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람 99.2015.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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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됨: 2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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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99/2015/ND-CP

하노이, 2015년 10월 20일

 

법령

주택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 및 지침

 

2001년 12월 25일 정부 조직법에 따라;

2014년 11월 25일 주택법에 따라;

건설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주택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을 제시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1 장

일반 조항

제1조 규제의 범위

1. 이 법령은 주택법 제65/2014/QH13호(이하 '주택법'이라 함)에 규정된 베트남의 주택 소유, 주택 개발, 주택 관리 및 사용, 주택 거래 및 주택의 국가 관리에 관한 여러 조항과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2. 사회주택 개발에 관한 여러 조항 및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 국가가 소유하지 않은 사회주택의 관리 및 사용 아파트 건물의 리노베이션, 재건축; 주택 정보 시스템을 구축, 관리 및 활용합니다. 부동산사업자 및 협동조합의 상업용주택 매매, 임대, 할부매매 거래; 주택 부문의 행정위반에 대한 검사 및 처리는 정부의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2조 적용대상

1. 국내 조직, 가구,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 조직; 베트남에서 주택의 소유, 개발, 관리, 사용 및 거래에 참여하는 외국인.

2. 주택 관련 국가관리기관.

제3조 지방주택개발사업 및 계획

1.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이하 성급 인민위원회라 한다)는 주택법 제15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의 개발을 조직하고 이 프로그램 및 계획을 시행할 책임을 진다.

2. 지역 5년 및 10년 또는 그 이상의 주택 개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주택유형(개별주택, 공동주택), 집단주택의 현황을 평가한다.

b) 지방주택개발과 관련된 주택개발 및 관리, 토지이용계획, 건설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성과, 문제점, 원인, 어려움 및 장애요인을 분석, 평가한다.

c) 주택 수요를 결정합니다(수량, 주택 유형, 총 건축 면적) 지역 내 각 지역의 주택 건설에 대한 토지 면적 수요 주택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집단의 주택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주택 건설에 투자하기 위한 자본 수요(국가 예산 자본 및 기타 자본 재원)

d) 주택개발지표(1인당 평균 주택면적, 최소 주택건물면적, 주택유형별 신축주택의 수량, 건평, 도시 및 농촌지역 주택의 품질 등)를 확정한다.

d) 도시지역에서는 주택개발과 도시개발요건의 관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지자체가 발표한 주택정책 기제, 건설 계획, 토지 할당 및 주택 유형 건설에 대한 투자 형태, 과학적 솔루션, 건설 비용 절감을 위한 건설 기술, 자본 재원 동원, 재정 및 토지 인센티브 메커니즘, 각 대상 집단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 정책의 이행 계획에 대한 솔루션을 명확히 명시하여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g)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 지방 당국의 책임과 시행 진행 상황.

h) 기타 관련 내용

3. 지역 5개년 및 연간 주택 개발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재지, 주택개발구역, 주택건설투자사업 건수, 주택수, 투자 및 시공이 필요한 주택건설의 연면적, 5년 단위 및 연도별 계획을 명확히 명시한다.

나) 건설투자가 필요한 주택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비율 5년 이내 및 연도별로 건설에 투자해야 하는 사회주택 건설 물량 및 연면적, 임대용 사회주택 건설 연면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c) 도시, 농촌 및 전체 지역별 1인당 평균 주택 면적을 결정합니다. 최소 주택 면적

d) 5년 이내 및 매년 주택 유형(상업용 주택, 사회 주택, 재정착 주택, 공공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면적을 결정합니다. 주택 건설 투자의 형태

d) 주택 개발을 위해 동원된 자본원을 결정합니다. 시행기간 05년 및 매년;

마) 주택개발계획 시행에 있어서 관련 지방기관의 시행방법 및 책임사항

g) 기타 관련 내용

4. 주택개발사업 실시기간의 중간 및 종료 시와 다음 연도 주택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도인민위원회는 사업 및 계획의 실시상황을 검토, 평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및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

국가주택개발전략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방 사회경제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省)인민위원회는 주택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기 전에 주택개발사업의 내용을 조정하여 동급인민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1인당 평균 주택 면적, 최소 주택 면적, 주택 수, 신규 주택 건설 총 연면적, 도시와 농촌 지역의 주택 품질 지표를 포함한 주택 개발 프로그램의 지표는 반드시 지방 사회경제 개발 과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제를 검토하고 완료할 때 이행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제4조. 지방주택개발사업 및 계획의 수립절차

1. 5년 및 10년 이상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의 개발 순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건설부는 주택 개발 프로그램 개요를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내용, 예상 예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 부서의 예상 고용 등이 포함되며, 승인을 위해 도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b) 건설국은 도(省) 인민위원회의 개요 승인을 받은 후, 주택 개발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과 경험이 있는 컨설팅 단위를 직접 시행하거나 고용하여 도(省)의 관련 지방 기관, 조직, 개인 및 시(市), 구(區), 진(鎭), 시(市) 인민위원회(이하 구(區) 인민위원회라 함)와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종합하고, 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도(省) 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c) 도 인민위원회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건설부는 초안을 보완, 수정, 완성하여 도 인민위원회가 동급 인민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한다. 중앙이 운영하는 도시의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는 동급 인민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건설부에 사업 내용에 대한 합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d) 도 인민위원회는 지방 주택 개발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승인합니다. 이 사업은 도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도 인민위원회가 승인하고 시행한다.

2. 지방 5개년 및 연간 주택개발계획 수립 순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도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지방 주택 개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건설부는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을 개발할 역량과 경험을 갖춘 컨설팅 기관을 직접 시행하거나 고용하여 관련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5개년 및 연간 주택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 단위의 인민위원회와 관련 지방 기관은 건설부의 요청에 따라 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부와 협의하여 주택 개발 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맡는다.

계획에 주택 개발을 위한 국가 예산 자본의 사용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 인민위원회는 승인을 하기 전에 동급 인민의회의 자본 사용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b) 건설국이 제안한 주택개발계획 내용을 토대로, 도인민위원회는 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이를 시행한다.

연간 주택 개발 계획의 경우, 계획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도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개년 주택개발 계획의 경우, 계획 기간의 마지막 해 12월 31일 이전에 도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을 승인한 후, 도 인민 위원회는 도 인민 위원회와 건설부의 전자 정보 포털에 프로그램 및 계획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도 인민 위원회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지방 예산에서 자금을 할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부는 지역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 조달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2장

주택 소유

제5조 주택소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국내 기관, 가구, 개인이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증서(이하 증서라 함) 발급 절차를 진행할 경우 토지법 증서 발급 규정에 따라 주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2.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a) 베트남 여권을 소지하는 경우, 여권이 유효해야 하며, 여권에 베트남 이민국이 발급한 입국 확인 스탬프가 있어야 합니다.

b) 외국 여권을 소지한 경우, 여권은 유효해야 하며 여권에 베트남 이민국 입국 확인 스탬프가 있어야 하며, 베트남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사법부, 해외의 베트남 대표 기관, 해외에서 베트남 국민을 관리하는 기관이 발행한 베트남 출신을 확인하는 서류 또는 베트남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외국의 단체 및 개인의 경우에는 이 영 제74조에 따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베트남 출신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소지한 경우, 해외 거주 베트남인과 외국인 중 하나의 해당 주체만 선택하여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주택소유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1. 국내 기관, 가구,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 외국 기관 및 개인은 주택법, 부동산 사업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합법적으로 설립(조건 및 양식 준수)했다는 증빙 서류(주택법 제17조 제2항에 명시된 프로젝트에서 유관 당국이 승인한 건설 계획에 따라 투자 및 건설된 주택 포함)와 이 법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소지한 경우 국가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인증서를 부여받는다.

베트남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경우, 주택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본 법령 제78조 2, 3, 4 및 5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2층 이상의 개별 주택으로서 각 층이 폐쇄형(별도의 거실, 별도 주방, 화장실, 욕실)으로 2개 이상의 아파트로 설계·건축되고, 각 아파트의 최소 바닥면적이 30m2 이상 이고 이 주택이 주택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주택의 각 아파트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소유자가 이 주택의 아파트를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다른 조직, 가구 또는 개인에게 매도, 임대, 기부 또는 상속하는 경우, 이 주택에 딸린 토지 사용권은 아파트를 구매, 임대, 수령 또는 상속받은 주체의 공동 사용에 속합니다.

3. 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내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가) 주택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주택정보

b) 주택법 제123조에 명시된 경우를 위한 주택 매매계약서에 합의된 주택 매수인의 주택 소유 기간 및 매매, 증여, 상속, 자본금 출자 권리 또는 주택법 제161조와 이 법령 제7조 및 제77조에 명시된 베트남 내 외국 기관 및 개인의 주택 소유 기간.

다) 주택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사회주택의 소유자가 재매매할 수 있는 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주택소유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순서와 절차는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주택의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인증서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의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증서 발급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투자자는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관련된 기록 및 법적 문서를 주택의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7조 주택소유의 기간

1. 주택법 제123조에 따른 기간제 주택 소유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수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 기간 동안 구매자의 권리 및 의무; 구매자에게 인증서를 등록하고 발급하는 책임 토지이용권과 관련된 주택의 인도 및 소유권 만료 후 주택의 인도를 받는 자. 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소유권 만료 시 증명서 처리 및 당사자의 책임 등 주택 소유 기간 동안 구매자는 판매자의 인증서를 취소하고 구매자에게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판매자에게 발급된 인증서의 3페이지에 추가 내용을 작성하고 이 인증서를 구매자에게 반환하는 형태를 통해 국가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인증서를 부여받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주택 소유 기간 동안 매수자가 주택을 매각, 기부, 상속 또는 자본을 출자할 권리가 있다는 계약을 맺은 경우, 매수자, 수혜자, 상속인 또는 자본 출자자는 첫 주택 구매자와 첫 주택 소유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법 제159조 제1항 제b목에 명시된 외국기관은 해당 기관에 발급된 투자등록증에 명시된 기간을 넘지 않는 최대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증에 기재된 주택소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유자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는 이 조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여 연장한다. 투자 등록증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발급된 증서에도 기간이 무기한이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외국 기관이 이 조항에 규정된 주택 소유 기간 이전에 파산하거나 해산되거나 운영을 중단하거나 베트남 국가가 베트남에서의 투자 등록증 또는 운영 허가증을 취소한 경우, 해당 주택의 처리는 이 법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주택보유기간 중 외국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합병이나 자본이전 등을 통해 국내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3. 주택법 제159조 제1항 제c목에 규정된 외국인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한은 주택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최대 50년입니다. 주택소유증에 기재된 주택소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유자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는 이 조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여 연장한다.

4. 외국의 기관 또는 개인이 주택 소유기간 만료 전에 주택을 매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매수자 또는 수취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a) 주택을 국내 기관, 가구, 개인 또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에게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 매수인 또는 수증자는 주택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다.

b)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외국 기관이나 개인에게 주택을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경우, 매수자 또는 기부 수혜자는 남은 기간 동안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남은 소유기간이 만료되고 소유자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가는 이 법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c) 주택 판매자와 기부자는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 국가에 세금 및 재정적 의무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8조 주택소유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처리

1. 이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과 최초 매수인 간의 계약에 따라 주택소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주택소유권 및 토지이용권은 최초 주택매매계약서상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 간에 주택정산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주택소유권과 토지이용권은 최초 주택소유자 또는 최초 주택소유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첫 번째 소유자가 파산, 해산 또는 운영 중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직의 주택을 처리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파산, 해산 또는 운영 중단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이전됩니다. 주택 소유자를 결정하는 기간 동안 주택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계속해서 주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 주택에 대한 매매, 임대-매매, 기부, 상속, 저당, 임대 또는 자본금 출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주택의 인도는 주택 소유자가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 기관의 베트남 투자 등록증 또는 베트남 운영 허가가 베트남 국가에 의해 취소된 경우, 소유자는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택을 매각하거나 기부해야 합니다.

2. 이 조 제7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을 매매하는 당사자가 주택소유기간 만료 시 인증서 처리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 관할기관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취소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을 매수한 자에게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인증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 관할 기관은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발급된 인증서를 취소하고 첫 번째 소유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인증서를 재발급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본 조항에 규정된 증명서 발급 순서 및 절차는 토지법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이 영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주택소유기간 만료 전(이 영 제77조에 따른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외국의 기관 및 개인이 직접 또는 다른 기관 및 개인에게 위임하여 이 영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 또는 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택 소유 기간이 만료되어 외국 기관 또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주택을 판매하거나 기부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주택은 베트남 국가에 귀속됩니다. 건설부는 주택이 소재한 지방 인민위원회에 공공 소유를 확립하고, 국유주택 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을 회수하여 관리, 임대 또는 판매하기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여 소유한 주택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베트남의 유관 기관이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베트남을 떠나거나 베트남에서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요한 경우, 그러한 주택은 베트남의 유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장

주택 개발

섹션 1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제9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정책의 결정 또는 승인

1. 주택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투자사업을 설립하기 전에 단체 및 개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투자정책의 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제36조 제3항 및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자본재를 이용하여 주택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정책 결정에 관한 서류, 순서, 절차 및 권한은 공공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평가기관은 중앙자본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주택관련내용에 대하여 건설부에 평가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지방자본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주택관련내용에 대하여 사업이 소재한 건설부에 평가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공공투자법이 정한 권한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건설부는 투자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사업이 아닌 투자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사업에 속하는 주택 건설 투자의 경우, 투자정책 결정에 대한 서류, 순서, 절차 및 권한은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평가기관은 총리가 투자정책으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경우, 주택 관련 내용에 대하여 건설부에 평가 의견을 구해야 하고, 도(省) 인민위원회가 투자정책으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경우, 건설부에 주택 관련 내용에 대하여 평가 의견을 구해야 한다.

4.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의 경우에는 건설부에 평가를 신청하고 총리에게 투자정책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비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규모가 100ha 이상인 사업 또는 100ha 미만 규모이면서도 주택수 2,500호 이상(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포함)의 사업

나) 도시지역 내 토지이용규모가 50ha 이상인 사업 또는 50ha 미만이면서 주택수 2,500호 이상인 사업

c) 이 프로젝트는 토지 면적과 주택 수를 구별하지 않고, 많은 지방과 중앙 정부의 행정 구역 내에 위치합니다.

5. 본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의 경우, 도인민위원회는 투자정책을 승인하기 전에 동급인민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비도시지역 내 토지이용규모가 20ha에서 100ha 미만이고, 주택수가 2,500호 미만인 사업

b) 도시지역 내 토지이용규모가 10ha에서 50ha 미만이고, 주택수가 2,500호 미만인 프로젝트

c) 본 사업은 토지면적과 주택수에 구별을 두지 아니하고, 특별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역사적 도심지역(계획사업에서 결정)에 위치하는 사업입니다.

6. 본 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정책은 도(省)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투자정책 결정 또는 승인 신청서류 및 절차

1. 이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공공투자법 및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정책 승인을 위해 제안하는 내용 외에 주택에 관한 다음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가) 주택건설투자사업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논, 보호림지, 특수용도림지(해당되는 경우) 면적

나) 주택단위(아파트, 빌라, 개별주택)별로 산정한 주택유형의 비율 및 수량 주택의 총 바닥 면적

c) 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가구 및 개인을 위한 기술 인프라 공사, 사회 인프라, 공공 주차장 및 주차 구역 건설

d)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확보한 토지면적 건설 투자 완료 후 프로젝트의 기술 인프라 공사를 관리하거나 해당 지역에 인계하기 위한 계획;

d) 프로젝트 시행 및 프로젝트의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 및 투자자의 책임. 다만 프로젝트 지역에 이미 사회 기반 시설 공사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이 법령 제9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경우 투자정책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투자자로 지정된 단위의 법률 문서. 여기에는 부동산 사업 기능,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문서,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재정 능력 및 경험을 증명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투자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 선정 형태와 투자자 선정을 위한 예상 조건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b) 주택건설사업 정책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로, 승인 요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승인을 위해 제안된 내용은 이 법령 제1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요청하는 이유와 프로젝트가 승인된 지역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과 일관성이 있다는 증거;

c) 유관기관이 승인한 프로젝트 구역의 세부 계획 도면을 포함한 계획 승인 결정

d) 승인된 지역 주택 개발 프로그램과 계획 내용은 투자 정책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3. 이 영 제9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정책 승인의 순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이 법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투자 정책을 승인하는 경우 건설부는 서류 작성을 주관하고 건설부에 평가를 요청하는 서면 요청을 위해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논이나 보호림지, 특수용도림지를 사용하는 경우, 도 인민위원회는 자연자원환경부의 추가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건설부는 평가 후 총리에게 투자 정책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출서를 제출합니다.

