3.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69조.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을 위한 토지회수의 명령 및 절차.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1. 토지회수, 조사, 측량, 측정 및 목록 작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토지 회복에 관한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는 토지 회복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토지 회복 통지서는 회복된 토지의 모든 사용자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회복된 지역 주민과의 회의에서 공표되어야 하며 대중 매체를 통해 홍보되어야 하며, 면 단위 인민위원회 사무실과 토지가 회복된 주거 지역의 공공 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b) 마을 단위 인민위원회는 보상 및 토지 정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조하여 토지 회복, 조사, 측량, 측정 및 목록 작성에 관한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c) 토지사용자는 보상 및 토지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조하여 토지면적 조사, 측량, 측정,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d) 회수구역 내 토지사용자가 보상 및 토지정리 기관의 조사, 측량, 측정 및 재고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읍급 인민위원회와 베트남 조국전선, 보상 및 토지정리 기관은 토지사용자에게 협조하도록 동원 및 설득해야 한다.

보상 및 토지정리 기관에 동원 및 설득을 실시한 후에도 토지사용자가 10일 이내에 여전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구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강제재정비 결정을 내려야 한다. 회수된 토지의 사용자는 의무적 재고에 대한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토지사용자가 결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강제재고 결정의 집행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 법 제70조에 따라 집행을 조직한다.

2. 보상·지원·재정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보상 및 토지 정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코뮌급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회복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 이용자와의 회의 형식으로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코뮌급 인민위원회 사무실과 토지가 회복된 주거 지역의 공공장소에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을 게시해야 한다.

협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 인민위원회와 베트남 조국전선 대표, 그리고 회수된 토지 사용자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 및 지상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상, 지원 및 이주 계획에 대한 찬성, 반대, 기타 의견의 수를 명확히 명시한 의견 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조직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와 협력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 제출할 계획을 개선합니다.

b) 유관기관은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을 평가한 후, 유관인민위원회에 토지 회복에 관한 결정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3. 토지 회복에 대한 결정,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의 승인 및 시행 조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이 법 제66조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 인민위원회는 같은 날에 토지 회복에 관한 결정과 보상, 지원 및 이주 계획 승인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b) 보상 및 토지정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면 단위 인민위원회와 협조하여 보상, 지원 및 이주 계획 승인 결정을 공표하고, 토지가 회수된 주거 지역의 면 단위 인민위원회 사무실과 공공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조직은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대한 결정을 토지를 회수한 각 개인에게 보내야 하며, 해당 결정에는 보상 및 지원 수준, 재정착 토지 또는 주택(있는 경우)의 준비, 보상 또는 지원에 대한 지불 시기 및 장소, 재정착 토지 또는 주택(있는 경우)을 준비하는 시기, 보상 및 토지 정리를 담당하는 조직에 회복된 토지를 인계하는 시기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c) 보상 및 지상정비를 담당하는 기관은 승인된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에 따라 활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d) 회수된 토지 사용자가 보상 및 토지 정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토지를 인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읍급 인민위원회와 베트남 조국전선, 보상 및 토지 정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토지 사용자들을 동원하여 이를 실행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토지사용자가 동원 및 설득에도 불구하고 토지인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회수 집행 결정을 내리고 이 법 제71조에 따라 집행을 조직한다.

4. 이미 개간된 토지는 보상 및 토지정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 강제재고결정의 집행

1. 강제 재고 결정의 집행 원칙:

a) 집행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객관적이고 질서 있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b) 시행 개시 시점은 국가기관의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2. 강제재고결정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가) 회수토지 사용자가 면 단위 인민위원회, 베트남 조국전선 및 보상, 토지정리 담당기관의 동원 및 설득에도 불구하고 강제재고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b) 강제재고 결정 시행에 대한 결정은 회수된 토지가 있는 주거지역의 면 단위 인민위원회 사무실과 공공장소에 공개적으로 게시된다.

c) 강제 재고 결정의 집행에 관한 결정이 발효되었습니다.

d) 강요를 받은 자는 강제집행에 관한 유효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요를 받은 사람이 집행 결정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행 결정이 송달될 때 결석한 경우, 지방인민위원회는 송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강제재고 결정을 내린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강제재고 결정의 집행을 담당하고 집행 결정의 집행을 조직한다.

4. 강제재고집행 결정의 집행 순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은 강제집행을 받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설득하며 대화를 조직해야 한다.

나) 강제수용을 받은 자가 강제집행 결정을 준수하는 경우, 강제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그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이를 이행하고, 조사·조사·측정 또는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강제수용을 받은 자가 강제집행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기관이 강제집행 결정을 집행한다.

제71조 토지회수결정의 집행

1. 토지회수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원칙은 이 법 제70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토지 회복 결정의 집행은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실시됩니다.

가) 토지를 회수할 자가 해당 지역의 면 단위 인민위원회와 베트남 조국전선, 보상 및 토지 정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동원 및 설득에도 불구하고 토지 회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b) 토지 회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 결정이 토지가 회수된 주거 지역의 면 단위 인민위원회 사무실과 공공장소에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c) 토지 회복 결정의 집행에 관한 결정이 발효되었습니다.

d) 강요를 받은 자는 강제집행에 관한 유효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요를 받은 사람이 집행 결정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행 결정이 송달될 때 결석한 경우, 지방인민위원회는 송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區)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회수 결정의 집행 결정을 내리고 결정의 집행을 조직한다.

4. 토지 회수의 집행을 위한 순서 및 절차:

가) 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집행위원회는 강압을 받은 자를 동원하고 설득하며 대화를 진행한다. 강요를 받은 사람이 이를 준수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그 준수를 인정하는 서면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토지는 의사록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되어야 합니다.

강제처분을 받은 자가 강제집행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강제집행을 집행한다.

c) 집행위원회는 강압을 받은 사람과 그 관련자에게 강압을 받은 토지 지역에서 떠나고 스스로 토지 지역에서 재산을 옮기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만약 해당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집행위원회는 강요를 받은 사람, 관련자 및 그들의 재산을 해당 토지에서 이전해야 합니다.

강제추방을 받은 사람이 재산 수령을 거부할 경우, 집행위원회는 서면기록을 작성하고, 법에 따라 재산을 보존하며,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재산을 반환받도록 해야 한다.

5. 토지 회수 집행에 대한 결정을 집행하는 조직 및 개인의 책임:

a) 현급인민위원회는 불만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을 실시하고, 집행과 관련된 불만을 처리한다.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재정착 계획을 이행한다.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건과 수단을 확보한다. 그리고 토지를 회복하기 위한 집행에 자금을 할당합니다.

b) 집행위원회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활동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유관인민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집행을 실시하며, 보상 및 토지정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토지를 인계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강제수용된 토지에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그 재산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c) 경찰은 토지 회수 집행 결정의 집행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d) 해당 지방의 면급 인민위원회는 토지 회수 강제 집행 결정을 전달하고 게시하는 데 있어 관련 기관 및 단위와 협조해야 하며, 강제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보상 및 토지 정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조하여 강제 수용된 사람들의 재산을 봉쇄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마) 기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시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토지환수 시행을 집행함에 있어 시행위원회와 협조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72조 토지 징용

1. 국가는 국방이나 안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극히 필요한 경우, 전쟁이나 비상사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토지를 징발할 수 있다.

2. 토지 수용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급사태로 인해 서면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토지수용 권한이 있는 사람은 구두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토지수용 당시 토지수용 결정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토지 수용에 대한 결정은 발행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 수용 결정을 구두로 내린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린 사람의 기관은 서면으로 확인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에게 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3.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 교통부 장관,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장관, 보건부 장관, 공업 및 무역부 장관, 천연자원 및 환경부 장관,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수용을 결정하고 토지 수용 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갖습니다. 토지를 징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4. 토지 수용 기간은 토지 수용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쟁 상태 또는 비상사태 시, 토지 수용 기간은 토지 수용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계산되지만, 전쟁 상태 또는 비상사태가 해제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 수용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수용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토지 수용 기간은 최대 30일 동안 연장될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토지 취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5. 토지를 징발받은 자는 토지 징발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토지 수용 결정이 법률에 따라 내려졌고,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집행 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조직하거나 토지가 수용된 지역의 성(省)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구(區)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집행을 조직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6. 토지 수용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자는 수용된 토지를 조직 및 개인에게 할당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와 사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징용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를 반환하십시오. 토지 징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7. 토지수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토지를 징발받은 자는 토지 징발의 직접적인 결과로 징발된 토지가 파괴되거나 그 토지의 소득이 상실된 경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b) 수용토지가 파괴된 경우, 보상은 지급 시점에 시장에서 양도된 토지이용권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c) 토지를 징발받은 사람이 토지 징발의 직접적인 결과로 소득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은 징발 토지의 인도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실제 소득 손실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징발 토지 반환 결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실제 소득 손실액은 징발되기 전 정상적인 조건에서 징발된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과 일치해야 합니다.

d)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의 성 또는 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사용자의 서면 신고와 지적 기록에 근거하여 토지 수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협의회가 결정한 보상수준에 따라, 성 또는 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보상을 결정한다.

마) 토지 수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일시불로 국가 예산에서 직접 토지 수용자에게 반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8. 정부는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73조 토지이용권의 양도·임대에 의한 토지의 사용 및 생산·사업을 위한 자본으로 출자된 토지이용권의 수령

1. 생산 및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트 또는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가 이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국가가 회수할 수 없는 토지이고 해당 토지 사용이 국가 유관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 및 기본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 투자자는 법률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을 자본으로 출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는 경제단체, 가구, 개인이 생산 및 사업에 관한 사업이나 시설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권을 임대하거나 자본으로 출자한 토지이용권을 수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한다.

3.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2절 토지, 지원 및 재정착에 대한 보상

제74조 국가가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의 토지보상 원칙

1. 국가가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 이 법 제7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사용자에게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상은 회수된 토지와 동일한 토지 이용 목적을 가진 새로운 토지를 할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할 토지가 없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회수 결정 당시 도(省)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회수 토지 유형의 구체적인 토지 가격에 따라 계산된 금전으로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3.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경우 보상은 민주적, 공정하고, 평등하고, 공개적이며, 시기적절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75조 국가가 국방 또는 안보 목적으로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1. 연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대토지가 아닌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으로서 토지이용권증, 주택소유증 및 주거용토지이용권증, 토지이용권증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소유증(이하 "증서"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 법에 따라 증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으나 아직 그 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 법 제7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베트남 내 토지 이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으며 토지 이용권 및 주택과 주거용 토지 이용권,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를 부여받았거나, 이 법에 따라 그러한 증명서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으나 아직 그 증명서를 부여받지 않은 해외 베트남인.

2. 국가로부터 할당 또는 임대받지 않은 토지를 사용하는 지역 사회 및 종교 시설로서 이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거나 인증서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으나 아직 해당 인증서를 부여받지 않은 지역 사회 및 종교 시설.

3.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할당받거나,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로 전액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받거나,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 구역 또는 경제구역에서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고 이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에 대한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인증서 발급 자격이 있으나 아직 해당 인증서를 받지 않은 해외 베트남인.

4.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여 토지를 할당받거나,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전액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받거나, 상속받은 토지사용권 또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였거나 양도받은 토지사용권이 국가예산이 아닌 경우, 이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수여받을 자격이 있으나 아직 해당 증명서를 수여받지 못한 기관.

5.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기관으로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고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로 임대료를 전액 납부하고 이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으나 아직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기관.

6. 경제 조직, 해외 베트남인 및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와 임대를 결합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거나, 국가가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로 임대료를 전액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하여 이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에 대한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인증서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지만 아직 해당 인증서를 받지 않은 기업.

제76조 국가가 국방 또는 안보 목적으로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잔여 투자비용의 보상 또는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1. 토지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으나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토지에 대한 나머지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지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할당한 토지. 다만, 이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가구 및 개인에게 할당한 농경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b) 국가가 토지이용세를 부과하여 단체에 할당한 토지로서 해당 단체는 토지이용세 부과가 면제되는 토지.

다) 국가가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하는 토지 또는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에 전액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하는 토지. 다만 가구와 개인이 혁명공로자정책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임대료를 면제한다.

d) 지방자치단체, 구 또는 타운십의 공공 토지 기금에 속하는 농지.

e) 농업, 임업,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을 위한 계약 토지.

2.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77조 국가가 가구 및 개인으로부터 농지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 및 토지에 대한 잔여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

1.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때 농지를 사용하는 가구와 개인에게는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금과 토지에 대한 잔여 투자 비용을 지급한다.

가. 보상하는 농지면적에는 이 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른 할당면적과 상속으로 받은 면적이 포함된다.

나) 이 법 제129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농경지 면적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토지에 대한 나머지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

다) 이 법 시행 전 농지 면적이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 보상 및 지원은 정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사용되던 농지로서 그 토지사용자가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 및 개인이면서도 이 법에 따른 토지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거나 발급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실제 사용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 법 제129조에 규정된 농지할당량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8조 국가가 경제단체, 자체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비영리조직, 지역공동체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농지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 및 토지에 대한 잔여투자비용에 대한 보상

1. 토지이용부과금을 받고 할당받은 농지를 사용하거나, 임대기간 전체에 걸쳐 일시불로 전액 임대료를 내고 임대받은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이용권을 양도받은 경제조직이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이 법 제75조에 따라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수준은 남은 토지이용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경제조직, 자체 자금 조달 공공 비영리 조직이 국가로부터 연간 임대료 지불로 임대받은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비용이 국가 예산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 토지에 대한 나머지 투자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농경지가 특수용도림, 보호림 또는 생산림이 아닌 천연림으로서 경제단체가 법률에 따라 가구 및 개인에게 계약하여 취득한 토지일 경우,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때, 계약된 토지를 취득한 가구 및 개인에게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토지에 대한 나머지 투자비용을 지급한다.

3. 이 법 제75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체와 종교시설은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79조 국가가 주거용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

1. 베트남의 토지이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국외 거주자 및 주택을 사용하는 가구와 개인은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때 법 제75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보상됩니다.

가) 회수된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구, 타운십에 다른 주거용 토지나 주택이 없는 경우, 주거용 토지나 주택으로 보상을 받는다. 주거용 토지 또는 주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현금으로 보상한다.

b) 회수된 토지가 있는 지역, 구역 또는 타운십에 다른 주거용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들은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용 가능한 토지 기금이 있는 지역의 경우, 주거용 토지 형태의 보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가 토지 및 토지부착주택을 회수할 때 이사를 하여야 하는 가구와 개인이 주거용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다른 거주장소가 없는 경우 국가는 그들에게 주택을 매수 또는 임대매매를 제공하거나 토지이용료를 부과하여 주거용 토지를 배정한다.

3. 주택사업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제조직, 해외베트남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이 법 제75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4.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80조 국가가 가구 및 개인의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용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 및 토지에 대한 잔여 투자 비용

1. 주거용지가 아닌 비농업용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이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때 이 법 제75조에 따라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의 토지로 보상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가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남은 토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2. 주거용지가 아닌 비농업용 토지로서 국가로부터 연간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 전체에 대한 일시금 전액 임대료를 내고 임대받은 토지를 임대료에서 면제받고 사용하는 가구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에 대한 나머지 투자비용을 보상한다. 다만 가구와 개인이 혁명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81조 국가가 경제조직, 자체자금 조달 공익비사업조직, 공동체, 종교단체, 재외동포, 외교기능을 가진 외국조직,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부터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용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 및 토지에 대한 잔여 투자비용

1. 경제조직 및 거주용 토지 또는 묘지 또는 묘지의 토지가 아닌 비농업용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 베트남인은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때 이 법 제75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동일한 토지 용도의 토지로 보상을 받는다. 보상할 토지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 이용 기간에 따라 계산된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이 법 제55조 제4항에 따라 묘지 또는 묘지장의 건설을 위하여 할당된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단체. 또는 이 법 제184조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자본으로 출연받아 주거용이 아닌 비농업용 토지를 이용하는 합작법인은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때 정부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3. 경제조직, 자체 자금 조달 공공 비사업 조직, 해외 베트남인,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조직,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 임대료 전액을 지불하고 임대된 비농업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이 법 제75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남은 토지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4. 경제조직, 자체 자금 조달 공공 비사업 조직, 해외 베트남인,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조직 및 국가가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하는 비농업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토지에 대한 나머지 투자 비용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5. 비농업용 토지를 사용하는 공동체 및 종교시설이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때 이 법 제75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제82조 국가가 토지보상 없이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가 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토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제76조 제1항의 경우

2. 국가가 관리를 위하여 할당한 토지.

