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
번호 : 08/VBHN-BXD |
하노이, 2019년 12월 17일 |
건설부 장관의 2016년 2월 15일자 회람 02/2016/TT-BXD는 201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건물 관리 및 사용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1. 건설부 장관의 2016년 7월 1일자 회람 제22/2016/TT-BXD호는 건설부가 발행하거나 공동으로 발행한 투자 및 사업 조건을 규정하는 법률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합니다.
2. 건설부 장관의 2016년 12월 15일자 회람 제28/2016/TT-BXD호는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의 교육 및 육성을 규정하는 건설부 회람 제10/2015/TT-BXD호, 부동산 중개업 실무 자격증 발급을 규정하는 건설부 회람 제11/2015/TT-BXD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 부동산 거래소 관리, 부동산 거래소 활동의 설립 및 조직에 대한 지식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지침과 아파트 건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은 건설부 장관의 2016년 2월 15일자 회람 제02/2016/TT-BXD호와 함께 발행되었습니다.
3. 건설부 장관의 2019년 10월 31일자 통지문 06/2019/TT-BXD는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여러 통지문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주택법 제65/2014/QH13호에 따라;
건설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한 2013년 6월 25일자 정부령 62/2013/ND-CP에 의거함;
2015년 10월 20일자 정부령 99/2015/ND-CP에 따라 주택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시행 지침을 제시함;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리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건설부 장관은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통지문을 발행했습니다.
제1조. 이 통지문과 함께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이 발행되었습니다.
제2 조. 이 통지문은 2016년 4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문서는 이 통지문의 발효일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a) 건설부 장관이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2008년 5월 28일자 결정 제08/2008/QD-BXD호.
b) 건설부 장관의 2014년 5월 9일자 회람 05/2014/TT-BXD는 아파트 건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17조 2항 a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내용이며, 건설부 장관의 2008년 5월 28일자 결정 08/2008/QD-BXD와 함께 발행되었습니다.
건설부, 각 부처, 지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가 본 통지문의 시행일 이전에 발표한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중 본 통지문과 함께 발표한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의 범위에 속하는 규정과 다른 사항은 본 통지문과 함께 발표한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 이 통지문을 시행하는 일은 장관, 장관급 기관장, 정부 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련 조직 및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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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장관 차관 |
수신자: |
통합 텍스트 인증 케이티 장관 |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
(건설부 장관의 2016년 2월 15일자 회람 02/2016/TT-BXD에 따라 발행됨)
1 [3] . 본 규정은 주거용 아파트 건물 및 주거용 및 기타 용도의 혼합용도 아파트 건물(주거용 아파트, 관광숙박시설, 서비스, 상업, 사무용 건물 및 주택법 제65/2014/QH13호(이하 주택법이라 함)에 규정된 기타 건물 포함)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상업용 아파트 건물
나) 제2항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회주택.
c) 재정착을 위한 아파트 건물
d) 기존 국유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재건축한 경우
d) 공식 거주지로 사용되는 아파트 건물.
2. 이 규정의 조항을 개조 또는 재건축되지 않은 오래된 국가 소유 아파트 건물에 적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방에 모여 생활하는 학생 및 근로자 전용 사회주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아파트 건설사업의 투자자; 아파트 소유자 및 사용자 아파트 관리위원회; 아파트 건물 관리 부서.
2. 아파트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국가관리기관.
3. 기타 아파트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
본 규정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1. 공동주택 이란 주택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아파트 건물은 주무 당국의 승인된 계획 및 프로젝트 문서에 따라 건설된 동일한 건축 구조 또는 공통 기술 시스템을 갖춘 독립된 블록 또는 여러 블록입니다.
3. 아파트 단지는 관할 당국이 승인한 계획 및 프로젝트 문서에 따라 건설된 2개 이상의 아파트 건물 집합체입니다.
4. 주거 목적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건물 이란 오로지 주거 목적으로 설계 및 건설된 아파트 건물을 말합니다.
5. 혼합용도 아파트 건물 은 주거 목적과 사무실, 서비스, 상업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 및 건설된 아파트 건물입니다.
6. 아파트 건설사업의 투자자란 주택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건설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관리, 사용하는 자본금 소유자 또는 조직 또는 개인(이하 투자자라 한다)을 말한다.
7.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란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아파트 건물 내 아파트 외의 구역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8. 아파트 사용자 란 아파트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소유자 또는 아파트 건물 내의 아파트 또는 기타 공간을 임대, 차용, 타인 거주, 관리 사용 허가 또는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른 사용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조직, 가구, 개인을 말합니다.
9. 아파트 건물 내의 아파트 또는 아파트 외의 구역의 소유자의 대리인은 아파트 건물 내의 각 아파트, 아파트 외의 각 구역의 소유자의 대리인이거나 소유자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적법한 사용자(이하 아파트 소유자의 대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0. 단독주택 이란 아파트 건물 전체에 대하여 1인의 소유자만 있는 아파트 건물로서 공동소유와 개인소유의 구분이 없는 아파트 건물을 말합니다.
11. 다주택자 아파트란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아파트로서 각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분과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12. 공동주택의 공동소유란 주택법 제100조 제2항에서 정한 면적, 설비체계 및 기술기반시설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동주택의 공동소유라 함은 주택법 제100조 제2항 나목에서 정하는 면적 및 설비체계를 말하나, 공동주택의 공동소유 및 공동사용에 한한다.
14. 사무·서비스·상업구역의 공동소유 란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제b목에 규정된 구역 및 설비체계를 말하나, 이 기능구역의 소유자의 공동소유 및 공동사용에 한한다.
15. 아파트 건물의 공동소유권은 아파트 건물 소유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면적, 공사, 장비 시스템, 기술 인프라 시스템이며, 여기에는 물탱크, 발전기, 정화조, 물펌프, 공공 정원(있는 경우) 및 아파트 건물에 합류하는 많은 건물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승인된 설계에 따라 건설 및 설치된 기타 공사 및 장비가 포함됩니다.
1. 아파트 건물은 올바른 기능, 설계 목적 및 승인된 프로젝트 내용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2.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지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나 주택법, 관련법령 및 사회윤리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3. 공동주택 관리운영비의 납부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소유자, 사용자, 관리운영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공동주택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운영기금과 유지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가 적정하여야 하며,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택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 사용에 따른 사용료, 요금 등의 납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4. 아파트 건물의 소유주와 사용자는 아파트 건물 사용 중에 이 조례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 관리운영비, 아파트 건물 관리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비용과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주택법령 규정, 본 조례 및 관리과정에서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파트를 이용하다
5.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공동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를 대신하여 행사한다.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이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관리계획을 합의하여야 한다.
6. 공동주택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분쟁 및 불만은 주택법, 이 조례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7.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 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8. 아파트 투자자, 경영진, 관리운영부문, 아파트 소유주 및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 이용 및 운영 과정에서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1. 아파트 소유자는 주택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2. 투자자는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보관된 기록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준공기록을 재작성해야 합니다.
3. 공동주택 시공도서의 보관 및 인도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a) 투자자는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또는 공동주택 관리대표자(관리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가 공동주택 사업문서의 인계를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투자자는 원본을 인증한 2부의 문서를 관리위원회에 인계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제출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법 규정에 따른 준공도면(첨부도면 목록 포함)
- 제조업체가 프로젝트에 설치한 장비의 프로필.
- 건설운영 및 활용과정; 건설 유지 관리 프로세스
- 건설법령에 따른 전문건설기관의 공사품목 및 공동주택 준공실적 접수통지서.
- 주차구역 계획은 투자자가 담당기관에서 승인한 프로젝트 문서 및 설계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아파트 건물 소유자 및 사용자를 위한 주차 구역(공용 주차 공간 및 승용차 주차 공간 포함)과 공공 주차 구역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b) 본 조항의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문서를 투자자로부터 인계받은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사무실(있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 관리협의회가 합의한 장소에 이 문건을 보관·관리할 책임을 진다.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관리운영기구를 두어야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서류 세트를 관리운영기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운영기구가 투자자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리운영부문이 더 이상 아파트 건물을 관리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서류는 관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c) 투자자가 이 항 a목에서 정한 기한 내에 아파트 건물 프로젝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건물 관리위원회는 아파트 건물이 소재한 도, 시, 구, 읍, 면의 인민위원회(이하 구급 인민위원회라 한다)에 투자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아파트 관리 위원회로부터 요청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05일 이내에 구 인민 위원회는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 프로젝트 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 인민 위원회는 투자자에게 문서를 제출하라는 서면 요청을 발행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구인구 인민위원회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택 관리 및 사용 분야 행정 제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한다.
d) 투자자가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 프로젝트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경영위원회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영위원회가 제출을 수락하지 않는 사유를 보고하고 아파트 건물이 있는 지역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수락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축 도면을 인계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4. 투자자와 아파트 관리위원회 또는 아파트 관리 대표는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 서류를 인계하기 전에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아파트 건축의 실제 공동소유권을 확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건축 서류의 인도와 실제 현황 인도는 당사자들의 공증을 받은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설비의 목록 작성 및 공동소유의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투자자와 이사회는 아파트 건물의 공동소유 구역에 대한 설비의 현황과 관리·사용 현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주택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소유자의 소유면적 및 설비는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아파트 외의 면적에 대한 매매계약서, 임대매매계약서(이하 아파트 매매계약서, 임대매매계약서라 한다)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아파트 매매계약 또는 임대매매계약과 함께 이 규정 제5조 제2항 d호에 규정된 도면을 매수인 또는 임대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다 . 주택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이나 임대매매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정합니다.
3. 아파트 소유자는 자신의 개인 재산을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지만, 이 개인 재산의 사용은 적절한 설계 기능, 승인된 목적을 보장해야 하며 다른 소유자의 개인 재산이나 아파트 건물의 공유 재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1. 공동주택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면적 및 설비체계는 주택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며, 아파트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매매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나 임대매매계약서에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유권부분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건물의 공유재산은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승인된 설계 기능에 따라야 합니다.
2. 아파트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사로서 승인된 사업에 따라 국가에 관리를 인계해야 하지만 인계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 투자자는 이 공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국가에 인계한 후,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승인된 설계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관리, 유지 및 활용할 책임을 집니다.
3. 투자자가 승인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목적으로 건설하는 아파트 건물 소유자 및 사용자의 생활적 필요에 부합하는 공사의 경우, 투자자는 이러한 공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이를 관리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주거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건물의 공동소유 부분에 대하여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아파트 건물에 관리운영부문이 있어야 하는 경우, 관리운영부문이 이 소유권 부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리운영부문이 필요 없는 경우, 공동주택협의회는 공동주택의 관리위원회 또는 다른 부문으로 하여금 그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결정한다.
5. 혼합용도아파트의 공동소유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가) 사무실, 서비스 및 상업시설 등의 공동소유권과 아파트 등의 공동소유권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아파트 소유자는 이 공동소유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은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
나) 사무실, 서비스 및 상업시설의 공동소유권이 아파트시설과 분리된 경우, 아파트시설 소유자는 아파트시설의 공동소유권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은 본 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행한다 . 사무실, 서비스 및 상업 구역의 공동 소유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 단위가 관리해야 합니다. 아파트 건물에 관리 운영 단위가 없는 경우 이 기능 구역의 소유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의 공동소유에 대하여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은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6. 공동주택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위원회(공동주택에 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위원회가 공동주택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한다.
7. 아파트 단지의 공동소유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 관리위원회는 공동소유를 관리하기 위하여 소유자를 대표한다.
8.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아파트 매매계약 또는 임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파트 건물의 공동소유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주택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이나 임대매매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정합니다.
1. 아파트 주차장은 건축기준, 법규 및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건설됩니다. 주차 공간은 아파트 건물 내부 또는 외부의 지하 또는 1층, 기타 공간에 마련할 수 있으며, 아파트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승인된 사업 내용과 주택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2. 1인 소유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은 소유자의 소유 및 관리에 속하지만 승인된 사업내용, 주택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운영관리단위가 있어야 하는 경우, 운영관리단위가 해당 주차공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리 및 운영 부서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부서를 고용하여 주차 공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주택법 제101조 제1항 제a목에 따른 공동소유의 주차공간에 대하여는 관리운영기관이 관리한다. 공동주택에 운영관리단위가 없으나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공동주택협의회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관리위원회 또는 다른 단위에게 주차공간을 관리하게 할 것을 결정한다. 아파트 건물에 운영 관리 단위가 없고 관리 위원회도 없는 경우, 소유주는 스스로 관리를 조직하거나 다른 단위를 고용하여 주차 공간을 관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4. 주택법 제101조 제1항 제b목에 따른 공동주택 소유자의 주차공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아파트 또는 아파트 건물의 기타 구역의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하 아파트 매수자라 한다)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주차공간을 매수 또는 임대하기로 결정한다.