투자 정책 승인을 위한 총리에 대한 평가 및 보고 기간은 건설부가 도 인민위원회로부터 완전한 평가 요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천연자원환경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있는 경우)은 완전하고 유효한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b) 이 법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투자정책을 승인하는 경우 건설국은 서류 작성을 주관하고, 투자정책을 승인하기 전에 도(省) 인민위원회에 보고를 제출하고 동급 인민의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c) 이 법령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정책을 승인하는 경우 건설국은 평가를 주관하고, 도 인민위원회에 투자정책 승인문서 발행을 제안해야 합니다.

4.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 정책을 승인하는 결정 또는 문서를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후, 도 인민위원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 준비 단계 및 프로젝트 실행을 지시해야 합니다.

제11조 주택건설사업 투자정책 승인의 결정 또는 서류의 내용

1. 이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투자법 및 투자법이 정하는 투자정책 결정의 내용 외에 주무관청은 본 조 제2항 a목에 규정된 사업명 및 이 조례 제10조 제1항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2. 이 조례 제9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경우 투자정책 승인서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베트남어로 된 프로젝트 이름.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이고 투자자가 외국어로 이름을 지정하려는 경우 전체 이름을 먼저 베트남어로 작성한 다음 외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b) 투자자 이름(투자자가 선택된 경우)

c) 프로젝트의 위치, 경계 및 토지 면적 논, 보호림, 특수용도림 등의 용도가 있는 경우 용도가 변경된 구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d) 프로젝트 목표 투자 형태;

d) 사업의 주요 내용(수행할 공사, 건설에 투자할 주택유형별 수량, 주택건설 연면적, 실시계획)

e) 총 투자액 투자 자본;

g) 토지 할당, 토지 임대 및 토지 이용권 양도 방법(있는 경우) 사회주택,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면적 주택 건설의 바닥 면적은 임대를 위해 예약되어야 합니다.

h) 건설 완료 후 투자자가 관리할 수 있거나 국가에 이관해야 하는 인프라 공사.

i) 프로젝트 실행 시간 및 진행 상황 투자 차이(있는 경우)

k)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과 적용 조건(있는 경우)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서 투자자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

l) 투자정책 승인서류의 유효기간.

3. 건설부는 이 법령 제9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 대한 투자정책 승인 요청 절차, 승인 요청서 양식 및 투자정책 승인 양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주택건설투자사업 서류의 내용

1. 주택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투자사업의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의 명칭은 이 법령 제11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b) 프로젝트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c) 투자 목표 및 형태 건설 현장; 프로젝트 규모; 토지 이용 수요 프로젝트 지역의 자연 조건

d) 구현 솔루션: 보상, 부지 정리, 지원 및 재정착 계획(있는 경우) 건설기술 활용계획;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건설 기준 및 규정 환경영향평가; 화재예방 및 진화 계획 기술 인프라와 해당 지역의 공통 기술 인프라와의 연결에 대한 솔루션 해당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d) 주택 건설 투자 완료 후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개인을 위한 공공 주차 공간 및 주차 공간(자전거, 장애인 차량, 이륜차, 자동차 포함)

e) 사회 기반 시설 시스템(유치원, 학교, 의료, 서비스, 스포츠, 오락, 공원) 건설에 대한 투자 지역. 다만, 프로젝트 지역에 이미 사회 기반 시설 공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g)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포함)의 수 및 비율, 주택의 연면적;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면적 또는 사회주택 주택의 바닥면적(있는 경우) 제품 소비 계획(판매, 임대 또는 리스-구매를 위한 주택 수)

h)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제안(계획, 건설 밀도, 재정 및 기타 메커니즘)

i) 총 투자액, 투자자본 재원, 자본조달 형태, 자본상환능력, 자본회수능력 등

k) 울타리 바깥의 기술 인프라 공사와 프로젝트를 통과하는 공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l) 프로젝트 수행 기간 및 진행 상황(단계별 진행 상황)과 프로젝트 관리 형태;

m) 보상 없이 국가에 이관된 공사 건설 투자를 완료한 후 투자자가 관리 책임을 지는 프로젝트 작업 또는 분야.

n) 사업 및 사업 내 공공사업의 관리, 활용 및 운영을 조직하기 위한 계획(조직 모델, 관리 및 운영 형태, 서비스 수수료 종류).

2. 주택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투자사업의 기본설계에 관하여는 건설법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조례 제18조 제1항 a목의 규정에 따라 경매된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 투자의 경우, 경매에서 낙찰된 후 낙찰 기관은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투자사업을 개발, 평가, 승인 및 시행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분할, 매각하는 형태로 이전해야 할 경우 토지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3조 주택건설투자사업의 작성·평가 및 승인

1. 주택법 제36조 제3항 및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자본재를 사용하는 주택건설투자사업(본 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공주택 건설투자사업 제외)의 경우 공공투자법 및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평가 및 승인을 하여야 한다. 건설부는 총리가 프로젝트를 승인할 경우 주택 구성에 대한 의견을 갖고, 건설부는 도 인민위원회가 프로젝트를 승인할 경우 주택 구성에 대한 의견을 갖는다.

건설부장관이 공공투자법이 정한 권한에 따라 주택건설투자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건설부는 승인 전에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공주택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이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평가 및 승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평가 및 승인은 건설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4. 본 법령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경우 건설부에서 승인한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 승인 후 투자자는 감독 및 검사를 위해 1부의 사업 문서를 건설부에 보내야 합니다.

제14조. 건설형 이전방식으로 시행되는 주택건설투자사업

1. 건설부는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건설계획에 따라 사회주택, 재이주주택을 포함한 건설-이전(BT)형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작성하고, BT 투자자를 선정하여 도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도인민위원회와 건설부의 전자정보 포털에 공표하여 자격을 갖춘 유능한 투자자가 참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 BT 형태에 따른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가) 재정착을 위한 주택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주택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이다.

b) 사회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자는 주택법 제5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BT 투자자 선정은 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가 1인인 경우 투자자를 지정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건설국은 이 조항에 규정된 대로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 도인민위원회를 주재하고 조언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총리의 투자 정책 결정 또는 승인 대상일 경우, 도 인민위원회는 BT 투자자를 선정하기 전에 총리에게 투자 정책을 결정 또는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투자자 선정 결과가 나온 후, 건설부는 BT 계약 체결을 위해 도인민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건설부가 BT 계약 체결을 승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BT 투자자는 사업구역에 1/500 규모의 세부계획이 없는 경우, 1/500 규모의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평가 및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으며, 이 법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5. BT 계약에 따른 주택사업의 건설 투자 및 승인이 완료된 후, BT 투자자는 이 주택기금을 건설부에 인계하여 관리 및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6. BT 투자자에 대한 지급은 현행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15조 주택건설투자사업의 시행

1.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주택건설에 투자할 때 주택법, 본령 및 건설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프로젝트 투자자는 승인된 프로젝트 내용 및 진행 상황에 따라 기술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승인결정 또는 유관국가기관의 투자정책 승인결정 또는 문서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건설해야 하는 경우, 승인된 사업내용 및 진행상황, 승인문서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주택사업 건설투자단계 종료

건설 투자 종료 시,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프로젝트가 위치한 건설부에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합니다. 총리의 투자 정책을 승인하는 결정 또는 서류가 필요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건설부에 추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택법, 이 조례 및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기록 및 서류를 작성한다.

3.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사업 및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반시설 시스템, 사회기반시설의 수용을 추진한다.

4. 승인된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기술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 공사를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전문 관리 기관에 인계하거나 승인 문서 또는 투자 정책 결정에 따라 자체 관리합니다. 주택의 사용자 인도는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업 내용에 명시된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주택 사업 및 사회 기반 시설 공사의 승인 및 사용이 완료된 이후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금융법 규정에 따른 최종 결산 보고서.

6. 주택법, 본 법령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범위 내 주택에 대한 인증서를 소유자에게 부여하도록 유관 당국에 요청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7. 프로젝트 지역의 행정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당국과 협력합니다.

8.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할 필요가 없는 사업의 관리운영을 조직한다.

9. 법률이 정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택 건설투자사업 의 개별주택구역 관리

1. 투자자는 승인된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프로젝트 내 개별 주택의 외부 구조 관리와 개별 주택의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기술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 시스템의 사용 및 유지 관리를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투자자는 관리 목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별도로 계획 및 건설되는 각 주택 지역을 구분하여 명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과 재정착 주택을 건설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베트남어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이름과 프로젝트 내 구역은 주택법 제19조 3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투자정책 승인 결정 또는 문서(투자정책 승인 대상인 경우)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투자정책 결정 또는 승인 요청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주택이 인도되어 사용되기 시작하면 투자자는 주택 자체 관리 위원회를 설립하여 주택의 외부 건축 유지 관리를 관리하고, 나무와 화단을 관리하고, 해당 주택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시설이나 기술 인프라 시스템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에 인도되었거나 국가가 투자자에게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지정한 인프라 시스템은 제외됩니다. 주택자치위원회의 구성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자 대표, 주택 이용자 대표, 투자자 대표(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4. 개별 주택지역 주택의 소유자 및 사용자는 주택자치위원회의 선출(참가자 수 및 구성 포함)에 합의하고, 주택자치위원회의 규정 및 임기, 주택지역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고, 주택자치위원회 참여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주택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무, 화단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조직합니다.

5. 주택 관리 위원회의 첫 번째 선거는 투자자가 의장을 맡습니다. 다음 조직 시간은 주택 관리 위원회의 책임이거나 투자자가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사용자가 주택 자체 관리 위원회를 선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승인된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해당 주택 지역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6. 투자자는 주택 관리 위원회가 나무와 화단을 관리하고 해당 주택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시설이나 기술 인프라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추가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작업의 구현은 투자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택관리위원회는 유능한 다른 주택단지를 고용하여 이를 이행하게 됩니다.

섹션 2

상업용 주택 개발

제18조. 상업용 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투자자 선정 절차

1. 국가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배정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투자자 선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가) 보상 및 부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권 경매를 통해 투자자를 선정한다. 토지이용권의 경매에 대한 시기와 절차는 토지법과 경매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경매대상 토지가 사업에 따른 주택건설 투자계획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권 경매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은 주택법 제21조, 토지법 제119조 제2항 및 부동산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투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낙찰자는 이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준비, 평가, 승인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보상 및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의 경우 주택법 제21조의 조건을 갖춘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자로 참여등록을 한 경우 입찰을 통하여 투자자를 선정한다. 주택법 제2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1인뿐인 경우 참여등록을 한 투자자를 투자자로 선정한다. 건설국은 본 조항에 명시된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주관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의 시기와 절차는 입찰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c) 본 항 a항 및 b항의 경우에 투자자 선정을 결정하는 관할 기관은 도인민위원회이다.

2. 조직, 가구 또는 개인이 주택 건설 계획, 토지 이용 계획 및 유관 기관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합법적인 주거용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주택법 제21조에 규정된 투자자 조건을 충족하며 주택 건설 투자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설부는 해당 투자자를 투자자로 지정하도록 결정하기 위해 도 인민위원회에 검사 및 보고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규정된 대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기간 제한은 건설부가 투자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3. 해당 프로젝트가 이 법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총리의 투자 정책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도 인민위원회는 투자자를 선정하기 전에 이 법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총리에게 투자 정책 서면 승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이 법령 제9조 제5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부는 투자자를 선정하기 전에 투자 정책에 대한 서면 승인을 위해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4. 건설부는 투자자 등록을 위한 법적 문서와 이 조항에 규정된 대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9조 상업용 주택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계약 체결

1.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를 위한 자본금 조달 계약 체결은 주택법 제6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양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8조, 제69조의 규정과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아니한 자본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며, 투자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고 자본출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상업용 주택 개발을 위한 자본 조달 계약 체결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주택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자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및 이 조 제3항이 정하는 양식 및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 항에서 정하는 자본출자, 투자협력, 사업협력, 합작사업 및 협회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계약에서 합의한 자본출자비율에 따른 이익분배(현금 또는 주식)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본 조에서 규정하는 자본조달 방식 또는 기타 자본조달 방식을 적용하여 주택상품을 분할하거나, 자본조달 당사자에게 주택매수권, 등록, 보증금 우선권, 토지이용권 분할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가 주택건설사업의 투자자로 지정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나) 주택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장래주택의 매매, 임대 또는 할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매수자, 임차인 또는 할부매매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사업법에서 정하는 장래주택의 매매, 임대 또는 할부매매 조건 및 형태를 준수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부동산사업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매매 또는 임대매매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주택이 있는 건설부서에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담보대출 또는 매매 또는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투자자는 담보해제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주택의 매수인, 임차인 및 담보권자 간의 담보대출 해제가 필요 없고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나 매각 또는 임대될 주택에 저당이 없는 경우, 투자자는 건설부에 보내는 문서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건설부는 투자자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 규정한 서류가 충분한 경우, 건설부는 해당 주택이 매각 또는 임대 매수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신청서에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본 조항에 명시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건설부가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이 매매 또는 임대 매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자는 장래에 체결될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 매수 계약에 서명할 권리가 있으나, 해당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 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부는 투자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주택이 매매 또는 임대 매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설부가 주택이 매매 또는 임대 매수에 적합하다는 서면 통지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 제공 후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 매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대로 건설부의 서면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주택건설에 필요한 잔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또는 채권발행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본 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주택건설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은 자본금출자계약, 투자협력계약 또는 사업협력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한 후에만 이러한 계약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투자사업 서류가 있는 경우

b)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승인된 프로젝트 시행 일정에 따라 부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c) 프로젝트 경계 인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d) 프로젝트가 위치한 건설부에서 자본 조달 적격성 통지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는 본 조항의 a, b 및 c 항목에 규정된 대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건설부에 서류를 보내 주택 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건설부는 투자자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 규정한 서류가 충분한 경우, 건설부는 주택이 자본 조달의 적격 대상이라는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본 조달 자격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신청서에 부족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조항의 a, b 및 c 항목에 명시된 자본 조달 조건이 충족되고 투자자가 요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본 조항에 명시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건설부가 서면 통지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자본 조달 계약에 서명할 권리가 있지만 이 자본 조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설부는 투자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자본 조달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통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4.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본을 동원하는 기관 및 개인은 동원된 자본을 그 사업의 주택건설을 위한 올바른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할부 구매하는 데 고객이 지불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동원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원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횡령하거나 고객이 주택 매수 또는 임대차 등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동원한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동원한 금액을 반환하고, 손해배상(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을 하여야 하며, 행정제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를 가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5. 건설부는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자본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섹션 3

공공주택 개발

제20조 공공주택 개발계획

1. 공공주택 개발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승인은 주택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2. 공공주택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주택(개별주택, 아파트)의 종류 및 수량의 결정, 총 주거 면적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를 위한 건설 부지 및 토지 면적 또는 공식 주택을 위해 구매 또는 임대될 상업용 주택의 수량 및 유형. 자본원천, 건설이나 매수에 투자하고 관저를 위한 상업용 주택 임대를 위한 자본조달 방법; 연간 및 5년 투자 기간; 계획 실행의 예상 진행 상황 계획 기관과 조정 기관의 책임을 파악합니다.

3. 주택법 제27조 제3항 가목에 규정된 중앙기관은 건설부가 안내하는 양식에 따라 공공주택의 필요성을 결정하여 건설부에 평가를 의뢰할 책임이 있다. 건설부는 중앙 기관의 공공주택 수요를 평가한 후, 총리에게 승인을 위해 보고할 공공주택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4. 국방부와 공안부는 각 부대의 공공주택 개발을 기획하고 건설부에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계획은 건설부, 국방부, 공안부의 합의를 거친 후, 총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5. 지방의 경우 건설부는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공공 주택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주택 개발 계획에 승인을 위해 도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별도의 공공 주택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종합을 위해 건설부에 보고합니다.