3. 이 법 제64조 및 제65조 제1항 제a호, 제b호, 제c호 및 제d호에 따라 회수된 토지.

4. 이 법에 따라 토지이용권 및 주택,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 이 법 제7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3조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때의 지원

1.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때의 지원 원칙:

가) 국가가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 외에도, 토지사용자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 지원은 공정성, 평등성, 홍보성, 시의성 및 합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2.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때의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생계와 생산의 안정을 위한 지원

나)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 및 개인이 농지를 회수하거나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서비스용지가 혼합된 토지를 이전해야 하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훈련, 직업 전환 및 취업 지원.

c) 이전해야 하는 가구, 개인 및 해외 베트남인이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재정착 지원

d) 기타 지원

3.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84조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가구 및 개인의 직업훈련, 직업전환 및 취업활동 지원

1.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와 개인이 국가가 농지를 회복하고 보상 가능한 농지가 없는 경우, 금전적 보상 외에 직업 훈련, 직업 전환 및 취업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직업전환, 취업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취업 가능 연령이고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센터에 입소하여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생산과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대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용 토지를 상업 및 서비스와 결합해 사용하는 가구와 개인으로, 상업 및 서비스에서 주수입을 얻고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이전이 필요한 경우, 생산 및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선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토지를 회복한 사람 중 취업 가능 연령인 사람은 직업 훈련, 직업 변경, 구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 성 및 현 인민위원회는 연간 지구 단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회수된 토지가 무역 및 서비스와 결합된 농업용지 또는 주거용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직업 전환 및 취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직업 훈련, 직업 변경 및 취업 활동 계획은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과 동시에 개발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도(省) 및 구(區) 인민위원회는 직업훈련, 직업전환, 취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회수한 사람들과 협의를 조직하고, 설명을 하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5조. 재정착사업의 수립 및 시행

1. 도, 구 인민위원회는 토지 회복을 실시하기 전에 재정착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집중 이주 지역에서는 인프라를 동시에 개발해야 하며, 건설 기준과 규정을 보장하고 각 지역 및 구역의 상황, 관습,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3. 토지 회수는 정착 구역 내 주택이나 기반 시설의 건설이 완료된 후에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86조. 주거용 토지를 회수하여 이전하는 자에 대한 재정착 조치

1. 도, 구 인민위원회가 재정착을 주선하도록 지정한 보상 및 토지정리 담당기관은 토지를 회수하고 이전 대상자에게 임시 재정착 주선 계획을 통지하고, 관할 국가기관이 재정착 주선 계획을 승인하기 최소 15일 전에 면 단위 인민위원회 사무실, 토지를 회수한 주거지역의 공공장소, 재정착 지역에 계획을 게시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재정착지 및 재정착주택의 위치와 면적, 각 토지 또는 아파트의 설계와 면적, 재정착지 및 재정착주택의 가격, 토지를 회수한 사람을 위한 재정착 조치 시범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2. 토지 회복 지역에 재정착 사업이 개발되거나 재정착 준비 조건이 마련되는 경우, 토지를 회복받은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 재정착해야 합니다. 탈환된 토지를 일찍 넘겨준 사람이나 혁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편리한 입지가 우선시된다.

승인된 이주 계획은 토지를 회수한 주거지역의 시·도 인민위원회 사무실과 공공장소, 이주 장소에 공표해야 한다.

3. 이주 지역의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구체적인 토지 가격과 이주 주택의 매매 가격은 도(省) 인민위원회가 결정한다.

4. 토지를 회복받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을 때 보상 및 지원액이 이주 최소 구역을 구매하기에 부족할 경우 국가는 그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

정부는 각 지역, 지구 및 지방의 구체적인 여건에 맞춰 최소 재정착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87조 특별한 경우의 보상, 지원 및 이주

1. 국회에서 결정하거나 총리가 원칙적으로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로서 지역 사회의 모든 인구를 이전해야 하며 지역 사회의 모든 생계, 사회 경제 활동 및 문화적 전통에 영향을 미치고 회수된 토지가 여러 지방 및 중앙 도시에 위치한 프로젝트의 경우 총리는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결정해야 합니다.

2. 베트남이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약속한 국제 또는 외국 기관의 대출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레임워크 정책이 적용됩니다.

3. 이 법 제65조 제1항 제e호 및 제f호에 규정된 회복사례에 대하여, 토지가 회복된 사람은 정부규정에 따라 생계와 생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3절 자산, 생산 및 사업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제88조 국가가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 생산·사업 중단으로 인한 재산피해 및 손해배상 원칙

1. 국가가 토지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이 훼손된 경우, 그 자산의 합법적 소유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국가가 토지를 회복한 후 조직, 가구, 개인,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생산 및 사업을 중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89조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경우 토지에 있는 주택 및 건설시설의 피해에 대한 보상

1.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여 그 잔여 부분이 법률이 정하는 기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구, 개인 또는 재외동포의 주택 및 토지 부착 주거 건설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동등한 기술 기준을 갖춘 신축 주택 및 건설 시설의 가치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잔존 주택 및 건설 시설이 법률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그 밖의 토지에 부착된 건설시설로서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때 그 일부가 전부 또는 일부 철거되고 그 잔여 부분이 법률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재 사용 중인 토지부착기술기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전문법률에서 정하는 동등한 기술기준을 갖춘 신축시설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제90조 식물 및 가축에 대한 보상

1. 국가가 토지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식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a) 1년생 작물의 경우 보상금은 수확물의 산출가치와 동일해야 합니다. 수확물의 산출 가치는 지역 주요 작물의 지난 3년 동안 수확된 가장 높은 수확량과 토지 회복 시점의 평균 가격입니다.

b) 다년생 작물의 경우 보상금은 토지 회수 당시의 현지 가격으로 계산한 식재 면적의 현재 가치와 같아야 하며, 토지 사용권의 가치는 제외해야 합니다.

c) 아직 수확되지 않았지만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운송 비용과 운송 및 재식재로 인한 실제 손상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d)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조림림과 조직, 가구, 개인에게 조림, 관리, 재배 또는 보호를 위해 할당된 천연림의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산림보호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을 관리, 경작, 보호하는 자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2. 국가가 토지를 회복하는 행위로 수생가축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가) 토지 회복 시에 수확이 예정된 수생가축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b) 토지 회복 시점에 수확될 예정이 아닌 수생가축에 대해서는 조기 수확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수생가축을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 운반비용과 운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도(省) 인민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제91조 국가가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의 운송비 보상

1.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경우,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해체, 운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이동하는 기계나 생산라인의 경우, 해체, 운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배상받아야 합니다.

2. 본 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도(省) 인민위원회가 정한다.

제92조 국가가 토지부착자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1. 이 법 제64조 제1항 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바목 및 자목과 제65조 제1항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토지 부착자산.

2. 불법적으로 조성되었거나 관할 국가기관의 토지환수 통지를 받은 후 조성된 토지부착자산.

3.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술 기반 시설, 사회 기반 시설 및 기타 건설 시설.

제93조 보상금, 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

1. 유관 국가기관의 토지 회복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담당 기관 및 단체는 토지를 회복받은 사람에게 보상 및 지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보상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승인된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에 규정된 보상 및 지원 외에, 토지를 회수한 사람은 미지급 금액과 지연 기간을 기준으로 세무행정법에 따라 계산된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 토지를 회복받은 사람들이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대한 승인된 계획에 규정된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이 보상 및 지원은 국가 재정의 임시 보호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4.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토지사용자가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토지 관련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재정적 의무 금액은 보상액에서 공제되어 국가 예산으로 환급되어야 합니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94조 안전회랑시설의 건설에 따른 안전회랑내 토지의 보상

국가가 안전회랑이 있는 공공시설, 국방시설, 안보시설을 건설하면서 안전회랑 내부에 있는 토지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자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토지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장.

토지 등록, 토지 사용권 증명서 부여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제1절 토지,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등록

제95조 토지,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의 등록

1. 토지사용자 및 관리를 목적으로 토지를 할당받은 사람은 토지등록이 의무적이다.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등록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2. 토지,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등록에는 토지행정기관 산하 토지등록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제1등록 및 변경등록이 포함되며, 서류등록 또는 전자등록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첫 번째 등록을 실시합니다.

a) 토지 소포가 사용을 위해 할당되거나 임대됩니다.

b) 토지 소포가 사용 중이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c) 토지 소포는 관리를 위해 할당되었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d)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4. 변경등록은 인증서가 부여되거나 최초 등록 후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토지사용자 또는 토지부착자산 소유자가 토지사용권 또는 토지부착자산에 대하여 교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토지 이용권 또는 토지 부착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자본으로 출자합니다.

b) 토지사용자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자는 자신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토지소유자의 형태, 규모, 면적, 수 및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d) 등록된 내용과 비교하여 토지 부착 자산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e) 토지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f) 토지이용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g) 이 법에 따라 연간 임대료 지불 방식에서 전체 임대 기간에 대한 일회성 임대료 지불 방식인 토지 임대로 변경되는 경우, 토지 사용 부과금 없는 토지 배정 방식에서 토지 임대로 변경되는 경우, 토지 임대 방식에서 토지 사용 부과금 있는 토지 배정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h) 아내 또는 남편의 토지사용권 또는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 토지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으로 전환됩니다.

i) 단체 또는 가구의 공동토지사용권 및 주택과 기타 토지부속자산의 소유권, 부부의 공동토지사용자단체의 공동토지사용권 및 주택과 기타 토지부속자산의 소유권은 분할한다.

k) 토지분쟁의 조정이 유관인민위원회에서 확정되거나, 담보계약에서 채무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유관국가기관의 토지분쟁 해결에 관한 결정, 고소 및 고발, 인민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집행위원회의 판결집행에 관한 결정이 이행되거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권 경매 결과가 인정되는 등 토지이용권 또는 주택과 기타 토지부속자산의 소유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l/ 인접 토지필지의 제한적 사용권이 설정, 변경 또는 종료되는 경우

m/ 토지이용자의 권리 제한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5. 토지이용권자 및 토지부속자산 소유자가 신고 및 등록한 경우 지적공부에 기록하고, 이 법 및 기타 관련법률에 따라 신청 및 적격자에 한하여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변경 등록의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 및 주택과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부여받거나 부여된 증명서에 변경 사항을 인증받습니다.

최초 등록의 경우,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 및 주택,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 국가가 정부 규정에 따라 처리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이 조 제4항 가목, 나목, 아목, 자목, 카목 및 라목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토지사용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토지이용권 상속의 경우, 이 기간은 상속받은 토지이용권을 분할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7.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6조 지적등록

1. 지적기록은 각 토지 소포,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 토지 사용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자, 토지 사용권 및 토지 사용권 변경,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는 종이 또는 디지털 문서입니다.

2. 자원환경부장관은 지적기록, 지적기록의 작성·편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종이지적기록에서 디지털지적기록으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 증명서의 부여

제97조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증서

1.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 증명서는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에게 발급되며,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됩니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토지이용권 및 주택과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2. 2009년 12월 10일 이전에 토지법, 주택법 또는 건설법에 따라 발급된 토지이용권증, 주택소유권증 및 주거용토지이용권증, 주택소유권증 및 건설시설소유증은 여전히 법적 효력을 유지하며, 토지이용권증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소유권증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이전에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소유권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98조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증서의 교부원칙

1. 토지이용권증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증은 토지필지별로 발급한다. 같은 코뮌, 구 또는 타운십에서 여러 농경지를 사용하는 토지 사용자는 요청에 따라 모든 토지에 대한 하나의 인증서를 부여받습니다.

2. 여러 토지사용자가 사용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여러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의 경우, 관련자 전원의 이름을 증서에 기재하고, 각자에게 증서를 하나씩 발급한다. 토지 이용자 또는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증명서만 발급되어 대리인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3. 토지 사용자 또는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의 소유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후에 토지 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서를 발급받는다.

토지 사용자 또는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의 소유자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거나 재정적 의무로부터 면제되거나 재정적 의무를 지는 것이 허용되고 토지가 연간 임대료 지불로 임대되는 경우, 그들은 관할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자마자 토지 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토지이용권 또는 토지이용권과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의 소유권, 또는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의 소유권이 부부공동재산인 경우,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증서에는 부부 쌍방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가 한 사람의 성명만을 기재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이다.

토지이용권, 또는 토지이용권과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또는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이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이고, 부여된 증명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성명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요청이 있으면 남편과 아내 모두의 성명이 기록된 새로운 증명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 토지사용권 증서를 접수할 당시 토지필지의 경계와 사용 중인 토지필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인접 토지사용자와 분쟁이 없는 경우, 이 법 제100조에 규정된 증서에 기재된 자료와 실제 조사자료 또는 교부증서에 기재된 자료의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조사자료에 따라 토지면적을 결정하여 증서를 교부 또는 변경한다. 토지 사용자는 해당 지역의 긍정적인 균형에 대해 토지 사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 토지필지의 경계가 토지이용권 증서를 접수할 당시의 토지필지 경계와 다르고 조사 면적이 그 증서에 기재된 면적보다 큰 경우, 그 남은 면적(있는 경우)은 이 법 제99조에 따라 토지이용권 증서와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의 소유권을 고려할 수 있다.

제99조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증서의 교부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1.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의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가) 이 법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라 토지이용권 및 주택, 기타 토지부착자산의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현재 토지사용자.

나) 이 법 시행일로부터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은 자.

다) 토지이용권을 교환, 취득, 상속, 증여받거나 토지이용권을 자본금으로 출자받거나 토지이용권 저당계약을 체결하여 채무를 회수하고 토지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 자.

d) 토지분쟁의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판결집행기관의 판결집행 결정, 또는 유관국가기관의 토지분쟁해결결정, 불만 또는 고발이 집행되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마) 토지이용권 경매에서 낙찰받은 자.

f) 공업단지, 공업집적구역,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또는 경제구역의 토지를 사용하는 자.

g)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구매하는 사람.

마) 국가가 청산한 주거용 토지에 부속된 주택을 매수하거나 국가 소유의 주택을 매수한 자.

i) 분할 또는 통합된 토지 소포를 사용하는 사람 토지 사용자 집단 또는 가구 구성원, 남편과 아내, 토지를 사용하는 조직으로 기존 토지 사용권을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집단.

k) 분실된 인증서의 갱신 또는 재부여를 요청하는 토지 사용자.

2.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00조 토지를 사용하고 토지이용권에 관한 서류를 소지한 가구, 개인 및 공동체에 대한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 증명서의 교부

1.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와 개인으로서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한 경우 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증을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다.

a)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베트남민주공화국, 남베트남공화국 임시혁명정부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토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능기관이 부여한 토지이용권에 관한 문서.

b)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유능한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임시 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또는 지적부에 이름이 등록된 증명서.

다) 토지사용권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상속 또는 증여에 관한 합법적 서류, 토지에 부착된 감사의 집 또는 자선의 집의 인도에 관한 서류.

d)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토지사용권 양도 또는 주택용 토지부착주택 매수에 관한 서류 및 해당 주택이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면급인민위원회로부터 사용중이라는 인증을 받은 경우.

마) 국가가 법률에 따라 주택용 토지에 부착된 주택을 청산하는 서류 또는 국가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는 서류.

f) 이전 정권의 유관 기관이 토지 사용자에게 발급한 토지 사용권에 관한 문서.

g) 정부 규정에 따라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발급된 기타 문서.

2.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이 본 조 제1항의 서류 중 하나와 관련 당사자가 서명한 토지 사용권 양도 서류를 첨부하여 타인의 명의로 된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나 본 법 시행일 이전에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양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토지에 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서와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서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다.