아파트 건물이 각 아파트마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고, 아파트 매수자가 이 주차공간을 매수 또는 임대해야 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 주차공간을 매각 또는 임대하기로 결의하여야 하나, 아파트 건물 내 각 아파트 소유자 또는 기타 구역 소유자가 승인된 아파트 또는 아파트 건물 내 개인 소유 구역에 대한 프로젝트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된 주차공간 수를 초과하여 매수 또는 임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b) 아파트 건물이 각 아파트마다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아파트 구매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주차 공간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기로 결정합니다. 아파트 구매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이 주차 공간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c) 본 조항 a항 및 b항에 명시된 주차 공간의 매매 및 임대는 아파트 매매 및 임대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 임대료는 월 단위 또는 정기적으로 지불하며, 주차 공간 구매 수수료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 번 또는 분할로 지불합니다. 주차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관리운영비 및 주차요금 등의 납부책임은 주차공간 임대계약서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합니다. 주차공간을 매수하는 경우, 구매자는 법령의 규정과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운영비 및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d) 주차공간 매수자가 해당 주차공간을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만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투자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있습니다.
d) 아파트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본 조항에 명시된 주차공간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아파트 매매계약 또는 임대매매계약서에서 해당 구역이 투자자의 소유 및 관리에 속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투자자는 이 주차공간 건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아파트 매매가격 또는 임대매매가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주차공간을 매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투자자는 아파트 매수가격 또는 임대가격과 별도로 주차공간의 매수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 본 조항에 명시된 주차 공간은 운영 관리 단위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관리운영기관이 없는 경우, 소유자는 스스로 관리하거나 다른 기관을 고용하여 주차공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5. 공동주택 공영주차장(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아닌 자의 주차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규정에 의합니다.
a) 사무실, 서비스 또는 상업 기능 구역의 소유자가 투자자로부터 공공 주차장을 매수하는 경우, 이 기능 구역의 소유자는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b) 투자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투자자는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사무실, 서비스, 상업 기능 구역의 소유자가 투자자로부터 주차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차 공간의 관리 업무는 주차 공간 임대 계약서의 합의에 따라 수행됩니다.
다) 공공 주차장이 국가가 승인된 사업문서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해당 주차장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6. 본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을 소유한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운영비를 납부하고 유지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주차공간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주차공간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행됩니다.
1. 이 규정을 적용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 제2항의 내용을 담은 관리·이용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투자자와 아파트단지협의회는 이 규정에 규정된 내부규정 샘플을 참고하여 각 건물 및 아파트단지에 적합한 내부규정을 개발하고 승인하여야 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파트 건물에 출입하는 소유자, 이용자, 임시 거주자 및 손님에게 적용되는 규정
나) 공동주택 사용상 금지행위 및 공동주택 관리·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처리
다) 공동주택의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규정
d) 개인소유구역의 손상수리, 설비교체 및 공동주택 내 사고처리에 관한 규정
d) 공동주택의 화재예방 및 소화에 관한 규정
마) 공동주택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사) 공동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아) 기타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른 규정
3. 제1차 아파트 입주자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아파트 매매 및 임대 계약서에 첨부하고,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활동 공간, 엘리베이터 로비, 접수 공간에 이 규정을 공고해야 합니다.
4. 제1차 아파트 건설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는 투자자가 제정한 아파트 건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 수정, 보완할 수 있으나, 수정, 보완된 내용은 주택법 및 본 규정의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아파트 건물 회의 이후,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파트 건물 관리 대표가 아파트 건물의 공동 활동 구역, 엘리베이터 로비, 접수 구역에 이 규정 및 규칙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포함됩니다.
가) 아파트 건물 또는 아파트 단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시스템, 급수펌프, 발전기, 자동소화경보장치, 소화장치, 소화장비, 백업장비 및 기타 설비를 제어, 운영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한다.
b) 아파트 건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서비스, 환경 위생, 폐기물 수거, 화단 및 관상식물 관리, 해충 구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 기타 관련 업무.
2. 공동주택에 주택법 제105조 제1항 가목에 따라 관리운영기구를 두어야 하는 경우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든 업무는 관리운영기구가 수행하여야 한다. 소유자와 사용자는 운영 관리를 위해 서로 다른 서비스를 별도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의 내용에 따라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공동주택 유지관리 활동에는 공동주택 건설의 검사, 모니터링, 품질관리, 사소한 보수, 정기 보수 및 대대적인 보수가 포함됩니다. 화재예방 및 소화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합니다.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의 공용 구역에서 사용되는 구성품이나 장비를 교체합니다.
2. 아파트 소유자는 주택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고, 아파트 건물의 공동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을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이 다른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러한 손상을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 운영 단위 또는 아파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 사유지에 대한 전기 및 생활용수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 구역 내 공유재산이 훼손된 경우, 사유재산 소유자는 아파트 관리운영기관 및 건설기관 등이 훼손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공동주택 건설의 유지관리는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설비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작업에 상응하는 용량을 갖춘 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건물 관리운영부문에 유지관리 능력이 있는 경우, 이 부문을 고용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4. 첫 번째 공동주택 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공동주택의 공동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는 이 규정 제5조 제2항 제b호 및 제c호에 명시된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5. 첫 번째 공동주택 총회가 개최된 후, 여러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는 이 규정 제5조 제2항 b 및 c항에 명시된 유지관리 절차와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총회에서 승인한 연간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작스러운 손상이나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를 결정하되,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공동주택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업무는 이 조례 제3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한다.
1.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공동주택협의회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이용자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2.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가 불참할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현재 사용자의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주택협의회(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내 기타 구역이 인도되었으나 투자자가 아직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되, 아파트 매매계약 또는 임대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3. 공동주택협의회는 주택법 제102조의 규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1. 제1회 공동주택총회 개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아파트 건물 협의회는 아파트 건물이 사용을 위해 인도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아파트의 50% 이상이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인도되어야 합니다(투자자가 보유하고 매각하지 않거나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않은 아파트 수는 제외). 본 조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고도 아파트 건물이 아직 50%의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아파트 건물 협의회는 50%의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개최한다.
b) 아파트 단지 총회는 단지 내 각 동 아파트의 50% 이상이 매수자 및 임차인에게 인도되고(투자자가 보유하고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아파트 수는 제외) 인도되어 사용된 각 동 아파트 소유자 대표의 50% 이상이 해당 건물을 아파트 단지에 편입하는 데 동의할 때 개최한다.
2. 제1회 공동주택협의회 회의 참석인원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 회의의 경우, 인계를 받은 공동주택 소유자 대표자의 50% 이상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참석자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의 초대장에 명시된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 또는 아파트 소유자의 대표는 아파트 건물이 있는 코뮌, 구 또는 읍의 인민위원회(이하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라 함)에 아파트 건물 회의를 조직해 달라는 서면 요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나) 아파트단지 총회에는 이 조 제1항 나목에 따라 아파트단지에 건물을 합병하는 데 동의한 인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규정된 대로 참석자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또는 아파트 소유자 대표는 회의 초대장에 명시된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에 아파트 건물 회의를 조직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의 a항에 따라 클러스터 내 건물이 별도의 아파트 건물 회의를 조직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투자자(아파트 건물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경우) 또는 소유자(아파트 건물에 한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아파트 건물 소유자 및 사용자를 위한 회의 내용을 준비하고, 시간, 장소를 통지하고, 공식 컨퍼런스를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 또는 소유자는 공식적인 공동주택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회의를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 회의에 참석하는 아파트 소유자 대표의 자격을 확인하고 결정한다. 허가의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자와 허가받은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있는 경우), 허가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내의 아파트 주소 또는 기타 구역, 아파트 건물 회의와 관련된 허가 내용, 허가자와 허가받은 당사자의 권리 및 책임, 허가서에는 허가자와 허가받은 사람의 전체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b) 아파트 회의에 관한 규정안
다)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보충안(있는 경우)
d)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선출을 위한 규정안을 작성하고, 이 규정 제23조 제1항 a목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제안하고, 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정원을 제안하며,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안한다(공동주택에 관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임원진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지식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
라)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운영 서비스에 대한 가격제안, 공동주택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안, 공동주택에 관리운영 단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 투자자가 관리운영 기능이나 능력이 없거나, 관리운영 기능이나 능력이 있으나 관리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단위에 관리운영을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운영 단위 제안 등의 추가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아파트 건물에 경영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경우 경영위원회의 운영모델을 제안하고,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및 재정수입지출 규정을 초안해야 합니다.
e) 수영장, 체육관, 테니스장, 스파, 슈퍼마켓 및 기타 서비스(있는 경우) 등 유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알림
g) 기타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안건은 제1차 공동주택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첫 번째 공동주택 회의는 다음 내용을 결정합니다.
가) 아파트 회의(첫 회의, 정기 회의, 임시 회의 포함)에 관한 규정
b)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선출에 관한 규정, 관리위원회의 명칭, 관리위원회 위원 수, 명단, 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공동주택에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임원진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지식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
다)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있는 경우)을 개정·보완한다.
d) 본 조 제3항 제d호에 명시된 내용 공동주택 관리운영 서비스의 가격은 공동주택협의회가 이 조례의 규정과 관리운영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 기타 관련 내용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 단위의 인민위원회가 제1차 아파트 회의를 주관한다.
a) 아파트 건물이 12개월 이상 사용을 위해 인도되었고 이 조 제1항 a목에 따라 아파트의 50%가 인도되었으나 투자자가 아파트 건물 회의를 조직하지 않았으며 인도된 아파트 소유자 대표가 시·도 인민위원회에 회의를 조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있는 경우
b) 본 조 제2항에 따른 참여자가 부족한 경우
c) 투자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산 또는 파산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만약 마을 단위의 인민위원회가 첫 번째 아파트 건물 협의회를 조직할 경우, 이 협의회를 조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파트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6. 본 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 대표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투자자의 서면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코뮌급 인민위원회는 첫 번째 아파트 건물 회의를 조직할 책임을 진다. 지방인민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아파트 건물 협의회의 결과는 투자자가 주관하는 아파트 건물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물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유효합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공동주택총회를 개최한다.
a) 해고, 파면,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해 이사회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체할 사람을 선출합니다. 부이사장이 투자자의 대표로 교체되는 경우 투자자는 임시 아파트 건물 협의회를 조직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을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b) 이사회 구성원을 모두 해임 또는 제거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선출합니다.
다) 이 조례 제26조 제3항 제b목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동의자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파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아닌 사람을 대체 관리위원으로 선출하거나, 이 조례 제26조 제4항 제b목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대체 관리위원을 선출한다.
d)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관리운영부문을 교체하거나 아파트 관리운영 서비스의 가격을 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
라) 기타 인계를 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의 50%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임시아파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조 제1항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공동주택 소유자 대표자의 50%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나) 이 조 제1항 제d호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임시공동주택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사람의 75%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3. 임시아파트단지회의 참석인원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아파트단지 이사회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아파트단지 전체 운영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이 조 제1항 라목에 따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아파트단지를 인계받은 아파트 소유자 대표의 50%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군내 각 건물에 별도의 관리운영부문이 있고, 건물이 관리운영부문을 변경하거나 건물의 관리운영서비스 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물을 인도받은 공동주택 소유자 대표의 50%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그 건물의 임시 공동주택 회의만을 열어 결정하여야 한다.
b) 아파트 단지 내 건물을 대표하는 부관리자 또는 관리위원을 교체할 사람을 선출하는 경우, 해당 건물 아파트 단지 임시총회를 열어 다른 교체 위원을 선출한다. 건물총회는 해당 건물을 인도받은 아파트 소유자 대표의 50% 이상이 참석하면 대체자를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다) 이 조 제1항 제d호에 따라 아파트 주민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클러스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임시 아파트 클러스터 회의 개최를 요청한 사람의 75%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이용자를 위한 회의 내용의 작성, 일시 및 장소의 통지, 공식 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 단위 인민위원회 [11] 가 아파트 및 아파트 단지의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본 조 제1항 가, 나,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결정할 책임을 진다.
가) 공동주택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단지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 조 제2항 가목 또는 제3항 가목에서 규정한 참석인원이 부족하여 공동주택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으로 요청을 받은 경우
나) 인계를 받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50% 이상이 이 조 제1항 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임시 아파트 입주자대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임시 아파트 입주자대회 또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c) 투자자가 해산 또는 파산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한 경우.
6. 본 조 제5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요청서 접수일 또는 아파트 소유자 대표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 단위 인민위원회 [13] 는 아파트 건물 임시협의회를 조직할 책임을 진다. 면 단위 인민위원회가 조직한 특별아파트협의회의 결과는 이 조에 따라 아파트관리위원회가 조직한 아파트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유효하다.
1. 공동주택협의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인계를 받은 아파트 소유자 대표자 30% 이상이 참석하거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합의한 소액의 대표자가 참석한다. 아파트 건물 및 아파트 클러스터 연례 컨퍼런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리위원회의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청취하고,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연간 수입 및 지출을 승인한다.
나) 당해 연도 공동주택 공동재산 관리비의 정산을 검토·승인하고, 다음 연도 공동주택 공동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다.
다)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다.
라) 주택법 제102조에 따른 기타 내용을 결정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결정을 합산하는 공동주택의 연례총회의 경우 인도된 공동주택의 소유자 대표의 50% 이상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a) 해고, 파면,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해 이사회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체할 사람을 선출합니다. 부이사장이 투자자의 대표로 교체되는 경우, 투자자는 공동주택협의회를 조직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을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b) 이사회 구성원을 모두 해임 또는 제거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선출합니다.
