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됩니다.
+ 아파트 건물 또는 아파트 단지의 공동 소유 및 공동 사용에 속하는 엘리베이터 시스템, 급수펌프, 발전기, 자동소화경보시스템, 소화시스템, 소화도구, 백업장비 및 기타 설비를 제어, 운영 유지 및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합니다.
+ 아파트 건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보호 및 위생 서비스, 쓰레기 수거, 화단 및 관상식물 관리, 해충 구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타 관련 직업.
- 공동주택에 주택법 제105조 제1항 제a목에 따라 운영관리주체가 있어야 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운영관리주체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유자와 사용자는 별도로 다른 서비스를 고용하여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 위원회와 체결한 서비스입니다.
(통보 02/2016/TT-BXD 제10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