3. 인민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판결집행기관의 판결집행 결정, 화해성공 결과를 인정하는 문서 또는 토지분쟁, 불만 또는 고발에 대한 유능한 국가기관의 해결 결정에 따라 토지사용이 허가된 가구와 개인은 토지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만약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법률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1993년 10월 15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국가로부터 할당 또는 임대받은 토지를 사용하고 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가구 및 개인은 토지 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서를 발급받는다. 만약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법률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5. 공동주택, 사찰, 신사, 은둔처, 예배당 또는 조상의 사당이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공동체. 이 법 제131조 제3항에 규정된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에 대하여 분쟁이 없고, 면급 인민위원회로부터 지역 주민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및 주택과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서를 발급받는다.

제101조 토지를 사용하고 토지이용권에 관한 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이용권 및 주택 기타 토지부속자산의 소유권 증명서의 교부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고 이 법 제100조에 규정된 서류가 없는 가구와 개인이 현지에 영주권자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농업, 임업,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에 직접 종사하고 있으며, 코뮌급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가 안정적이고 분쟁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확인을 받으면 토지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서를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다.

2. 토지를 사용하고 이 법 제100조에 규정된 서류가 없는 가구 및 개인이 200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토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토지가 코뮌급 인민위원회로부터 분쟁이 없고 관할 국가 기관이 승인한 토지이용총괄계획, 세부도시건설총괄계획 및 농촌거주지건설총괄계획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 토지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 증서를 발급받는다.

3.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02조 토지를 사용하는 단체 및 종교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권 및 주택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 증명서의 교부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관에는 적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에 대하여 토지이용권 및 주택,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을 부여한다.

2. 토지이용권증서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증서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사용하는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가) 국가는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불법으로 차용 또는 임대된 토지, 침범 또는 점유된 토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b) 조직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토지 면적을 관리를 위해 지구급 인민위원회에 인계해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가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토지 이용 기본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 및 주택과 기타 토지 부착 자산의 소유권 인증서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농업, 임업, 양식업, 소금 생산 등에 종사하는 국유기업이 토지를 할당받고 가구 및 개인이 2004년 7월 1일 이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주거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재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자치 단체에 관리를 위해 토지를 인계하기 전에 성(省)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법 제56조에 따라 임대토지를 사용하는 조직에 대하여는 성급 토지행정부서가 토지사용권증서 및 건물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증을 발급하기 전에 토지임대계약서 체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토지를 사용하는 종교시설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 및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증을 발급받는다.

a) 주정부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았음

b) 토지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습니다.

c)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나 기부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03조 연못 및 정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주거용 토지 면적의 결정

1. 정원과 연못이 있는 주택지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가구 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 소포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2.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정원 및 연못이 있는 토지필지가 형성되었고 토지사용자가 이 법 제10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토지사용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 토지의 면적은 해당 서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 법 제10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권 서류에 주거지역이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인정받을 주거용지 면적은 이 법 제143조 제2항 및 제144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지 배정량의 05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1980년 12월 18일부터 2004년 7월 1일 이전까지 정원 및 연못이 있는 토지 필지가 형성되었고 토지 사용자가 이 법 제100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 서류에 토지 면적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그 서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4. 1980년 12월 18일부터 2004년 7월 1일 이전까지 정원 및 연못이 있는 토지 필지가 형성되었고 토지 사용자가 이 법 제100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고 해당 서류에 토지 면적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a) 도(省)인민위원회는 현지의 상황과 관습에 따라 현지 관습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 주거용지 인정 한도를 정한다.

b) 토지소유 면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용지 인정 한도액보다 큰 경우, 주거용지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용지 인정 한도액과 동일하게 결정한다.

다) 토지필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용지 인정 한도액보다 작은 경우, 주거용지 면적은 토지필지 전체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이 법 제100조에 따른 토지이용권에 관한 서류가 없고, 1993년 10월 15일 이전부터 토지가 안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 제4항에 따라 주거용 토지면적을 결정한다. 1993년 10월 15일 이후 토지가 안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지 면적은 이 법 제143조 제2항 및 제1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 가구 또는 개인에게 할당된 주거용지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6. 본 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거용 토지면적이 확정된 후 정원 및 연못이 있는 잔여 토지면적은 본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현행 토지이용 목적에 사용한다.

7.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04조 토지부착자산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

1.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교부받을 토지부착자산에는 주택, 기타 건설시설, 조림림인 생산림,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 증명서 교부 당시 존재하던 다년생 작물이 포함됩니다.

2. 토지부착자산에 대한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 증명서의 발급은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05조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증서 발급권한

1. 도(省)인민위원회는 토지사용권 및 주택과 기타 토지부속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조직, 종교기관, 해외베트남인,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교기능을 가진 외국기관에 발급한다.

도 인민위원회는 동급 자연자원 및 환경을 담당하는 기관에 토지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현(縣)급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내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가구, 개인, 지역 사회 및 해외 베트남인에게 토지 사용권 및 주택과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증서, 주택소유증 또는 건설시설물소유증의 교부대상자가 토지이용자 또는 토지부착자산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증서, 주택소유증 또는 건설시설물소유증의 갱신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원환경을 담당하는 기관이 정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6조 부여된 인증서의 정정 및 취소

1. 인증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은 다음의 오류가 있는 발급된 인증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a) 토지 사용자 또는 토지 부착 자산 소유자의 이름, 법적 지위 또는 개인 신원에 관한 서류, 주소에 있는 정보가 해당 증명서가 발급될 당시 법적 지위 또는 개인 신원에 관한 서류와 비교하여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b) 토지등록기관에서 검사, 인증한 토지 및 토지부착자산 등록신고서와 비교하여 토지필지 및 토지부착자산에 관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

2. 국가는 다음의 경우 부여된 인증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a) 국가는 부여된 증명서에 표시된 전체 토지 면적을 회복합니다.

b) 부여된 인증서가 갱신되는 경우

c) 토지 사용자 또는 토지 부착 자산 소유자가 토지 또는 토지 부착 자산의 변경을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토지 사용권 증명서와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경우

d) 기존 인증서가 부적절한 토지 사용자에게, 잘못된 토지 면적에 대해, 충분한 조건 없이, 부적절한 토지 이용 목적이나 토지 이용 기간 또는 토지 이용 원산지 등 토지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서를 부여받은 사람이 토지법에 따라 토지 이용권 또는 토지 부착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본 조 제2항 제d호에 규정된 경우에 발급된 증명서의 취소는 본 법 제105조에 규정된 토지이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권한을 가진 기관이 같은 행정급 검사기관의 결론 또는 토지분쟁해결에 관한 유능한 국가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서류에 따라 결정한다.

8장.

토지금융, 토지가격 및 토지이용권 경매

제1절 토지금융

제107조 토지로부터의 재정수입

1. 토지에서 발생하는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가 토지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토지를 분배할 때 부과하는 토지이용부담금, 토지이용목적변경허가, 토지이용권 인정 및 토지이용부담금 납부.

b)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 임대차.

c) 토지이용세

d) 토지이용권 양도에 대한 소득세

e) 토지법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인한 수입.

f) 토지의 관리 및 이용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에 대한 보상

g)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비용 및 수수료.

2. 정부는 토지이용료 징수, 토지임대료 징수, 토지법 위반 행정벌금 징수, 토지관리 및 사용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한다.

제108조 토지이용부담금 및 토지임대료의 산정기준 및 산정시기

1. 토지이용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지이용목적변경허가를 받거나 토지이용권이 인정되는 토지면적

b) 토지 이용 목적

다) 이 법 제114조에 규정된 지가 토지이용권 경매의 경우, 토지가격이 낙찰가격이 됩니다.

2. 토지 임대료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 토지의 면적

b) 토지 임대 기간,

다) 토지임대 단가 토지임대권 경매의 경우 토지임대권이 낙찰가가 됩니다.

d) 연간 임대료 지불이나 전체 임대 기간에 대한 일시불 임대료 지불을 포함한 토지 임대 유형.

3. 토지이용부담금 또는 토지임대료의 계산시기는 국가가 토지분할 또는 토지임대료를 결정하고, 토지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토지이용권을 인정하는 시기이다.

제109조 토지이용목적변경 또는 토지이용기간 연장시 토지이용부담금 또는 토지임대료의 납부

1. 이 법 제57조 제1항 라, 마, 바, 사에 규정된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료 또는 토지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 목적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 부담금 또는 토지 임대료의 차액인 전체 임대 기간에 대한 토지이용 부담금 또는 일시불 임대료 전액을 납부합니다.

나) 토지이용목적 변경 후 토지종류에 따른 연간 임대료 지급

2. 토지이용기간이 연장되어 토지사용자가 토지이용부담금 또는 토지임대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토지사용자는 연장된 토지이용기간 동안의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10조 토지이용세 또는 토지임대료의 면제 및 감면

1. 토지이용료 또는 토지임대료의 면제 및 감면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a) 상업용 주택 건설에 관한 투자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투자법에 따라 투자 우대조치가 부여된 부문 또는 지역에서 생산 및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지역, 도서지역 의 소수민족 가구와 개인을 위한 주택, 주거용지 정책 실시를 위한 토지를 사용한다 . 주택법에 따라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인해 토지를 회복할 때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용 토지.

다) 소수민족 가구 및 개인이 농경지를 이용하는 경우

라) 공공비사업기관의 비사업시설 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마) 공항, 비행장 및 항공 서비스 제공 시설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

f) 사무실, 건조장, 창고 등의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 농업협동조합을 위한 농업, 임업,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

g) 기타 정부가 정하는 경우

2.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11조 토지개발기금

1. 지방의 토지개발은 도 인민위원회가 설립하거나 지방 개발투자기금 또는 기타 재정기금에 위탁하여 국가 유관기관이 승인한 종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보상, 토지개간 또는 토지기금 조성을 위한 자본을 조달한다.

2. 토지개발기금의 재원은 국가예산과 기타 동원 가능한 재원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한다.

3.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2절 토지가격

제112조 토지평가의 원칙 및 방법

1. 토지평가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가) 토지평가 당시의 합법적인 토지이용 목적에 근거함

b) 토지이용기간을 기준으로 함

다) 동일 토지이용목적을 가지는 양도토지의 시중가격과 적합하거나, 토지이용권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권 경매에서 낙찰가격 또는 토지이용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적합할 것.

d) 당시, 동일한 토지이용 목적, 수익성, 토지이용을 통한 소득 등을 지닌 인접한 토지필지는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토지의 평가방법은 정부가 정한다.

제113조 토지가격의 범위

정부는 토지의 종류별, 지역별로 5년마다 지가기준을 공표한다. 정부는 지가체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장평균가격이 지가체계에서 정한 최고가격 대비 20% 이상 상승하거나 최저가격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가체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14조 지가표 및 공시지가

1. 도(省) 인민위원회는 토지가격표의 원칙, 토지평가방법 및 토지가격체계에 따라 토지가격표를 작성하여 동급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공표하기 전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가표는 5년마다 작성하여 그 기간의 개시년도 1월 1일에 공표한다.

지가표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지가체계를 조정하거나 시장에서 대중적인 지가가격에 변화가 있을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가표를 조정해야 한다.

성(省) 인민위원회는 토지가격표를 동급 인민의회에 검토를 위해 제출하기 최소 60일 전에 토지가격표 초안을 토지가격 틀을 개발하는 기관에 송부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방과 중앙 직할시의 경계지역에서 토지가격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총리에게 보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가표는 다음의 경우에 그 기준으로 한다.

가) 국가가 토지이용할당량 내의 토지면적에 대하여 가구 및 개인의 주거용 토지이용권을 인정하거나, 가구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토지할당량 내의 토지면적에 대하여 농경지 또는 비농업용지인 주거용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토지이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b) 토지이용세의 계산

c)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 계산

d) 토지 분야의 행정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

마) 토지의 관리 및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 지급되는 배상금의 산정

f) 토지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토지를 할당한 경우, 토지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토지이용권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국가가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임대료를 전액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국가에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하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토지이용권의 평가액.

3. 구체적인 토지 가격은 도(省) 인민위원회가 결정한다. 성급 토지행정부서는 성 인민위원회가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결정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지방 토지행정부는 구체적인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 기능을 갖춘 조직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포에 대한 조사, 정보 수집, 시장 토지 가격 및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토지 가격 정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가치 평가 방법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도 토지행정부서는 토지가격협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토지가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토지가격평가를 받은 뒤, 동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토지가격평가위원회는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 기관, 단체의 대표와 토지가격 결정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 구성된다.

4. 구체적인 토지가격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준으로 한다.

가) 국가가 토지이용할당량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가구 및 개인의 토지이용권을 인정하거나, 가구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토지할당할당량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지 또는 비주거용지인 비농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의 토지이용목적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토지이용부담금 산정 가구 및 개인의 농지이용권 양도수용 할당량 또는 할당량을 초과하는 농지 면적에 대한 토지임대 결정;

나) 국가가 토지이용권 경매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토지를 분배하거나, 토지이용권을 인정하거나, 토지이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관에 대하여 토지이용목적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토지이용부담금의 산정

다) 국가가 토지이용권 경매를 통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료 산정

d) 토지이용부담금으로 토지를 배정받고, 일회성 임대료 지불로 토지를 임대받는 국유기업의 민영화 시 토지이용권의 가치 평가. 그리고 민영화된 국유기업이 국가로부터 연간 임대료 지불과 함께 토지를 임대받는 경우 토지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마) 국가가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15조 지가결정에 관한 협의

1.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가격결정에 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 지가체계의 개발 또는 조정 관할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가표를 개발 또는 조정하고 구체적인 지가를 결정합니다.

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관계자의 요청에 따른 토지가격 불만 처리

다)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특정 토지 가격과 관련된 민사거래의 이행

2. 토지가격 결정 컨설팅업의 영업 조건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규정에 따른다.

3. 자문인의 토지가격 결정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정직해야 하며 이 법 제112조에 규정된 토지평가 원칙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토지가격은 토지전문기관이 토지가격을 규정하거나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제116조 지가결정에 관한 자문업무를 하는 기관의 권리와 의무

1. 토지가격결정에 관한 자문업무를 하는 기관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이 법, 가격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지가결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b) 토지가격 결정 컨설팅과 관련된 정보 및 서류를 컨설팅 업체에 요청합니다. 계약서에 동의한 대로 서비스 요금을 받습니다.

다) 토지가격결정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조건이나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d)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타 권리.

2. 토지가격결정에 관한 자문업무를 하는 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가) 토지평가 결정에 관한 자문 결과의 정확성, 정직성, 공정성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b) 토지가격 결정에 관한 컨설팅 계약에 명시된 컨설팅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이행합니다.

c) 유관 국가기관의 검사 및 검토를 받습니다. 토지가격 결정에 관한 컨설팅의 조직 및 결과를 매년 또는 예상치 못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에 보고한다.

d) 법률에 따라 세무 의무 및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합니다.

e) 회원 평가자 명단과 이 명단의 변경 또는 조정 사항을 조직의 본부가 있는 지역의 관할 국가 기관에 등록합니다.

바) 지가결정에 관한 자문의 결과에 관한 서류 및 기록을 보관한다.

g) 법률이 정하는 기타 의무.

제3절 토지이용권의 경매

제117조 토지이용권 경매의 원칙

1. 토지사용권 경매는 공개성, 연속성, 공정성, 성실성, 평등성 및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2. 토지이용권의 경매는 토지법과 자산경매법이 정하는 순서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118조 토지이용권의 경매대상 사건과 토지이용권의 경매대상이 아닌 사건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토지를 할당하거나 토지이용권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임대한다. 다만,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 매매용, 임대용 또는 임대-매매용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

b) 양도 또는 임대를 위한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c)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본 조성을 위한 토지 기금 활용

d) 무역이나 서비스를 위한 토지 사용, 그리고 비농업 생산 시설을 위한 토지 사용

마) 농업, 임업,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기금의 일부인 토지의 임대.

바) 국가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소, 비사업장 또는 생산·사업장을 재배치,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회수한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g) 가구 또는 개인에게 도시 및 농촌 주거용 토지 할당

h) 토지이용료 부과 또는 토지임대료 감면 대상인 경우 토지의 할당 또는 임대.