다) 이 조례 제26조 제3항 제b목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동의자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파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아닌 사람을 대체 위원으로 선출하거나, 이 조례 제26조 제4항 제b목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3. 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이 규정 제14조 제1항 제b호, 제d호에 규정된 사항의 결정을 합친 연례 아파트 단지 협의회에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인수인계를 받은 아파트 소유자 대표의 50%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용자를 위한 회의 내용 작성, 시간 및 장소 통지, 공식 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사회는 공식 컨퍼런스 회의의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5.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참석자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대로 아파트 회의를 조직하기 위해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 [15] 에 서면 요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
6.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회의에서의 감시 및 토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또는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위원의 재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위원 1인, 일부 또는 전원을 해임하고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위반행위자가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파트단지협의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형사책임을 묻고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협의회는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장부 및 재정 수입과 지출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팀을 구성하거나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로 결정한다. 전문적인 유닛을 고용하는 경우, 아파트 건물의 소유주와 사용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유닛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자금을 기여해야 합니다.
1. 단독 소유자의 아파트 건물 및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파트 건물 협의회의 참여자는 아파트 건물 소유자 대표, 아파트 건물 사용자 대표, 아파트 건물이 있는 자치구 인민위원회 초대 대표로 구성됩니다.
2. 공동주택 및 아파트단지 등 다수 소유자의 경우 공동주택협의회 참여자 구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제1차 아파트 동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자는 투자자 대표, 인계를 받은 아파트 소유자 대표, 아파트 동 관리운영부문 대표(있는 경우), 면 단위 인민위원회 초대 대표를 포함한다.
b) 임시 아파트 건물 회의 및 연례 아파트 건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자는 인계를 받은 아파트 소유자 대표, 투자자 대표(투자자가 아파트 건물 내 구역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리 운영 단위 대표(아파트 건물이 관리 운영 단위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 및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 초대 대표를 포함합니다.
c) (폐지됨)
3. 아파트 건물 또는 아파트 단지의 회의에서의 투표권은 아파트 건물 내 소유자 또는 다른 구역 소유자의 사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사유지 면적 1m² 는 01표에 해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정합니다.
4. 아파트 소유자 또는 아파트 건물 내 다른 구역 소유자는 그 아파트 건물 내의 다른 소유자 또는 그 아파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아파트 건물 회의에 참석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투표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소유 아파트(미사용 및 거주 아파트 포함)의 경우, 소유자의 대표 기관이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아파트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의 대표기관이 사용자에게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 아파트 사용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사용 중인 아파트 면적에 대한 아파트 건물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5. 아파트 건물 또는 아파트 단지 협의회의 모든 결정은 투표 또는 투표용지를 통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통과됩니다.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고, 의장과 아파트 협의회 서기가 서명해야 합니다.
1.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법적 지위를 가진 단체로서 인장을 첨부하여 본 조례 제18조 제1항의 모형에 따라 운영한다. 관리위원회는 이 조례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또는 아파트 단지협의회에서 선출한다.
2.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협의회에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설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운영원칙 및 조직모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없으며, 인감도 없다. 이사회는 이 규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모델에 따라 운영되며, 이 규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와 책임을 행사합니다.
나)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모델 및 운영원칙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마지막 해의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연례총회에서 재선된다. 다만, 관리위원회의 대체자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이 조례 제41조에 따른 권한을 초과한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 조직이나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 경우, 이사회 구성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협의회에서 승인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들로부터 공동주택협의회의 결정에 의거 매년 운영비를 기부받는다. 이 기금은 이사회 운영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운영 계정을 통해 관리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는 운영자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매년 공동주택 협의회에서 수입과 지출을 보고해야 합니다.
7.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보수는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들이 부담한다. 공동주택 연합회는 국가가 규정한 지역 최저임금을 참조하여 각 건물, 공동주택 단지, 각 지역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관리 위원회 위원의 책임과 의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다. 단, 관리 위원회 위원이 보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동주택에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단위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관리운영단위를 통하여 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경영부문의 영업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운영관리단위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위원회가 이 보수를 징수하여 각 위원에게 지급합니다.
1. 여러 세대의 소유자가 있는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이사회는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같은 모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공동주택 협의회는 각 건물과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운영 모델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2. 공동주택의 이사회가 협동조합의 이사회와 같은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 이사회의 회의 소집 및 조직은 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파트 건물의 이사회가 주식회사의 이사회 모델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경우, 이사회의 회의 소집 및 조직 등은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투표는 이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3. 1인 소유자의 아파트 건물 또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위원회가 자주관리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은 이 규정 제41조 제2항에 명시된 권리와 책임의 이행을 만장일치로 위임해야 합니다.
1.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이자 현재 사용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건물 내의 아파트 또는 기타 구역을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아파트 또는 기타 구역 소유자로부터 아파트 건물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 건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건축, 건설, 전기, 전자, 소방, 금융, 법률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 소유자와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2. 건설부에서 규정에 따라 인정하는 자격시설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문지식 및 기술 교육과정에 공동주택 관리위원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1. 아파트 또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이사회 구성원 수는 아파트단지협의회에서 다음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a) 독립된 건물이 1개뿐인 경우, 이사회 구성원은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물이 이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경우, 각 블록에는 최소한 1명의 관리위원회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b) 아파트 단지의 경우, 최소 6명의 관리위원회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2. 공동주택 및 아파트단지의 관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또는 2인, 공동주택 관리협의회에서 결정한 기타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투자자가 여전히 아파트 건물 내 구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파트 건물 관리 위원회의 수장으로 아파트 건물 협의회에서 투자자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관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b) 아파트 단지의 관리 위원회는 01명의 이사회 위원장을 포함합니다. 클러스터 내 각 건물은 아파트 클러스터 컨퍼런스에서 결정한 대로 1~2명의 부대표와 다른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여전히 아파트 단지 내 구역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투자자의 대표는 아파트 단지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아파트 단지 협의회에서 선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해당 지역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각 건물에 대해 투자자는 해당 건물의 투자 대표가 아파트 단지 관리 위원회의 수장으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단지 관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참여할 대표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3. 1인 소유의 아파트 건물 또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 위원회 구성에는 01명의 위원장, 01명 또는 02명의 부위원장 및 아파트 단지 협의회에서 결정한 기타 위원이 포함됩니다.
1. 이 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분리·합병은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 및 관리위원회가 설립된 공동주택에만 적용한다.
2.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분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 아파트 단지 내 건물 소유자 대표가 아파트 단지와 분리하여 별도의 건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협의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본 건물의 인도를 받은 아파트 소유자 대표의 50% 이상이 동의(집단제안의사록을 통해)할 경우, 본 건물을 대표하는 관리 위원회 위원은 아파트 단지 관리 위원회에 집단제안의사록을 송부하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위원회에 분리요청 의사록을 송부한 후, 단지에서 분리를 요청하는 건물 소유주는 이 규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첫 번째 아파트 단지 대회를 조직하기 위한 임시 조직위원회를 만장일치로 선출한다.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선거, 구성, 정원 및 운영방식의 결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다. 아파트 단지의 관리 위원회 위원인 건물 대표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 위원회가 설립된 후에는 해당 단지의 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b) 아파트 건물이 단지에서 분리되고 해당 건물의 대표자가 아파트 건물 단지 관리 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해당 건물의 관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아파트 건물 단지 관리 위원회는 이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 단지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아파트 건물 단지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c) 단지 내 건물들의 아파트 소유주 대표가 각 개별 건물의 관리위원회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들이 본 항 a)에 규정된 대로 아파트 건물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제안 기록을 작성한 후, 아파트 건물 단지의 관리위원회는 새로운 건물 관리위원회가 설립된 후 각 건물의 기록과 유지관리 비용을 인계하는 방법을 합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건물대표가 공동건의의사록을 공동건물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면, 각 건물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건물협의회를 개최한다.
라) 이 조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인정절차는 이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건물관리위원회를 아파트단지관리위원회에 편입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a) 아파트 건물에 이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관리 위원회가 있고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 클러스터를 설립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들 건물의 관리 위원회는 아파트 건물 클러스터 관리 위원회의 설립에 관해 합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아파트단지 관리위원회의 통합 계획, 건축물 기록의 이관, 관리위원회 운영 기록, 건축물 관리위원회가 현재 관리하는 자금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각 건물의 관리위원회는 건물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각 건물의 인도를 받은 아파트 소유자 대표의 50% 이상이 (집단 제안 의사록을 통해) 해당 건물을 아파트 단지로 합병하는 데 동의하면, 이들 건물의 관리 위원회는 첫 번째 아파트 단지 컨퍼런스를 조직하기 위한 조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의 첫 번째 회의는 이 규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b) 공동주택에 이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관리위원회가 있고, 기존 아파트 단지의 관리위원회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관리위원회와 아파트 단지 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건물 관리위원회를 아파트 단지 관리위원회에 합병하는 것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의사를 받은 후, 아파트 단지의 관리 위원회는 아파트 단지의 소유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조직해야 합니다. 건물의 관리 위원회는 그 건물의 소유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조직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인계받은 아파트 소유자 대표의 50% 이상과 아파트 건물을 인계받은 아파트 소유자 대표의 50% 이상이 아파트 단지에 합류하기로 합의(단체협의를 통해)하는 경우, 본 건물의 관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관리위원회에 합류할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건물 협의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건물 대표자의 수와 구성은 이 아파트 단지 내 다른 건물과 동일하게 정한다. 투자자의 대표가 해당 건물의 부관리자일 경우, 이 대표는 아파트 단지의 부관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위원회 인정절차는 이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건축물에 관한 기록물의 인계 및 관리,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기록물 및 관련 비용의 인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본 조 제2항의 경우, 신축 건물 관리 위원회가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파트 단지 관리 위원회는 분리된 건물과 관련된 서류 및 모든 비용을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해 해당 건물의 신축 관리 위원회에 인계해야 한다.
b) 본 조 제3항의 경우 신축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서면으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물의 관리위원회는 건물장부, 관리위원회의 운영기록부를 인계하고, 이 건물의 모든 관련 비용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c) 아파트 건물 또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단지 또는 건물의 유지관리 기금을 관리하는 신용기관에 지구인민위원회의 인정결정 공증사본을 첨부한 서면요청서를 보내 해당 기금을 관리를 위해 새로운 관리위원회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d) 이 조항의 c)항에 명시된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자금을 관리하는 신용 기관은 이 조항의 a)항 및 b)항에 명시된 나머지 자금을 모두 새로운 이사회로 이체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이사회 운영 기록의 인계 및 자금의 이체는 관련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축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인계한 이후의 자금 관리 및 사용은 주택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위원회가 선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관리이사회의 첫 선출의 경우, 임기만료 또는 해임, 교체에 따른 관리이사회의 선출의 경우, 관리이사회의 분리 또는 합병에 따른 새로운 관리이사회의 선출, 공동주택 관리이사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교체 선출의 경우를 포함함)에 공동주택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관리이사회의 인정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아파트 건물 관리 위원회의 완전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07일 이내에, 지구 인민 위원회는 아파트 건물 관리 위원회의 인정에 대한 결정을 검토하고 발행하거나 아파트 건물이 위치한 자치구 인민 위원회가 서류를 검토하고 아파트 건물 관리 위원회의 인정에 대한 결정을 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아파트 관리 위원회 인정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사회의 명칭 및 이사회 운영모델
b) 이사회 구성원 수
c) 이사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성명 및 직함
d) 이사회의 임기;
d) 관련 기관 및 개인의 결정을 이행할 책임
e) 이전 인정 결정(있는 경우)을 대체합니다.
4. 지구 단위 인민위원회 또는 코뮌 단위 인민위원회로부터 경영위원회 인정 결정을 받은 후, 인정된 경영위원회는 경영위원회의 운영 회계를 수립할 책임을 진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관리위원회는 주택법,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재산의 관리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인감관리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등록해야 한다(인감에 새겨진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인정된 관리위원회의 명칭과 일치해야 함). 다만, 관리위원회가 이미 인감을 등록하고 규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1인 소유자의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구(區) 인민위원회 또는 면(區) 인민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부터 활동할 수 있다. 다중주택의 관리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인감을 취득하고,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회계를 수립한 때부터 활동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인감과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관리이사회 명의변경 대상이 아닌 다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이사회의 경우, 관리이사회가 규정에 따라 신용기관과 거래를 하도록 인정하는 결정의 등본과 함께 계좌를 개설한 신용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 관리위원회 인정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가) 아파트 단지협의회에서 관리 위원회의 명칭을 명시한 관리 위원회 제안서가 승인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명칭은 건축물의 명칭 또는 호칭을 따른다. 아파트 단지 관리위원회가 설립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아파트 단지협의회에서 정한다.
b) 관리위원회 선출에 관한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회의록
c) 이사회 구성원 명단 이사회 의장 및 부의장 이름;
d) 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아파트 단지협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임기 만료로 재선거를 하거나, 규정에 의한 해임으로 새로운 관리위원회를 선출하거나,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교체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인정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가) 이사회 제안서
나)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인정결정문 원본
c) 관리위원회 재선거, 교체 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교체에 관한 아파트 건물 회의록
d) 이사회 목록(이사회 구성원 목록, 이사회 의장 및 부의장 직위 포함)
d) 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은 공동주택협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이 규정에 대한 개정 및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3. 이 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이사회를 분리하는 경우 관리이사회 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된 후 건물 관리위원회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와 이 조 제21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하기로 합의한 아파트 단지 소유자 대표자들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제21조 제2항 제c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인정결정서 원본 1부
b) 건물이 단지에서 분리된 후 아파트 건물 관리위원회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서류에는 아파트 건물 관리위원회의 요청서, 아파트 건물 관리위원회 인정 결정서 원본, 아파트 건물 관리위원회의 나머지 위원 명단(관리위원회 각 위원의 성명 및 직위를 명확히 명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 제21조 제2항 제b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재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선출에 관한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선출인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이 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를 합병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이사회를 합병하여 관리이사회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서류에는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와 본 조 제21조 제3항 가목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소유자 대표의 집단제안의사록 및 공동주택 관리이사회 인정결정서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b) 아파트 단지의 관리위원회가 아파트 단지의 관리위원회로 통합되는 경우 아파트 단지의 관리위원회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서류에는 아파트 단지 관리위원회의 요청서, 건물 소유자의 단체협약 의사록이 포함됩니다. 본 규정 제21조 제3항 b목의 규정에 따라 클러스터에 합병되어야 하는 아파트 건물의 아파트 단지 및 회의록 , 클러스터의 관리 위원회 위원 명단(클러스터에 합병된 건물의 신규 위원 포함), 아파트 단지 건물 관리 위원회 인정에 대한 원래 결정서.