6. 건설부는 공공주택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공공주택 개발 계획을 승인하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1조 관용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 형태

국가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을 포함한 예산자본을 직접 투자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상업용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매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공공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업용 주택의 건설 또는 매수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에서 자본을 할당하는 것은 공공주택 개발 계획, 공공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업용 주택의 건설 또는 매수 투자 프로젝트를 예산 및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근거해야 한다.

제22조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투자자 선정 절차

1. 총리가 중앙기관의 주체에 임대하기 위해 승인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주택법 제32조 제1항 라목에 명시된 주체는 제외), 건설부는 투자자에게 총리에게 결정을 위해 보고하도록 제안해야 합니다.

건설부의 제출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총리는 투자자를 선정하는 서면 결정서를 발행하거나 건설부가 프로젝트 투자자를 선정하도록 허가해야 합니다.

2. 관용주택 건설 투자사업이 국방부 및 공안부에서 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d호에 명시된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 국방부와 공안부는 투자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공안부장관은 투자자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 선정에 관한 서면결정을 내려야 한다.

3. 공공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가 도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선정됩니다.

a) 건설부는 도 인민위원회에 투자자 선정을 보고하거나, 도 인민위원회가 현 인민위원회에 프로젝트 승인을 위임한 경우 현 인민위원회에 투자자 선정을 결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b) 건설부의 제출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도 인민위원회는 투자자 선정에 관한 서면 결정을 내리거나, 구 인민위원회에 투자자 선정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도 인민위원회의 승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공식적인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를 선정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투자자는 단체, 국가기관 또는 부동산사업자가 될 수 있다.

5. 건설부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한 부동산사업자 선정을 위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23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사업의 준비, 평가 및 승인

1.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사업은 주택법, 본령 및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준비, 평가 및 승인을 받습니다.

2. 주택법 제28조 제2항 a목에 따라 총리가 투자를 결정한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부는 승인을 위해 총리에게 준비, 평가 및 제출을 조직해야 합니다. 총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승인은 총리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주택법 제28조 제2항 제b목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와 공안부가 투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경우 국방부와 공안부는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위해 보고하기 전에 건설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총리의 승인 후, 국방부와 공안부가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4. 주택법 제28조 제2항 c목의 규정에 따라 도인민위원회가 투자를 결정한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국은 준비, 평가를 실시하고 승인을 위해 도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 시, 군 단위에서 동원 또는 전근된 국민에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32조 제1항 c, d, e, g에 명시된 국민은 도 인민위원회가 해당 군 인민위원회에 건설사업을 승인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공무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업용 주택의 매수

1.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기금이 부족하나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주택의 주택 유형 및 면적 기준에 맞는 사업에 따라 건설된 상업용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법 제28조 제2항에 명시된 주무기관이 이 주택을 매수하여 공공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무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업용 주택의 구매는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가) 중앙기관의 주체(주택법 제32조 제1항 라목에 따른 주체 제외)에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건설부는 재무부와 협의하여 총리에게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을 작성하거나 총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을 시행한다.

b) 임대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d호에 명시된 목적에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국방부와 공안부는 사업 준비에 나서 건설부, 재무부, 기획투자부의 합의를 얻은 후 총리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와 공안부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후 주택매수사업을 승인한다.

c) 주택을 지역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설부가 주재하고 재무부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승인을 위해 도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d) 공식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업용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의 내용에는 주택의 소재지, 부지, 주택 유형, 주택 수, 유형별 사용 가능 면적, 주택 매입 가격, 관련 비용, 주택 매입을 위한 자본 재원, 주택 매입을 위한 지불 방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 매입 후 주택을 관리하는 기관, 사업 시행에 있어서 관련 기관의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3. 공식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승인된 주택매매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투자자로 지정된 기관은 상업용 주택건설사업 투자자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택 매매계약의 체결은 상업용 주택 매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b)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에 따라 주택을 인도하고 매수인에게 매수한 주택과 관련된 법적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공공주택 사업의 투자자는 주택의 인도를 받은 후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임대하여야 한다.

d)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는 주택 구매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관할 당국에 요청하는 절차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조 제2항 제a호에 명시된 경우, 건설부는 인증서에 명시된 명칭을 대표해야 합니다. 이 조 제2항 제b호의 경우 국방부가 국방부에서 매수한 주택의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매수증서의 명칭을 표시하고, 공안부가 공안부에서 매수한 주택의 경우에는 공안부에서 매수증서의 명칭을 표시한다. 본 조 2항 c목에 명시된 경우, 증서에 명시된 대표자는 도(省) 인민위원회 또는 건설부(도(省)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됩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기관에 대한 인증서 발급 순서 및 절차는 국토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25조. 상업용 주택을 공적 주택으로 임대하는 것

1.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할 공공주택 기금이 부족하나, 공공주택의 주택 유형 및 면적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을 보장하는 상업용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법 제28조 제2항에 명시된 주무기관은 이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임대할 수 있다.

2. 관저용 상업용 주택 임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가) 중앙기관의 주체(주택법 제32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주체는 제외)에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건설부가 주재하고, 재무부와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심의·의결한다.

b) 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d호에 따른 대상에게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국방부와 공안부는 건설부 및 재무부와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와 공안부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후 주택 임대를 결정한다.

c) 주택을 지방 주민에게 임대하는 경우 건설부가 주재하고 재정부와 협조하여 도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d) 공공주택을 위한 상업용 주택 임대 제안의 내용에는 주택의 소재지, 위치, 주택 유형, 주택 수, 각 주택 유형별 사용 가능 면적, 주택 임대 가격, 임대 기간, 관련 비용, 주택 임대를 위해 마련된 자본 재원, 임대료 지불을 담당하는 기관,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 및 임대 후 주택 관리를 실시하는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 주택을 관리하는 기관은 소유자와 상업용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관용 주택을 임대할 자격이 있는 자와 하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주택을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주택 소유자와 체결되며, 상업용 주택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공주택 임차인과의 하위 임대계약 체결은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섹션 4

재정착을 위한 주택 개발

제26조. 재정착 목적의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 형태

재정착을 위한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통해 수행됩니다.

1. 국가는 주택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자본재원을 활용하여 직접 투자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상업용 주택을 매수하여 재정착주택으로 사용한다.

2. 국가는 이 조례 제14조에 따라 건설-양도(BT) 방식으로 주택 건설에 투자합니다.

3.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또는 산업단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주택법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착을 위한 주택 건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제27조 재정착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의 투자자 선정

1. 재정착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의 투자자는 주택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단체이다.

2. 재정착을 위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선정은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가) 주택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자본재를 사용하는 주택건설투자사업으로서 국가의 중요사업 및 공사에 필요한 사업인 경우 건설부는 투자자를 제안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결정을 요청하거나 건설부장관에게 선정을 위임한다.

b) 주택법 제36조 제3항에 명시된 자본재를 사용하는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이 항 a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설국은 투자자를 제안하고 선정을 위해 도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 주택법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자본재원 외의 재원을 사용하는 주택건설투자사업으로서 이 영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업용주택사업 또는 산업단지기반시설사업의 투자자가 사업투자자가 된다. 다른 경우에는 투자자가 입찰을 통해 선정됩니다. BT형태로 주택건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 선정은 이 법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재정착형 주택건설사업의 투자자로 부동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투자자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주택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자본재원을 이용한 주택건설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자 등록신청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투자자 선정 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주택법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자본재원 외의 재원을 이용한 주택건설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자 등록신청은 상업용주택건설사업의 투자자 선정 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재정착형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자 선정 순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본 조 제2항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부는 투자자 등록 신청을 심사하여 국무총리에게 선정 결정을 보고하거나 건설부로 하여금 선정 결정을 하도록 인가한다.

b) 본 조 제2항 b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국은 투자자 등록 신청을 심사하여 선정 결정을 위해 도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이 조 제2항 다목에 따른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8조 제1항 나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BT형태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d) 본 조항의 a항 및 b항에 규정된 대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데 걸리는 최대 기간은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본 조항 c항에 명시된 경우, 시행 기간은 입찰에 관한 법률(입찰을 주관하는 경우) 또는 BT 투자자 선정 절차(BT 형태로 선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8조. 상업주택의 매수 및 재정착을 위한 사회주택의 이용

1. 상업용 주택을 매수하고 사회주택을 재정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5조 및 제39조와 관할기관이 승인한 보상·지원 및 재정착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업용 주택을 재정착 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는 구역의 경우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국가로부터 재정착을 위한 주택 마련을 담당하는 기관은 매수해야 할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입지를 결정하고, 투자자와 주택 매수 계획에 관해 논의할 책임을 맡는다. 재정착을 담당하는 부서는 투자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주택건설투자사업의 법적문서, 주택의 소재지, 수량, 각 주택유형별 면적, 예상매수가격, 인도일정 등을 명확히 명시한 주택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있는 경우 건설부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착을 담당한 부서로부터 주택구매 계획 및 프로젝트의 법적 문서와 함께 요청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부는 지방 재정, 자연자원 및 환경 기관과 협력하여 계획을 평가하고 승인을 위해 도 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재정착용 상업용 주택의 매매 가격은 토지 사용료를 포함한 매매 시점의 시장 가격 참고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재 및 조정 기관이 주택 매수 가격 계획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독립적인 가격 평가 기관을 고용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단위를 고용하는 비용은 이 조항에 규정된 대로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c) 도(省) 인민위원회가 주택 매수 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로부터 이주 주선 업무를 맡은 단위는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와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국가로부터 재정착주택 공급을 위탁받은 기관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착 대상 가구 및 개인에게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3.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주택을 재정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a) 사회주택을 매수, 임대 또는 할부구매해야 하는 재정착민은 거주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주택을 매수, 임대 또는 할부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현 단위 인민위원회는 이주 신청에 있어서 국가가 주택이나 토지로 보상하지 않은 사실을 검사하고 확인하고, 이주 신청에 첨부된 이주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건설국에 보내 검토 및 검사를 받을 책임을 진다.

c) 건설국은 검사 후 사회주택을 구매, 임대 또는 할부 구매할 수 있는 가구와 개인의 목록을 작성하고 도 인민위원회에 목록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사회주택 공급과 재정착민을 위한 사회주택 필요성을 토대로, 도 인민위원회는 목록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 건설국은 도(省)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가구 및 개인 명단을 토대로, 이 명단을 각 구(區) 인민위원회에 보내 가구 및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동시에 사회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명단에 있는 가구 및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택을 매매, 임대 또는 할부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서면 요청서를 발급한다.

4.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주택 또는 사회주택의 계약 체결 및 인도는 이 법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29조 재정착을 위한 주택개발자금

1. 재정착을 위한 주택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은 주택법 제72조에 규정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2. 주택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자본재를 활용한 주택개발의 경우, 자본금 마련은 공공투자법 및 국가예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3. BT 형태의 주택개발의 경우 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 국가가 토지를 환수할 때 보상금 및 이주지원금으로 자금을 동원하는 경우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토지개발기금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 그것은 도(省) 인민위원회가 결정한다.

5. 자본출자, 투자협력, 사업협력, 합작사업 또는 협회를 통한 자본조달의 경우 당사자는 자본출자계약 또는 투자협력계약 또는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에 따른 자본금 출자자는 계약에서 합의한 자본금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현금 또는 주식)만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주택 소유자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투자에 협력하거나, 주택 철거 사업에 협력하거나, 주택법 및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정착을 위한 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6. 국가가 재정착을 위한 주택의 건설 또는 매수에 투자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a) 건설부는 유관기관이 승인한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에 따라 재정착을 위한 각 주택사업에 대한 주택 공급의 배정 및 진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지역의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재정착 조치 사례도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을 위해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b) 승인된 재정착 주택 배정 계획과 투자자의 제안을 토대로, 주무 당국은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 예산에서 자본을 선급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 재정착주택 사업의 투자자는 국가가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매매 대금을 징수한 날 또는 보상금 및 재정착지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를 회수하고 주택을 정리할 경우, 재정착 대상 가구 및 개인에게 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매매하는 방식으로 지방예산을 상환하거나 가구 및 개인의 보상금, 지원금 및 재정착지원금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

제4장

주택 관리 및 사용

섹션 1

재정착을 위한 주택의 관리 및 사용

제30조 이주주택의 임대·할부매매 및 매수의 대상 및 조건

1. 재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 할부 매수 또는 구매 자격이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가 국방, 안보, 국익, 공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의 승인된 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립할 경우 철거 대상이 되는 합법적 주택을 보유한 가구 및 개인.

b) 주택에 딸린 주거용 토지가 국가에 의해 회수되어 이전해야 하지만 토지법 규정에 따른 주거용 토지 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거주지가 없는 가구 및 개인.

다) 주택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 또는 개축을 위하여 철거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세대주.

2. 재정착 목적의 주택 임대, 할부 매수 또는 매수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본 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주체가 상업용 주택을 매수하거나 국가가 투자한 이주주택을 임대, 할부매매 또는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승인한 보상·지원 및 이주계획에 따라 이주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부에서 발급한 양식에 따라 이주주택 마련을 요청해야 한다.

b) 본 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주체가 사회주택을 임대, 임대매매 또는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승인한 보상·지원 및 이주계획에 따라 이주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부에서 발급한 양식에 따른 이주주택 마련 요청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가로부터 주택 또는 주거용 토지로 보상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 이 조 제1항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착주택은 주택법 제115조, 제116조 및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마련한다.

제31조. 이주주택의 임대, 할부매매, 매수 및 인도절차

1. 주택법 제41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상업용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국가로부터 재정착을 위한 주택 마련을 위탁받은 단위는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택 매매계약의 체결은 상업용 주택 매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b) 국가로부터 재정착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도록 배정받은 단위는 투자자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조례 제30조에 따라 재정착 대상 가구 및 개인에게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들과 직접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c)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와 체결한 주택 매매 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착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도록 위임받은 단위는 투자자로부터 주택을 수령하여 주택을 매수한 가구 또는 개인에게 인도하거나,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주택 매수자에게 인도하도록 위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는 본 조례 제16조 제4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부동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인도는 매도주택과 관련된 법률문서와 함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주택법 제41조 제1항 제b호에 따른 상업용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국가로부터 재정착을 위한 주택 마련을 위탁받은 단위는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b) 국가로부터 재정착을 위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단위는 주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조례 제30조에 따라 재정착 대상 가구 및 개인에게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는 서면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계약 체결은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c) 상업용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자는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에 따라 주택을 매수하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책임을 집니다. 주택의 인도는 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 조례 제16조 제4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동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주택과 관련된 법률문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사회주택을 재정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법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현 인민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재정착 가구와 개인은 사회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와 직접 주택 임대, 임대 매수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는 이 법령 제16조 제4항에 규정된 계약서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가가 재정착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도록 지정한 기관이 인증한 기록과 구매 또는 임대 주택과 관련된 법적 문서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4. 국가가 투자하여 건설한 이주주택을 매수, 임대 또는 할부매매하는 경우, 주무기관이 승인한 보상·지원 및 이주계획에 따라 이주대상 명단에 오른 가구와 개인은 주택건설사업 투자자와 주택 매수, 임대 또는 할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주택의 인도는 이 법령 제16조 제4항에 규정된 주택 인도 조건이 충족될 때 계약서상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매매, 할부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관련된 법적 문서와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5. 주택법 제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착을 위한 주택 마련의 경우, 재정착을 위해 마련되는 가구 및 개인은 승인된 보상·지원 및 재정착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투자자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계약의 체결은 상업용 주택 매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택의 인도는 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택의 인도조건이 이 조례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충족될 경우 부동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매물주택과 관련된 법률문서와 함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6.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주택건설사업의 투자자는 이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 또는 임대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주무관청에 완료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가구 및 개인이 증명서 발급 절차를 자발적으로 완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증서 발급 순서와 절차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7. 건설부는 이 조 제1항 제b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대로 재정착 목적의 주택 매수, 임대 및 할부 매수 계약의 형식을 정한다.