2. 국가가 토지를 할당하고 토지를 임대할 때 토지이용권 경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가) 토지이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

나) 이 법 제110조에 따라 토지이용부과금 또는 토지임대료가 면제되는 토지의 사용

c) 이 법 제56조 제1항 제b호 및 제g호, 제2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사용

d) 광산 활동을 위한 토지 사용

마) 재정착주택, 사회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이용

바) 관할기관의 전보결정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간부,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에게 주거용지를 할당한다.

g) 지방자치단체에 영구거주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주거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가로부터 주거용 토지를 배정받지 아니한 가구 또는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

h)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향에 있는 영구거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주거용 토지가 없고 국가로부터 주거용 토지를 배정받지 못한 개인의 가구 및 주거 배정.

i) 기타 총리가 정하는 경우

3. 본 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권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거나 1인만 등록하거나 2회 이상 경매에 실패한 경우 국가는 토지이용권 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배정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19조 토지이용권 경매의 실시

1. 국가가 토지를 배정 또는 임대하는 경우 토지이용권 경매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

a)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연간 지구 수준 토지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b) 토지가 국가 소유로 개간되었거나 자산이 부착된 토지인 경우

다)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권 경매 실시 계획이 있는 경우

2. 토지이용권 경매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이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토지의 배정 또는 임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b) 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할당 또는 토지 임대의 경우, 본 법 제58조에 따른 투자사업 시행 조건을 충족하는 것.

제9장.

토지정보시스템 및 토지데이터베이스

제120조 토지정보시스템

1. 토지정보시스템은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국제표준 및 규정뿐만 아니라 국가표준 및 규정에 따라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으로 설계 및 개발되어야 합니다.

2. 토지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가) 토지정보기술을 위한 기술기반시설

b)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c)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제121조 국토정보시스템

1. 국토정보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2.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 토지에 관한 법적 규범 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b) 지적 데이터베이스

c) 토지에 대한 기본 조사 데이터베이스

d)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 데이터베이스

e) 토지 가격 데이터베이스

f) 토지 통계 및 토지 목록 데이터베이스

g) 토지에 관한 조사, 검토, 분쟁, 불만 및 판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h) 토지와 관련된 기타 데이터베이스.

3. 토지데이터베이스의 내용, 구성 및 정보종류 등은 자원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2조 토지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활용

1. 관할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는 종이 문서의 정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2. 토지 데이터베이스는 보안 및 안전 측면에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국가 재산입니다. 토지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파괴 또는 왜곡을 유발하는 모든 활동은 금지됩니다.

3. 토지정보 및 토지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관 및 개인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중앙 및 지방 토지정보 포털을 통해 이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 및 데이터의 사용 및 개발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Điểm neo제123조 토지분야 전자공공서비스

1. 제공되는 전자공공서비스에는 토지 및 토지부착자산의 등록, 토지 및 토지부착자산에 관한 거래이행, 토지정보 및 자료의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2. 국토관리기관은 본 조 제1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터넷 환경에서 조직 및 개인에게 편리하고 간편하며 안전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4조 토지정보체계 구축의 책임

1. 국가는 토지정보체계와 토지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을 위한 투자정책을 제정하고, 토지정보체계와 토지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한다.

2. 천연자원환경부는 토지정보시스템과 국가토지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관리 및 활용을 조직한다. 정부 규정에 따라 토지 분야의 전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각 부처, 부문 및 관련 기관은 토지에 대한 기초 조사 결과 및 기타 토지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자연자원환경부에 제공하여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및 토지 정보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4. 도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토지정보시스템과 토지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관리 및 활용을 조직하고, 국가 토지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기 위해 자연자원환경부에 토지데이터를 제공한다.

5.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토지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 규정과 토지데이터베이스와 토지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조건을 발행해야 한다.

제10장.

토지 이용 체제

제1절 토지이용기간

제125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토지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 장기간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가구나 개인이 사용하는 주거용 토지.

2. 이 법 제131조 제3항에 따른 공동체가 사용하는 농지.

3. 천연림인 보호림, 특수용도림 및 생산림으로 사용되는 토지.

4. 가구 및 개인의 비농업 생산시설을 위한 무역 또는 서비스용 토지로서 토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국가로부터 기간 한정으로 할당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하는 토지.

5. 이 법 제1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용 토지 및 이 법 제1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자금이 아닌 공공비사업기관의 공공서비스시설용 토지.

6. 국가방위 또는 안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7. 이 법 제159조에 규정된 종교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8. 종교 활동을 위한 토지.

9. 교통·관개용지, 역사문화유적지, 명승지 및 기타 비상업적 공공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10. 묘지나 묘지를 위한 토지.

11. 이 법 제127조 제3항 및 제128조 제2항에 따른 경제단체가 사용하는 토지.

제126조. 기간 한정으로 사용하는 토지

1. 이 법 제129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 나목,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분배 및 농지이용권 인정의 기간은 50년이다. 기간이 만료된 경우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 또는 개인으로서 수요가 있는 사람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이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의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한 임대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 만료 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 가구나 개인은 국가로부터 계속 토지 임대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받게 됩니다.

3. 농업, 임업,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토지 할당 또는 토지 임대에 관한 조항. 무역 및 서비스 또는 비농업 생산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조직 해외 베트남인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또는 토지 할당 또는 토지 임대 신청을 기준으로 고려 및 결정해야 하지만, 최대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본 회수가 느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장기간이 필요한 특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춘 지역의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할당 또는 토지 임대 기간은 7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매형, 매매와 임대의 조합형, 임대-매매형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은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이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시에도 토지 사용자가 여전히 토지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가는 이 조항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

4. 외교기능을 갖춘 외국기관의 사무실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기간은 99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기관이 여전히 토지를 필요로 할 경우, 국가는 토지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각 연장 기간은 본 조항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지역 사회, 구역 또는 타운십의 공공 목적을 위한 농업용지 기금의 일부인 토지의 임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이 법 제147조 제2항에 따른 자체자금 조달 공공비사업기관의 비사업시설 및 기타 상업적 목적이 있는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한 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기간은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 만료 시에도 토지 사용자가 여전히 토지 이용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는 연장을 고려하지만, 그 연장은 이 조항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다목적용도의 토지필지의 경우 토지이용기간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종류의 토지이용기간에 따라 정한다.

8. 이 조에 규정된 토지 배정 및 토지 임대의 기한은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 배정 또는 토지 임대를 결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27조 토지이용목적변경시 토지이용기간

1. 토지이용목적변경에 따른 가구 및 개인의 토지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토지의 이용목적이 보호림 또는 특수용도림에서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변경되는 경우 그 기간은 새로운 용도의 토지종류에 따라 정한다. 토지이용기간은 승인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나) 토지의 용도가 벼농사, 기타 1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 생산림, 양식업 또는 염전용 토지에서 보호림 또는 특수용도림으로 변경된 경우 가구 또는 개인은 안정적이고 장기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다) 다른 1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 생산림,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을 위한 토지 등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 가구 및 개인은 정해진 토지 이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사용자가 여전히 토지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가는 이 법 제126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

라) 토지이용목적이 농업용에서 비농업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토지이용기간은 새로운 용도의 토지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새로운 토지이용기간은 승인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마) 토지이용 목적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이용기간을 가지는 비농업용지에서 제한된 토지이용기간을 가지는 비농업용지로, 또는 제한된 토지이용기간을 가지는 비농업용지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이용기간을 가지는 비농업용지로 변경된 경우 가구 및 개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2.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수출가공구역 또는 하이테크구역 밖에서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조직, 해외베트남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토지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이용기간은 이 법 제126조 제3항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에 따라 결정된다.

3. 토지이용기간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비농업용지에서 토지이용기간이 제한된 비농업용지로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하거나, 토지이용기간이 제한된 비농업용지에서 토지이용기간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비농업용지로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제조직은 토지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8조 토지이용권 양도 시 토지이용기간

1. 토지이용기간이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이용기간이란 토지이용권 양도 전에 정해진 토지이용기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이용권자는 장기간 안정적인 토지이용기간을 가지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권을 취득한 자는 장기간 안정적인 토지이용기간을 가질 수 있다.

제2절 농경지

제129조 농지할당량

1.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한 1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지 및 소금 생산지에 대한 할당 할당량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동남부 지역의 지방과 중앙 도시, 메콩 삼각주 지역의 각 토지 유형별로 03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음.

b) 다른 성 및 중앙 직할시의 경우 토지 유형별로 2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델타 코뮌, 구 또는 타운십의 각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한 다년생 작물 토지 할당 할당량은 10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내륙 또는 산악 코뮌, 구 또는 타운십의 각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해 30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각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한 토지 할당 할당량은 다음 각 토지 범주에 대해 30ha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가) 보호림을 위한 토지

b) 생산림을 위한 토지.

4. 가구 또는 개인이 1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장, 염전 등 다양한 종류의 토지를 배정받는 경우, 모든 종류의 토지 할당 총액은 05h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구 또는 개인이 다년생 작물 재배를 위한 토지를 추가로 할당받는 경우, 다년생 작물에 대한 토지 할당 할당량은 삼각주 자치구, 구 또는 타운십에서는 5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고, 내륙 및 산악 지역의 자치구, 구 또는 타운십에서는 25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구 또는 개인이 생산림을 위한 토지를 추가로 할당받는 경우, 생산림에 대한 토지 할당 할당량은 25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농지이용종합계획에 따라 농지, 양식업 또는 염전의 목적으로 가구 또는 개인에게 할당하는 미이용토지 유형의 공터, 맨구릉지 또는 수면이 있는 토지의 할당량은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할당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할당량은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한 농지 할당량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도 인민위원회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미이용 토지 형태의 공터, 맨산지, 지표수가 있는 토지의 할당량을 규정하여 관할 국가기관에서 승인한 토지이용기본계획 및 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6. 특수용도림의 완충지대에서 1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 산림조성,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을 위한 농지의 할당량은 각 가구 또는 개인에게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가구 및 개인은 영구 거주권이 있는 지역이 아닌 코뮌, 구 또는 타운십에 위치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토지가 토지이용료 없이 배정되는 경우 그 면적은 가구 또는 개인의 농지 배정 할당량에 포함된다.

가구 또는 개인에게 토지이용료 없이 농경지를 할당하는 토지행정부서는 가구 또는 개인의 상주증서가 있는 지역의 면급 인민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농경지 할당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8. 가구 또는 개인의 농지취득 면적은 토지이용권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또는 증여, 토지이용권을 자본으로 출자받거나 다른 주체로부터 계약받거나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경우 이 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배정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30조 가구 및 개인의 농지이용권 취득제한

1. 가구 또는 개인의 토지이용권 취득 정원은 이 법 제12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각 토지종류에 적용되는 가구 또는 개인의 농지 배정 정원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정부는 각 지역 및 시기별 구체적 여건에 따라 가구 및 개인의 토지이용권 취득에 대한 할당량을 정한다.

제131조 가구, 개인 또는 지역 사회가 사용하는 농지

1. 가구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농지란 국가가 할당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지와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인정하는 농지, 다른 조직, 가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는 농지, 또는 법률에 따라 교환, 양도, 상속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농지를 말한다.

2. 국가가 가구 또는 개인에게 할당한 농지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가구 및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그러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토지법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에게 토지가 배정되지 않은 지방에서는 면급 인민위원회가 토지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현급 인민위원회에 토지 배정을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c)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토지정책과 법률 시행에 따라 각급 인민위원회가 가구 및 개인이 서로 토지면적을 협상하고 조정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그 토지면적이 안정적으로 이용되어 온 지역에서는 현재 토지사용자가 계속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3. 지역 사회의 농지 사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국가는 국민의 전통과 관습과 관련된 국가적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토지를 할당하거나 인정된 토지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b)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 이용권을 인정받은 지역 사회는 할당된 토지를 보호해야 하며 농업과 양식업을 결합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132조 공익용 농지

1. 각 코뮌, 구 또는 타운십은 지역의 토지 기금, 특성 및 수요에 따라 지역의 공공 목적을 위한 농업 토지 기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1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 및 양식 생산을 위한 총 토지 면적의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관, 가구, 개인이 국가에 반환하거나 토지이용권을 기부한 농지, 매립지, 회복된 농지는 코뮌, 구, 타운십의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 기금을 창출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재원이 됩니다.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농지기금의 면적이 5%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초과 면적은 건설 또는 보상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는 지역 내에서 농업이나 양식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지만 아직 할당되지 않았거나 생산용지가 부족한 가구와 개인에게 할당될 수도 있습니다.

2. 코뮌, 구 또는 타운십의 공공 목적을 위한 농업용지 기금은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가) 도(省)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 체육, 오락, 휴양, 건강, 교육, 시장, 묘지, 묘지원 및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한 지방 공공시설의 건설.

나) 본 항 가목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에 토지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보상

다) 감사의 집, 자선의 집 건설

3. 코뮌급 인민위원회는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 면적을 토지 임대 경매를 통해 농업 및 양식업을 목적으로 지역 내 가구 및 개인에게 임대합니다. 각 임대기간에 대한 토지 사용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 목적을 위한 농업용지 기금의 일부인 토지 임대로 인한 임대료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 예산에 지불되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지방, 구 또는 타운십의 공공 요구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코뮌, 구, 향의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농경지는 해당 지역의 코뮌급 인민위원회가 국가 유관 기관에서 승인한 총괄 계획,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제133조. 기관, 해외베트남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하는 농지

1. 농업, 임업,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을 위한 토지 수요가 있는 경제 조직,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가로부터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임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농업 또는 임업 생산을 목적으로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은 경제조직 및 공익비영리조직은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에는 토지의 면적 및 경계, 각종 토지의 이용면적 및 이용기간,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토지의 면적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도 인민위원회는 토지 이용 계획의 검토 및 승인을 지시한다. 승인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합니다. 사용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계약, 임대, 불법 대여되었거나 침범 또는 점유된 토지를 회수하여 조직, 가구 및 개인에게 할당 및 임대하기 위한 토지 기금을 조성합니다. 토지 분배 또는 토지 임대 과정에서 토지가 없거나 생산용지가 부족한 현지 소수민족 가구와 개인은 우선적으로 배정받습니다.

3.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국가가 토지이용료 없이 농업, 임업,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을 위한 경제단체에 할당한 토지는 임대 토지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34조 벼농사용 토지

1. 국가는 벼농사용 토지를 보호하고 벼농사 목적에서 다른 비농업 목적으로의 변경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는 일정한 벼농사지역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토지면적을 보충하거나 벼농사용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는 고생산성, 고품질의 벼농사를 목표로 계획된 지역에 대한 기반 시설의 건설과 현대 과학기술의 응용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2. 논을 농사로 사용하는 자는 토양의 비옥도를 개량하고 증가시켜야 한다. 그들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다년생 나무 심기, 산림 조성, 양식업, 소금 생산 또는 비농업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국가로부터 비농업 목적으로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아 현재 벼농사에 이용 중인 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국가가 벼농사 손실 면적을 보충하거나 벼농사 토지 이용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5조 생산림이 있는 토지

1. 국가는 천연림인 생산림이 있는 토지를 산림경영기관에 할당하여 관리, 보호, 개발하도록 한다.

2. 국가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림림인 생산림을 할당하거나 임대한다.

가) 이 법 제129조 제3항 제b목에서 정한 할당량 범위 내에서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임업 생산을 목적으로 토지를 할당하는 것. 가구 및 개인이 사용하는 생산림 면적이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 임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b) 산림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경제 조직, 가구, 개인,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토지를 임대하는 것.

기음). 본 항 a 및 b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산림이 있는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은 경제 조직, 가구, 개인,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산림으로 덮여 있지 않은 토지를 사용하여 산림이나 다년생 나무를 심을 수 있다.

3. 생산림이 있는 토지를 이용하는 경제조직,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산림 캐노피 아래 공간을 이용하여 경관 및 생태환경 관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4.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가구나 개인에게 직접 할당할 수 없는 생산림이 집중된 토지면적은 국가가 농업생산, 임업 또는 양식업과 결합된 산림보호개발기관에 할당한다.

제136조 보호림이 있는 토지

1. 국가는 보호림이 있는 토지를 보호림 경영기관에 할당하여 관리, 보호, 재생 및 조림을 위한 구역 지정을 담당 국가기관의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이러한 조직은 산림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결합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호림경영기관은 보호림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산림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하여 보호림이 있는 토지를 계약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현(區)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가구 또는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와 농업 생산용 토지를 할당해야 합니다.

