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금지된 행위

아파트에서 금지된 행위

  • 게시됨: 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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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건물이란?
2014년 주택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2층 이상의 층수와 여러 개의 공동주택, 공용의 보행로와 계단, 개인소유 및 공동소유로 건축체계가 갖춰진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업무, 주거 등의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포함한 가구, 개인, 단체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상 금지행위
구체적으로, 법령 99/2015/ND-CP의 제35조에서는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2014년 주택법, 법령 99/2015/ND-CP 및 건설부가 발표한 아파트 건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따라 공용 구역의 운영 관리 및 유지 보수에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널리 퍼지게 하다.

- 침투 및 누수를 유발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또는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폐수, 배기가스, 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행위

-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축 및 가금류를 사육하고 방목하는 일.

- 아파트 및 콘도미니엄의 외부를 도색하고 장식하는 행위는 디자인 및 건축법규에 어긋납니다.

- 공동주택의 공동소유 또는 공동사용의 기능 및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혼합용도아파트의 비주거구역의 기능이나 용도를 승인된 설계 또는 관할기관의 승인과 비교하여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아파트 사업구역 내 다음 업종 및 물품의 거래 금지

+ 소방 및 방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발물 및 직업병;

+ 댄스홀 사업; 자동차 수리; 가축 도축;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 오염 서비스 사업 활동.

음식점, 노래방, 바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방음 시설을 갖추고, 화재·폭발 방지 요건을 준수하며, 비상구 시설을 갖추는 등 법령이 정하는 사업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 2014년 주택법 제6조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한 기타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