제32조 재정착주택의 매매가격, 임대가격, 할부가격

1. 이주 대상 가구 및 개인이 이주사업에 투자하여 건설한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주주택으로 사용할 상업용 주택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들 주택의 매수가격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보상·지원 및 이주계획에서 결정한다.

2. 이주 대상 가구와 개인이 국가가 투자하거나 국가가 임대 또는 할부 매수하는 이주 주택을 임대 또는 할부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임대 또는 할부 매수 가격은 건설부의 지도에 따라 결정된다.

3. 재정착 대상 가구 및 개인이 사회주택을 재정착 주택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주택의 매수가격, 임대가격 또는 할부가격은 주택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과 사회주택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 의 관리 및 사용

1. 재정착주택의 관리 및 사용은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가) 재정착주택의 소유자는 주택법,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주택을 관리, 운영 및 유지할 책임이 있다.

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파트 건물 소유자는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아파트 건물의 관리운영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c) 국유주택의 경우에도 이 법령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회주택의 경우에도 사회주택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d) 농촌지역 주택의 경우 위생, 환경, 화재예방 및 소화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거지역 내 기술기반시설의 관리, 유지 및 보수, 문화적 생활양식, 문명공동체 구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재개발 아파트 건물에서의 사업 및 서비스 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가) 상업용 아파트 건물 내 다수의 아파트 또는 층을 재정착 주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건물 내 사업 및 서비스 구역(있는 경우)을 경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착 가구 및 개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이때 이들이 해당 아파트 건물 내 다른 대상들의 입찰 가격과 동일한 임대 입찰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b) 재정착을 위한 아파트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아파트 건물의 영업 및 서비스 면적의 최소 1/3을 재정착 가구 및 개인에게 확보하여 (필요 시) 경매를 통해 임대하고, 이를 통해 이들 가구 및 개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도(省) 인민위원회는 전체 서비스업 분야의 사업활동에서 모은 자금에서 합리적인 사업비용을 공제한 후, 공동재산의 유지관리비와 지역 내 재정착주택의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 본 항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택의 관리·운영은 건설부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이용 규정에 의한다.

섹션 2

빌라 및 아파트의 관리 및 사용

제34조 별장의 분류, 관리 및 사용

1. 빌라는 다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가) 1군 빌라는 문화유산법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유적으로 분류된 빌라입니다. 전형적인 건축적 가치가 있는 빌라, 주택법 제79조 2항에 따라 의회가 결정한 고대 주택으로, 승인을 위해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등록된 주택.

b) 2그룹 빌라는 본 조항의 a항에 명시되지 않은 빌라이지만 주택법 제79조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축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빌라이며, 승인을 위해 도 인민위원회에 목록을 제출합니다.

c) 3그룹 빌라는 본 조항의 a항 및 b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빌라입니다.

2. 빌라의 관리, 사용, 유지 및 개조는 다음 원칙을 보장해야 합니다.

a) 주택법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국유주택의 경우에도 국유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 예술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주택의 경우 문화재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b) 1군 빌라의 경우 외부 건축 형태, 내부 구조, 시공 밀도, 층수, 높이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c) 2그룹에 속하는 빌라의 경우, 외부 건축물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d) 3그룹 빌라의 경우, 계획, 건축 및 건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5조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금지행위

1. 주택법, 이 조례 및 건설부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이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재산의 관리운영자금 및 유지관리자금을 사용하는 행위

2. 침투 및 누수를 유발합니다. 법적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환경보호법 또는 공동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폐수, 배기가스,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아파트 건물 내에서 가축 및 가금류 방목.

4. 설계 및 건축법규에 맞지 않게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외부를 도색 및 장식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공동소유 및 공동사용의 기능과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혼합용도아파트의 비주거구역의 기능과 용도를 승인된 설계 또는 관할청의 승인과 비교하여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6. 아파트 영업구역 내에서는 다음의 영업 및 물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가) 소방 및 화재진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인화성, 폭발성 물질 및 직업.

b) 댄스홀 사업 자동차 수리; 소 도살; 기타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 활동.

음식점, 노래방, 주점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음시설을 확보하고, 방화 및 소화시설을 구비하고, 비상구 시설을 마련하는 등 영업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주택법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타 금지행위를 합니다.

제36조 공동주택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비의 인도

1. 주택 매수자, 임차인 및 투자자는 주택법 제10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비의 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비용은 납부해야 할 세금 이전에 계산됩니다(국가는 이 비용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아파트 또는 아파트 건물의 다른 구역의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지불한 관리비를 수령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신용기관에 지급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명이 아파트 유지관리 자금을 위한 정기예금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 투자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계좌를 고객과 체결한 아파트 또는 아파트 건물의 매매계약서, 임대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계좌번호, 계좌명,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명을 포함);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 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관리비의 2%를 지불하거나 투자자에게 지불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아파트나 아파트 건물 내의 다른 공간을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투자자는 2%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으나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주택 전체를 수용 및 사용하기 전까지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으로서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관리비 2%를 납부하여야 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투자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4. 이사회가 설립되고 투자자가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유지 기금을 인도하라는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자자와 이사회는 유지 기금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한 파일을 준비하기로 합의합니다. 투자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정산자료에 따라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이체대상이 되는 유지관리자금을 은행 송금을 통해 관리를 위해 이사회로 이체할 책임을 집니다.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관리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의 개설방법과 공동 주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기금을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에 인계하는 절차는 건설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투자자는 관리비를 아파트 건물 관리위원회에 납부한 후, 아파트 건물이 있는 건설부에 감독을 위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7조 공동주택 관리비 인계 강제집행 절차

1. 투자자가 이 조례 제36조에 따라 유지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관리위원회는 아파트 건물이 소재한 도(省) 인민위원회에 이 법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 공동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투자자에게 납부하도록 요청하는 서면요청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b) 관리위원회로부터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인민위원회는 검토 및 검사를 담당한다. 당사자들이 이 법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 기금 금액을 정산하였으나 투자자가 아직 유지관리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성(省) 인민위원회는 투자자에게 관리위원회에 기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도 인민위원회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유지 보수 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아직 유지비 정산 자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도인민위원회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정산하고 유지비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비의 인도는 투자자와 관리위원회 대표자의 공증으로 이루어진 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본 자금을 인도한 후, 성 인민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c) 투자자가 이 조항 b)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유지 기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유지 기금을 회수하여 경영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을 투자자, 경영위원회 및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한 신용기관에 보낼 책임을 진다. 성(省)인민위원회는 집행결정에서 투자자가 공동재산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자금(있는 경우)을 공제한 후 투자자가 인도해야 하는 자금의 금액, 인도 기한, 집행 조치 및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d) 유지자금의 인도를 강제하는 조치에는 이 법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에서 입금된 유지자금을 이체하거나 투자자의 다른 계좌에서 이사회가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투자자의 자산을 처리하도록 투자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파트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강제집행은 집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인도비용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비용 수치에 따른 전체 유지비 금액(원금과 이자 모두)입니다. 당사자가 금액 정산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인계는 도(省)인민위원회의 집행 결정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d) 도인민위원회의 집행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집행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 유지관리 기금 예금 계좌를 관리하는 신용기관이나 투자자의 다른 계좌를 관리하는 신용기관은 주택법 및 집행결정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관리 및 사용을 위해 설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책임을 져야 한다. 투자자의 자산을 경영진의 유지관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처리해야 하는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집행 결정에서 자산 처리 조치, 자산 처리 단위의 책임, 처리 형태 및 회수된 자금을 경영진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유지관리 자금 인도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형사적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도(省)인민위원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주무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2. 공동주택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비의 인도는 투자자와 관리위원회 대표자의 공증으로 이루어진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 조 제1항의 경우에는 집행기관 및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신용기관의 대표자 또는 투자자의 자산취급자(투자자의 자산을 취급하는 경우)의 대표자로부터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장

국유주택의 관리 및 이용

섹션 1

일반 조항

제38조 국유주택의 관리 및 이용 원칙

1.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손실과 낭비를 방지합니다. 주택의 임대, 할부매매 및 매매는 주택법 및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주체에게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관련 기관 및 단위 간의 통합된 관리, 긴밀한 협조, 명확한 관리 책임 할당을 보장합니다.

3. 관리형 주택은 사용자에게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정착을 위한 주택의 경우에도 이 법령 제4장 제1절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임대료 및 주택매매가격의 면제 및 감면은 이 영 제59조,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용주택을 임대하는 주체, 학생주택을 임대하는 주체, 이 영 제61조 제1항 다목, 라목 및 제71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임대하는 주체는 제외한다.

5. 국가예산으로 자본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주택 또는 기타 소유권 원천이 있는 주택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소유로 전환하여 주거용으로 조성한 주택(자체관리 대상 주택 포함)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 매각, 임대하여야 한다.

6. 국유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즉시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84조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이 환수조치를 받는 경우, 환수조치가 취해진 후 주택관리기관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 국유주택을 관리하는 기관 및 단위

1. 중앙자본으로 건설투자한 주택의 소유자의 대표기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건설부는 공무원 주택의 대표 소유자입니다. 중앙자본으로 건설된 국유사회주택; 건설부 산하 교육기관이 관리하는 학생주택. 다만, 이 항 나목에 따라 국방부 또는 공안부가 매수하거나 투자하여 건설한 국유사회주택은 제외한다.

b) 국방부와 공안부는 국방부와 공안부가 매수 또는 투자하여 건설한 국가 소유 공공주택 및 사회주택, 그리고 국방부와 공안부 산하 교육기관이 관리하는 학생용 주택의 소유자 대표입니다. 국방부가 관리하는 노후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64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가 그 주택의 대표소유자가 된다.

다) 기타 부처, 지부 및 중앙기관은 해당 부처, 지부 및 중앙기관 산하 교육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주택 및 학생주택의 대표 소유자이다.

2. 도(省)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 국유주택 유형의 대표 소유자로서 관리를 담당한다.

3. 주택관리기관이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주택소유자대표가 지정하여 국유주택의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각 부처, 지부 및 중앙기관의 경우 주택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해당 각 부처, 지부 또는 중앙기관의 직속기관이어야 한다.

b) 지방의 경우 건설부입니다.

다) 교육기관은 자체적으로 학생숙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4. 국유주택 관리운영단위란 주택법 제105조에 따른 주택 관리운영의 기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기업체로서, 주택소유자를 대표하는 기관이 국유주택을 관리운영하도록 지정한 기관 또는 기업체를 말한다.

제40조 국유주택 소유자 대표자의 권리 및 책임

1. 이 조례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기관은 관리배정된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공식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사람, 기존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국가 소유 사회주택을 누가 임대 또는 임대구매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나) 주택 관리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

c) 주택의 유지관리, 개조, 철거 및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승인합니다.

d) 주택의 임대가격, 할부가격 및 매매가격을 발표 또는 결정합니다.

d) 주택 회수 결정

마) 총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는 기타 권리 및 책임.

2. 이 조례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국유주택 소유자를 대표하는 기관은 이 조 제39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기관에 이 조 제1항 나목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주택 정비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국방부와 공안부의 경우 주택관리기관은 이 조 제1항 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1조 국유주택관리기관의 권리 및 책임

이 법령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국유주택관리기관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관리를 위해 배정된 주택을 검토, 통계를 수집하고 분류합니다.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해 중앙 기관(있는 경우)에서 이관받은 자체 관리 주택을 수령합니다.

2. 주택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기관에 승인을 위해 제출할 주택의 유지관리, 리노베이션 또는 재건축 계획을 준비하거나, 실행이 할당된 경우 유지관리 계획을 승인합니다.

3. 주택기록을 수집, 작성, 보관하고, 신축주택의 경우 준공기록 1세트, 기존주택의 경우 재측정기록 1세트를 주택관리운영과에 전달한다. 재측정 비용은 주 예산으로 조달됩니다.

4. 건설부는 해당 지역에서 매각이 허용된 노후주택(국방부가 관리하는 노후주택 포함)의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립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위원회 위원에는 건설부, 천연자원환경부, 재무부, 계획건축부(있는 경우), 계획투자부, 도 단위 베트남 조국전선, 도 노동연합회, 세무부의 대표가 포함됩니다. 국방부가 관리하는 주택의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주택매매가격결정협의회에는 국방부가 파견한 대표자 1명을 추가로 참여시킨다.

5. 공공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사람, 국가 소유 사회주택을 임대 또는 구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노후주택을 임대 또는 구매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결정을 작성하여 주택소유자 대표기관에 제출합니다. 국방부 및 국민안전처 주택의 경우, 주택관리기관은 지정된 경우 주택의 임대, 임대매매, 매수를 누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6. 주택관리운영주체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택소유자대표기관에 보고하거나, 주택관리운영주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운영주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한다. 재정착주택 내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구역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비와 본 주택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택소유자대표기관에 보고한다.

7. 국유주택 임대, 할부매매 및 매매 가격 체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관 관리 하에 있는 주택의 임대, 할부매매 및 매매 가격을 개발하여 해당 주택 소유자를 대표하는 기관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습니다.

8. 주택 소유자를 대표하는 기관에 보고하여 주택 압류에 대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특히 국방부 및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주택의 경우, 소속 주택관리기관은 반환명령이 내려질 경우 반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9. 주택의 임대, 보증,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를 관리, 검사, 촉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매매 및 임대매매를 실시한다.

10. 주택관리운영단위의 재정수금 및 지출활동을 지도, 검사하기 위하여 재정기관과 협조한다.

11. 주택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위반 사항을 검사, 감시 및 처리하거나, 담당 기관에 위반 사항을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12. 이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한다.

제42조 국유주택 관리운영기관의 권리와 책임

1. 이 영 제39조 제3항에 따른 주무기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주택자금을 수령하여 이 영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실시한다. 주택의 관리 및 운영 내용은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 국유주택의 관리 및 운영 활동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서비스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누립니다.

2. 주택관리기관과 체결한 관리운영서비스계약 또는 배정된 업무에 따라 주택의 임대 및 이용관리를 실시합니다.

3. 건설부의 지도에 따라 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발하고 공포하며, 이 규정을 임차인, 임대 매수인 및 주택 사용자에게 보급합니다.

4. 국유주택지역 내 미분양 주택지역을 엄격히 관리한다.

5. 이 영 제44조에 따른 주택임대료의 일부는 주택관리운영자금으로 공제한다.

6. 주택의 건설, 운영, 보증, 유지관리 및 리노베이션 과정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 및 보관합니다. 서류가 부족한 경우, 보충, 복구, 재계산을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발생 및 보충 서류를 주택관리기관에 인계하여 보관하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주택 유지 관리 및 개조를 수행합니다.

8. 주택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위반 사항을 검사, 감시, 적시 발견하여 처리하도록 담당 기관에 건의합니다. 담당기관의 결정에 따라 주택 회수를 실시합니다.

9. 세입자, 구매자 및 주택 사용자의 보안 및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 당국과 협력합니다.

10. 이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관리 및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요약하여 보고한다.

11. 규정에 따라 주택 관리 및 운영의 재정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 보고를 수행합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43조 관사주택 기능전환에 관한 규정 국유사회주택을 매각하거나 공공주택의 기능을 전환하여 매각하는 경우

1. 주택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공적주택 사용기능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공주택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기관은 공공주택의 현재 이용 현황, 전환 사유, 전환 후 관리 및 임대 계획, 임대가격 적용, 입주 대상자, 주택 관리 기관 등을 명확히 명시한 주택 기능 전환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능전환 후 주택 임대가격 및 임대대상은 국유사회주택 임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거나 임대권 경매의 형태로 시행한다.

b) 소유자 대표 기관은 평가를 위해 건설부에 프로젝트 서류와 함께 제출서를 제출하고,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 총리의 승인이 있을 경우, 소유자 대표 기관은 사업 내용과 총리의 승인서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고 관리, 임대를 실시하며, 주택법 및 국가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매년 건설부에 보고하여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한다.