3.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할 수요와 능력이 있고, 관리기관이 설립되지 않은 보호림 지역이나 보호림으로 계획된 지역에 거주하는 기관, 가구 또는 개인은 보호림이 있는 토지를 보호개발을 위해 할당받고, 산림보호개발법에 따라 다른 복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도 인민위원회는 산림 캐노피 아래에서 경관 및 생태 환경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경제 조직에 보호 산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5. 산림보호개발법에 따라 국가보호림이 할당한 지역 사회는 보호 및 개발을 위한 보호림이 있는 토지를 할당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산림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제137조 특수용도림이 있는 토지

1. 국가는 특수용도림이 있는 토지를 국가 관할 기관에서 이미 승인한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특수용도림 경영기관에 할당하여 관리하고 보호한다. 이러한 조직은 산림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결합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용도 임업경영기관은 엄격히 보호되는 임업지역 내 특수용도 임업토지를 임업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 밖으로 이주할 수 없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단기계약으로 할당한다.

3. 특수용도림경영기관은 생태복원구역 내 특수용도림이 있는 토지를 계약양도하여 해당구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분배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한다.

4. 관할인민위원회는 완충지대 산림개발종합계획에 따라 특수용도림 완충지대의 토지를 산림에 관한 생산, 연구, 실험 또는 국방, 안보업무와 병행하여 조직, 가구, 개인에게 할당하고 임대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주체는 산림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결합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도 인민위원회는 경제단체에 산림 캐노피 아래 경관 및 생태환경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역 내 특수 용도 산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기로 결정한다.

제138조 소금생산용 토지

1. 소금 생산용 토지는 지방 소금 생산용지 할당량 범위 내에서 가구 또는 개인에게 할당한다. 할당 할당량을 초과하는 토지 면적은 임대 토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소금 생산 토지는 국가가 경제 조직,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임대하여 소금 생산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한다.

2. 높은 생산성과 고품질의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는 보호되어야 하며 주로 소금 생산을 위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3. 국가는 소금 생산 잠재력이 있는 토지를 공업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제139조 수면이 있는 내륙의 토지

1. 연못, 호수, 습지는 국가가 토지 할당량 범위 내에서 가구 또는 개인에게 양식업 및 농업 생산을 위하여 할당한다.

국가는 연못, 호수, 습지를 경제조직, 가구, 개인,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임대하여 양식업 생산, 농업 생산 또는 비농업 목적과 결합된 농업 생산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다.

2. 연못, 호수, 습지가 여러 개의 코, 구, 읍에 위치하는 경우, 그 용도는 현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한다. 여러 개의 군, 진, 성시에 연못, 호수, 습지가 위치한 경우, 그 용도는 성(省) 인민위원회가 결정한다. 여러 개의 성이나 중앙 직할 도시에 연못, 호수, 습지가 있는 경우, 그 용도는 정부가 정한다.

제140조 수면이 있는 해안지역

1. 수면이 있는 해안 토지는 국가가 경제 조직, 가구, 개인,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양식업, 농업, 임업, 소금 생산 또는 비농업 목적으로 임대합니다.

2. 수면이 있는 해안 토지의 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관계 국가기관에서 승인한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준수한다.

b) 해안 지역의 토지 보호 및 퇴적 과정 증가

c) 생태계, 환경 및 경관의 보호

d) 국가 안보 및 해상 항해의 보호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141조. 연안 및 해안의 충적지

1. 강변 및 해안 충적지에는 강변 충적지, 하천 섬, 해안 충적지 및 바다 섬이 포함됩니다.

2. 연안 및 물가의 범람지는 그 토지가 소재한 코뮌, 구 또는 읍의 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

빈번하게 확장되거나 침식되는 강변 및 해안 범람지는 현(縣)급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3. 국가는 물가 및 해안 범람지를 경제조직, 가구, 개인,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임대하여 농업 또는 비농업 생산 및 사업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4.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가로부터 농업 목적으로 물가 및 해안 범람지를 할당받은 가구 또는 개인은 남은 토지 이용 기간 동안 그러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사용기본계획,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요구가 있고 토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5. 국가는 경제단체, 가구 및 개인이 물가 및 해안 충적지의 이용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6.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42조 농업경제에 사용되는 토지

1. 국가는 농업, 임업, 양식업, 소금 생산에 있어서 토지의 생산을 발전시키고, 규모를 확대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구 또는 개인의 농업경제를 장려하고, 농산물의 서비스, 가공, 판매와 연계한다.

2. 농업경제에 사용되는 토지는 이 법 제129조에 규정된 농업, 임업,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와 개인에게 적용되는 토지 할당 할당량 내에서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할당한 토지,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토지, 임대, 양도,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취득한 토지, 조직으로부터 계약한 토지, 가구 또는 개인이 출자한 토지를 포함합니다.

3. 농업경제에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또는 개인은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4. 승인된 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업경제에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또는 개인은 분쟁 없이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토지이용부과금 없이 토지를 배정하고 이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농업, 임업, 양식업 또는 염전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배정 할당량 내에서 배정한 경우, 가구 또는 개인은 이 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계속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b) 농업, 임업, 양식업 또는 염전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토지이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한 경우 토지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가구 또는 개인은 토지 임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c) 토지가 국가로부터 임대되거나, 조직으로부터 양도, 상속, 증여 또는 계약되거나, 가구 또는 개인이 출자한 경우, 가구 또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농업경제를 이용하여 비생산 목적으로 토지를 점유, 축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3절 비농업용 토지

제143조 농촌주택용지

1. 농촌지역에서 가구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주거용 토지는 국가 관할기관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토지이용총괄계획 및 농촌주거지개발총괄계획에 따라 설정된 농촌주거지 내의 한 필지 내의 주택 및 생활시설, 정원, 연못 등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2. 지방 토지 기금과 관할 국가 기관이 승인한 농촌 개발 총괄 계획에 근거하여, 도 인민 위원회는 농촌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각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한 토지 할당 할당량과 주거용 토지 구획의 최소 분할 면적을 현지 상황과 관습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3. 총괄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명시된 농촌지역의 주거용지 배치는 반드시 공공시설 총괄계획 및 공공비사업시설 총괄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생산편의, 국민생활, 환경위생, 농촌현대화를 보장해야 한다.

4. 국가는 기존 주거지역의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주민의 주거편익을 도모하고, 농경지의 주거지역 확장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한다.

제144조 도시주거용지

관계국가기관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토지이용기본계획 및 도시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설정된 도시주거지역 내의 1개 필지 내에 있는 주택 및 생활시설, 정원, 연못 등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

2. 도시 주거용지는 공공시설 및 비업무시설 건설용지와 동시 배치하여 환경위생과 현대적 도시경관을 확보한다.

3. 국가는 도시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주민의 주거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한다.

4. 도 인민위원회는 토지이용총괄계획, 도시건설총괄계획 및 지방토지기금에 근거하여 주택건설 투자프로젝트에서 토지배정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주택건설을 위한 주택용지 배정량을 결정한다. 그리고 주거용 토지 구획을 위한 최소 면적을 규정합니다.

5. 주거용지에서 생산, 사업 시설 건설용지로 토지 용도 변경은 반드시 관할 국가 기관에서 이미 승인한 기본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및 도시 건설 기본 계획과 사회 질서, 안전 및 도시 환경 보호에 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145조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

1.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에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 국가기관의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가 포함됩니다.

2.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기본계획은 공공시설 및 환경보호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정부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사용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146조 도시지역 및 농촌주택지역의 개량개발에 사용되는 토지

1. 도시개량개발용지란 기존 도시내부를 개량하기 위한 토지와 기존 도시부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도시부를 개발하기 위해 계획된 토지를 말한다.

농촌주택지 개량 및 개발을 위한 토지에는 기존 주택지를 개량하기 위한 토지, 공공 목적으로 농지기금에 편입된 토지, 기존 주택지를 확장하기 위해 계획된 토지가 포함됩니다.

2. 도시 및 농촌 주거지역의 개량 및 개발을 위한 토지의 사용은 관할 국가 기관이 승인한 기본 계획, 토지이용 계획, 도시 건설 기본 계획 및 농촌 주거지역 개발 기본 계획과 관할 국가 기관이 발행한 건설 기준 및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3. 도 인민위원회는 새로운 도시 또는 농촌 주거 지역을 개선 또는 개발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시행할 경제 조직, 해외 베트남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프로젝트 개발을 조직하고 할당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토지는 전체 지역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즉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주거용 토지, 공공 시설 및 비사업용 토지, 무역 및 서비스용 토지, 비농업 생산 시설용 토지를 포함한 기본 계획에서 적절히 배정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기술 기반 시설, 도시 및 농촌 주거 지역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본 계획,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기반 시설 건설용지 및 주변 지역을 포함한 토지를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4. 지역 사회가 국민의 기여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공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의 자발적 기여, 보상 또는 지원은 지역 사회와 토지 사용자 간에 합의되어야 합니다.

제147조 사무실 및 비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한 토지

1. 사무실 건설용 토지에는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의 사무실 건설용 토지가 포함됩니다.

2. 비사업시설 건설용 토지에는 경제, 문화, 사회, 보건, 교육훈련, 체육 및 스포츠, 과학기술, 환경, 외교 등의 분야 및 분야에서 비사업시설 건설용 토지와 기타 비사업시설을 포함한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토지의 이용은 관할 국가기관이 승인한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농촌주거지 개발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4. 토지를 배정 또는 임대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배정 또는 임대받은 토지를 보존하고 토지의 적정한 이용 목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를 사무실이나 사업 외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국가는 토지의 문화, 보건, 교육훈련, 체육, 과학기술, 환경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용을 장려한다.

제148조 국방 또는 안보 목적의 토지

1. 국가방위 또는 안보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는 이 법 제61조에 규정된 경우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도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에서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한다.

국방부와 공안부는 도(省) 인민위원회와 협조하여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의 토지 이용에 관한 총괄 계획,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경제적 발전과 국가 방위 및 안보 강화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계를 검토하고 정의합니다.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역과 위치를 정의하고, 지자체에 인계하여 관리 및 사용을 실시합니다.

3. 국가 방위 또는 안보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아직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지역의 경우, 현재 사용자는 유능한 국가 기관에서 토지 회복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자연 지형을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4.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49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공업집적지 및 무역촌의 토지

1.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공업집적지, 무역촌 건설을 위한 토지이용은 관할 국가기관이 승인한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건설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공업단지 또는 수출가공구역을 계획하고 설립할 때에는 공업단지 또는 수출가공구역 근로자들의 생활을 위한 공업단지 또는 수출가공구역 외부의 주택단지 및 공공시설의 계획과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토지를 경제조직,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여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및 수출가공구역의 기반시설 건설 및 상업적 운영에 투자하도록 한다. 연간 임대료 지불로 임대되는 토지 면적에 대해 임차인은 연간 임대료 지불로 해당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전체에 걸쳐 일시불로 임대료를 전액 지불하고 임대되는 토지 면적의 경우, 임차인 은 해당 토지를 임대 기간 전체에 걸쳐 일시불로 임대료를 전액 지불하고 재임대하거나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수출가공지역의 공동 이용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토지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3.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또는 수출가공구역에서 생산 및 사업에 투자하는 경제조직, 가구, 개인, 해외 베트남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프라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에 투자한 다른 경제조직,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인프라와 함께 토지를 임대받을 자격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가) 임대기간 전체에 대한 일시불 임대료를 납부하고 토지를 재임대하는 경우 이 법 제174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하위 임대하는 경우 이 법 제175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공업단지, 공업집적지, 수출가공구역의 토지사용자는 확정된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토지이용권증서와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증을 발급받으며, 이 법이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또는 수출가공지역에서 생산 및 사업에 투자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다른 경제조직으로부터 인프라와 함께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경제조직, 가구, 개인 또는 해외 베트남인 또는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또는 수출가공지역의 인프라 건설 및 상업적 운영에 투자한 해외 베트남인은 토지 임대로 변경하지 않고도 남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이들 주체에 대한 수요가 남아 있을 경우,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이들 주체에 토지 임대를 고려할 것이다.

6.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50조. 첨단기술지구용 토지

1. 총리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하이테크 구역용 토지에는 하이테크 제품의 생산 및 거래, 하이테크의 연구, 개발 및 응용, 하이테크 인력의 양성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토지 이용 제도를 갖춘 다양한 범주의 토지가 포함됩니다.

첨단기술구역을 기획하고 설립할 때에는 첨단기술구역 내 전문가와 근로자들의 생활을 위한 첨단기술구역 외부 주택지역과 공공시설의 기획과 건설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2. 하이테크지구 관리위원회는 도(省)인민위원회로부터 하이테크지구 내 토지를 할당받는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하이테크 구역의 토지를 이용하여 조직, 개인,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3. 하이테크지구 관리위원회는 하이테크지구의 세부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가 소재한 지방의 성(省)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 인민위원회는 첨단기술구역 관리위원회에 토지를 배정하여 승인된 총괄계획에 따라 첨단기술구역의 건설과 개발을 조직해야 한다.

4. 첨단기술지구 내 토지를 그 관리위원회로부터 임대받는 토지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하이테크지구를 개발하거나 인프라를 개발하는 기업은 하이테크지구 관리위원회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을 권리가 있다. 하이테크 구역 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이 기업으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6. 하이테크지구 내 토지사용자는 토지임대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증을 발급받으며, 이 법이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하이테크지구의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정해진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7. 국가는 조직, 해외 베트남인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하이테크 구역의 인프라 건설 및 상업 운영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조직, 개인, 해외 베트남인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8. 하이테크지구의 토지임대료 결정 및 토지임대료 산정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51조 경제구역용 토지

1. 경제특구용 토지에는 총리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경제특구 또는 국경경제특구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경제특구 내의 토지에는 비관세구역, 관세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공업단지, 오락구역, 관광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행정구역 및 각 경제특구의 특성에 맞는 기능구역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특히 유리한 투자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특구의 건설이나 개방은 전국 경제특구제도 총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2. 도 인민위원회는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에 토지를 배정하여 경제특구 건설 세부 기본 계획에 포함된 승인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경제특구 건설을 조직해야 합니다.

3. 경제특구 관리위원회는 유관국가기관이 할당한 회수토지에 대하여 재할당 또는 임대하기 전에 보상 및 토지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영위원회는 이 법 제54조,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경제구역 기능구역 내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자에게 토지이용료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고 토지를 재분배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경제수역 내에서 생산 및 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 기간은 7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경제특구 내 토지이용자는 주택 및 기반시설의 건설 및 거래에 투자하고, 생산, 사업 및 서비스 활동을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경제특구 내 토지를 경영위원회가 재분배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토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경제특구 내에서 경영위원회로부터 토지를 임대받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토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국가는 경제특구 내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상업운영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토지이용을 장려한다.

6. 경제특구 내 토지이용제도 및 토지사용자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토지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7. 경제구역에서 생산 및 사업에 투자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다른 경제조직이나 해외 베트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경제조직, 가구, 개인 또는 해외 베트남인은 토지 임대로 변경하지 않고도 남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만료 후에도 이들 주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는 경우, 경영진은 이 법에 따라 이들 주체에게 토지 임대를 고려할 것이다.

8. 정부는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152조 광산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1. 광산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광물 탐사, 채굴 및 가공에 사용되는 토지, 광산 활동을 위한 보조 시설 및 광산 활동의 안전 회랑을 위한 토지가 포함됩니다.

2. 광물 탐사 및 개발에 사용되는 토지는 국가가 광물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조직, 개인,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임대해야 합니다.

광물 가공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토지는 이 법 제153조에 규정된 무역 및 서비스 또는 비농업 생산 시설을 위한 토지와 동일한 토지 이용 제도를 갖춘 생산 및 사업 목적을 위한 비농업 토지 유형에 속합니다.

3. 광산 활동을 위한 토지 사용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정부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에서 광업 활동에 대한 허가와 광물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토지 임대 결정 또는 광물 가공 장소로서의 토지 임대 결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b)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의 다른 토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환경 보호, 폐기물 처리 및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다) 토지의 이용은 광물 탐사 및 개발의 진행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사용자는 토지임대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광물탐사 및 개발의 진행상황과 표토의 상태에 따라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d) 광물탐사, 채굴이 표토의 이용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표토를 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53조. 상업 및 용역에 사용되는 토지 비농업 생산 시설을 위한 토지

1. 거래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거래 또는 서비스 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와 거래 또는 서비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시설이 포함됩니다.