제24조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재정수입·지출에 관한 규정
1. 아파트 및 아파트 단지 관리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재정 수입 지출 규정은 아파트 건물 회의에서 승인하여 홍보, 투명성을 보장하고 본 규정, 주택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공동주택 및 아파트단지 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a) 이사회의 운영 모델 아파트 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의 관리위원회 위원들 간의 관계, 관리위원회와 아파트 건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관련 기관 및 조직 간의 관계.
b) 이사회 회의 조직 원칙, 여기에는 회의 소집자, 회의 조건, 회의 의장, 회의록, 투표 방법,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이사회 결정의 유효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c) 경영진의 권리, 의무 및 경영진 각 구성원의 구체적인 책임, 경영진 문서 서명, 아파트 공동재산 운영관리부문 및 유지관리부문과의 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이사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없는 경우 문서를 운영하고 서명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사회 인감(인감이 있는 경우)을 관리하는 책임
d) 이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에 대한 권리 및 정보 제공 책임
라) 아파트 건물 소유자 및 사용자로부터의 권고 접수 및 답변, 관리위원의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사건 처리,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e) 보고 메커니즘, 이사회 지출에 대한 결정 승인 이사회의 기록 및 운영 문서를 관리하는 책임자
사) 기타 각 건물 및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따른 내용
3. 공동주택 및 아파트단지 관리위원회의 재정수입 및 지출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가) 이사회가 관리하는 수입에 관한 규정, 운영계정 담당자명, 이사회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관리기금 관리계정, 아파트 공동재산 관리기금 예치조건 등에 관한 규정
b) 이사회 각 이사의 보수 및 이사회 운영에 따른 비용에 관한 규정
c) 기금 징수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고, 경영진을 대신하여 경영진 운영에 따른 지출에 대해 서명하고 승인하고, 아파트 건물 공동 재산에 대한 유지 관리 기금 인출을 요청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유지 관리 부서와 관리 운영 부서에 기금을 지불하고 정산하기 위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d) 이사회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출금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와 출금 절차를 규정합니다.
d) 이사회의 장부, 송장, 재정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할당합니다.
e) 아파트 건물 공동재산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단위에 직접 지불하기 위해 이사회가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의 최대 금액에 대한 규정 관리 위원회가 공동주택 회의를 열거나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지 않고도 비상 작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수준을 규제합니다.
사) 이사회가 관리하는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횡령하는 행위가 있거나 계산서·영수증·재정수입·지출의 기록·관리에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규정
h) 기타 관련 내용에 관한 규정
1. 아파트 또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이사회의 의결은 관리이사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투표 또는 투표용지를 통하여 의결하고, 의사록에 기록하며, 회의 서기가 서명하고, 회의에 참석한 관리이사회 위원이 서명하고, 관리이사회가 날인(인장이 있는 경우)합니다. 이사회에서 찬성투표율이 50%에 달한 경우, 최종 결과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장 또는 부사장(사장이 없는 경우)의 투표로 결정한다. 다만,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제안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위원회 총 구성원의 5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a) 운영 관리 단위 변경 제안
b) 유지관리 부서 선정에 대한 결정
다) 아파트 관리운영 서비스 가격 변경 건의
d) 아파트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투자자에게 하는 제안 및 요청사항.
d) 기타 아파트 조합이 결정한 사항
3. [32] 다주택자 공동주택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기금의 지출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한다.
가) 공동주택 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의 공유재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나) 공동주택 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 전체의 공유재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클러스터 내 하나 또는 여러 건물의 공동 재산만 유지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과 해당 건물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대표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75%가 동의해야 합니다.
제26조 관리이사회 위원의 해임, 해임 또는 공동주택 관리이사회의 해임
1. 아파트 또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위원의 해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a) 이사회 구성원이 참여를 중단하거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b) 관리위원회 위원이 더 이상 아파트 또는 아파트 건물 내의 다른 구역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아파트 건물의 경우);
c) 이사회 구성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d) 아파트 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이 규정 제21조 제2항 b)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되는 경우
라) 이 조례 제21조 제3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아파트 단지에 출입하는 건축물의 관리위원
2. 아파트 건물 또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다음의 경우에 관리위원회 또는 아파트 소유자의 대표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 관리위원회가 이 규정에서 규정한 대로 공동주택협의회에 그 활동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b) 이사회가 선출된 후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다)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의 운영규정 또는 재정수입지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d) 이사회 구성원이 6개월 연속으로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이사회 회의 총 횟수의 30% 이상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3.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위원의 재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경영위원회의 교체를 선출하거나 경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교체 선출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아파트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대표인 부이사장이 해임 또는 파면되는 경우 투자자는 임시 아파트 건물 협의회를 조직할 필요 없이 다른 대표자를 임명하여 대신하게 하여야 합니다.
b) 이 항 a)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관리위원회는 교체 위원을 제안하고 아파트 소유자 대표자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수인계를 받은 아파트 소유자 대표의 50% 이상 또는 그보다 적은 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천된 사람은 아파트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인정됩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대로 동의하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대로 아파트 건물의 임시총회를 열어 대체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4. 아파트 관리 위원의 재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이사회를 교체하거나 관리이사회 위원장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임시회의를 열어 결정하여야 한다.
b) 이 항 a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관리위원회는 교체를 제안하고, 교체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아파트 소유자 대표에게 의견 요청을 보내야 한다. 본 건물의 인도를 받은 아파트 소유자 대표의 50% 이상 또는 아파트 건물 협의회에서 결정한 소수의 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추천된 사람은 아파트 건물 클러스터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인정됩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대로 동의하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대로 아파트 건물의 임시총회를 열어 대체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대표자인 아파트 단지 부관리자가 해임 또는 파면되는 경우 투자자는 아파트 단지 임시협의회를 개최할 필요 없이 다른 대표자를 임명하여 대신하게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는 단위는 투자자 또는 주택법 제105조 제2항의 기능·용량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첫 번째 공동주택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투자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투자자가 주택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기능 및 용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기능 및 용량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관리·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3. 제1차 공동주택협의회 개최 후 공동주택 관리운영단위 선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가)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협의회에서 자체관리 또는 기능 및 능력조건을 갖춘 관리운영업체를 임대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을 결정한다.
b)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투자자가 주택법 제105조 제2항에 따른 기능 및 용량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관리운영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와 투자자는 투자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서비스 계약을 계속 체결하도록 협상하여야 한다.
다)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나 투자자가 주택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능 또는 용량을 갖추지 못하거나 충분한 기능 및 용량을 갖추었으나 관리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관리운영에 참여하였으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공동주택협의회는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기능 및 용량을 갖춘 다른 공동주택을 선정하기로 결정한다.
4. 각 아파트 건물에는 건물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관리운영부서가 01개만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각 건물마다 하나의 총괄관리운영기관을 두거나, 복수의 관리운영기관을 두어 별도로 관리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클러스터 내 각 건물에 자체 관리 운영 부서가 있는 경우, 아파트 건물 클러스터의 관리 위원회는 관리 운영 부서와 협력하여 아파트 건물 클러스터가 공유하는 작업 및 기술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5. 공동주택 관리운영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관리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 공동주택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정보의 공개 [34]
1. 공동주택관리운영단이 공동주택관리운영단의 본점이 있는 건설부 또는 주택시장관리부의 전자정보포털에 공동주택관리운영단의 정보를 공표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표하여야 할 정보(공표대상단의 명칭,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공동주택관리운영단의 본점이 있는 건설부 또는 주택시장관리부에 공표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의 종료,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운영과는 그 관리운영과의 본점이 있는 건설부서, 주택시장관리과에 그 정보를 조정 또는 삭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3. 정보게시기관 또는 주무관청이 감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때 관리운영단위가 운영을 중단하였거나 해산, 파산하였거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할 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단위의 정보는 정보를 게시한 기관의 전자정보 포털에서 삭제됩니다.
1. [35]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은 관리운영기관과 공동주택관리위원회가 체결하는 공동주택관리운영업무계약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체결하는 공동주택 관리운영 서비스 계약서는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주요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본 규정과 함께 발행된 별지 제2호 참고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아파트 관리운영 서비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a)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나) 공동소유에 속하는 공동주택 건축물 중 관리·운영을 필요로 하는 실내·실외 부분의 규모 및 면적.
다) 운영관리서비스 제공의 질, 수량, 시기 및 장소에 대한 내용 및 요구 사항
d) 운영 관리 서비스 가격은 사용된 제곱미터(m2)당 계산 됩니다 . 수수료 지불 방법
d) 서비스 계약 이행 기간
e) 계약 해지의 경우
g)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당사자들의 조정에 대한 책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 처리
h) 기타 계약
i) 계약의 유효성.
3. 아파트 관리운영 서비스 계약의 수락, 지급, 정산 및 청산은 계약서의 약정과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공동주택 관리운영 서비스의 가격은 주택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별 관리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파트 건물이 인도되어 사용되었으나 첫 아파트 건물 협의체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 관리운영 서비스의 가격은 투자자가 결정하며 아파트 매매계약서나 임대매매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협의회가 개최된 후, 서비스 가격은 관리운영부문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협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아파트 사용면적 또는 아파트 건물의 기타 면적(순면적 기준)의 제곱미터(m2)당으로 산정됩니다 .
3. 복합용도 아파트의 경우, 사무실, 서비스, 상업시설,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는 개인소유구역에 적용되는 관리운영서비스 가격은 다음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 사무실, 서비스 및 상업구역에 적용되는 관리운영 서비스의 가격은 각 아파트 단지의 사업, 서비스 및 사무실 활동의 실제 상황과 입주자들의 아파트 단지 입지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b) 개인이 소유한 주차공간에 적용되는 관리운영 서비스 가격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건물 내 아파트에 적용되는 관리운영 서비스 가격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아파트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는 개인 소유 지역에도 적용됩니다.
c) 당사자가 본 항 a호 및 b호에 명시된 서비스 가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아파트가 소재한 도(省) 인민위원회가 규정하는 서비스 가격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4. 공동주택 관리운영기관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기초로 공동주택 관리운영비를 소유자 및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1. 공동주택 관리운영비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사용자(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내부공간을 인도받고 아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관리운영기관에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관리운영기관이 이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2. 공동주택의 관리운영비는 이 조례 제30조에 따른 관리운영용역가격에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 공동주택이 아닌 면적(㎡ ) 을 (x) 곱하여 산정한다.
3. 관리운영비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 내 공동주택 또는 기타 비공동주택 면적의 사용면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토지이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관한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가 발급된 경우, 관리운영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은 증서에 기재된 면적이다.
b)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관리운영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소유자의 사유면적입니다(사용 가능 면적은 주택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면적은 아파트 매매나 임대계약서에서 결정되거나 실제로 결정됩니다.
4. 국가가 소유한 아파트의 경우 관리운영비 징수는 주택법 제106조 제5항 가목에 규정된 서비스 가격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 건물의 공동 재산을 유지하고 주택의 품질을 유지하고 사용 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재산을 유지 관리하고 기금을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개인소유구역의 유지관리는 다른 소유자의 개인소유구역 및 공동주택의 공동시스템 및 설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됩니다.
3. 주거용 아파트와 아파트 구역의 공유재산과 사무·서비스·상업용 공유재산을 분리하지 아니한 혼합용도 아파트의 공동재산 유지관리는 공동주택협의회에서 승인한 유지관리계획과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 유지관리 절차 및 설비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4. 공동주택구역의 공용재산과 사무·서비스·상업구역을 구분하는 혼합형 아파트 건물의 공용재산 유지관리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가) 공동주택 단지의 공유재산과 건물 전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한 급작스러운 피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협의회에서 승인한 계획과 정해진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소유자가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사무실, 서비스 및 상업 구역의 공동 소유에 대해 해당 기능 구역의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건축물의 유지관리 절차 및 설비시스템의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주택의 공동재산의 유지관리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사용자가 행한다.
6.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유지관리 작업에 상응하는 충분한 조건과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위만을 고용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은 공동주택협의회에서 승인하며, 이 조례 제32조 제3항 및 제4항 가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투자자는 첫 번째 아파트 건물 회의에 승인을 위해 보고할 유지 관리 계획을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후속 공동주택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 위원회는 운영 관리 부서 또는 유능한 유지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회의에서 승인을 위해 보고해야 합니다.
3. 이 조례 제32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동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은 건축물의 시공과정, 투자자가 제공한 설비시스템의 유지관리 과정 및 공동주택 공동재산의 현황 등을 토대로 수립·승인한다.