2. 소유자대표기관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기능을 전환한 후 관용주택을 매각하여 다른 관용주택 건설에 재투자하거나 사회주택을 매각하여 다른 사회주택 건설에 재투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주택소유자대리기관은 주택매매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계획서에는 주소 및 주택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판매 이유; 주택 가격;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주택 매수 대상 및 조건; 판매 절차; 결제 방법; 시간 제한; 예상 수익; 수익금을 다른 주택 건설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사회주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50조 제1항에 명시된 대상자에게만 판매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가격(주택가격과 토지이용료 포함)은 사회주택 매매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기능전환 공공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주택의 잔존품질 등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토지이용료는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b) 소유자 대표 기관은 평가를 위해 건설부에 프로젝트 서류와 함께 제출서를 제출하고,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 총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소유자의 대표 기관은 사업 내용과 총리의 승인문서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d) 주택 판매 수익금은 사회 주택이나 공공 주택 건설에 재투자하는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발주자 대리 기관은 이 기금의 사용에 관해 건설부에 보고해야 하며, 건설부는 총리에게 보고하기 위해 기금 사용에 대한 점검을 담당한다.

3. 건설부 관리 하에 있는 국가 소유의 공공주택 및 사회주택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을 변경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총리에게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국유주택의 임대·할부·매매수익금의 관리

1. 국유주택의 임대, 할부매매 및 매각 수익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국유주택 기금의 유지 및 개발에 사용됩니다.

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징수한 금액은 임대중인 국가소유 주택의 운영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b) 주택 임대 매매 수익금에서 주택 임대 매매를 조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공제한 후, 주택 판매자 또는 임대인은 현행 예산 분권화에 따라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주택이 해당 지역의 사회주택이나 국가 소유 공공주택 건설에 재투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국방부가 관리하는 노후주택을 입주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그 돈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되어 주택법 제49조 6항에 명시된 주체를 위한 사회주택 건설에 재투자되어 임대 또는 할부구매된다. 국방부는 주택건설을 실시하기에 앞서 이 기금의 사용 및 주택건설에 대한 재투자에 관하여 건설부의 합의를 얻어야 할 책임이 있다. 주택건설이 완료되면, 국방부는 건설부에 종합보고를 하고, 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재무부는 건설부와 협력하여 주택 임대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임대 주택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유주택의 임대매매를 조직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45조 국유주택의 압류절차

1.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유주택이 불법점유된 경우 주택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발급하여 임차인, 매수인, 매수자 또는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택을 직접 사용하는 자라 한다)에게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주택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주택관리운영과는 주택인도 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택관리기관에 주택인도 청구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택관리운영과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택관리기관은 확인업무를 담당한다. 주택이 압류대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의 기관 또는 대리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주택을 압류하기로 결정한다. 주택관리기관이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주택이 압류대상임을 발견한 경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압류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주택관리운영기관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기관은 이를 점검하여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압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택압류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사항을 주택관리운영기관, 주택관리운영과 및 압류대상 주택을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송부하여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주택이 국방부 또는 공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택 관리 기관은 주택 회수 결정(수령이 위임된 경우)을 내리고, 이 결정을 주택 관리 운영과, 주택을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송부하여 이행하게 하고, 보고를 위해 소유자의 대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4. 주택 회수 결정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a) 주택 회수를 위한 법적 근거

b) 회수되는 주택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의 주거 주소 및 성명.

c) 주택 강제매각 사유

d) 주택 회수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위의 이름 주택 인도에 대한 책임

d) 주택 회수 기간

e) 복구 후 주택 관리 및 사용 계획.

5. 주택관리운영과는 주택인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택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인수결정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택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취소 결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주택을 주택관리운영기관에 인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의 회수 및 인도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기록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주택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해지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주택 인도 의사록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주택 관리 운영부는 주택이 소재한 코뮌, 구, 읍, 면의 인민위원회 대표를 초빙하여 의사록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서명하게 한다.

6. 주택관리운영기관 또는 주택관리청은 관할청으로부터 주택인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할부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계약이 체결된 경우)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무단 매매로 인하여 주택이 압류되는 경우, 매수인은 주택 매수에 따른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주택 매매에 관한 서류 또는 기록을 위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주택 강제매각의 최대 기간은 주택 강제매각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생 주거시설의 경우, 주거관리운영부서가 주거복구 업무를 담당합니다.

8. 주택을 압류한 후, 운영 관리 단위는 주택 압류 완료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주택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수된 주택은 주택법과 이 법령에서 규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제46조 국유주택의 강제회수 절차

1. 이 조례 제45조에 따른 주택 회수 결정에 따라 주택을 직접 사용하는 자가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관리운영기관은 이 조례 제45조 제7항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택관리기관에 주택의 강제 회수를 요청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택관리운영부서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05일 이내에 주택관리기관은 의무주택 회수에 대한 결정안을 첨부하여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기관에 의무주택 회수에 대한 결정을 검토하여 내리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주택관리기관의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기관은 이 조례 제45조의 규정을 확인, 비교하여 강제주택 회수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을 주택관리기관, 주택운영관리단위 및 주택을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송달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처, 지부, 중앙 기관이 강제 주택 회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들 기관은 강제 주택 회수 결정에 주택이 소재한 도(省) 인민위원회에 강제 회수를 조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이 강제수용 대상이 아닌 경우, 소유자의 대리기관은 주택관리기관 및 주택운영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규정에 따라 관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국방부와 공안부가 관리하는 주택의 경우, 국방부 및 공안부 주택관리기관은 해당 주택의 회수 강제집행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4. 주택 회수 시행 결정에 따라 주택이 있는 도(省) 인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주택이 있는 현(區) 인민위원회에 위임하여 회수 시행을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주택을 관리운영단위에 인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주택 인도는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회수 시행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강제 주택 압류에 대한 최대 기간은 주택 소유자를 대표하는 기관이 주택 압류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주택을 압류한 후, 운영관리단위는 주택관리기관에 주택압류 완료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수된 주택은 주택법과 이 법령에서 규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제47조 국유주택 관리에 관한 보고의 절차, 제도 및 내용

1. 국유주택 관리에 관한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주택관리운영과는 주택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주택관리기관은 그 관리하는 주택의 주택소유자를 대표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c) 국유주택을 관리하는 각 성 인민위원회, 각 부처, 각 지부 및 중앙 기관은 관리하는 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건설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d) 건설부는 전국의 국유주택 관리 및 이용 현황을 종합하여 총리에게 보고한다.

2. 내용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이 명시됩니다.

가)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주택(빌라, 아파트, 개별주택) 유형별 총 주택 수 및 사용 가능 면적; 임대 주택, 할부 구매 주택의 총 수, 매각 주택 수 보고일 현재 주택 임대, 할부 매수 및 판매로 인한 총 수익 주택 강제매각 사례 및 강제매각 후 관리 및 사용 현황 등

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매년 12월 또는 국무총리와 건설부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주택의 관리 및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섹션 2

공공주택의 관리 및 사용

제48조 관용주택 임대대상자

1. 주택법 제32조 제1항 가목에 규정된 대상자는 안전요건에 따라 관저에 거주할 수 있다.

2. 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b목에 규정된 대상자는 중앙기관(당 및 국가기관, 사회정치조직(베트남조국전선중앙위원회, 호치민공산청년연합, 베트남노동총연합, 베트남여성연합, 베트남재향군인회, 베트남농민회) 등)에서 차관급 이상 또는 직위수당계수가 1.3 이상인 직책을 맡기 위해 동원 또는 전근된다.

3. 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b목에 명시된 주체는 지방 기관(당 및 국가 기관, 사회 정치 조직(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 호치민 공산주의 청년 연합, 베트남 노동 총연합, 베트남 여성 연합, 베트남 재향군인 협회, 베트남 농민 협회) 포함)에서 현 인민위원회 위원장, 국장 또는 직위 수당 계수가 0.9 이상인 직책을 맡기 위해 동원 또는 전근됩니다.

4. 주택법 제32조 제1항 다목, 라목, 다목, 마목 및 사목에 규정된 사항

제49조 관용주택 임대조건

1. 주택법 제32조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현재 직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b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직무변경 및 순환근무에 대한 결정과 직위수당계수를 증빙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b)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근무지에 사회주택을 임대, 렌트 또는 매수하지 아니하는 범주에 속하거나, 근무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이 1 인당 바닥 면적 15m2 미만인 경우 .

3. 주택법 제32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직무전환 또는 순환근무에 대한 결정이 있고 해당 직종이 장교 또는 직업군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직무전환 또는 순환근무에 대한 결정에서 해당 직종이 장교 또는 직업군인임을 명확히 밝힌 경우는 제외한다.

b) 본 조 제2항 b호에 명시된 주택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 국방부 및 공안부의 규정에 따라 인민군 막사에 머물 필요가 없는 자.

4. 주택법 제32조 제1항 다목, 라목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동원, 순환 또는 배치근무를 결정한 경우

b) 본 조 제2항 b호에 명시된 주택 조건을 충족합니다.

c) 평야, 중부지방의 농촌지역에 근무를 배정받는 경우, 업무는 군 단위가 아닌 지역이어야 하며, 거주지와 근무지 간의 거리가 30km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농촌 지역이나 국경지역, 섬 등에서 근무할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가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춰 결정하되, 거주지와 근무지 간의 거리는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5. 주택법 제32조 제1항제g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과학기술법의 규정에 따라 특히 중요한 국가과학기술과제에 대한 위원장 역할을 맡기로 결정한 경우

b) 본 조 제2항 b호에 명시된 주택 조건을 충족합니다.

제50조 관사주택 임대 및 관사주택의 관리·운영 절차

1. 주택법 제32조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관용주택을 임대받게 됩니다.

2. 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b호, 제c호, 제d호, 제dd호, 제e호 및 제g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가) 본 조에 규정된 주체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적주택 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주체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관용주택 임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용주택 임대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위하여 관할기관에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b)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공적주택 임대요청서와 공적주택 임대를 신청하는 자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적주택 임대를 결정하는 관할기관은 공적주택 임대여부를 점검하고, 공적주택 임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적주택 임대결정을 내린다. 부적격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다) 공적주택의 임대결정을 관할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적주택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은 임차인과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과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공공주택의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가) 중앙공공주택(국방부 및 공안부 공공주택 제외)에 대하여는 주택 관리운영 기능 및 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위에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벽지,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 , 국경지역 및 도서지역에서는 해당 공공주택의 관리운영단위를 지정하여 관리운영을 실시한다.

나) 국방부와 공안부 관저의 경우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조직 및 단위는 국방부와 공안부가 정한다.

다) 도(道)의 관리하에 있는 주체를 대상으로 조성된 지방공공주택의 경우, 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능과 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위에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지역 내에 주택을 관리·운영할 기능과 역량을 갖춘 조직이나 단위가 없는 경우 건설부는 건설부 산하에 부서를 조직하여 공공주택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서비스를 관리·운영하고 고용해야 한다.

라) 지구관리 대상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을 관리·운영할 기능과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위를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관리·운영 단위가 있는 경우) 또는 지구 단위 주택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d) 학교 또는 의료 시설 캠퍼스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한 교사, 의사 및 의료진을 위한 공공 주택의 경우, 해당 학교 또는 의료 시설이 공공 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맡을 수 있습니다.

4. 건설부는 관용주택 임대 신청서, 관용주택 임대 계약서, 관용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51조 관저의 임대료 및 임대료 납부

1. 공공주택의 임대가격은 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공공주택의 임대료 지불은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가)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자는 체결한 주택임대계약의 내용과 국가가 규정하는 급여지급 시기에 따라 주택임대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3개월 연속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 관리운영기관은 공공주택 임차인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에 임차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임차인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은 공공주택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지불할 금액으로 임차인의 급여를 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b) 공무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상업용 주택의 임대 가격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임대 가격보다 높을 경우, 임차인은 공무용 주택을 임대할 당시 받는 급여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 예산은 중앙 예산이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지불하고, 지방 예산은 지방 기관이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지불하는 원칙에 따라 주택 임대료 차액을 지불합니다 .

이 조항에 규정된 차액의 지불 절차는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 공공주택 관리운영기관이 공공주택 입주자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공공주택 관리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재무부는 공공주택 임대수익금을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비와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 국가 예산에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4. 건설부는 공공주택의 임대가격 결정방법을 지도한다.

섹션 3

사회주택의 관리 및 사용

제52조 국유사회주택의 임대 및 할부매수 대상 및 조건

1. 국가소유 사회주택을 임대 또는 임대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주택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여야 합니다.

주택법 제49조 제9항에 따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경우, 학업 기간 동안만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수요에 맞는 충분한 숙박 시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정책 가정의 자녀, 빈곤 가정, 빈곤 차상위 가정의 학생을 포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임대가 이루어집니다. 외딴 지역, 다른 도시에서 온 학생들; 좋은 학생 1학년 학생

2. 국가소유 사회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거주·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구의 평균 면적은 사람당 10m2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49조 제10항 각 호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조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국가로부터 주택 또는 주거용토지로 보상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3. 국유사회주택을 임대매수하는 경우 본 조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매수금액의 첫 번째 지급액은 임대매수 주택 가치의 20%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첫 번째 지급금은 임대 주택 가치의 50%가 될 수 있습니다.

제53조 국유사회주택 임대·임대매수 신청서류

1. 국유사회주택 임대 또는 리스매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유사회주택 임대·리스매매 신청

나) 이 조례 제52조에 따른 주택·거주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c) 사회주택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있는 경우).

2. 건설부는 사회주택의 임대 또는 리스매매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본 조 제1항 b목에 규정된 주택 상태를 결정하는 서류, 거주 조건 증명 서류, 소득 조건 증명 서류, 본 조 제1항 c목에 규정된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54조. 국유사회주택의 임대 또는 할부매수 절차

1. 국가 소유 사회주택을 임대 또는 임대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제53조 제1항에 따른 서류 2부를 주택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주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접수기관은 이 영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신청인에게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신청서의 검토 및 분류를 담당합니다. 신청서에 필수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운영과에서는 입주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신청서를 검토 및 분류한 후, 유효한 신청서류와 함께 주택임대 또는 임대매매 대상자 명단 보고서를 주택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심사 및 검사를 받도록 한다.

3. 주택관리기관은 유효한 서류를 갖춘 주택임대 또는 매수 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각 등록파일을 직접 검토하거나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고, 대상과목을 결정하거나, 우선과목(있는 경우)을 선정하기 위한 점수를 매긴다.

주택임대 또는 매수임대 승인의 적격성 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 주택관리기관은 목록과 승인의사록 또는 채점의사록을 첨부한 보고서를 소유자의 대리기관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부적격자이거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기관은 주택관리운영과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신청자에게 답변하도록 한다.

4. 주택관리기관의 보고에 따라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기관은 주택임대 또는 임대매매 대상자 명단을 검토하여 승인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을 주택관리기관에 송부하여 임차인과 임대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주택관리운영과에 송부하여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5. 사회주택 임대 및 할부매매 처리 기한은 주택관리운영부문이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신청서 검토 및 채점에 걸리는 시간은 60일을 넘지 않습니다.

6. 국유사회주택의 임차인 또는 할부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주택법의 규정과 주택 임대차 또는 할부 매수 계약의 합의에 따라 이행된다.

7. 건설부는 사회주택의 임대 및 리스매매에 관한 견본계약서를 발행한다. 국가 소유 사회주택을 임대 또는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의 원칙, 검토 기준 및 채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국가 소유 학생 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제55조 국유사회주택의 임대 및 할부매매 가격과 그 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비용

1. 국가소유 사회주택의 임대가격은 주택법 제6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소유 사회주택의 임대매매가격은 주택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매매자가 납부한 주택유지관리비는 제외됩니다.