비농업 생산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공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또는 수출가공구역 외부에 위치한 비농업 생산 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2. 무역, 서비스 및 비농업 생산 시설을 위한 토지 사용은 관할 국가 기관이 승인한 총괄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건설 총괄 계획 및 농촌 주거 지역 개발 총괄 계획 및 환경 보호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3. 경제조직, 가구 또는 개인은 토지를 무역, 서비스 또는 비농업 생산 시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임대 또는 재임대하거나, 다른 경제조직, 가구 또는 개인 또는 해외 베트남인으로부터 자본으로 출자된 토지 사용권을 받거나,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부터 인프라와 함께 토지를 재임대하여 취득한 토지입니다.

해외 베트남인은 무역, 서비스 또는 비농업 생산 시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거나 다른 경제 조직, 가구, 개인 또는 다른 해외 베트남인으로부터 토지를 임대 또는 재임대하거나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부터 토지와 인프라를 함께 재임대하여 취득한 토지입니다. 본 법 제186조 제1항에 정의된 해외 베트남인은 무역, 서비스 또는 비농업 생산 시설 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상속 또는 토지 사용권 증여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거나, 경제조직이나 해외 베트남인으로부터 토지를 임대 또는 재임대받거나,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토지와 인프라를 함께 재임대받아 취득한 토지를 무역, 서비스 또는 비농업 생산시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54조 건축자재 및 도자기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

1. 건축자재 및 도자기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토지, 재료 개발을 위한 표면수가 있는 토지, 건축자재 및 도자기 제품을 가공하고 생산하기 위한 지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벽돌, 타일, 도자기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채굴하기 위한 토지를 이용하려면 구릉지, 경작되지 않은 작은 언덕, 버려진 땅, 깊이 파야 하는 강바닥이나 연못, 호수에 있는 땅, 농업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강변의 땅,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토양 제방, 논을 복구한 땅을 활용해야 합니다.

2. 원자재개발에 쓰이는 토지 또는 지표수가 있는 토지는 국가가 원자재개발 허가를 받은 가구 또는 개인에게 임대해 건축자재 및 도자기 제품 생산에 사용한다. 건축 자재 및 세라믹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개발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허가를 받은 경제 조직, 해외 베트남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

건축자재 및 도자기 제품의 생산을 위한 토지는 생산 및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농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이 법 제153조에 규정된 무역, 서비스 또는 비농업 생산 시설과 동일한 토지 이용 제도를 따릅니다.

3. 건축자재 및 도자기 제품 생산을 위한 토지 사용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원자재 개발, 건축자재 및 도자기 제품의 가공 및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에 대한 결정이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내려짐;

b) 생산 활동과 생명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환경, 물의 흐름 또는 운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c) 토지사용자는 토지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원료개발 진행상황 및 표토의 상태에 따라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4. 벽돌, 타일 또는 세라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 유형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 도(省) 인민위원회의 보호등급 또는 지정을 받은 역사문화유적지 또는 명승지.

b) 건설시설의 안전통로 내에 있는 토지.

5. 벽돌, 타일, 도자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사용자는 적절한 기술 조치를 적용하여 토지를 적절하고 경제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해야 하며 생산 활동과 인접 토지 사용자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55조 공공용 또는 BT(Build-Transfer), BOT(Build-Operate-Transfer)사업 시행에 사용되는 토지

1. 공공 목적을 위한 토지 이용은 관할 국가 기관이 승인한 기본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건설 기본 계획 및 농촌 주거 지역 개발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2.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비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구역과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구역을 명확히 정의한 세부적인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상업적 목적의 기능구역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이 법 제54조에 따라 국가가 토지이용료를 징수하지 않고도 할당한다. 상업기능구역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이 법 제56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대받는다.

3. 국가는 BT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관리를 위해 투자자에게 토지를 할당하고, BOT 프로젝트 및 투자법이 규정하는 기타 형태를 시행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토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합니다.

4.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56조 민간공항 및 비행장에 사용되는 토지

1.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민간 항공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상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사무실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b) 활주로, 유도로, 항공기 주차장, 항공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항공 보안 및 비행장 비상 상황, 울타리, 공사용 도로, 내부 도로 및 비행장의 기타 보조 시설 구역을 포함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공항 또는 비행장의 항공서비스 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d) 비항공 서비스를 위한 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2. 공항 당국은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공항 및 비행장에 대한 총괄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및 총괄 계획에 따라 도 인민 위원회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습니다. 공항이나 비행장에서 민간항공 운항에 사용되는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 증명서는 공항 당국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3. 공항 당국은 종합 계획, 민간 항공을 담당하는 국가 관리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료 없이 토지를 할당하거나 토지를 임대해야 합니다.

a) 본 조 제1항 a 및 b에 명시된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합니다.

b) 본 조 제1항 c) 및 d)에 명시된 토지에 대한 연간 임대료 지불과 함께 토지 임대. 토지 임대료의 계산과 징수는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공항 또는 비행장의 토지를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토지를 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토지이용권을 교환, 양도, 기부 또는 임대하거나 토지이용권을 자본금으로 저당 또는 출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b) 임대 토지에 부착된 자기 소유의 자산을 베트남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신용 기관에 담보로 사용합니다. 임대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자본 자산으로 출자하여 소유합니다.

5.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57조 안전통로가 있는 공공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1. 안전 회랑이 있는 공공 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운송, 관개, 제방, 물 공급 및 배수, 폐기물 처리, 송전,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통신 시스템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와 이러한 시스템의 안전 회랑 내에 있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2. 안전통로가 있는 공공시설의 토지이용은 공중과 지하공간을 모두 활용하고, 동일 토지면적 내 다양한 시설을 결합하여 토지를 절약하며, 시설물 안전보호에 관한 관련 전문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3. 안전통로 내 토지의 합법적인 사용자는 정해진 용도에 따라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안전 보호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토지의 이용이 시설의 안전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시설의 소유자와 토지사용자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토지를 회수하고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4. 안전통로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안전통로 경계표지 정보를 홍보하고, 시설물 보호에 대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설의 안전복도가 불법으로 침범, 점유 또는 사용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는 안전복도가 위치한 지역의 읍·면급 인민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5. 안전회랑 시설이 소재한 지방 각급 인민위원회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시설의 안전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급하고 안전회랑 내 토지이용 경계표시를 홍보하며, 안전회랑의 불법점거, 침범 또는 사용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6.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58조 역사문화유적 및 경관이 있는 토지

1. 도(省) 인민위원회의 등급 또는 보호 하에 있는 역사문화유적지와 경관이 있는 토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가) 역사문화유적 및 경관이 있는 토지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 가구, 개인 및 지역 사회는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

b) 본 조항의 a항에 명시되지 않은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 유물 및 경관이 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의 주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급 인민위원회가 진다.

c) 역사-문화적 유물과 경관이 있는 토지가 침범, 점유 또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그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러한 불법 활동을 신속히 적발, 예방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2. 역사문화유적지와 경관이 있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 토지이용 목적 변경은 국가 관할 기관이 승인한 기본 계획, 토지이용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역사문화유적지와 경관의 순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59조 종교시설이 사용하는 토지

1. 종교시설이 사용하는 토지에는 탑, 교회, 기도원, 성소, 수도원, 종교학교, 종교시설 본부 및 국가가 운영 허가를 받은 기타 종교시설의 토지가 포함됩니다.

2. 도(省) 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종교정책과 토지이용종합계획, 관계 국가기관이 승인한 토지이용계획을 근거로 종교시설에 할당할 토지면적을 결정한다.

제160조 신앙의 실천에 사용되는 토지

1. 신앙을 실천하는 토지에는 공동주택, 사찰, 신사, 은둔처, 조상제사원, 조상사당을 위한 토지가 포함됩니다.

2. 신앙 수행을 위한 토지는 국가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총괄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건설 총괄 계획 및 농촌 주거 지역 개발 총괄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3. 공동체의 공동주택, 사찰, 신사, 은둔처, 조상제사원, 사당을 건축하거나 확장하려면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1조 지하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1. 지하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이용은 관할 국가기관이 승인한 지하시설 건설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기타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2. 도 인민위원회는 정부 규정에 따라 지하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할당 및 토지 임대를 결정한다.

제162조. 묘지 또는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

1. 묘지 또는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이용기본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장례 서비스와 방문에 편리해야 하며 위생 및 환경적 요건을 충족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2. 도 인민위원회는 토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여 묘지 또는 묘지에 무덤, 조각상 및 기념물, 기념비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 할당량과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매장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3.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종합계획, 토지이용계획에 위배하여 묘지나 묘지원을 건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163조 하천, 하천, 운하, 샘물 및 특수이용수면이 있는 토지

1. 결정된 주된 용도에 따라 하천, 하천, 운하, 샘물 또는 특수용도수면이 있는 토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해야 합니다.

가) 국가는 특수용도 수면이 있는 토지를 농업이 아닌 목적으로 이용·개발하는 것과 병행하여 관리하거나, 농업이 아닌 목적으로 양식업 및 수산자원의 개발과 병행하여 관리하도록 기관에 할당한다.

b) 국가는 수산양식업을 위하여 강, 하천, 운하 또는 샘이 있는 토지를 경제단체, 가구 또는 개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준다.

c) 국가는 수산양식업 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외 베트남인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강, 하천, 운하 또는 샘이 있는 토지를 임대해 준다.

2. 하천, 하천, 운하, 샘물 또는 특수용도 수역이 있는 토지의 개발 및 사용은 확정된 주요 토지 이용 목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련 분야 또는 산업의 기술 규정과 환경 및 경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연의 흐름과 수로 운송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섹션 4. 미사용 토지

제164조 미이용토지의 관리

1. 면급 인민위원회는 자기 지역 내의 미이용 토지를 관리하고 보호하며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2. 무인도의 미활용 토지는 도(省) 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

3. 미이용 토지의 관리에 있어서는 정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5조 미이용 토지의 사용

1. 각급 인민위원회는 국가 유관기관이 승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종합계획에 따라 미이용 토지에 대한 투자, 개량, 개량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2. 국가는 조직, 가구, 개인의 유휴 토지 이용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국가 관할 기관이 승인한 토지 이용에 대한 총괄 계획 및 계획에 따라 유휴 토지를 활용하도록 한다.

3. 농업 목적으로 계획된 토지는 토지를 배정받지 않았거나 생산용지가 없는 농업, 임업,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지역 가구 또는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제11장.

토지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제1절 총칙

제166조 토지사용자의 일반권리

1. 토지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 관련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토지에 대한 노동과 투자의 결과를 누리기 위해.

3. 국가가 농경지의 보호 및 개량을 위하여 건설하는 시설로부터 얻는 이익을 향유한다.

4. 농경지의 개량과 비료 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5. 토지에 관한 타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의 침해로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6. 이 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회복할 경우 보상을 받는다.

7. 합법적인 토지 이용권 위반 및 기타 토지법 위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167조 토지이용권의 교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저당권 및 토지이용권의 자본금 출자권

1. 토지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교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저당권 설정 및 토지이용권을 자본으로 출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토지이용권을 공유하는 토지이용자 그룹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가구 및 개인을 포함한 토지사용자 집단은 이 법에 따라 가구 및 개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토지사용자 집단의 한 구성원이 경제조직인 경우, 그 토지사용자 집단은 이 법에 따라 경제조직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토지이용권을 공유하는 토지사용자 집단이 그 집단 내 각 구성원에게 분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각 구성원이 그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공유토지를 각자의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토지이용권 증명서와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의 소유권 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회원은 이 법에 따라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토지 사용자 그룹의 토지 이용권을 일부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그룹은 그 대표자에게 그룹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3. 토지이용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계약서 및 서류의 공증·인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토지이용권이나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사용권에 대한 양도, 증여, 저당 또는 출자계약은 이 항 나목에 규정된 부동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 토지이용권 또는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사용권 임대차 계약, 농지이용권 교환 계약, 토지이용권 또는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사용권 양도 계약으로서 거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전원이 부동산사업자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c) 토지사용권 또는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사용권 상속에 관한 서류는 공증 또는 민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d) 공증은 공증업무 수행기관에서 실시하고, 인증은 면 단위 인민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168조. 토지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시기

1. 토지사용자는 토지이용권을 양도, 임대, 전대, 증여, 저당권 설정 및 토지이용권 자본금 출자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증여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농지이용권 교환의 경우 토지사용자는 토지분배 또는 토지임대 결정이 내려진 후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권 상속의 경우, 토지사용자는 증서를 소지하거나 증서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의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재정적 의무를 지고 있는 토지 사용자는 모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내의 토지 사용권 양도 또는 임대 또는 인프라 건설 투자 프로젝트 내의 전체 프로젝트와 함께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이 법 제194조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인증서를 소지한 후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69조 토지이용권의 취득

1. 토지이용권의 취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가구 및 개인은 이 법 제179조 제1항 제나목에 따라 토지이용권 교환을 통하여 농지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b) 경제단체, 가구 및 개인은 이 법 제19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권 양도수령을 통하여 토지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외 베트남인은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 구역 또는 경제구역의 토지이용권 양도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정부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권의 가치인 투자자본을 취득할 수 있다.

c) 조직, 가구, 개인 및 공동체는 이 법 제174조 2항 c목 및 제179조 1항 e목에 따라 토지이용권 기부를 받아 토지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제191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d) 조직, 가구, 개인 및 공동체는 상속받은 토지이용권을 수령함으로써 토지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e) 주택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재외 베트남인은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의 매수, 임대 매수, 상속 또는 기부를 통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 경제조직 및 합작사업은 토지이용권을 자본으로 출자받아 토지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g) 조직, 가구, 개인, 공동체, 종교기관 및 해외 베트남인은 국가의 토지 할당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가 토지를 할당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판매형 주택 또는 판매와 임대를 결합한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h) 경제조직, 자체 자금 조달 공공 비영리 조직, 가구, 개인, 해외 베트남인,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교적 기능을 가진 외국 조직은 국가가 제공하는 토지 임대를 통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i) 조직, 가구, 개인, 공동체 및 종교 기관은 국가가 토지의 기존 안정적 이용을 인정함으로써 토지 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k) 조직, 가구, 개인, 해외 베트남인, 외국인 투자 기업은 유능한 인민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토지 분쟁의 화해 성공, 채무 처리를 위한 담보계약에서의 합의, 유능한 국가기관의 토지 분쟁, 불만 또는 고발 해결에 대한 결정, 인민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집행된 판결집행기관의 판결집행 결정,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권 경매 결과를 인정하는 문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공유하는 가구나 집단에 대한 토지사용권 분할에 관한 문서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l/ 지역 사회와 종교 기관은 유능한 인민 위원회의 인증에 의한 토지 분쟁의 성공적인 조정, 토지 분쟁, 불만 또는 고발의 해결에 대한 유능한 국가 기관의 결정, 인민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또는 판결 집행 기관의 집행 결정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m/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결정이나 경제조직의 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적법한 문서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을 통해 신설된 법인인 조직은 분할 또는 합병된 법인인 조직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가구 및 개인은 본 법 제191조 제3항, 제4항 및 제19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토지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170조 토지사용자의 일반의무

1. 토지의 경계에 따라 적정한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고, 지하 심도 및 지상 공간 사용 규정을 준수하며, 지하 공공 시설을 보호하고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를 사용합니다.

2. 토지를 신고하고 등록합니다. 토지이용권의 교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시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한다.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저당하거나 자본으로 출자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합니다.

4.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5.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토지사용자의 합법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6. 지하물체 발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7. 국가가 토지 회복을 결정하거나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이 토지를 반환한다.