4. 이 조례 제32조 제3항 및 제4항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동재산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당해 연도에 유지 관리해야 할 항목과 향후 3~5년 동안 유지 관리해야 할 항목 연중 예상치 못한 유지관리 항목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있는 경우);
b) 연중 유지보수가 필요한 각 항목에 대한 구현 시간 및 진행 상황
c) 각 유지관리 항목에 대한 예상 예산
d)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관련된 소유자를 지원하고 촉진할 책임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검사, 감독 및 인수업무를 담당한다.
d) 기타 관련 사항
제34조 공동재산부분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공동주택의 품목
1. 주택법 제100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동소유 물건 및 구역을 유지한다.
2. 엘리베이터, 발전기, 급수펌프, 환기 시스템, 조명 시스템, 가정용 전기, 공동 전기 설비, 급수 및 배수 시스템, 가스 공급 시스템, 중앙 난방,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통신, 방화 및 소화, 피뢰침 및 기타 공동 아파트 건물에서 공유하는 장비를 포함한 공동 설비 시스템의 유지 관리.
3. 아파트 건물과 연결된 외부 기술 인프라 시스템의 유지 관리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제d호에 명시된 공공사업.
4. 막힌 폐수를 처리하고 주기적으로 정화조를 펌프질하십시오. 아파트 폐수처리 시스템을 위한 미생물 배양.
5. 아파트 건물의 기타 물건은 아파트 매매계약이나 임대매매계약의 약정이나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합니다.
제35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계약 체결 및 공동주택의 공유재산 유지관리
1. 아파트 관리 위원회, 사무실, 서비스 및 상업 구역 소유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유지 관리 계약을 선택하고 체결합니다.
가) 건축물의 건설부분에 대하여 운영관리부서를 직접 고용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한다(아파트 건물에 운영관리부서가 있고, 해당 부서가 유지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에 관리운영기관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운영기관이 있어도 유지관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을 고용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b) 공동 소유 장비 시스템의 경우 운영 관리 단위는 장비 공급업체나 장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다른 단위를 고용하거나 허가하여 유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장비 공급업체는 제조업체가 지정한 기간에 따라 제품 보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이후에는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나 교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유지관리 부서는 규정된 대로 수립된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유지관리 프로세스 동안 소유자 및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서명된 유지관리 계약의 진행 상황 및 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유지관리계약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위원회 또는 사무실, 서비스시설, 상업시설 등의 소유자와 유지관리기관 사이에서 체결한다. 아파트 건물에 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 아파트 건물을 관리하는 소유자 대표가 유능한 유지관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유지관리 작업이 완료되면 당사자는 완료된 유지관리 작업의 인수를 조직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비용의 지급과 정산은 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송장과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36조 공동주택 공동재산 관리기금의 설정·인계 및 관리
1. 투자자는 정부의 2015년 10월 20일자 주택법(이하 '99/2015/ND-CP'라 함)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시행 지침을 제시한 법령 99/2015/ND-CP에 따라 다중 소유자 아파트 건물의 공동 재산에 대한 유지 관리 기금을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신용 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주거용 아파트, 혼합용도 아파트이지만 공동소유구역과 사무, 서비스, 상업구역을 분리할 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 제1차 아파트협의회를 구성한 후 공동소유구역의 회계를 설립하고 유지관리비를 인계, 관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36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신용기관에 아파트 전체의 공동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관리·사용하기 위한 전용 예금계좌를 개설한다.
b) 관리위원회가 유지관리비 이체를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07개 영업일 이내에 투자자는 매수자, 임차인으로부터 수집한 유지관리비와 주택법 제108조 제1항 b목에 따라 매각 불가, 임대 불가 매수 또는 매각 불가, 임대 불가 매수로 유지된 구역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해야 하는 유지관리비를 이 조 제a목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을 위해 설정한 공동주택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다) 37 주거용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예치하는 예금계좌자는 이사회 구성원 1인 또는 여러 명을 공동계좌 소유자로 둘 수 있다.
복합용도아파트 관리기금의 예금계좌 보유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최소 3인 이상 공동계좌 보유자로 하여야 하며, 최대 위원 수는 아파트 단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공동계좌에 참여하는 회원은 아파트 소유주 대표 1명, 타 지역 소유주 대표 1명(있는 경우), 투자자 대표 1명(있는 경우)과 아파트 건물 협의회에서 결정한 수의 다른 회원(있는 경우)을 최소 1명 보유해야 합니다.
본 조에서 정한 관리기금 예치계좌의 예치기간 및 공동소유자명 등은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재정수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동주택협의회에서 이를 승인한다.”
3. 공동주택구역과 업무·서비스·상업구역을 별도로 공동소유하는 혼합형 아파트의 경우, 제1차 공동주택협의회 개최 후 공동소유구역에 대한 결산, 관리비 인계 및 관리업무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38 아파트 건물 관리위원회는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신용기관에 아파트 건물의 공동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기금과 아파트 건물 전체의 공동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기금을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한다.
나) 이 항 가목에 따른 유지관리기금 예치기간 및 예금주에 관한 사항은 이 조 제2항 다목에 따른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한다.
c) 사무실, 서비스 및 상업 구역의 소유자는 이 조 제4항 b)에 규정된 대로 남겨진 자금을 자체 관리하여 이 기능 구역의 공동 소유권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 본 조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재산 관리비의 인도는 본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4. 본 조 제3항의 경우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인계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투자자는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07영업일 이내에 매수자,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와 주택법 제108조 제1항 제b목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임대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임대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면적에 대하여 투자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관리비를 본 조 제3항 가목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계좌로 이체하여 규정에 따라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b) 투자자 가 사무실, 서비스 및 상업 구역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유지 관리비의 경우 투자자는 주택법 제108조 제5항에 명시된 아파트 매매계약 또는 임대매매계약에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과 합의한 비율에 따라 해당 비용을 본 조 제3항 가목에 명시된 관리위원회가 건물 전체의 공유재산을 관리·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나머지 자금에 대해 투자자는 본 조 제3항 c호의 규정에 따라 자체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정비기금 출연비율에 관한 협정은 공동주택의 총 건축연면적에 대한 각 기능연면적의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5.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단지 관리위원회는 각 동별 사용목적에 따라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6. 이 조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비의 인도자 및 인도자는 관리비의 인도를 진행하기 전에 이 관리비의 자료 정산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비 정산을 위한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구역 및 설비를 정하는 의사록
b)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 총액을 정한 의사록. 매수인,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금액과 투자자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기재함. 투자자가 관리하는 유지기금 입금계좌의 명칭, 계좌번호, 소재지
c) 투자자가 공동 재산에 대해 수행한 유지 관리 작업 목록, 유지 관리 단위에 지불한 유지 관리 금액과 투자자가 수행한 유지 관리 작업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유지 관리 비용을 증명하는 송장 및 문서.
주택법이 규정하는 주택보증기간 내에 있는 보증대상 유지관리공사의 경우, 투자자는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이관되어야 하는 유지관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7. 40 (폐지)
8. 41 (폐지)
1. 공동주택의 공동재산 유지관리비는 그 공동주택의 공동재산 유지관리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공동재산의 유지관리기금을 이 조례 제34조에 규정된 항목의 유지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 건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유지관리 기금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 기금은 재정착 지원에 사용되거나 새 아파트 건물을 재건축한 후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기금으로 투입됩니다.
2. 42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비 입금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회의에서 공표하여야 한다. 이 계좌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6개월마다 공동주택 관리비 입금지출(있는 경우)에 관하여 공동주택 게시판에 공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감독 및 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 계산서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3. 이 조례 제36조 제3항 제a목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기금 관리계좌를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와 투자자는 전체 건축물의 공동재산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과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재산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의 비율을 합의하여야 한다.
아파트 건물의 공유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는 합의된 분배금에서만 유지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금이 소진될 경우, 아파트 소유주들이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의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할당된 예산의 일부는 건물 전체의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이 소진될 경우, 아파트 소유주와 사무실, 서비스 및 상업 기능 구역 소유주는 함께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와 아파트 건물 관리위원회는 본 조항에 명시된 02가지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02개의 서로 다른 계정을 설정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주택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하는 신용기관은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리주체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송금 요청 파일에는 다음 문서가 포함됩니다.
a) 자금 이체를 요청하는 이유와 유지 관리 당사자에게 이체할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한 이사회에 대한 요청 문서.
b) 유지관리 기금 인출 내용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다) 비상 유지관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관리 계획은 아파트 건물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을 것.
d)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능력을 갖춘 개인 및 단위와 체결한 유지관리 계약.
5. 이사회의 재정수지 규정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할 만큼 계약금액이 작은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신용기관은 본 조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류를 접수한 후 이사회가 유지보수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현금 인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6. 재정수입지출 규정에 따라 지출이 허용되는 예상치 못한 유지관리 작업의 경우, 이사회는 인출 내용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과 서명된 유지관리 계약서와 함께 유지관리 기금 입금 계좌가 개설된 신용기관에 자금 이체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신용기관은 신청에 따라 03영업일 이내에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또는 현금결제를 통한 자금이체는 본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아파트 단지 내 건축물의 공동재산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사용한다.
가) 아파트 단지 전체의 공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의 경우, 단지 내 각 동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동등하게 공제한다.
b) 클러스터 내 여러 건물의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기금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균등하게 공제됩니다.
c) 본 조항의 a항 및 b항에 규정된 공동재산 유지 자금의 인출은 본 조의 조항 4, 5 및 6의 규정에 따라 실행되어야 합니다.
제5절 아파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기관 및 개인의 권리와 책임
1 43 . 이 조례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제b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을 실시한다. 투자자가 관리운영 기능 또는 능력이 없거나, 관리운영 기능 또는 능력은 있으나 아파트의 관리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 기능 및 능력 조건을 갖춘 주택을 도입하여 아파트 건물협의회에서 추천하여 아파트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 주택법 제108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를 징수하고, 주택법 및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에 이 비용을 인계합니다.
3 44 .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또는 아파트 내 다른 구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차 아파트 단지 협의회의 조직을 주재하고, 아파트 단지 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며, 아파트 단지 협의회에서 표결에 참여한다.
4. 아파트 건물 외부 기반시설 시스템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 전문관리기관에 인계합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축물 기록을 작성하여 아파트 건축물 관리위원회에 인계합니다.
5. 국가가 지정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이용자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승인된 사업내용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관리·활용한다.
6.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세요. 유지관리 또는 유지관리 실패로 인해 다른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승인된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한 침해 행위 또는 합법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리하도록 담당 기관에 요청합니다. 유관기관은 투자자의 자산이나 합법적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위반행위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8. 아파트 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아파트 관리 및 이용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한다.
9. 화재예방 및 소화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 및 폭발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0.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해당사자에게 배상한다. 유능한 국가기관의 위반 사항을 해결, 처리 및 제재하기 위한 결정을 준수합니다.
11. 법률이 정하는 기타 권리 및 의무
1. 여러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 주택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주택법 및 본 규정의 조항에 따라 개인 재산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또는 유지관리 실패로 인해 다른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b)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아파트 관리위원회 또는 구급 인민위원회에 아파트 회의를 조직하도록 요청합니다.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의에 참석하고 공동주택 회의의 내용에 대해 표결합니다.
다) 투자자, 관리운영기관,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등에 공동주택 관리·이용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내용 홍보 요청
d) 아파트 동 회의의 결정을 충분히 준수하며, 아파트 동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할 국가기관의 해결 및 처리 결정을 준수합니다.
d) 공동주택의 관리·운영비,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비, 법령에 따라 정하는 비용이나 서비스 제공자와 합의한 기타 비용과 수수료를 전액 적시에 납부합니다.
입주자가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관리위원회가 관리운영기관과 체결한 공동주택 관리운영업무 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및 규제를 준수한다.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즉시 관리운영기관 또는 관할 국가기관에 통보한다.
g) 공동재산의 유지관리를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담당부서를 지원합니다.
h) 공동소유의 구역이나 설비 또는 다른 소유자의 개인소유의 구역이나 설비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사무실, 서비스 및 상업구역 소유자의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화재예방 및 소화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 및 폭발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k)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이행합니다.
2. 1인 소유의 공동주택의 경우,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본 조 제1항 제b호, 제c호, 제d호, 제e호 및 카호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사용 및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1. 주택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유재산과 공동소유권을 행사한다.
2. 이용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권리 및 의무를 행사합니다.
3. 공동주택 회의에 참석합니다(공동주택에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 아파트 건물 회의에 소유자를 대신하여 참석하고 소유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투표합니다(아파트 건물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경우).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구역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회의에 참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이 규정 제39조 제1항 b, c, d, dd, e, g, h 및 k에 규정된 관련 권리와 책임을 행사합니다.
1.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위원회는 주택법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 및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가) 아파트 건물 기록물의 인도수신, 보관 및 관리 이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관리운영단위가 있어야 하는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서류 세트를 관리운영단위에 제공한다. 다만, 관리운영단위가 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b)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준비하고 아파트 입주자 회의를 주관한다. 아파트 단지 회의에서 체결된 관리운영계약 및 유지보수계약 내용을 공표한다.
c)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운영 결과, 재정 수입 및 지출, 공동주택 관리업무 결과, 공동주택 관리기금의 징수 및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검사, 감독 및 승인을 받는다.
d)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사한다. 아파트 건물 구역에서 다른 사람이 혼란이나 불안을 조장하도록 선동하지 마십시오.
d) 아파트 소유자에게 할당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사회의 운영 규정, 재정 수입 및 지출 규정을 준수합니다.