2. 주택의 임차인 또는 매수인은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주택의 임대료 및 할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외에도 주택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비용, 즉 주택 관리 및 운영 비용, 전기, 물, 정보, 통신, 텔레비전 서비스 비용, 법률에서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합의한 기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건설부는 국유사회주택의 임대 및 할부매매 가격의 결정 방법과 가격의 비용 구성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56조. 국유사회주택의 관리 및 사용

1. 국가소유 사회주택의 관리 및 사용은 주택법 제64조 및 제6장 제2절, 이 조례 제3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회주택 입주자는 이 조례 제59조에 따라 기존 국유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가구 또는 개인이 재정착 목적으로 사회주택을 임대 또는 매수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임대료 또는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증서를 발급받으면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국가소유 사회주택의 관리운영은 주택을 관리운영할 기능과 역량을 갖춘 단위 또는 조직이 실시한다. 주택관리운영과는 이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감독과 보고를 담당한다.

주택법이 정하는 요건 및 조건을 갖춘 주택을 관리·운영할 기능과 역량을 갖춘 단위 또는 조직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설부는 건설부 산하에 부서를 설치하여 관리·운영을 담당하게 하고, 주택 관리·운영 서비스를 위탁하여야 한다. 주택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주택의 임대수익과 지방예산의 지원으로 충당됩니다.

섹션 4

임대용 오래된 국유 주택

제57조. 구국유주택 임대대상 및 조건

1.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국유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실제로 주택을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 임대할 필요가 있는 자로, 1992년 11월 27일(주택 임대료 및 급여에 주택비용 포함에 관한 총리령 제118/TTg호 결정 발행일) 이전에 주택을 사용하도록 마련된 대상자와 이 조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마련받은 대상자를 포함하되, 주택을 불법으로 횡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구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주택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 임대 계약서가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 명의가 있는 경우, 주택 임대 계약서를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나) 주택임대차계약서 없이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분배 및 배치에 관한 결정 또는 서류를 가지고 있고 이 결정 또는 서류에 명의가 있는 경우 주택관리운영기관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 주택이 실제 사용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으나 그 계약서에 주택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운영기관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d) 주택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 분배 또는 배치에 관한 결정 또는 문서가 있으나 해당 결정 또는 문서에 주택의 명칭이 없고 해당 주택에 대한 분쟁이나 불만이 없는 경우 이 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운영기관과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을 불법 점유한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 주택의 회수는 이 법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제58조. 구국유주택의 임대가격

1. 원래 주택이 아니었지만 1994년 7월 5일(주택 매매 및 거래에 관한 정부령 제61/CP호 공포일) 이전에 사용을 위해 마련된 주택으로 리노베이션 또는 재건축되지 않은 경우, 임대 가격은 리노베이션 또는 재건축되지 않은 국유 주택의 임대 가격에 대한 총리의 결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가가 개축·개축한 주택의 경우 원래 주택이 아니었지만 1994년 7월 5일부터 2007년 1월 19일(국가 소유 주택 및 토지의 재배치 및 처리에 대한 총리 결정 제09/2007/QD-TTg호 발행일) 이전까지 사용을 위해 마련된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임대 가격은 국가가 소유한 사회 주택에 적용되는 가격을 적용합니다.

제59조. 구국유주택 임대료의 면제 및 감면

1. 구국유주택 임대료 면제 및 감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가) 주택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자(계약서에 기재된 대표자 및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기타 구성원 포함)이어야 한다.

b) 주택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은 세입자에 대해 한 번만 고려됩니다. 국유주택 여러 채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은 주택 한 채에만 적용됩니다.

c) 한 사람이 여러 주택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d) 임대료 감면 대상 주택에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주택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혁명공로자 우대법의 규정에 의한 혁명공로자.

나) 총리가 정하는 빈곤 및 준빈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빈곤 및 준빈곤 가구.

다) 도시지역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집단.

3. 이 조 제2항의 대상자에 대한 주택임대료 감면 및 면제 수준은 총리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도시 지역에서 빈곤 가구, 빈곤 계층 가구, 장애인, 독거 노인, 주거 어려움을 겪는 특수 계층이 주택 임대를 허용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60% 감면해줍니다. 빈곤층 및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이 감소액은 가구 전체에 대해 계산됩니다(가구 구성원 한 명당이 아님).

제60조. 구국유주택 임대를 위한 서류, 절차 및 형식

1. 구국유주택 임대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택임대 신청

나) 이 조례 제57조 제2항 제b호, 제c호, 제d호에 따른 주택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c) 주택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의 유효한 신분증 또는 시민 신분증 또는 여권 또는 군인 신분증 사본 남편과 아내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혼인증명서의 공증사본이 필요합니다.

d) 주택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있는 경우).

2. 제57조 제2항 제b호의 경우 노후주택의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주택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서류 2부를 주택 관리 운영과 또는 주택 관리 기관(도 인민위원회가 규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기존 주택을 임대할 자격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신청서에 서류가 누락된 경우, 접수 기관은 신청자에게 서류를 보완하도록 즉시 지시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운영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경우, 주택관리기관에 심의를 위해 보고하여야 한다.

다) 주택관리기관은 적격서류를 기초로 기존주택 임대적격주체의 승인결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토하고, 이를 소유자의 대리기관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도록 한다.

d) 주택관리기관의 제안에 따라 주택소유자를 대표하는 기관은 주택임대 적격대상자를 심의하여 승인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사항을 주택관리기관에 송부하여 주택관리운영기관이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한다. 국방부가 구형주택을 관리하고 있고, 주택의 임대 대상자 결정권이 주택관리기관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주택의 임대 대상자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린다.

기존 주택의 임대 대상 결정이 내려지면, 주택관리운영기관은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 이 조례 제57조 제2항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의 순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이 2013년 6월 6일(2013년 4월 22일자 국유주택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령 34/2013/ND-CP(이하 "령 34/2013/ND-CP"라 함)의 발효일) 이전에 주택 임대권을 받은 경우, 주택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 조 1항에 명시된 서류 2부를 주택 관리 운영부 또는 주택 관리 기관(성 인민위원회가 규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서가 유효한 경우, 지역 신문과 해당 유닛의 전자 정보 포털에 임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3회 연속 게시합니다. 주택관리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해당 신청서를 주택관리운영부서로 이관하여 게시작업을 실시합니다.

최종 게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이나 불만이 없을 경우, 주택관리운영부는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합니다. 이 주택에 대해 분쟁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분쟁이나 불만이 해결된 후에만 임대 계약이 체결됩니다.

b) 현재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2013년 6월 6일 이후 주택 임대권을 양도한 사람일 경우, 주택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 조 1항에 명시된 서류 2부를 주택관리운영과 또는 주택관리기관(도(省)인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관리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주택관리기관이 확인한다. 주택에 분쟁이나 불만이 없으면 임대권 양도에 동의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이 서류와 주택 임대 신청서 사본을 주택관리운영부에 보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관리운영부문이 신청을 접수한 경우, 관리운영부문은 계약체결 전에 임대권 양도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기 위해 주택관리기관에 검토 및 검사를 요청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관리기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를 요청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한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4. 신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 중인 주택면적이 분양·배치서류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택관리운영부문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법정 주택면적을 확인·재결정하여야 한다.

5. 구주택 임대차 해결 기한은 주택 임대 신청을 접수한 기관이 모든 유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습니다.

6. 건설부는 주택임대 신청서, 구주택 임대계약서, 구주택 사용증빙서류 발급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61조 주택 및 본래 주택이 아니었으나 1992년 11월 27일부터 2007년 1월 19일까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1.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에 관한 해결을 계속하여야 한다.

a) 1992년 11월 27일 이전에 국가 예산으로 투자 및 건설하도록 주무 당국의 허가를 받았지만, 총리의 주택 임대 가격에 대한 결정 제118/TTg호에 따라 공무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1992년 11월 27일부터 완공 및 사용되기 시작한 주택의 경우, 급여에 주택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b) 1992년 11월 27일 이전에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지만 직무 변경의 대상이 되어 국가가 임대 주택을 반환하도록 요구한 경우, 국가 기관은 1992년 11월 27일 이후에 그 사람이 다른 주택을 임대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 주택 또는 건물이 원래 주택이 아니었으나 1992년 11월 27일부터 1994년 7월 5일 이전까지 사용하도록 마련된 경우

d) 원래 주택이 아니었으나 1994년 7월 5일부터 2007년 1월 19일 이전까지 사용하도록 마련된 주택 또는 건축물의 경우.

2. 이 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주택이 a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이 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 개량 또는 재건축되지 아니한 경우, 개량 또는 재건축되지 아니한 주택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를 적용한다. 본 조 제1항 가목,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주택이 리노베이션 또는 재건축된 경우 임대가격은 국가소유 사회주택에 적용되는 가격을 적용한다.

b) 주택이 본 조 제1항 d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는 국가 소유 사회주택에 적용되는 가격을 적용합니다.

3. 2007년 1월 19일 이후 주택 마련의 경우, 정산은 국유부동산 자산 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섹션 5

오래된 국유 주택 판매

제62조 매각이 불가능한 노후 국유주택의 종류

1.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국유주택은 매각하지 마십시오.

가) 관공서 주택 건설 예정지역, 주요 국가사업 또는 주요 지방사업 건설 예정지역에 위치한 주택

나)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토지매각 또는 주택매각 결정이 있는 주택

다) 본래 주거용이 아니었으나 주거용 주택으로 정비되고 국가소유 주택 및 토지의 처리 및 정비를 받고 있는 주택.

d)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 역사문화유적지에 부속된 주택. 관할 당국에서 승인한 공식 주택, 사무실, 직장, 학교, 병원, 공원 및 공공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 및 계획 내의 주택.

d) 파손, 붕괴위험이 있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 소재한 건설부서에서 품질검사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차인이 직접 리노베이션을 실시하고 매수를 요청하는 서면 약정을 통해 자주적, 자발적으로 합의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에 의해 리노베이션되지 않은 비폐쇄형 아파트

e) 이 법령의 발효일 전에 성 인민위원회가 신고하고 총리가 승인한, 판매 불가 부동산 목록에 포함된 빌라.

지방자치단체가 총리에게 보고한 후 검토하고 집계한 빌라의 경우, 이러한 빌라도 도 인민위원회가 규정하고 이 법령의 발효일 전에 총리에게 보고한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국가가 해당 주택을 처리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현행 주택 및 택지정책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63조. 노후국유주택의 매수대상, 매수조건 및 매각조건

1. 구국유주택 매수자는 이 조례 제57조 제1항에 따른 주택 정비 대상자여야 한다.

2. 구국유주택 매수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주택관리운영기관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표자 및 18세 이상인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회원을 포함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여러 회원의 이름이 등재된 경우 , 해당 회원들은 주택관리기관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임명하는 데 동의하여야 합니다.

b) 주택임대계약서에 규정된 주택임대료를 전액 납부하였고, 주택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주택관리운영비용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c) 기존 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주택 및 원래 주택이 아니었지만 1994년 7월 5일 이전에 사용하도록 마련된 주택의 판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택은 이 법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주택은 분쟁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c) 1991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 및 토지 관리 정책과 사회주의 개조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국가가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마련한 주택과 토지에 관한 2003년 11월 26일자 국회 결의안 23/2003/QH11호와 1991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 및 토지 관리 정책과 사회주의 개조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의 특정 주택 및 토지 사례 해결을 규정한 2005년 4월 2일자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755/2005/NQ-UBTVQH11호에 따라 공공 소유로 설정해야 하는 오래된 주택의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은 이러한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공공 소유 설정 절차를 완료하고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d) 원래 주택이 아니었지만 1994년 7월 5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조성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이 주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조성된 토지는 독립된 부지를 보유하거나 본사 또는 기관의 부지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주택은 자체 입구가 있으며, 본부나 기관의 정면을 가리지 않으며, 주변 공간과 풍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관이나 단위에서는 이 주택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기관에서 승인한 현지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합니다. 이 주택지역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기관 및 단위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이 있는 도(省)의 인민위원회에 이관하여 관리하게 한 후 매각하여야 한다.

4. 1994년 7월 5일부터 2007년 1월 19일 이전까지 주택으로 사용되도록 마련된 주택 또는 주택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주택이 본래 주거용 주택이 아니었지만 1994년 7월 5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개조되었고 이 조 제3항 라목의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007년 1월 19일부터 주거용으로 개조된 경우 국유부동산 자산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4조. 국유구주택의 매각대행

1. 도(省) 인민위원회와 국방부는 주택 매각을 담당하고,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오래된 국가 소유 주택의 매각은 주택 관리 기관에 위임한다.

2. 지방의 오래된 주택 중 현재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국방부가 주택이 소재한 도(省)의 인민위원회에 이관하여 관리 및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는 도(省)의 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주택의 이관 및 인수를 결정한다. 국방부로부터 주택을 수령한 후, 도 인민위원회는 해당 주택의 대표 소유자가 되며,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직, 관리, 임대 또는 판매를 담당한다.

제65조. 구국유주택의 매각가격

1994년 7월 5일 이전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이 영 제63조 제3항 다목에 따른 공유화 대상 주택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구주택의 매매가격은 주택가격과 토지이용료(1주택 또는 다수주택 매수의 경우를 불문하고)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규제한다.

1. 주택 임대료는 주택의 잔존가치와 사용가치 조정계수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택의 잔존가치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인민위원회가 발표한 신축주택 기준가격에 주택의 잔존품질비율을 (x) 곱하고, 주택의 사용면적을 (x) 곱하여 산정합니다.

공용면적이 있는 여러 가구로 구성된 빌라의 경우, 해당 공용면적은 각 가구의 주택사용비율(m2 ) 에 따라 배분됩니다 . 임차인이 이 법령의 발효일 이전에 철거하고 재건축한 4등급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잔여가치는 0(영)으로 계산됩니다.

2. 토지이용권과 함께 구주택을 매각할 경우 토지이용료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인민위원회가 발행한 토지가격표에 따라 토지의 위치와 주택의 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층주택의 경우 토지이용권 양도 시 토지가격의 10%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해당 층수계수에 따라 층에 배정합니다.

b) 1가구 규모의 단층주택 및 다층주택, 1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빌라의 경우, 도(省)인민위원회가 정한 주거용지 한도 내에서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주거용지 가격의 40%로 산정합니다. 도(省)인민위원회가 가구별로 규정한 주거용 토지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주거용 토지 가격의 100%로 계산합니다.

다) 한 빌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각 가구별 토지이용료를 산정하는 토지면적에는 사유지 면적을 포함하여도 분쟁이 없습니다. 빌라를 건축할 토지의 면적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각 가구의 주택 사용면적에 따라 가구별로 할당됩니다. 빌라 부지 내 공용 토지 면적은 공동 사용을 위해 가구에 할당됩니다(빌라를 사용하는 가구 수에 따라 계산). 각 가구별 토지이용료 산정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빌라를 건설할 토지의 면적을 먼저 산정하고, 그 외의 면적은 나중에 산정합니다.

빌라를 매각할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는 현지의 실제 상황에 맞춰 토지 면적 할당을 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d) 도로변에 위치한 수익성이 높은 개별 주택의 경우, 도인민위원회는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도인민위원회가 발표한 가격표와 비교하여 토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 k를 결정하여 주택을 판매하고 이들 주택에 부착된 토지 사용권을 양도한다.

d) 기존 주택이 국가 예산이 아닌 개인 및 집단이 출자한 자금의 일부로 건설된 경우, 주택 매수 가격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매수자는 기존에 주택 건설에 출자한 금액(주택 건설 시 정산가액 대비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을 공제한다. 토지 이용료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규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3. 다세대 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된 단층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면적과 토지 면적을 공유하는 경우, 공동면적은 현재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 전체가 각 가구에 대한 면적 할당에 합의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주택관리기관은 해당 지역을 매각할 수 없으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부는 다세대주택 및 구주택 다가구주택의 토지이용권 양도 시 주택 매매가격, 주택잔존가치 산정방법, 주택이용가치 조정계수, 층별 계수 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66조. 노후국유주택의 매입가격 감면 및 면제 원칙

1. 노후 국유주택 매수비용에는 토지이용료와 주택가격이 포함됩니다.