제171조 인접토지의 제한사용권

1. 인접 토지 소포에 대한 제한적 사용권에는 인접 토지 소포에 대한 접근 경로, 물 공급 및 배수, 경작지에서의 관개 및 배수, 가스 공급, 전력선, 통신 및 기타 합리적인 필요에 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2. 인접 토지의 한정사용권은 민법에 따라 설정하며, 이 법 제9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172조 토지임대료 지불방법 선택권

1. 본 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제조직, 자체 자금 조달 공공 비영리조직, 가구, 개인, 해외 베트남인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은 연간 임대료 지불 형식 또는 전체 임대 기간에 대한 일시불 임대료 지불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임대료 지불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는 경제 조직, 자체 자금 조달 공공 비사업 조직, 가구, 개인, 해외 베트남인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전액 일회성 임대료 지불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료 결정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토지 가격은 전체 임대 기간에 대한 일시불 임대료 지불 방식으로의 변경 승인 결정이 내려질 당시 이 법에 따라 다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2절 토지이용기관의 권리 및 의무

제173조 국가로부터 토지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할당받은 단체의 권리 및 의무

1. 국가로부터 토지이용료 없이 토지를 할당받은 단체는 이 법 제166조, 제170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국가로부터 토지이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받은 조직은 토지이용권을 교환, 양도, 증여, 임대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토지이용권을 자본으로 출자하며,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174조 국가로부터 토지이용료를 받고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기간 전체에 걸쳐 일시불로 임대료를 전액 납부하고 토지를 임대받은 기관의 권리와 의무

1. 국가로부터 토지이용료를 징수하여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기간 전체에 걸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 토지를 임대받은 경제조직은 이 법 제166조, 제170조에 규정된 일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외에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 징수에 따라 토지를 할당받거나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전액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받은 경제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자기소유 하에 있는 토지이용등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이전한다.

b)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받아 할당받은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임대하며, 국가로부터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임대료를 전액 납부하고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재임대한다.

다) 국가 및 지역사회에 토지이용권을 기부하여 지역사회의 공동공익시설 건설에 활용하고, 법률에 따라 토지부설감사관을 기부한다.

d) 베트남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신용 기관에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e) 법률에 따라 기업이 소유한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자본으로 출자하여 조직, 개인,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과 생산 및 경영 협력을 실시한다.

3. 국가로부터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로 임대료를 전액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받는 자체 자금 조달 공공 비영리 조직은 지불된 임대료가 국가 예산에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유능한 국가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로부터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임대료를 전액 납부하고 토지를 임대받는 자체 자금 조달 공공 비영리 조직 및 그에 따른 임대료가 국가 예산에서 발생하는 조직은 이 법 제173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국가로부터 토지이용부담금으로 토지를 할당받거나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전액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받았지만 토지이용부담금 또는 토지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해당 조직이 주택 건설 및 매매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아 토지이용료나 토지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료나 토지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조직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조직이 이 조항의 a)에 규정되지 않은 수익 목적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고, 토지 이용 부과금이나 토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유사한 토지 이용 목적의 토지 유형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부과금이나 토지 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c) 조직이 이 조항의 a)에 규정되지 않은 수익 목적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으며, 토지 이용 부과금이나 토지 임대가 면제되는 경우, 유사한 토지 이용 목적을 가진 토지 유형에 대해 연간 임대료를 내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제175조 임대토지를 연간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는 경제단체 및 공익비영리조직의 권리 및 의무

1.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토지를 연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경제조직 또는 공익비영리조직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이 법 제166조 및 제170조에 규정된 일반적 권리 및 의무

b) 베트남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신용 기관에 임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저당 잡힙니다.

다) 이 법 제189조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 임대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매각한다. 이러한 자산의 구매자는 국가가 정한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계속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d) 임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자본으로 출자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수령자는 국가가 정한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를 계속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e)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또는 경제구역 내 인프라 건설 및 상업적 운영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완전히 건설된 인프라가 있는 토지에 대해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 사용권을 하위 임대합니다.

2. 공업단지, 산업집적지 또는 수출가공구역 외부에 소재하는 기관, 가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임대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제조직 또는 공적 비영리조직은 민법이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76조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제단체의 권리와 의무

1.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제조직은 이 법 제166조 및 제170조에 규정된 일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여 할당하거나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제조직과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대료가 국가예산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제174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법률에 따라 농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제조직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법 제174조 제2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사용목적을 변경하여 토지사용부담금으로 토지를 할당받거나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이 법 제174조 제2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 토지이용권을 취득하여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하고 연간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대토지 임대대상자가 되는 경우 이 법 제175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토지이용세 부과 없는 토지배정에서 토지이용세 부과 있는 토지배정 또는 토지임대로 토지이용 목적을 변경하도록 유관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제조직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경제조직이 토지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배정받거나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임대료를 전액 납부하고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이 법 제174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경제조직이 연간 임대료 지불 방식으로 토지를 임대받는 경우 이 법 제175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77조 토지이용권을 출자금으로 받은 경제단체의 권리와 의무 경제조직의 해산 또는 파산 시 토지이용권

1. 가구, 개인 또는 기타 경제단체로부터 토지이용권을 출자금으로 받은 경제단체는 다음의 경우에 이 법 제174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자본을 출자한 경제조직의 토지란 국가가 토지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할당한 토지 또는 국가가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전액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b) 가구 또는 개인이 출자한 토지는 국가가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하는 토지가 아닙니다.

2. 협동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의 토지이용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토지이용부과금을 내지 않고 할당받은 토지, 토지이용부과금을 내고 할당받은 토지, 국가가 임대해준 토지, 토지부착자산을 매수하여 취득한 토지, 타인으로부터 토지이용권을 합법적으로 매수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이용부과금이나 토지임대금, 토지부착자산 매수대금, 토지이용권 취득자금이 국가예산에서 발생한 토지는 국가가 회수한다.

b) 토지이용부담금을 부과받아 할당받은 토지, 국가가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회성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해준 토지, 토지부착자산을 매수하여 취득한 토지, 타인으로부터 토지이용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여 취득한 토지로, 토지이용부담금이나 토지임대료, 토지부착자산 매수대금, 토지이용권 취득자금이 국가예산에서 나오지 아니한 토지. 협동조합원으로부터 토지이용권을 자본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토지는 국가가 회수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권은 협동조합에 속하며, 협동조합의 정관과 회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3. 기업인 경제조직의 토지이용권은 해산 또는 파산 시 법률에 따라 정산한다.

제178조 지하시설 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받은 경제단체의 권리와 의무

지하시설 건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경제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토지를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 법 제17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경제조직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토지를 연간 임대료 지불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 법 제175조 제1항에 규정된 경제조직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절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개인 및 지역 사회의 권리 및 의무

제179조. 토지를 이용하는 가구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국가가 할당한 농경지를 토지이용할당량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가구 또는 개인, 토지이용부과금을 받고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기간 전체에 걸쳐 일시불로 전액 임대료를 내고 임대받는 가구 또는 개인, 국가가 인정하는 토지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가구 또는 개인, 또는 교환, 양도,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가구 또는 개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이 법 제166조 및 제170조에 규정된 일반적 권리 및 의무

b) 같은 코뮌, 구 또는 타운십 내의 다른 가구 및 개인과 농지 사용권을 교환합니다.

c)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이전합니다.

d) 베트남에 투자하는 다른 조직, 가구, 개인 또는 해외 베트남인에게 토지 사용권을 임대합니다.

e) 토지를 사용하는 개인은 자신의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권을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세대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그 구성원의 토지 이용권은 그의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상속인이 이 법 제1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외 베트남인인 경우 토지이용권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토지이용권의 가액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 이 법 제174조 제2항 c목에 따른 토지이용권을 기부하고, 이 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가구, 개인 또는 해외 베트남인에게 토지이용권을 기부합니다.

g) 베트남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신용 기관이나 법률에 따라 다른 경제 조직 또는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을 저당합니다.

h) 생산이나 사업 협력을 위해 조직, 가구, 개인 또는 해외 베트남인에게 토지 사용권을 자본으로 출자합니다.

i) 토지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회수 대상인 경우, 토지 이용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스스로 토지에 투자하거나 투자자에게 토지 이용권을 임대하거나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투자자에게 토지 이용권을 자본금으로 출자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국가로부터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받은 가구 또는 개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이 법 제166조 및 제170조에 규정된 일반적 권리 및 의무

b) 임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매각합니다. 이들 자산의 구매자는 결정된 목적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 임대를 계속할 수 있다.

다) 임대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상속받거나 기부한다. 상속인이나 수혜자는 정해진 목적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계속 임대받을 수 있다.

d) 임대된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민법에 따라 임대합니다.

e) 임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베트남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신용 기관이나 법률에 따라 다른 경제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f) 임대 기간 내에 임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자본으로 출자하여 생산 또는 사업 협력을 위한 조직, 가구, 개인 또는 해외 베트남인에게 출자합니다. 이러한 자본금 출자 수령자는 결정된 목적을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 임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또는 수출가공지역에서 토지를 임대하는 가구 또는 개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가) 임대기간 전체에 걸쳐 일시불로 임대료를 전액 납부하고 토지를 임대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연간 임대료 지불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재임대하는 경우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아 토지이용료 또는 토지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 또는 개인은 토지이용료 또는 토지임대료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구 또는 개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본 조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 가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임대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또는 개인은 민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80조 토지이용부담금 징수 없이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에서 토지이용부담금 징수와 함께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 또는 토지임대차로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가구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토지이용부과금 없는 토지할당에서 토지이용부과금 있는 토지할당 또는 토지임대차로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한 가구 또는 개인은 이 법 제166조 및 제170조에 규정된 일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토지이용부과금 징수 없이 토지를 할당받는 것에서 토지이용부과금 또는 토지임대권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토지 할당으로 토지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것을 허가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또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토지이용부담금으로 토지를 배정받거나,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임대료를 전액 납부하고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이들 가구 또는 개인은 이 법 제179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연간 임대료 지불로 토지를 임대받는 경우, 이들 가구 또는 개인은 이 법 제179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81조 토지를 이용하는 종교시설 및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

1. 토지를 사용하는 종교시설 및 공동체는 이 법 제166조 및 제170조에 규정된 일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토지를 사용하는 종교 시설 및 공동체는 토지 이용권을 교환, 양도, 임대 또는 기부하거나, 토지 이용권을 자본으로 저당하거나 출자할 수 없습니다.

제4절 해외 베트남인, 외교기능을 가진 외국기관 및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 및 의무

제182조 외교기능을 가진 외국기관의 권리 및 의무

1. 베트남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외교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가) 이 법 제166조 및 제170조에 규정된 일반적 권리 및 의무

b) 베트남의 관할 국가 기관에서 부여한 허가에 따라 토지에 시설을 건설합니다.

다) 임대기간 내에 임대토지에 있는 자기가 건설한 시설을 소유한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교적 기능을 가진 외국 기관은 해당 조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83조 베트남 내 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해외베트남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 및 의무

1. 베트남에 투자하는 해외 베트남인이 베트남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가) 이 법 제166조 및 제170조에 규정된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나) 이 법 제174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

2. 베트남 국가로부터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받은 해외 베트남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가) 이 법 제166조 및 제170조에 규정된 일반적 권리 및 의무

b) 베트남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신용 기관에 임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저당하고, 임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자본으로 출자합니다. 자본금 출자 수령자는 남은 임대 기간 동안 결정된 목적을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 법 제18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매각한다.

d) 주택 건설 및 매매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3.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 임대료 전액을 지불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는 해외 베트남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과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할당받은 외국인 투자 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가) 이 법 제166조 및 제170조에 규정된 일반적 권리 및 의무

b) 토지이용기간 동안 소유한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이전합니다.

다) 토지이용기간 내에 자기소유 하에 있는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임대하거나 재임대한다.

d)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토지 사용 기간 내에 베트남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신용 기관에 담보로 제공합니다.

마) 토지이용기간 동안의 생산 및 사업협력을 위한 자본금으로 소유 토지이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출자한다.

4. 베트남 기업의 주식 매수를 통해 형성된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베트남 기업의 주식 매수를 통해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액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법에 따라 지배적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대료의 납부 형태에 상응하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베트남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업법에 따라 베트남 당사자가 최대주주인 기업인 경우,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 법 제174조 및 제175조에 규정된 대로 경제조직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가로부터 전체 임대 기간 동안 일시불 임대료 전액을 지불하고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받고 토지 사용료 또는 토지 임대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제174조 제4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제184조 토지이용권을 자본으로 수령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합작기업 및 합작기업에서 전환되는 전액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의무

1. 외국기관, 외국인 또는 해외 베트남인과 경제기관이 토지이용권을 자본으로 출자하는 합작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본 법 제174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경제조직이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토지는 국가에서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여 할당한 토지이거나,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전액 임대료를 내고 임대받은 토지이며, 지불한 토지사용료나 토지임대료가 국가예산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경우

b) 경제단체가 토지이용권 취득을 통해 토지이용권을 출자한 토지는 국가가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하는 토지가 아니며, 토지이용권 취득을 위해 지불한 금액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2. 국유기업이 2004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고 국가예산에서 배정된 토지이용권의 가치를 기록된 채무가 아닌 형태로 출자할 자격이 있으며 토지법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경우 외국 기관 또는 개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해당 합작법인은 이 법 제174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토지이용권의 가치는 합작사업에 투자한 국가자본으로 간주됩니다.

3. 국가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할당받거나 전체 임대기간 동안 일시불로 전액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받은 해외 베트남인이 국내 경제조직의 자격으로 토지사용권의 가치를 자본으로 외국 조직 또는 개인과 합작투자하는 경우, 그 합작투자는 이 법 제174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베트남 당사자가 토지 사용권을 자본으로 출자하는 합작사업이 전액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이 법 제183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는 출자토지사용권을 분양주택 투자사업의 시행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액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연간 임대료 납부를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이다.

b) 이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전액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로부터 전체 임대기간에 대한 일시불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고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이 법 제183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

다) 이 법 제183조 제3항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는 출자토지이용권을 주택분양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85조. 공업단지, 공업집적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또는 경제구역 내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베트남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 및 의무

1. 해외 베트남인은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구역 또는 경제구역에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법 제174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해외 베트남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 구역 또는 경제구역에서 토지를 임대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가) 토지임대 또는 전대기간에 대한 일시불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74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연간 임대료 납부의 경우 이 법 제175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86조.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재외 베트남인의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 및 의무. 베트남 내 토지이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구매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또는 해외 베트남인

1.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해외 베트남인은 베트남 내 주거용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2. 베트남 내 주거용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해외 베트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가) 이 법 제166조 및 제170조에 규정된 일반적 권리 및 의무

b) 주택을 매매, 증여, 유증, 국내 기관 또는 개인, 자신의 생활을 위해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해외 베트남인에게 교환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을 이전합니다. 이 법 제174조 제2항 제c목에 따라 주거용 토지이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감사의 뜻을 담아 주택을 기부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기부 또는 유증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주거용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의 가치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베트남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신용 기관에 주거용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d)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임대하고 관리하도록 허가합니다.

3. 토지 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의 모든 상속인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또는 해외 베트남인인 경우 상속인은 토지 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부여받지 못하지만 다음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가)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은 토지이용권 양도자 또는 양도계약자로써 행위할 수 있다.

나) 토지이용권을 증여하는 경우 토지이용권을 양도받을 자는 이 법 제179조 제1항 제e목에 규정된 주체로서 주택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증여계약 또는 증여의무서에서 상속인이 증여자로서 행위할 수 있다.

c) 토지이용권의 이전 또는 증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은 권한위임에 관한 합법적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등록기관에 상속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상속인 중에 베트남 내 주거용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구매할 자격이 없는 해외 베트남인이 있는 반면, 토지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고 상속받은 토지 사용권이 분할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또는 위임에 따른 합법적 문서를 소지한 상속인의 대리인은 지적부에 상속에 대한 서류를 토지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상속분의 분할이 완료되면 토지사용권증,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증은 해당 증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됩니다. 베트남 내 주거용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주택을 구매할 자격이 없는 해외 베트남인의 경우, 상속받은 부분은 본 조 제3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5. 본 조 제3항 c목 및 제4항의 경우에 상속인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일시적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고 토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187조 해외베트남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지하시설 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권리 및 의무

지하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는 해외 베트남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1. 임대기간 전체에 걸쳐 일시불로 임대료를 전액 납부하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83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연간 임대료 지불 방식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 법 제183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5절 토지이용자의 권리행사 조건

제188조 토지이용권의 교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또는 저당권의 행사 조건 토지이용권을 자본으로 출자하다

1. 토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이용권을 교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또는 담보제공의 권리를 행사하고 토지이용권을 자본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가) 제186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 및 이 법 제168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을 것

b) 토지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습니다.

c) 토지이용권은 판결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되지 아니한다.

d) 토지이용기간 내.