마)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아파트단지협의회를 조직하고 아파트단지관리위원회를 인정하도록 요청한다. 현재의 관리운영부문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운영부문을 교체할 것을 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 회의를 조직한다.
사) 투자가자가 아파트 건축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비를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해결을 요청한다.
h) 승인 후 관리하고 있는 기록, 장부 및 문서를 새로운 이사회에 인계합니다.
i) 이사회 구성원이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k) 45 관리위원회는 아파트 건물이 있는 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주택법 및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의 관리, 사용 및 운영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관 국가기관의 결산 및 처리 결정을 준수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권리와 책임을 행사한다.
l)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재정수입지출규정 및 공동주택 관리협의회에서 승인한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와 책임을 행사합니다.
2. 1인 소유자의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는 주택법 제10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권리와 의무 및 이 조 제1항 가목, 나목, 라목, 마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 및 라목에서 규정한 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1. 이 조례의 규정 및 공동주택관리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대표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체결한 관리운영업무계약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을 실시한다. 유지관리가 가능한 경우, 유지관리 계약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운영 서비스 제공업체(해당하는 경우)와 하도급계약 체결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감독합니다.
3. 관련 수수료 징수 및 지불에 대한 서면 통지 공동주택 이용자에게는 천재지변, 전염병,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요구사항을 안내합니다. 소유자의 사유지에 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입니다.
4. 공동주택 관리운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공동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징수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징수하고 지급합니다.
5. 6개월마다 또는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현황을 공개 보고한다. 아파트 건물 회의의 관리 및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 아파트 건물 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으세요.
6.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기타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7. 관할 국가기관의 해결 및 처리 결정을 준수합니다.
8. 아파트 관리운영 서비스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합니다.
1.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주택법, 이 조례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상과 조정을 기초로 해결한다. 협상이나 화해가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2. 아파트 건물의 관리운영비와 공동재산의 유지관리비의 인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은 아파트 건물이 소재한 도(道)의 인민위원회가 해결한다.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
3 46 .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위원간의 분쟁은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해결하며,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회의에서 이를 승인한다.
이사회 구성원 또는 임원이 인감을 인계하지 않고 해임, 해임 또는 교체된 경우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인감발급 및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 인감을 철회, 인계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새로 구성된 이사회 인감발급 및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새로운 인감을 등록 및 발급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기금 관리계좌 또는 경영이사회의 임원이 공동주택 관리기금 관리계좌 또는 경영이사회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를 인계하지 아니하고 해임, 해임 또는 교체된 경우, 새로 구성된 경영이사회는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동결을 요구하고, 해임, 해임 또는 교체된 경영이사회와 관련된 거래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좌를 개설하여 새로 구성된 경영이사회에 인계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공동주택관리위원회와 공동주택 소유자·사용자 간의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 해임, 파면 및 교체에 관한 분쟁은 협상에 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공동주택 회의를 주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관리운영서비스계약, 유지보수계약, 아파트 관리운영서비스계약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와 관리운영기관 간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1.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및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임 또는 교체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총회가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동주택총회의 결정 및 결과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시 공동주택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 관리위원회가 운영규정 및 재정수지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의사결정을 한 경우 그 의사결정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4. 아파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아파트 소유자 또는 이용자 등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 또는 형사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위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45조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운영방식 및 공동주택 공동재산 관리비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공동주택으로서 그 관리위원회가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운영방식을 개편하거나, 관리위원회의 인원 및 구성을 변경하거나, 관리위원회를 분리 또는 합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관리위원회를 선출하여야 한다.
2.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위원회가 이 규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운영규정, 재정수입지출규정을 두고 있거나 이 규정의 규정에 따른 운영규정, 재정수입지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협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회의를 소집하여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의 공동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와 투자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기금 예치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를 재설립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나,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5. 47 본 통지문의 발효일로부터 투자자가 아직 아파트 건물 프로젝트 서류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인계를 위한 아파트 건물 프로젝트 서류의 구성 요소는 본 규정 제5조 제3항 제a목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1. 관리운영부문이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부문을 둘 필요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협의회가 회의를 열어 관리운영부문과 체결한 용역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합의하여야 한다.
2. 48 (폐지)
3. 49 (폐지)
1. 도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a) 이 규정의 조항을 해당 지역에서 이행하도록 지시합니다. 현지의 실제 상황과 본 규정을 토대로, 현지에 적용되는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행한다.
나) 지역 내 아파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의 보급 및 홍보를 조직한다.
다) 주택법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운영서비스에 대한 가격기준을 정한다.
d) 주택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비 징수 집행을 조직한다.
d) 승인된 프로젝트 내용 및 유관 기관의 투자 정책 승인 문서에 따라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공사 및 인프라 시스템을 수령하도록 지방 자치 단체에 지시합니다.
마)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 건물 및 아파트 단지의 주민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g) 권한에 따라 검사, 조사를 조직하고 위반 사항을 처리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 사항을 법에 따라 주무부서에 처리하도록 건의한다.
h)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책임을 수행합니다.
2. 건설부는 도 인민위원회가 지역 내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는 책임을 맡는다. 6개월마다, 매년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를 건설부에 제출합니다.
1.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행정 관리 책임 할당을 결정하고 권한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도인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2. 51 아파트 건물이 있는 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가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 관리위원회를 인정하도록 승인하거나 승인하도록 결정함. 이 규정 제5조 제3항 제d호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축사업 서류의 인도를 받습니다.
3.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 실태 점검 해당 지역 내 아파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처리 의뢰하거나, 담당 기관에 처리 의뢰를 건의합니다.
4. 도인민위원회가 위임한 기타 업무 및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본 조례 및 아파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직 및 개인을 선전하고 동원합니다.
2. 53 지역 내 아파트 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아파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문제점을 권한에 따라 감시, 검사하고 해결하거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현 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3. 아파트 관리 운영 부서를 조정하고 원활하게 하여 해당 지역 내 아파트 서비스 제공을 촉진합니다.
4. 54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회의를 조직하고 아파트 회의에 참석합니다. 지역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아파트관리위원회를 인정합니다.
5. 법률이 정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이 규정의 시행을 지도하고 촉구합니다.
2. 전국 아파트 관리 및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아파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리 기관을 건의한다.
3.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전국 아파트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을 교육, 보급, 홍보합니다.
4.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피드백을 종합하고 적절한 경우 이 규정에 대한 개정안 및 보충안을 제안합니다.
5.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거나 건설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공동주택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건설부에 보고하여 안내나 적절한 수정·보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01: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예시 55
(건설부 장관의 2016년 2월 15일자 회람 02/2016/TT-BXD에 따라 발행됨)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조 아파트 입주자, 사용자, 임시거주자 및 손님의 출입에 관한 규정
1. 아파트 소유자는 건설부가 발행한 아파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과 이 내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아파트 건물에 입장하는 손님은 반드시 접수 데스크(있는 경우) 또는 경비팀에 등록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접수원 또는 아파트 건물 경비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아파트 건물의 접수원 또는 경비원은 아파트 건물의 보안 및 안전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아파트 건물에 출입하는 투숙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서비스, 상업을 위해 예약된 구역에서는 등록하거나 이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아파트에 임시 거주하는 사람은 접수 데스크(있는 경우) 또는 경비팀에 등록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지역 경찰서에 임시 거주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4. 아파트 사용자 및 임시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및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서비스 및 상업 사무실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투자자와 아파트 건물 협회가 각 아파트 건물에 맞게 추가로 규제합니다.
제2조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금지행위
1.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금지 행위는 주택법 제65/2014/QH13호 제6조, 정부령 제99/2015/ND-CP호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법 및 관련 법률의 여러 조항의 이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하고 있습니다.
2. 기타 공동주택 및 아파트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동주택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 공동주택의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규정
아파트 건물에 출입하는 소유자, 사용자 및 손님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엘리베이터와 공유 장비를 올바른 목적과 설계 기능에 맞게 사용하세요.
2. 아파트 공동재산을 훼손하거나 침범하지 마십시오.
3. 지정된 정차 및 주차 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4.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올바른 용도와 기능에 맞게 활용합니다.
5. 공동주택의 방화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6. 기타 규정: 아파트 건물 협의회에서 각 아파트 건물 (있는 경우)에 맞게 추가로 규제합니다.
제4조 아파트 및 기타 사유지의 손상수리, 변경 또는 증축에 관한 규정
1. 아파트 또는 기타 개인 소유 구역이 훼손된 경우,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이를 수리 또는 교체할 권리가 있으나, 공동 재산을 훼손하거나 다른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2. 추가 장비의 교체, 수리 또는 설치 시 공동주택의 구조를 변경, 변형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주택의 공동사용 시설물, 기타 개인소유 구역에 대한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건설부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며, 다른 소유자의 개인소유 구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소유자는 경영진과 운영 관리 단위에 손상을 신속히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통보해야 하며, 손상을 수리할 때 건설 단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공동주택에 사무실, 서비스 또는 상업시설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공용구역에 속하는 설비에 손상이 생긴 경우, 해당 기능구역의 소유자는 건설부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 내에서 장비, 가구 등을 운반하거나, 파손 수리 시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 관리위원회, 공동주택 관리운영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신고 가능합니다.
6. 기타 규정: 각 콘도미니엄의 상황에 맞게 콘도미니엄 협의회에서 추가로 규제합니다.
제5조 공동주택 내 사고처리 규정
1. 공동주택 내에서 생명 및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즉시 관리위원회 또는 공동주택 관리단위에 통보하여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2. 긴급 상황 발생 시 아파트 건물에서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하며, 확성기나 출구 표지판의 지시 또는 경비원이나 유관 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제6조 공동주택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1. 관리위원회와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는 단위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동주택의 게시판, 알림판,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화재예방 및 소화규정은 반드시 올바른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 규정은 올바른 위치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제7조. 공동주택 소유자 및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 관리위원회 및 공동주택 관리운영과에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및 내용 제공을 요청합니다.
2. 아파트 소유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재 및 폭발 보험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본 내부 규정 및 건설부가 발행한 아파트 관리 및 사용 규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4. 법령에 따라 규정되고 서비스 제공자와 합의한 공동주택 관리운영비 및 기타 비용을 전액, 적시에 납부합니다.
제8조 위반행위의 처리
1. 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주택 관리운영부문, 소유자, 사용자, 임시 거주자 및 공동주택에 출입하는 손님이 이 내부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건설부에서 발행한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려 및 처리하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주택 관리운영부문, 소유주 및 사용자는 관할기관 및 단체의 위법행위 처리결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부 장관의 2016년 2월 15일자 회람 02/2016/TT-BXD에 따라 발행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아파트 건물 운영 관리 서비스 계약
민법 제33/2005/QH11호에 의거하여;
주택법 제65/2014/QH13호에 따라;
건설법 제60/2014/QH13호에 따라;
2015년 10월 20일자 정부령 99/2015/ND-CP에 따라 주택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시행 지침을 제시함;
건설부의 2016년 2월 15일자 회람 02/2016/TT-BXD에 따라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양측의 필요성에 따라.
아래 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당사자 : 아파트 관리위원회 또는 아파트 관리대표자(이하 A당사자라 함)
상호명:
대표하다 :
주소 :
계좌번호:
팩스:
B당사자 : 아파트 관리운영기관(이하 B당사자라 함)
상호명:
대표하다 :
주소 :
계좌번호:
팩스:
웹사이트 (있는 경우):
오늘, ... 일 ... 월 ... 년 ... 일, 양 당사자는 다음의 조건으로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제1조 용어의 해석
본 계약에서 사용된 단어와 구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 “관리이사회, 공동주택 관리의 대표자”라 함은 공동주택 관리이사회 또는 공동주택 관리의 대표자를 말한다. ( 56 ) , 주소……, 이하 A당사자로 약칭한다.
2. “아파트 관리운영부문”은 .... ( 57 ) 으로 약칭하며, B당사자라고 합니다.
3. "일"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달력 일과 월에 따라 계산됩니다.
4. “불가항력”이란 본 계약 제14조에 명시된 사건을 말합니다.
5. “업무”라 함은 본 계약 제3조에 따라 당사자 B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고객/거주자”란 아파트 소유자, 아파트 건물 내 다른 구역 소유자, 아파트 건물의 합법적 사용자를 말합니다.
7. “자산”이란 아파트 건물에 부속된 모든 장비 및 시설을 말합니다.
8. “잔여금”이란 건물의 수입에서 건물의 운영 및 활동 중에 발생한 비용(유지관리 기금에서 차감한 비용 제외)을 뺀 누적 차액을 말합니다.
제2조 공동주택의 특성
당사자 B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춘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약속합니다.
1. 아파트 건물/아파트 단지 명칭 ( 58) :
2. 아파트 유형 ( 59) :
3. 아파트 위치:
4. 아파트 건물의 규모(층수, 세대수) :
5. 아파트 건물 소유자 및 사용자의 일상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제3조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1. 당사자 A는 당사자 B를 다음과 같이 주소 ……에 있는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고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60) :
가)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나) 공동주택 관리운영체계 구축 및 인력 지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통제부서를 통해 계획에 따라 주기적, 정기적으로 아파트 운영 관리 프로세스를 통제합니다.
다) 공동주택 특성에 맞는 관리운영 절차 및 양식을 수립·조정하여 실제 공동주택 관리에 적용한다.
d) 아파트 건물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관리하고 보장하며, 위생과 환경을 관리하고, 기술 시스템(전기, 물, 펌프, 발전기, 엘리베이터 시스템, 에스컬레이터, 통신 등)과 기타 서비스를 유지합니다.
d) 서비스 제공자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조정하고, 주민들이 생활용수, 텔레비전, 인터넷, 전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등록하도록 지원합니다.