2. 주택 매각 시 및 해당 주택에 부여된 토지이용권 양도 시 토지이용료 면제 및 감면은 다음 원칙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 기존 국유주택 매각 시 토지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은 주택 매수자에게 한 번만 적용됨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할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 혜택만 계산에 적용됩니다. 가구 내에 토지이용료 감면 대상 세입자가 많을 경우, 각 세입자의 감면 수준을 합산하지만, 최대 감면 수준은 주택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토지이용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이 조례 제61조 제1항 다목 및 라목, 제71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국유주택을 매수할 때 토지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은 자, 주택건설을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을 때 토지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은 자, 주택개량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수와 관련된 토지이용권을 양도받을 때 토지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임대료 감면은 다음 원칙을 보장해야 합니다.

a) 임대료 감면은 시간이나 주제에 따라 두 번 계산될 수 없습니다. 각 주체는 임대 주택을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b) 이 조례 제61조 제1항 c목, d목 및 제71조 제1항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료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 동일 주택임대계약서에 기재된 구성원이 많거나 주택매매가격 감면 대상 주택주소에 동일 상주거소를 둔 구성원이 많은 경우, 각 구성원의 주택매매가격 감면액을 합산하여 전체 가구의 주택매매가격 감면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감면액은 주택매매가격에서 지급해야 할 주택매매가격(토지이용료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주택가격 인하를 위해 산정한 연수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까지 국가관리기관·단위에서 실제 업무한 연수입니다. 근무연수를 계산할 때 6개월 이하의 홀수 달이 있으면 반년으로, 6개월을 넘으면 1년으로 계산합니다.

제67조. 구국유주택 매수가격 감면 또는 감면 대상

1. 토지이용권 양도수령과 관련된 구국유주택 매수 시 토지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혁명공로자 우대법의 규정에 의한 혁명공로자.

나) 총리가 정하는 빈곤 및 준빈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빈곤 및 준빈곤 가구.

다) 도시지역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집단.

2. 노후 국유주택 매수 시 주택가격 인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예산으로 봉급을 받는 행정기관, 공익기관, 당기관, 대중단체의 간부, 공무원 및 국민.

b) 군대에서 국가 예산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

c) 전장 A, B, C, K에서 복무하고 생활수당을 받는 부사관 및 군인.

d) 지역과 구역에서 근무하는 간부는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거나 국가가 정한 할당량에 따라 생활비를 받는다.

d) 행정기관, 공공서비스기관, 군대, 당기관, 대중단체 등에서 생산, 사업,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 및 단위에서 1년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공무원.

e) 이 조항의 a, b, c 및 d 항목에 명시된 주체는 베트남에 설립되어 운영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 하이테크 구역, 경제구역, 경제무역 대표 사무소, 외교 대표 기관,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 베트남에 소재한 외국 통신사,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기타 경제 부문의 단위에서 근무하도록 배정됩니다.

g) 1991년 4월 12일 각료회의(현 정부)의 결정 제111/HDBT 이전 및 이후 또는 1994년 노동법 이전 및 이후의 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산업 재해 또는 질병 수당, 고무 노동자 수당, 일회성 사회 보험 수당 및 해고 수당 수혜자.

h) 군대에서 급여를 받지만 월 연금이나 장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고 동원 해제 또는 전역 급여를 받는 사람. 1960년 이전에 동원 해제된 사람들

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제68조. 노후 국유주택 매수에 대한 면제 및 감면 수준

1. 이 조례 제67조 제1항의 대상에 대한 토지이용료 면제 및 감면 수준은 총리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도시지역의 빈곤가구, 빈곤차상가구, 장애인, 독거노인, 주거곤란 특수집단은 토지이용료를 60% 감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빈곤층 및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이 감소액은 가구 전체에 대해 계산됩니다(가구 구성원 한 명당이 아님).

2. 이 영 제67조 제2항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한 주택임대료 감면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주택 구매자의 급여는 정부 규정에 따라 간부,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군인에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의 0.69배만큼 근무 연도마다 감소합니다. 주택 구매자가 군대에서 근무한 경우, 군대에서 근무한 각 연도는 이 조항에 명시된 최저임금의 1.24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소합니다.

나) 혁명공로자, 빈곤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의 경우 감면액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가 있으나 근속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면액의 합계가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의 6.9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인당 최저임금의 6.9배에 상당하는 감면액을 산정한다. 계산할 근무 연수가 없는 경우 감소액은 최저임금의 6.9배에 해당합니다.

빈곤층 및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감면 혜택은 가구 전체에 적용됩니다(가구 구성원 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제69조. 구국유주택 매각의 등록, 절차 및 형식

1. 노후 국유주택 매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주택 매수신청

b) 주택 구매를 신청하는 사람의 유효한 신분증 또는 시민 신분증 또는 여권 또는 군인 신분증 사본. 남편과 아내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혼인증명서의 공증사본이 필요합니다.

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된 경우 주택 매수신청을 하기 전까지 주택 임대료와 주택 관리운영비를 전액 납부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사람이 출국한 경우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공증인의 인증이나 규정에 따른 인증이 있는 서면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회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회원이 매수권을 거부하고 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경우, 매수권 거부의사, 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없음, 그리고 이 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불만이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이 서면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d) 주택매매가격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2. 구국유주택 매각 순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 매수자는 주택관리운영과 또는 주택관리기관(성 인민위원회가 결정)에 주택 매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신청서 접수, 접수증 기록, 신청서 확인 및 주택 구매자 목록 작성을 담당합니다. 건설부는 노후주택 매수 신청을 접수하여 주택가격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주택 및 토지이용권 매매가격을 결정합니다. 주택가격결정위원회가 주택가격 및 토지이용권을 결정하면, 건설부는 주택가격결정위원회의 주택가격결정문과 함께 주택 매수자격자 명단을 작성하여 주택소유자를 대표하는 기관에 제출하여 심의 및 결정을 받게 한다.

국방부가 관리하는 주택의 경우 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주택가격결정위원회에 회의를 열어 가격을 결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국방부에 제출하여 오래된 주택을 매각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 주택관리기관의 신고를 토대로 주택소유자대표기관은 기존주택의 매각결정을 심의하여 결정하되, 매수대상, 매각주택의 주소, 기존주택의 매매가격, 토지이용권 양도가격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주택관리기관 및 주택운영관리단위에 송부하여 주택매매계약 체결을 조정하도록 한다.

d) 주택관리운영기관은 기존 주택의 매각결정을 받은 후, 주택관리기관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할 구체적인 시기를 주택 매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d) 기존 주택을 판매하는 기간은 주택관리운영기관이 모든 유효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매매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 45일을 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재정적 의무를 지불하는 시간이나 담당 당국이 주택 구매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구매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증명서를 발급하는 유관 당국은 증명서가 부여된 주택 구매자 목록과 증명서 사본 한 부(01)를 모니터링을 위해 건설부에 보내야 합니다.

마) 주택관리운영기관이 주택 매매계약 체결시기를 통보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으나 매수인이 계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도(省)인민위원회가 공표한 토지가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주택관리기관은 주택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省)인민위원회에 새로운 가격을 승인해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부는 노후주택 매수신청서, 주택매매가격 감면 자격증명서, 주택매매서류, 매매절차, 노후 국유주택 매매계약서 견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70조 주택 및 본래 주택이 아니었던 주택으로서 1994년 7월 5일부터 2007년 1월 19일 이전까지 거주를 목적으로 조성된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1. 1994년 7월 5일부터 2007년 1월 19일 이전까지 주택이 아닌 주택 또는 건축물로서 가구 또는 개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도록 조성된 주택 (이 조례 제63조 제3항 다목에 따른 공유화 대상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매각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가) 주택 매수자는 이 조례 제63조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택은 이 조례 제63조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b) 주택 매매가격에는 주택임대료와 토지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주택가격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省)인민위원회가 발표한 신축주택 기준가격에 주택의 잔여품질비율을 곱하고, 사용가능한 면적을 곱하여 결정한다.

d) 토지이용권을 양도할 때의 토지이용료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省)인민위원회가 발행한 가격표에 따라 주거용 토지 가격의 100%로 계산하며(주택이 이 조례 제65조 제2항 d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k계수에 따라 계산한 토지이용료 포함), 주거용지 한도 내 또는 주거용지 한도 밖 면적에 관계없이 계산합니다.

2. 주택 또는 원래 주택이 아니었지만 1994년 7월 5일부터 2007년 1월 19일 이전까지 주택으로 정비된 주택으로서 이 조 제1항 가목에 규정된 매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유부동산자산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1조. 공동주택구역 매각 및 구국유주택 인접토지 사용권 양도의 처리

1. 국가가 주택의 전 면적을 개인 사용으로 가구에 매각하였으나 주택의 면적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의 부지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양도한 경우, 국가가 매각한 주택의 전 면적을 소유한 기관, 가구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면적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단체, 가구 및 개인은 공동이용구역에 대한 주택임대료와 토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b) 주택임대료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인민위원회가 발표한 신축주택 기준가격에 주택의 잔여품질비율을 곱하고, 사용면적을 곱하여 결정한다.

c) 토지이용료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도(省)인민위원회가 발행한 가격표에 따라 주거용 토지 가격의 100%로 계산합니다(주택이 본 법령 제65조 제2항 d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계수 k에 따라 계산한 토지이용료를 포함합니다).

d) 주택판매중개소는 본 조에서 정하는 주택공용부분을 매각하기 전에는 해당 공동부분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구 국유 주택에 인접한 토지 면적의 경우, 주택을 할인 판매하거나 주택 매수, 판매 및 거래에 관한 정부령 61/CP에 따라 주택을 판매하거나 법령 34/2013/ND-CP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국가가 이 토지 면적 사용권의 양도를 결의하지 않았거나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이 인접한 토지 면적은 다음과 같이 결의해야 합니다.

가) 국유주택에 인접한 토지구역에 대하여 분쟁이 없거나 이의가 없고, 주택건설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실제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이전한다.

b) 토지이용료는 국유주택 부지 내 주거지 한도 내 지역은 주거용지 가격의 40%로 산정하고, 주거지 한도를 초과하는 지역은 주거용지 가격의 100%로 산정합니다.(주거용지 한도는 매수주택이 있는 토지 면적과 인접 토지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토지이용권 양도 시 토지이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지가(토지가격)는 인접 토지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권 양도 당시 성(省)인민위원회가 발표한 주거용지가격표를 적용합니다. 국가가 소유한 기존 주택지역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징수한다.

3. 주택건설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구 주택 부지 내의 공터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분쟁이나 불만이 없을 경우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토지사용권을 인정받는다. 이 경우 토지이용료는 토지이용권 인정 당시에 성(省)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가격표에 따라 주거용 토지 가격의 100%로 산정됩니다.

4. 주택 소유자가 매수하지 않은 공동주택 면적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기관이 주재하고, 현급 인민위원회와 협조하여 이 법령, 주택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5.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인민위원회는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대한 기록, 절차 및 결산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발행하고, 이 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면적을 측정, 기록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자금을 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건설부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정한다.

제6장

주택 거래

제72조. 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의 거래에 관한 주택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법 제118조 제2항의 경우 거래에 참여하는 주택 및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래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래 상업용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사업법 및 이 조례 제19조 제2항 제b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 기관이 감사의 집이나 자선의 집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가 집을 건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3. 국유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60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국유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69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사회주택을 매수,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재정착 대상 가구 및 개인이 사회주택을 매수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5. 재정착을 위한 사업에 투자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토지배정에 관한 증명서 또는 결정, 유관기관의 사업승인 결정 및 승인된 사업문서, 필요한 경우 건설허가증,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완료 및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6. 가구 또는 개인이 재정착 목적으로 상업용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투자자와 국가가 재정착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도록 지정한 단위 간에 승인된 프로젝트 서류와 함께 주택 매수 계약서 또는 주택 매수 주문서가 체결되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건설법 규정에 따라 건설이 완료되고 주택이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래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건축법 규정에 따라 주택기초공사의 완료승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7. 주택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주택매매의 경우 사회주택 건설사업 투자자와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주택인도기록과 투자자에게 주택매매대금 또는 임대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주택상속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 상속받은 주택이 증여인 경우, 법적으로 확립된 증여증서 또는 증여계약서와 증여자의 주택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있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b) 주택 상속이 매매 또는 할부 매수의 대상인 경우, 주택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도인 또는 할부 매수인이 주택 건설에 투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합법적인 주택 매매 또는 할부 매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다)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건설허가증(건설허가증이 필요한 경우)과 상속인의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d)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9. 주택을 임대, 대여, 임시거주 허가 또는 관리 허가(구국유주택 임대의 경우 제외)하는 경우, 임대인, 대출인, 임시거주 허가 또는 주택 관리 허가자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와 주택을 매수 또는 할부 매수하는 경우 주택 매매 또는 할부 매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택 건설 투자를 하는 경우 민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설 허가증 또는 기타 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73조. 기간 한정 주택의 매각

1. 매도인은 주택과 함께 토지사용권 또는 토지임대권을 일정기간 매수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매도인은 당사자 쌍방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은 이 법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계약서에 약정된 주택소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주택은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주택 소유 기간 동안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이를 해결한다.

7 장

베트남의 조직 및 개인별 주택 소유

외국의

제74조 베트남 내 주택 소유 주체 및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1. 외국인은 베트남 이민국에서 발급한 입국 확인 스탬프가 찍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베트남 외교 사절단, 영사관 및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교 특권 및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2. 외국 기관의 경우 주택법 제159조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택 거래 체결 당시에도 유효한 투자등록증 또는 베트남 내 사업을 허가하는 베트남의 유관기관이 발급한 문서(이하 투자등록증이라 함)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75조 외국기관 및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지역

1. 외국 조직 및 개인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방위 및 안보를 보장하는 구역을 제외하고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서만 주택(아파트 및 개인 주택 포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국방부와 공안부는 각 지방에서 안보와 방위를 보장해야 할 구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설부가 해당 지역에서 외국 기관과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근거로 도 인민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6조 외국기관 및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수

1. 건설부는 국방부, 공안부 및 본 조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도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내용을 건설부 전자정보 포털에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지역의 주택건설투자사업 목록

나) 이 항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투자사업별로 외국기관 및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아파트 및 개별주택 포함)의 수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각 아파트 동당 아파트 수, 각 프로젝트당 개별 주택 수.

다)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주택건설투자사업별로 매수, 임대하고, 인증서를 받은 주택의 수

라) 구(區)급 행정단위에 상당하는 인구를 가진 지역에 다수의 아파트 건물이 있는 경우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 수 구(區)급 행정단위와 동등한 인구를 가진 지역 내에 1개 이상의 사업이 있으나 개별주택의 총수가 2,500호 이하인 경우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개별주택의 수

2.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 조직 및 개인은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로부터 주택을 매수 또는 할부 매수할 수 있으며, 이 법령 제7조 제4항 b목에 명시된 외국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할 수 있으며, 소유가 허용되는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서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주택 수 내에서 가구 또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조직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기관 또는 개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으나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경우, 이 사건은 본 법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

3. 외국 조직 및 개인은 아파트 건물 내 총 아파트 수의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구(區)급 행정단위와 동등한 인구를 가진 지자체 내에 매매 또는 임대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건물이 다수 있는 경우, 외국 기관 및 개인은 각 아파트 건물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아파트와, 이들 모든 아파트 건물의 총 아파트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아파트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4. 구(區)급 행정단위에 해당하는 인구를 가진 지역에 개별주택 매매 또는 임대매매를 포함한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사업이 있는 경우 외국 기관 및 개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개별주택 수량을 소유할 수 있다.