2. 이 조 제1항의 조건 외에도 토지이용권에 대한 교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또는 저당권 설정 및 토지이용권 자본 출자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토지사용자는 이 법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및 제194조의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3. 토지이용권의 교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또는 저당이나 토지이용권의 자본금 출자는 토지등기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89조 국가가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토지에 부속된 자산의 매매 조건

1. 경제조직, 가구, 개인, 해외베트남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대토지에 딸린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가) 임대토지에 부착된 자산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다.

b) 건설은 세부 건설 기본 계획 및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완료되었습니다.

2. 임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매수자는 다음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a)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음.

b)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 분야를 갖추고 있음

다) 이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대받을 때 토지법을 위반하지 아니함.

3. 자산 매수자는 구체적인 토지 가격과 프로젝트 문서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남은 토지 이용 기간 내에 국가로부터 토지 임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이 법 제194조에 규정한다.

제190조 농지이용권 교환의 조건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농지 또는 교환, 토지이용권 취득, 상속, 다른 토지사용자로부터의 합법적인 토지이용권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농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은 농업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사, 구, 향에 있는 다른 가구 및 개인에게만 이 농지이용권을 교환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권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 및 등록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91조 토지이용권의 취득 또는 증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토지이용권의 양도 또는 증여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조직, 가구, 개인, 커뮤니티, 종교기관, 해외베트남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이용권의 양도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경제조직은 국가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총괄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논, 보호림지, 특수용도림지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가구와 개인은 논 사용권의 양도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가구 및 개인은 보호림, 엄격보호구역, 특수용도림 생태복원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해당 보호림 또는 특수용도림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한 주거용 토지이용권 및 농지이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받을 수 없다.

제192조 가구 및 개인이 일정한 조건 하에 토지이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있는 경우

1. 특수용도림의 엄격보호구역 또는 생태복원구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개인이 이 지역에서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주거용지 또는 임야를 농업, 임업, 양식업 생산 목적과 결합한 사용권을 이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개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2. 국가로부터 보호림 내의 주거용지 또는 농경지를 할당받은 가구와 개인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개인에게만 주거용지 또는 농경지의 사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있다.

3. 국가 지원정책에 따라 할당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소수민족 가구 및 개인은 정부 규정에 따라 토지 할당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년 후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제193조 비농업 생산 및 사업에 관한 투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농지이용권의 양도 또는 출자 또는 임대의 수령조건

경제조직, 가구 및 개인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농업 생산 및 사업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농업용 토지 이용권의 양도 또는 자본금 출자를 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제조직은 관할 국가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 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이용권을 자본으로 이전받거나 출자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다.

2.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거나 출자하거나 임대하는 토지면적의 사용목적은 반드시 관계국가기관이 승인한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3. 벼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4조 주택건설·매매 투자사업 시행 시 토지이용권 양도조건 임대 양도를 위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1. 주택 건설 및 매매 투자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권 양도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a) 도(省)인민위원회는 도시 중심지의 조건 및 유형에 관한 정부 규정에 근거하여 주택 건설 및 매매 프로젝트 투자자가 기반 시설 건설이 완료되고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가 이행되면 토지를 분할하는 형태로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b) 주택 건설 및 매매에 관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과 함께 토지이용권의 이전을 증명서 수령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자는 승인된 일정에 따라 투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인프라 건설에 대한 전체 프로젝트의 양도 또는 임대를 위한 토지 사용권 양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이 법 제188조 제1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것

b) 기술 인프라 시설은 승인된 프로젝트 문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완전히 건설되어야 합니다.

3.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2장.

토지 관련 행정 절차

제195조 토지에 관한 행정절차

1. 토지 관련 행정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토지회수, 토지할당, 토지임대 및 토지용도변경에 관한 절차

b)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등록 절차와 토지 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발급 절차.

c) 인증서, 주택소유증 인증서 또는 건설공사 소유권 인증서의 갱신, 재부여, 정정 또는 취소 절차.

d) 토지사용자의 권리행사 절차

dd) 강제 재고에 대한 결정을 시행하고 토지 회복 결정의 이행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

마) 행정기관의 토지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해결 절차

g) 토지 분야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

2.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196조 토지에 관한 행정절차의 공개

1. 공개가 필요한 행정절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류를 접수하고 결과를 회신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b) 각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c) 각 행정절차에 대한 서류

d) 각 행정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책임

e) 각 행정 절차에 대해 지불해야 할 재정적 의무, 비용 및 수수료.

5. 본 조 제1항의 내용에 대한 홍보는 서류를 접수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기관의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행정절차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와 도·구 인민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197조 토지에 관한 행정절차의 시행

1. 각 부처 및 기관은 그 기능, 업무 및 권한에 따라 토지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에 대한 지도, 지도 및 검토에 있어서 협조하여 토지 관련 행정절차가 다른 관련 행정절차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행정절차를 지도, 심사, 시행하며, 토지 관련 행정절차 및 기타 관련 행정절차를 정함에 있어서 지방의 관련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규정을 발행한다.

3. 토지에 관한 행정절차를 정하는 관할기관은 규정된 순서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토지사용자 및 기타 관계인은 토지 관련 행정질서와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장.

감독, 검사, 분쟁 해결, 불만, 고발 및 토지법 위반 처리

제1절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독, 모니터링 및 평가

제198조 국회, 각급 인민위원회, 베트남 조국전선 및 그 회원 단체의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감독

1. 국회와 각급 인민의회는 헌법과 국회 감독활동법,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 조직법에 따라 토지 관리 및 이용을 감독할 권한을 행사한다.

2.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회원 조직은 헌법, 베트남 조국전선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관리 및 사용을 감독할 권한을 행사한다.

제199조 국민의 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한 감독

1. 공민은 토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위법 행위와 위반 행위를 직접 또는 대표 조직을 통해 감독하고 보고할 권리를 가진다.

2. 감독 및 보고는 객관성, 정직성 및 적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은 감독권과 신고권을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불만과 고발을 제기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자신이 신고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법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국민의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감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조정·공표 및 시행

나) 토지의 할당, 토지 임대 및 토지 용도 변경 허가

c) 토지 회복, 보상, 지원 및 재정착

d)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등록, 토지 사용권 및 주택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발급.

마) 토지이용세, 토지임대료 및 토지관련세, 토지평가액의 징수, 면제 또는 감면

f)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행정절차의 시행.

4. 시민의 토지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고 및 청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직접 감독권을 행사한다.

b) 해당 기관이 감독을 실시하도록 합법적 대표 기관에 청원서를 발송합니다.

5. 시민 및 기관의 피드백:

가) 자기의 권한에 따라 의견을 조사, 정리하고 서면으로 답변한다.

b) 관할권을 벗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관할 국가기관에 청원을 이관합니다.

다) 보고기관 또는 개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200조 토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감시 및 평가 제도

1.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은 토지법의 이행, 토지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 사회 및 환경에 대한 토지 정책 및 법률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2.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은 토지 정보 시스템 및 전국 토지법 시행 중 기타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토지통계 및 목록, 토지가격 및 토지세에 관한 정보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회수, 토지 용도 변경 허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및 주택 및 기타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부여; 토지를 활용한 투자 프로젝트 시행 토지법 준수 토지 관련 행정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감사 및 처리

나) 토지 관련 분쟁 및 소송 해결에 관한 정보

c) 국회, 각급 인민의회, 베트남 조국전선 및 그 회원 조직, 기타 관련 조직 및 사람들의 토지법 시행 감독 과정에서 얻은 정보.

d) 위성, 항공기 및 기타 비행체, 현장 조사 및 기타 기술 장비에서 얻은 항공 사진 촬영을 포함한 기술 솔루션을 통해 수집해야 하는 필수 정보.

e) 다양한 연구, 조사, 설문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사회학적 조사 수행을 통해 얻은 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사회학적 조사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

3. 천연자원 및 환경을 담당하는 기관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토지법 시행, 토지 관리 및 사용의 효율성, 국가 및 지방 차원의 경제, 사회 및 환경에 대한 토지 정책 및 법률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정부와 국회에 주기적으로 송부된다.

4. 본 조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보관하는 국가기관은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에 충분하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천연자원 및 환경을 담당하는 기관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정보를 토지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5. 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는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 기관 및 개인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6. 정부는 토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절 토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분쟁 해결, 불만 및 고발 및 처리

제201조 전문토지조사

1. 전문토지조사란 국가기관이 토지법과 토지분야의 전문적, 기술적, 관리적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기관, 단체, 개인에게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천연자원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토지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휘하고 조직합니다.

지방토지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전문적인 토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전문 토지 검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 각급 인민위원회의 토지법 준수에 대한 감사

b) 토지사용자 및 기타 관련 조직, 개인의 토지법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

다) 토지 분야의 전문적, 기술적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3. 전문 토지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 국가기관 및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토지법을 준수하는지 검사한다.

b) 토지법 위반을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적발, 예방 및 처리하거나, 관할 국가기관에 위반 사항의 해결을 건의합니다.

4. 검사단장, 검사원, 전문토지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권한과 의무, 전문토지검사의 절차는 검사법에 따른다.

제202조 토지분쟁의 조정

1. 국가는 분쟁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도록 장려하거나 토지분쟁을 기초화해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2. 자체 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당사자는 분쟁 토지가 있는 지역의 코뮌급 인민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청원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의 토지 분쟁에 대한 조정을 조직한다. 조정 과정에서는 지방 단위의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와 그 회원 조직, 기타 사회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인민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인민위원회가 토지 분쟁 해결 청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조정 절차는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서면 기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정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해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에서 인증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관련 당사자에게 송부되고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보관된다.

5. 경계 또는 토지 사용자의 변경을 초래하는 성공적인 조정의 경우,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는 가구, 개인 및 커뮤니티 간 토지 분쟁의 경우 지구 수준 자연자원 및 환경부에, 기타 토지 분쟁의 경우 도 자연자원 및 환경부에 조정 의사록을 보내야 합니다.

현(區)급 자연자원환경부 또는 도(省)급 자연자원환경국은 해당 사건을 동급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경계 변경을 인정하거나 토지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 관련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갱신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203조 토지분쟁 해결권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조정이 결렬될 경우 토지 분쟁은 다음과 같이 해결된다.

1. 당사자가 이 법 제100조에 규정된 증서 또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토지분쟁과 토지에 부착된 재산에 관한 분쟁은 인민법원이 해결한다.

2. 토지분쟁 당사자가 이 법 제100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음 두 가지 해결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a) 본 조 제3항에 따라 유능한 인민위원회에 분쟁해결을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b)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3. 관련 당사자가 유능한 인민위원회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구, 개인 및 공동체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구 단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을 담당한다. 당사자가 해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b) 분쟁 당사자 중 한 명이 조직, 종교 기관, 해외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해결을 책임진다. 당사자가 합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본 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해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분쟁 해결에 관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은 관련 당사자에 의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은 집행됩니다.

제204조 토지에 관한 불만 및 소송의 처리

1. 토지사용자 및 토지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는 토지관리에 관한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토지에 관한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순서 및 절차는 불만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토지에 관한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의 처리순서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205조 토지에 관한 고발의 해결

1. 개인은 토지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고발의 처리는 고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6조 토지법 위반자의 처리

1. 토지법 위반자는 그 위반의 성질과 심각성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또는 형사책임추궁을 받는다.

2. 토지법 위반으로 국가 또는 다른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국가 또는 다른 국민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7조 토지분야 직무상 토지법 위반행위를 한 자의 처리

1. 직무 중 토지법 위반을 저지른 사람은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다음 위반에 대해 법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토지 분배, 토지 임대, 토지 용도 변경, 토지 회복, 보상, 지원, 이주, 토지 이용권 양도,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 계획 및 계획의 시행,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 결정, 지적 기록 관리, 토지 관리에 대한 행정 결정 발표 등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나) 관리책임이 부족하여 토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토지자원 또는 토지이용자의 권리·의무를 훼손하는 기타 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 협의, 홍보 및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행정 명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토지 관리에 대한 보고 규정 위반.

2. 정부는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을 정한다.

제208조 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발, 예방 및 처리함에 있어서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1.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발, 예방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2. 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사용권의 불법양도 및 토지사용목적의 변경을 적발, 예방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 내 침범된 토지, 점유된 토지 또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시설물이 건설되는 것을 적발, 예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위반자에게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로 토지를 원상 회복하도록 강제합니다.

제209조 각급 토지관리기관의 장, 공무원 또는 공직자와 시·도지사급 지적공무원이 행정절차 이행질서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수령 및 처리

1. 모든 계층의 토지 관리 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공 직원 또는 코뮌 수준의 지적 공무원이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용도 변경 허가, 토지 회수, 토지 사용자 권리 행사 절차 수행 또는 인증서 발급에 대한 순서, 절차 및 조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조직 또는 개인은 다음 유관자에게 청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지적공무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청원서는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나) 국토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국토행정기관의 장에게 청원을 보내야 한다.

c) 토지행정부서장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청원서는 같은 급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져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토지행정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원을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장.

구현 조항

제210조. 경과규정

1. 2004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고 토지 임대기간 전체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였거나 토지 임대기간이 5년 이상 남아 있는 동안 다년간 토지 임대료를 선불한 경우 경제단체는 이 법 제174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가구 및 개인은 이 법 제179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또는 수출가공지역의 인프라 건설 및 상업적 운영을 위해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는 투자자가 이 법의 발효일 이전에 전체 임대기간에 대한 일시불 임대료 전액 지불의 형태로 인프라와 함께 토지를 하위 임대받은 경우, 투자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국가에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토지를 재임대하는 자는 투자가자가 국가 예산에 토지 임대료 전액을 지불한 후, 국가로부터 전체 임대 기간에 대한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토지를 임대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3.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 및 개인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토지이용권을 배정받거나 인정받거나 농업용 토지이용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이용기간 만료 시에도 여전히 수요가 있는 경우 이 법 제1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토지이용기간은 2003년 토지법에 따라 2013년 10월 15일에 토지이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013년 10월 15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기간이 2013년 10월 15일 이후 만료되는 경우에는 토지배정기간 만료일부터 적용됩니다.

4.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농지를 사용하고 농지사용허가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가구 및 개인의 경우, 농지사용허가증 교부 당시의 토지사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5. 국가가 경제조직에 할당하여 사업 내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자본을 조성하는 토지 또는 200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이용권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제조직이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기간은 정부규정에 따른다.

6. 이 법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이 이루어진 사업 또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 시행일 전에 해당 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이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상, 지원 및 재정착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7.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토지분배, 토지임대, 토지이용목적변경 또는 토지이용권인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토지사용자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이용부담금 또는 토지임대료의 계산시기는 정부규정에 따른다.

8.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토지이용한도를 초과하여 할당된 농경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은 이 법에 따라 토지임대차로 전환하여야 한다.

9. 정부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토지법 위반으로 토지가 이용되는 구체적인 경우와 토지이용권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211조 효력

1.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토지법 제 13/2003/QH11 및 결의안 번호 2013년 6월 21일 국회에서 가구 및 개인의 1년생 작물, 양식업 또는 소금 생산을 위한 토지 사용 기간 연장에 관한 법률 제49/2013/QH13호는 이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법률 제57조 베트남 민간 항공에 관한 법률 제66/2006/QH11, 제2조 34/2009/QH12 주택법 제126조, 토지법 제121조, 법률 제4조를 개정 및 보완함. 38/2009/QH12 자본 건설 투자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 법률 제264조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64/2010/QH12호 및 법률 제 64/2010/QH12호에 따른 토지 징용에 관한 규정 강제 매수 및 재산 징수에 관한 2008년 15월 12일 행정 명령은 이로써 취소됩니다.

제212조 세부규정

정부는 이 법에서 지정한 조항과 항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13대 국회 제6차 회기 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국회 의장

                    

응웬 신 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