마) 갑을 대신하여 관리운영서비스 가격을 관리, 갱신, 공지하고, 아파트 관리운영료, 서비스 이용료, 생활용수 사용료 등을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매월 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금액의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강제조치를 을에게 건의한다.
g) 전기기계 유지관리 회사가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전기기계 장비에 대한 월별, 분기별, 연간 유지관리를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당사자 A에게 보고합니다.
h) 건물 기술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아파트 건물에서 근무하는 기술진의 업무 일정을 정리합니다. 검사 항목과 기타 수리 작업을 포함하여 기술 직원의 일일 작업을 감독합니다.
i) 아파트 건물 장비에 대한 간단한 수리를 수행합니다: 공용 공간의 전구와 스위치를 교체합니다. B사는 수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단순 자재비(복도 조명, 스위치, 부속품 등)만 부담합니다. 당사자 A는 유지보수 기금의 범위 내에서 교체 자재 및 장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k) 당사자 A를 대신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현지 당국과 협력하여 보안 및 질서, 환경 위생 및 일반 이동에 대한 법적 규정을 이행합니다.
l)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상기시킨다. 아파트로 이사할 때 임시 및 영구 거주 등록을 하도록 주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m) 이사회, 기술 부서, 보안 부대, 위생 서비스 부서(그리고 아마도 주민들)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내부 화재 예방 및 진화 훈련을 실시합니다. 아파트 거주자/고객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주기적 화재 예방 및 진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A측과 협력합니다.
n) 보안 서비스, 주차 서비스, 일일 청소 서비스, 조경 관리, 해충 방제 등을 제공하기 위해 유능하고 명성 있는 계약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사자 A에게 다른 유지관리 및 수리 서비스(있는 경우)를 제공하기 위해 유능하고 평판이 좋은 계약자를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언합니다.
o) 공동주택협의회에 경영현황 및 월별, 연간 운영비용에 대한 보고
p)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건물(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안전, 위생, 환경 및 화재 및 폭발 방지를 보장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적절한 표준 및 품질 수준에서 소유자 및 사용자(있는 경우)에게 서비스를 보장하고, 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양식을 완전히 적용하고, 아파트 건물을 안전하게 운영(기술, 화재 예방, 소방 등), 보안 및 위생이 보장됩니다.
3. 을은 아파트 건물의 관리이사회, 엔지니어링, 제어, 운영을 위한 인력 제공 형태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하며, 을의 관리허가에 따른 업무만 수행합니다.
4. 만약 당사자 B가 공동주택의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당사자 A는 당사자 B를 고용하여 공동주택의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주택 관리운영서비스의 가격, 관리운영수수료의 납부조건 및 방법
1. 아파트 관리운영 서비스의 가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고객 타겟 |
가격(VND/m2 / 월) ( 61) |
아파트 관리 서비스 가격 아파트 건물 |
|
사무실, 서비스 및 상업 구역(이 기능 구역이 있는 경우)에 대한 아파트 건물 관리 및 운영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개인 소유의 지하 공간에 대한 운영 관리 서비스 가격(지하 공간은: ....) (이러한 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
당사자 B는 아파트 건물에서 추가 서비스(엘리베이터 광고, 택시 주차장 임대, 기타 수익 등)를 활용하여 다른 추가 수익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2. 공동주택 관리운영 서비스의 가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62)
a) 건물의 기계, 장비 및 공유 시스템의 전기 비용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물의 비용, 식물에 물을 주는 비용 공공 장소에 백업 발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석유 비용이 발생합니다. 복도 조명, 비상구 조명; 엘리베이터, 생활용수 펌프, 폐수 펌프 등에 사용되는 전기
b) 보안 및 보호 서비스 비용(지원 장비 포함: 워키토키, 손전등 등)
c) 공공 위생 서비스 비용(도구, 화학 물질 등 포함) 나무 관리, 비료 및 관수 서비스 주기적 해충 관리; 가정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드는 월별 비용
d) 로비의 책과 신문 비용 이사회 운영을 위한 전화, 인터넷, 사무용품 비용 필요할 경우 지역 당국에 연락하는 데 드는 비용 명절과 설날을 위한 장식 비용
d) 하수구, 도랑 및 정화조 처리를 위한 화학 물질 비용 연간 내부 소방 훈련 비용
e) 국내 수질 시료의 정기적 검사 비용 지하수 탱크, 생활용수 탱크(있는 경우)를 세척합니다.
g) 이사회 사무 장비(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등) 및 기술 도구 비용 등 관리 및 운영 부서의 비용. 이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관리 직원에 대한 균일한 비용, 임금, 수당, 사회 보험 및 사회 복지.
h) 기타 비용: 당사자들이 합의함.
3. 아파트 관리운영 서비스 가격 결정 원칙:
가) 이 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운영 서비스의 가격은 이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b) 베트남 국가가 급여 정책을 변경하거나, 전기, 물,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여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의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자들은 실제 상황에 맞게 서비스 가격을 다시 결정하기 위해 논의해야 합니다.
4. 공동주택 관리운영비의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아파트 건물의 경우:
당사자 을은 공동주택 관리운영비(본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가격에 각 공동주택의 사용면적을 곱한 금액)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징수 기간은 매월 ... 에서 ... 까지이며, 베트남 동 결제 방식이나 은행 송금 (당사자 합의에 따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b) 사무실, 서비스, 상업 지역 또는 기타 추가 수익의 경우:
당사자 을은 아파트 관리운영비(본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가격에 사무실, 서비스시설 및 상업시설에 사용하는 면적을 곱한 금액)를 징수한다. 매월 ...부터 ...까지 현금 베트남 동의 지불 방식이나 은행 송금 (당사자 합의에 따름)으로 지불합니다.
제5조. 당사자 A의 권리 및 의무 63
1. 당사자 A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계약서에 합의된 작업 또는 허가된 작업의 실행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 B에게 신속하고 완전하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b) 아파트 건물 거주자들의 공익사업을 위해 A측이 사용하는 기금을 보충하기 위해 B측이 아파트 건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얻는다.
c) 계약은 이 계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d) 본 계약 제12조에 명시된 제재를 받습니다.
d)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권리...
2. 당사자 A는 다음의 의무를 갖습니다.
가) 파손된 장비의 수리, 유지, 교체에 드는 비용(자재비, 인건비 등 포함)과 당사자 갑의 책임 하에 있는 기타 비용을 지급합니다(단, 이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을의 책임 하에 있는 작업은 제외). 당사자 B의 운영 오류로 인해 장비가 손상된 경우 당사자 B는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b) 본 계약 제4조에 따라 합의된 가격에 따라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운영 비용을 당사자 B에게 지불합니다.
다) 당사자 을이 아파트 건물의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 건물의 기록보관소 및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합니다.
d) 당사자 B에게 이사회 사무실(지역, 위치……..)과 이사회 직원을 위한 주차 공간, 보안 및 청소를 마련합니다.
d)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 B와 조건을 마련하고 긴밀히 협조합니다.
마)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이 계약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상기시킨다.
g)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의무
제6조. 당사자 B의 권리 및 의무
1. 당사자 B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당사자 A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록 및 필요한 정보, 서류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나) 이 계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운영비를 징수한다.
다)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대표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고(공동주택 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에 의함), 사용자로부터 전기, 물 등(있는 경우)을 징수한다. 이 계약서의 약정과 건설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납 또는 연체된 납부 사례를 처리합니다.
d) 아파트 건물에서 추가 서비스(엘리베이터 광고, 택시 주차장 임대, 기타 수익 등)를 활용하여 다른 추가 수익을 얻습니다.
d)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한다. ……..또는 아파트 건물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당사자 B가 징수한 관리운영비 및 기타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서면 통지를 2차로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 건물의 전기, 물, 에너지...공급기관에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청한다.
e) 당사자 A가 위치, 크기 및 형태에 대해 합의한 후 당사자 B의 운영 관리 및 고객 관리 문서에 로고/브랜드를 표시하고 아파트 건물에 당사자 B의 간판을 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습니다.
g)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권리...
2. 당사자 B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습니다.
가) 본 계약 제3조에 규정된 업무, 특히 승인된 업무(있는 경우)를 충분히 수행하고 품질을 보장하며, 진행 상황 및 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당사자 A에게 보냅니다.
b) 당사자 B의 직원들이 업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감사 및 감독하고 당사자 B의 직원의 행위로 인해 당사자 A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c) 엘리베이터, 소방 및 소화 장비, 백업 발전기, 급수 펌프, 위생, 환경 등 아파트 건물의 활동과 관련된 관리 및 운영을 검사하고 감독합니다.
d)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 및 사용 설명서 또는 설계에 따라 아파트 건물의 기술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합니다.
d) 당사자 A는 늦어도 매월 15일까지 전월 아파트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 계약 위반으로 인해 당사자 을의 귀책사유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당사자 A의 직원이 수행한 모든 활동에 대해 법 앞에서 당사자 A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g) 당사자 A가 제공한 문서, 장비 및 자산을 관리, 보존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할 책임을 맡는다. 계약상의 의무 완료 시 정상적인 작동 상태(자연적인 마모 제외)로 당사자 A에게 반환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h) 아파트 건물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입을 늘리고 이 수입을 본 계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A와 공유하여 아파트 건물 거주자의 공동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동 기금을 조성합니다.
i) 사업 등록, 업무 등록 및 모든 세무 의무 이행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 활동의 모든 의무를 이행합니다.
카) 이 관리운영계약 종료 시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 관련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l)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의무
제7조 공동주택 관리인력의 활용방안
1. 당사자 을은 필요한 경우 아파트 건물에서 당사자 을을 위해 근무하는 직원을 배치하거나 이동시킬 권리가 있으나, 이것이 아파트 건물의 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A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B당사자 직원(아파트 관리 위원회 위원장 포함)이 본 계약에 규정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B당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업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을 교체하고, A당사자는 B당사자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이사회 산하 부서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64)
a) 이사회 사무실: (오전 ...시부터 ...시까지; 오후 ...시부터 ...시까지);
b) 접수 - 고객 서비스 부서: 교대근무(다음과 같은 특정 교대근무 포함: ....);
c) 기술부서: 24시간, 주 7일 근무(휴일 포함).
제8조. 당사자 A의 책임 하에 있는 비용의 지급
1.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당사자 B는 아파트 건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예상비용 계획을 당사자 A에게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건물, 사무실 건물, 서비스, 상업 및 기타 수반 서비스(있는 경우)에 대한 관리운영 서비스 수익이 포함됩니다. 아파트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 중 ㄴ당사자가 책임지는 비용과 ㄱ당사자가 책임지는 비용.
2. 당사자 A는 당사자 A의 지불 책임 범위에 속하는 유지보수, 장비 손상 수리 등과 같은 서비스 계약자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갑과 을의 조정방법
1. 당사자 A의 책임:
가)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 및 합법적 사용자를 대리하여 을과 관리운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 제3조에 명시된 아파트 건물의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기금을 관리한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여 유지관리비 및 기타 공공목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다) 주민의 요청에 따라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및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주민을 대표한다.
d) 당사국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운영관리계획 및 내용을 검토하고 합의한다. 관상식물의 유지관리, 수리, 교체 등 당사국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계약자(있는 경우)와 계약을 체결한다.
d) 당사자 B의 지급 범위를 넘는 아파트 운영 관련 비용(자재, 장비 구입 등) 지급 아파트 건물의 유지관리, 리노베이션, 장식;
마) 관리절차에 따라 아파트 건물의 관리운영을 담당하여 서비스 품질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2. 당사자 B의 책임:
가) 이 계약에 따른 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범위 내에서 제반 업무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b) 기술 운영, 고객 관리 및 관리, 아파트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 관리 인력을 제공합니다.
c) 고객 서비스, 환경 위생 서비스, 보안 보호, 화재 예방 및 소화, 차량 주차 서비스, 해충 관리, 아파트 건물의 나무 관리 등을 관리 및 감독합니다. 당사자 B는 확립된 표준 및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이러한 계약자의 전문적인 측면과 업무 부하를 관리 및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당사자 A에게 작업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계약이행기간 ( 65)
1. 이 계약의 기간은 ...일부터 ...일 ...월 ...년 ...월까지 ...개월입니다.
2. 당사자 1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당사자 2에게 계약 연장 제안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A가 당사자 B로부터 서면으로 연장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도 당사자 A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계약기간 전 일방적 해지
1.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a) 계약이 만료되고 당사자들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b) 양 당사자가 계약 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c) 당사자 중 일방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파산, 해산 또는 영업을 중단한 경우
d) 연속된 ...개월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2. 당사자 갑은 당사자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가 있다 ( 66) :
가) 본 계약 제6조 제2항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자 A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이 계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관리운영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당사자 A의 동의 없이 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다) 당사자 A의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을 양도하거나 아파트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행위
d) 당사자 A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d) 파산하거나 해산되거나 영업을 중단합니다.
e)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경우...
당사자 A는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A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A는 이 계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당사자 A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 B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a) 이 계약에 따라 당사자 B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당사자 B로부터 연체된 지불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전액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나) 당사자가 공동주택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기록 및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c)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경우...
