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협의회는 공동주택(단독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 대표자 회의이며, 소유자가 불참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사용자 대표자 회의입니다.
콘도미니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협의회는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모든 중요 사항, 특히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추천, 선출 및 해임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 관리;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내부규정을 승인, 보완, 개정합니다.
아파트 컨퍼런스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수 등의 조건을 포함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개최될 수 있습니다.
– 콘도미니엄 회의는 아파트 건물 회의와 아파트 단지 회의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도 다릅니다.
– 아파트 회의에서 투표나 의결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은 회의를 주재하는 구성원의 서명을 받아 의사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 및 회의 비서 아파트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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