당사자 B는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을은 이 계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시 인계 :
가) 계약해지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계약금액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B가 보고 의무를 완료하고, 데이터를 인계하고, 자산을 인계하고, 두 당사자가 이 계약을 청산하기로 합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당사자 A는 정산 의사록(있는 경우)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당사자 B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b)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당사자 B는 당사자 A에게 모든 자산을 현재 상태 그대로, 계약 회계 장부 및 부채 수치(소프트 카피 및 하드 카피), 아파트 건물 기록, 고객/거주자 정보... 및 당사자 A가 소유한 기타 문서 및 자산(있는 경우)을 인계해야 합니다.
c) 기타 협정...
제12조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1. 당사자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에게 실제손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손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67) :
a) 당사자 B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b) 당사자 B가 무책임하거나 계약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2.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가장 최근 1개월 동안 아파트 관리운영 서비스에 들어간 가격의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당사자 B의 제공 자료에 따름).
제13조 계약해지 후의 책임
1. 당사자 A는 당사자 B의 서면 동의 없이는 당사자 B가 정한 관리양식 및 절차, 양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 B는 고객 및 거주자 정보를 당사자 B의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당사자 을은 당사자 을이 입주자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파트 건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모든 자산 및 회계장부를 당사자 을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B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 B는 당사자 A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4. 기타 협정...
제14조 불가항력 사유
1. 다음의 경우는 불가항력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a) 전쟁이나 자연재해 또는 베트남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의 변화로 인해;
b)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경우
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d) 기타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름.
2. 불가항력의 통지:
a) 본 조 제1항에 따라 합의한 불가항력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 사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직접 통지하여야 합니다(불가항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b) 불가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 계약을 종료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c)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d) 불가항력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d) 불가항력 사유가 ...개월 연속으로 발생하였으나 이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3. 불가항력의 경우 당사자의 책임: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동안 당사자의 관련 계약 의무 이행은 중단됩니다. 당사자는 본 조 제2항 제d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가항력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착취, 보조서비스 제공 및 잉여금
1. 당사자 A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본 계약 기간 동안 당사자 A는 당사자 B에게 아파트 건물의 공동소유 하에 있는 광고 수수료 징수, 간판 수집, 공실 공간 활용, 기타 서비스 등의 사업을 탐색, 활용 및 중개하도록 허가합니다. 이러한 활용은 당사자 B의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운영, 아파트 건물의 미관, 환경 및 공공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 아파트 건물의 공동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으로 당사자 A가 서비스 활용으로부터 얻은 기존 수익에 비해 ...%의 추가 수익을 받습니다.
2. 당사자 B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A당사자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간판 및 기타 서비스의 설치, 운영을 관리하고 파트너를 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얻는 수익에 비해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의 ...%입니다.
b) A당사자가 지정 또는 입찰을 요청한 아파트 건물 서비스 이용(있는 경우)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3. 잉여금:
자체 징수 및 자체 지출 방식에 따라 두 당사자는 이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잉여금(있는 경우)이 당사자 B의 소유라는 데 동의합니다. 당사자 B는 당사자 A가 아파트 건물의 공동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에 추가하기 위해 이 잉여금의 ...%를 공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제16조 기타 협정
당사자는 각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추가 내용을 합의하여야 하나, 이는 본 계약의 내용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주택법 및 사회윤리 등의 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7조 계약서 부록
다음 문서는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1.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계획
2. 아파트 건물 개요;
3. 양 당사자가 서명한 기타 부록(있는 경우).
제18조 분쟁 및 분쟁 해결
1. 본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하여야 합니다.
2. 아파트 관리운영비에 관한 분쟁으로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분쟁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당사자는 아파트가 소재한 도(道) 인민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할 권리가 있다.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3. 운영관리서비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인민법원에 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제19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은 ... 일 ... 월 ... 년부터 유효합니다.
2. 본 계약의 청산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청산기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3.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적정하게 이행하기로 약정합니다. 수탁관리하에 있는 자산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본 계약은 동등한 법적 가치를 지닌 ...부본으로 작성되며, 각 당사자는 이행을 위해 ...부본을 보관합니다.
5. 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부속서를 작성하거나 보충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A |
당사자 B |
[1] 건설부 장관의 2016년 7월 1일자 회람 제22/2016/TT-BXD호는 건설부에서 발행한 투자 및 사업 조건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률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는 내용(이하 회람 제22/2016/TT-BXD호)을 공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6월 22일 법률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11월 26일자 투자법에 따라;
법률 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세부적으로 기술한 정부령 34/2016/ND-CP에 의거하여;
2015년 12월 22일자 정부령 118/2015/ND-CP에 따라;
건설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한 2013년 6월 25일자 정부령 62/2013/ND-CP에 의거함;
법무부장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 장관은 건설부가 발행하거나 공동으로 발행한 투자 및 사업 조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법률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기 위한 통지문을 발행합니다.”
2016년 12월 15일자 건설부 장관 통지문 28/2016/TT-BXD는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의 교육 및 육성을 규정하는 건설부 통지문 10/2015/TT-BXD(2015년 12월 30일자), 부동산 중개업 실무 자격증 발급을 규정하는 건설부 통지문 11/2015/TT-BXD(2015년 12월 30일자)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 부동산 거래소 관리, 부동산 거래소 활동의 설립 및 조직에 대한 교육 및 지식 함양에 대한 지침, 아파트 건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은 회람 제02/2016/TT-BXD(이하 회람 제28/2016/TT-BXD라 함)와 함께 발행되었으며, 발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주택법에 따라;
2014년 11월 25일 부동산 사업법에 의거,
건설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한 2013년 6월 25일자 정부령 62/2013/ND-CP에 의거함;
2016년 7월 1일자 정부령 79/2016/ND-CP에 따라 교육 서비스, 전문 지식 함양,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운영, 부동산 중개 실무에 대한 지식, 부동산 거래소 운영을 위한 사업 조건을 규정함;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리부 장관의 제안을 고려하여,
건설부 장관은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육성하기 위한 2015년 12월 30일자 순환공고 10/2015/TT-BXD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순환공고를 발행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 발급을 규정하는 2015년 12월 30일자 순환공고 제11/2015/TT-BXD호; 부동산 중개 업무 및 부동산 거래소 관리에 대한 지식 교육 및 육성에 대한 지침; 부동산 거래소의 설립 및 조직, 그리고 건설부의 2016년 2월 15일자 회람 제02/2016/TT-BXD호와 함께 발행된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건설부 장관의 2019년 10월 31일자 통지문 06/2019/TT-BXD는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여러 통지문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내용입니다(이하 통지문 06/2019/TT-BXD).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주택법에 따라;
건설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한 2017년 7월 17일자 정부령 81/2017/ND-CP에 의거하여;
2015년 10월 20일자 정부령 99/2015/ND-CP에 따라 주택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시행 지침을 제시함;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리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 장관은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통지문을 발행했습니다."
[2] 통지문 제22/2016/TT-BXD는 다음과 같이 발효됩니다.
“제3조 시행일
1. 본 통지문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이 통지문의 시행은 관계 기관, 단체 및 개인이 담당한다.
순환공고 제28/2016/TT-BXD는 다음과 같이 발효됩니다.
“제4조 발효
1. 본 통지문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아파트 건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교육 과정, 전문 지식 및 기술 수료증 양식은 이 통지문과 함께 발행된 부록 01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부 장관의 2015년 12월 30일자 통지문 10/2015/TT-BXD와 함께 발행된 부록 05에 명시된 아파트 건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교육 과정, 전문 지식 및 기술 수료증 양식을 대체합니다.
3.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 샘플은 건설부 장관의 2015년 12월 30일자 통지문 02/2015/TT-BXD와 함께 발행된 부록 01에 명시된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 샘플로 대체되어 이 통지문과 함께 발행된 부록 02에 제공됩니다.
4. 다음 조항은 폐지됩니다.
a)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의 교육 및 육성을 규정하는 건설부 장관의 2015년 12월 30일자 회람 10/2015/TT-BXD의 부록 05.
b) 건설부 장관의 2015년 12월 30일자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 발급 규정에 관한 통지문 11/2015/TT-BXD의 제3장 제1절 제2절 제3조 제4항, 제27조 및 부록 7. 부동산 중개 업무 및 부동산 거래소 관리에 대한 지식 교육 및 육성에 대한 지침; 부동산 거래소 활동의 설립 및 조직
c) 제36조 제7항 및 제8항 건설부 장관이 2016년 4월 2일에 발표한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는 통지문 02/2016/TT-BXD의 제46조 2항 및 3항.
5. 본 통지의 시행일 이전에 각 부처, 지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아파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중 본 통지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6.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건설부에 보고하여 지도나 적절한 수정·보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환공고 제06/2019/TT-BXD호는 다음과 같이 발효됩니다.
“제3조 시행 규정
1. 본 통지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건설부에 보고하여 안내나 적절한 수정·보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및 보완됩니다.
[4] 본 조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제28/2016/TT-BXD 제3조 제1항 및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제06/2019/TT-BXD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됩니다.
[5] 이 조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통지문 제28/2016/TT-BXD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정 및 보완됩니다.
[6] 본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및 보완됩니다.
[7]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됩니다.
[8]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됩니다.
[9] 이 조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통지문 제28/2016/TT-BXD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됩니다.
[10]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됩니다.
[11] “구역 단위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25항에 따라 “마을 단위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로 대체됩니다.
[12] 이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06/2019/TT-BXD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됩니다.
[13] “구역 단위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25항의 규정에 따라 “마을 단위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로 대체됩니다.
[14] “구역 단위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25항의 규정에 따라 “마을 단위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로 대체됩니다.
[15] “구역 단위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25항에 따라 “마을 단위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로 대체됩니다.
[16]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됩니다.
[17] 이 사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통지문 제28/2016/TT-BXD 제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지문 제06/2019/TT-BXD 제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됩니다.
[18]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됩니다.
[19] 본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및 보완됩니다.
[20] 이는 2017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제28/2016/TT-BXD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됩니다.
[21] 본 조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제28/2016/TT-BXD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제06/2019/TT-BXD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됩니다.
[22]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됩니다.
[23] 본 조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통지문 제28/2016/TT-BXD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지문 제06/2019/TT-BXD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됩니다.
[24] “지구인민위원회”라는 문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25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인민위원회”라는 문구로 대체됩니다.
[25] “구역 단위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25항에 따라 “마을 단위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로 대체됩니다.
[26] 본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및 보완됩니다.
[27] 이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됩니다.
[28]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됩니다.
[29]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됩니다.
[30] 이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됩니다.
[31]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됩니다.
[32]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됩니다.
[33] 이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통지문 제28/2016/TT-BXD 제3조 8항의 규정 및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지문 제06/2019/TT-BXD 제2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됩니다.
[34] 이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통지문 제22/2016/TT-BXD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폐지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지문 제06/2019/TT-BXD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35] 이 조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제28/2016/TT-BXD 제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됩니다.
36 이 사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제28/2016/TT-BXD 제3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됩니다.
37 이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17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됩니다.
38 이 사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제28/2016/TT-BXD 제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됩니다.
39 이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18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됩니다.
40 이 조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28/2016/TT-BXD의 4조 4항 c항에 의거하여 폐지됩니다.
41 이 조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28/2016/TT-BXD의 4조 4항 c 항목에 의거하여 폐지됩니다.
42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06/2019/TT-BXD의 조항 19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됩니다.
43 본 조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제28/2016/TT-BXD 제3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됩니다.
44 이 조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제28/2016/TT-BXD 제3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됩니다.
45 이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20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됩니다.
46 본 조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제28/2016/TT-BXD 제3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됩니다.
47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2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됩니다.
48 이 조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28/2016/TT-BXD의 4조 4항 c항에 의거하여 폐지됩니다.
49 이 조항은 2017년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28/2016/TT-BXD의 4조 4항 c 항목에 의거하여 폐지됩니다.
50 “지구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25항에 따라 “지구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로 대체됩니다.
51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제2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보완됩니다.
52 “구역 단위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25항에 따라 “코뮌 단위 인민위원회”라는 문구로 대체됩니다.
53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2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됩니다.
54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통지문 06/2019/TT-BXD 제1조 24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됩니다.
55 이 내부 규정 모델은 2017년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통지문 28/2016/TT-BXD의 제4조 3항에 명시된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 모델로 대체됩니다.
56 아파트 이름.
57 사업등록서류 또는 관할기관의 설립결정에 따른 사업운영관리단위의 명칭.
58 아파트 건물/단지의 이름.
아파트 건물은 주거 목적만을 가진 건물 유형이거나 주거와 업무 서비스를 갖춘 혼합 용도 건물임을 명확히 명시하세요.
60 당사자 A와 당사자 B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는 당사자 B가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추가,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61 가격 산정에 결정되는 면적(m2) 은 사용된 면적(m2) (순면적에 따라 계산)입니다.
62 제4조 제2항에 따른 서비스 가격의 비용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 조정 또는 보충될 수 있습니다.
63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 외에도 당사자는 업무 요구 사항에 맞게 다른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64 당사자들은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
65 당사자들은 제10조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
66 당사자는 본 조 제1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의 일방적 해지의 추가 사례를 합의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67 당사자는 제12조 제1항의 추가 내용에 합의할 수 있다.
원본 파일 링크:
1. 회람 NO. 08 VBHN BXD 12.2019
https://drive.google.com/file/d/1AszBsyBP54r2MvehPvYz6kvaUjT-X5IC/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