가) 2,500호 미만의 개별 주택을 보유한 프로젝트가 1개뿐인 경우, 외국 기관 및 개인은 해당 프로젝트의 총 주택 수의 10% 이하만 소유할 수 있다.

b) 개별 주택 수가 2,500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1개뿐인 경우, 외국 기관 및 개인은 최대 250호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c) 두 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있고, 이들 프로젝트 내의 개별 주택의 총 수가 2,500호 이하인 경우, 외국 기관 및 개인은 각 프로젝트 내의 주택 수의 10% 이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5. 건설부는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77조. 외국 기관 및 개인의 베트남 내 주택 소유 기간 연장

1. 외국인이 주택법 제161조 제2항 c목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기간의 연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주택 소유 기간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 소유자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주택 소유증 사본을 첨부하여 연장 요청 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택이 소재한 도(省) 인민위원회에 심의 및 정산을 위해 보내야 합니다.

b) 소유자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 인민위원회는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주택 소유 기간을 한 번 연장하기 위한 서면 동의서를 검토하여 발급해야 하지만, 본 조 제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서에 기재된 주택 소유 기간의 첫 번째 만료일로부터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c) 도 인민위원회의 연장에 대한 서면 승인에 따라, 증서를 발급하는 유관 기관은 증서에 연장 내용을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인증서 사본을 만들어 건설부에 보내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2. 외국법인이 주택법 제161조 제2항 라목에 따라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기간의 연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주택 소유 기간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소유자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연장 기간을 명시한 신청서와 주택증명서 사본, 베트남의 유관 기관에서 연장한 투자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주택이 있는 성(省)의 인민위원회에 심사 및 정산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b) 소유자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 인민위원회는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주택 소유 기간을 연장하는 서면 동의서를 검토하고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유관 기관이 연장한 투자 등록증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도 인민위원회의 연장에 대한 서면 승인에 따라, 증서를 발급하는 유관 기관은 증서에 연장 내용을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인증서 사본을 만들어 건설부에 보내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3. 첫 번째 소유기간이 만료되어 외국인 개인 또는 조직이 베트남의 유관기관에 의해 베트남을 떠나거나 베트남에서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요받는 경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유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이 주제의 주택은 이 법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78조 베트남에서 주택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 및 개인은 주택에 대한 인증서를 부여받지 못하며,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주체에게만 이 주택을 판매하거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의 기관 또는 개인이 이 영 제75조에 따라 소유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증여받거나 상속받거나 이 영 제7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유가 허용되는 주택 수를 초과하는 경우

b) 베트남에서 운영되지 않는 외국 기관, 베트남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이지만 베트남에서 주택을 선물받거나 상속받은 경우.

2. 이 조 제1항 제a호에 규정된 주체는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할 수 있다. 본 조 제1항 제b목에 명시된 주체는 베트남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다른 개인 또는 조직에게 주택을 매각하거나 기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3.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주택의 매각 또는 증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a) 베트남 주택법과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부계약서 및 주택상속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나) 주택법 및 이 조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 또는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c) 타인에게 주택을 매각 또는 기부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매각 또는 기부하도록 하는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본 조 제2항에 따른 주체에 대한 주택의 매매 및 증여에 관한 절차는 주택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5. 주택 수혜자가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상속인은 다음 사례 중 하나에 따라 주택 재산을 분할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a) 당사자들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관할 당국에 요청하는 데 동의합니다.

b) 당사자들은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 주택을 기부하거나 매각하여 그 가치를 누리는 데 동의합니다.

제79조. 베트남 내 외국 기관 및 개인의 주택 관리

1. 건설부는 이 조례 제76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게시·관리하기 위하여 건설부 전자정보 포털에 별도의 부서를 두어야 한다.

2. 주택 매매, 임대 매수 또는 기부에 대한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투자자 또는 기부자는 건설부의 전자 정보 포털에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건설부에 판매, 임대 매수 또는 기부할 주택 수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건설부는 당일에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투자자는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만 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이 조례 제76조에 명시된 수량에 맞춰서만 외국의 기관 및 개인에게 주택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매매, 임대매매 또는 기부에 대한 계약에 서명한 후 투자자 또는 기부자는 판매, 임대매매 또는 기부한 주택의 주소를 해당 주택이 있는 건설부에 당일(이메일 및 서면) 즉시 알려서 건설부의 전자정보 포털에 게시해야 합니다. 건설부는 정보를 접수한 후, 이를 확인하고 즉시 건설부의 전자정보 포털에 게시해야 합니다.

4. 외국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주무 기관은 건설부가 관리하는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기관이나 개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관할 기관은 인증서가 발급된 주택에 대한 정보를 건설부에 즉시 통보하여 건설부의 전자 정보 포털에 게시해야 합니다.

5. 외국 기관 또는 개인이 이 영 제76조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여 주택을 매수, 임대매매 또는 증여하는 거래나, 외국 기관 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주택건설투자사업에서 주택을 매수, 임대매매 또는 증여하는 거래는 법률상 무효이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주택의 판매자 또는 임대인은 구매자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6. 건설부, 투자자, 주택 기증자 및 인증서를 발급하는 관할 기관이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즉시 통지 및 게시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지 또는 정보 게재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7. 외국 기관 및 개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유관 기관은 부여된 인증서 사본(연장 사례 포함)이 포함된 서면 통지를 주택이 있는 건설부, 건설부, 천연자원환경부에 보내 모니터링 및 관리를 담당해야 합니다.

8. 외국의 조직 및 개인이 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9. 건설부는 베트남 내 외국 기관 및 개인의 주택 매매, 할부 매수, 소유 상황에 대한 보고 양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8 장

전환 처리

제80조 주택개발 및 관리의 과도기적 처리

1. 이 영 시행일부터 주택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투자사업은 주택건설투자사업으로 통일된 명칭을 가져야 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주택법, 이 영, 건설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 승인 신청 또는 투자 정책 결정이 이 법령의 시행일 전에 제출되었으나 주무 당국이 주택법 및 이 법령에서 규정한 당국에 따라 투자 정책을 승인 또는 결정하는 서류를 아직 발급하지 않은 경우, 투자 정책 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단위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추가 누락 서류(있는 경우)만 제출하거나 제출된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주택법 및 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조정 및 보완하면 됩니다.

3. 주무관청이 이 법령 시행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 투자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 법령 시행일까지 아직 투자자 선정에 관한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투자자 선정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4. 주택건설사업이 이 법령 시행일 이전에 승인을 받았고 주택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사업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투자자는 사업내용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조정된 내용이 유관 당국의 승인이나 투자 정책 결정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는 경우, 투자자는 프로젝트 조정 및 실행을 승인하기 전에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 정책을 승인하는 결정 또는 문서를 조정해 달라는 서면 요청서를 유관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이용 가능한 주택 및 미래 주택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가) 공급주택이란 건설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및 사용승낙을 받은 기록이 있는 주택을 말한다. 투자자가 건설법 규정에 따라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주택을 건설하는 기관이 유능한 건설업체가 건설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을 위한 전기, 수도 시스템, 방화 시스템(주택에 방화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을 갖추어야 합니다.

b) 미래주택이란 본 조항의 a)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6. 주택법 시행일부터 주택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투자사업의 사업명 및 구역의 명칭은 주택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주택건설투자사업에서 사업 또는 지역의 명칭을 명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투자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주무관청이 승인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프로젝트 명칭 및 프로젝트 내 구역을 외국어로 사용하고 주택법 시행일 전에 승인을 받은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가 주택법 제1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명칭 및 프로젝트 내 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서면 제안을 한 경우, 프로젝트가 소재한 도(省)의 인민위원회가 명칭 변경 승인 서류를 검토하고 발급할 책임을 집니다. 주택건설투자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주무관청이 승인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주무관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아파트가 사업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기관, 세대 또는 개인은 이 법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가 아닌 다른 장소로 사업활동을 이전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문서를 발급하는 관할기관은 본 조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기관, 가구 및 개인에게 발급된 사업자등록문서에 기재된 사업장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기간 이후에는 조직, 가구 및 개인이 아파트에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8. 공동주택이 주택법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회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모델을 재편해야 할 때에는 건설부가 발행한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리위원회를 재편성하여야 한다.

9. 주택법 시행일부터 주택보증은 주택법 제85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은 주택의 건설이 완료되고 사용이 승인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10. 주택법 시행일부터 공동주택(주거 및 기타 용도의 혼합형 공동주택을 포함함)을 건축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 및 규정에 따라 배치된 커뮤니티 활동주택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 설계구역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승인된 설계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커뮤니티 하우스 구역에 대한 설계는 없으나, 사업용 주택 구역이 있는 경우, 투자자와 아파트 소유주는 소유주가 이 주택 구역의 일부를 매수하거나 임대하여 커뮤니티 하우스로 사용하도록 협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활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위원회 또는 공동주택운영관리과에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공동주택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커뮤니티 활동 주택은 아파트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로 구성된 전체 커뮤니티의 활동을 위해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건물 소유주 및 사용자의 사적 목적으로 이 주택을 사용하거나 , 임대, 대여하거나, 아파트 건물 소유주 및 사용자의 공동 생활을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81조 주택거래에 관한 규정의 과도적 처리

1. 주무 당국이 이 법령 시행일 이전에 국유 사회주택의 임대 가격 및 할부 매수 가격 평가를 조직했지만 이 법령 시행일까지 아직 주택의 임대 가격 및 할부 매수 가격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주택의 임대 가격 및 할부 매수 가격 평가 및 발표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2. 국유주택을 사용하는 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자이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임대기간이 아직 유효한 경우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재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주택관리운영단위가 점검을 담당한다. 임차인이 여전히 임대조건을 충족하고 임대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주택임대계약 연장에 서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의 계속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계속임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택관리운영기관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관리 및 임대를 위하여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3. 노후 국유주택 매각 사건에 대한 과도기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 2013년 6월 6일 이전에 주택 매수 신청을 접수하였고, 해당 주택이 신청 당시 규정에 따른 판매 조건을 충족하고, 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판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령 61/CP의 정책에 따른 판매 가격과 주택 매수 가격 면제 및 감면 메커니즘으로 판매가 계속 진행됩니다. 만약 2013년 6월 6일 이전에 신청이 접수되었고 해당 주택이 신청 당시 규정에 따른 판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판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매를 실시합니다.

b) 2013년 6월 6일부터 이 법령의 발효일 이전까지 주택 매수 신청이 제출되었고 주택이 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판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는 법령 34/2013/ND-CP의 규정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c) 이 법령 제65조 제2항 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서 이 법령 시행일 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매매가격 승인을 받은 주택의 경우, 이 법령 제69조 제2항 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된 가격으로 계속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 법령의 발효일까지 주택 소유자의 대표 기관이 주택 매매 가격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해야 하며, 이 법령에서 규정한 가격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상업용 주택 구매자(재정착 목적으로 상업용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 및 개인 포함)가 투자자로부터 주택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관할 당국에 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 구매자는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5.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 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결정됩니다. 소유자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 기간을 연장받습니다. 주택의 소유기간 중 또는 주택의 소유기간 만료 전에 주택소유자는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6.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내용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나 주택법 및 이 령의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주택법 및 이 령의 규정에 따라 이 계약내용을 변경·보완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된 계약내용을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시행일부터 모든 주택 거래는 주택법, 이 법령 및 건설부 지시에서 정하는 거래 형태, 거래 참여 조건, 거래 절차, 주택 계약의 내용 및 양식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수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거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국유주택(빌라, 타운하우스, 아파트 포함), 이주주택의 매매, 임대, 리스매매 거래, 관저용 또는 이주주택용 상업용 주택의 매매 거래의 경우 건설부가 발행한 계약서의 양식과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7. 당사자들이 이 법령의 발효일 이전에 체결하고 주택법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정부 법령 71/2010/ND-CP의 규정에 따라 주택 제품의 20%를 분할하기로 합의한 자본금 출자 계약, 투자 협력 계약 및 사업 협력 계약의 경우, 주택 수는 계약상의 합의에 따라 계속 분할됩니다. 당사자들은 부동산업법 및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이 영 시행일부터 주택건설투자사업, 장래주택, 주택매매계약, 임대매매계약, 사업양도계약에 따른 재산권,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당이 가능한 주택건설투자사업의 저당은 주택법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이 조 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투자사업의 저당권 설정, 장래주택 및 주택과 주택건설투자사업에 관한 재산권 설정 등 주택법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이며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투자사업에 대한 담보권의 등록, 장래주택 및 주택과 주택건설투자사업에 관한 재산권의 등록은 담보거래등록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저당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민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82조. 재정착을 위한 주택개발 및 관리의 과도기적 처리

1. 이 법령 시행일까지 투자자가 재정착을 위한 주택건설투자사업 승인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주무관청이 아직 사업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승인은 주택법 및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투자자는 프로젝트 평가 및 승인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으며, 누락된 서류(있는 경우)를 보완하고 프로젝트 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주택법 및 본 법령의 규정에 맞게 조정 및 보완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무 당국이 이 법령의 발효일 전에 보상, 지원 및 재정착 계획을 승인한 경우, 해당 당국은 승인된 계획을 계속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2. 주택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자본재원으로 건설된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주택 매수자 및 임차인은 주택법 제108조에 따라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승인된 사업에 따라 사업 구역을 예약한 재정착 아파트 건물의 경우, 도 인민위원회는 합리적인 사업 비용을 공제한 후 이러한 사업 활동에서 얻은 수익을 해당 지역 내 재정착 아파트 건물의 공용 구역 및 장비(엘리베이터, 소방 시스템, 급수 펌프, 발전기, 낙뢰 보호 시스템 및 아파트 건물 외부 유지 관리 포함)의 유지 관리 비용과 이러한 주택 건물의 관리 및 운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3조 주택개발기금의 과도기적 처리

1. 이 법령 시행일 이전에 주택개발기금을 설립한 도 및 중앙 직할시의 경우, 이 주택개발기금은 도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운영헌장에 따라 계속 운영된다. 각 지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도(省) 인민위원회는 지방 예산에서 주택개발기금으로 자금을 배정하여 해당 지방의 사회주택 개발을 위한 대출을 시행할 것을 동급 인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아직 주택개발기금을 설립하지 아니한 도 및 중앙직할시의 경우 주택개발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주택개발기금을 설립하거나 지방개발투자기금에 주택개발기금을 관리하게 하거나 국무총리에게 심의·의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구현 조건

제84조 관계부처 및 지부의 업무

1. 건설부는 다음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주택법 제175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

b) 주택법 및 이 법령의 시행을 지도하고 촉구한다. 주택법과 정책에 대한 선전과 보급을 조직합니다.

c) 정부 정책, 총리의 요청 또는 도 인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사회 주택 또는 재정착 주택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하거나 500유닛 이상(개별 주택 및 아파트 포함)의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용 주택 및 사회 주택의 바닥 면적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도(省) 인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정착 주택을 조정하거나 재정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사회 주택 또는 상업 주택으로 조정할 것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d) 도 인민위원회가 투자 정책을 결정 또는 승인하였거나, 유관 기관이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지만 해당 프로젝트가 지방 주택 개발 프로그램 또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유관 기관이 승인한 세부 건설 계획이 없는 경우 프로젝트 시행을 중단한다. 투자정책 승인결정 또는 문서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이나 자본조달, 주택매매 및 임대조건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의 시행을 중단한다.

2. 재무부는 다음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이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주택의 임대, 리스, 매매에 따른 자금의 징수 및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부와 협의하고 주재한다.

b) 주택을 매도하거나, 매매계약을 양도하거나, 임대하거나, 기부하거나, 교환하거나,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세금 징수 및 기타 재정적 의무에 대한 지침.

다) 이 조례 제51조 제2항에 따른 관저 임대료 차액 지급 절차에 관한 지도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자원환경부는 건설부와 협의하여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시행 지도, 제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제8조에 따른 주택소유기간 만료 시 증명서 처리,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 연장 등록, 기간제 주택 매매 시 국가가 토지를 환수할 경우 보상·지원 및 이주 처리 등을 주관한다.

4. 베트남국립은행은 다음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건설부, 법무부, 자원환경부와 협의하여 주택건설투자사업, 미래주택 및 주택건설투자사업, 미래주택과 관련된 재산권에 대한 담보설정 및 해제 절차를 주택법 및 이 조례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b) 외국 기관 및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매수 또는 임대할 때 신용기관을 통해 주택 매매 및 임대 매수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과, 외국 기관 및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판매 또는 임대할 때 해외에서 주택 매매 및 임대 매수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5. 관계부처 및 지부는 할당된 기능 및 업무의 범위 내에서 주택법 및 이 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과 관련된 할당된 권한에 따른 신규 규정을 공포하거나 개정 및 보완하고 건설부와 협력하여 주택법 및 이 령의 규정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체 관리하는 노후주택 기금을 갖춘 부처와 지부의 경우, 이 주택 기금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령, 관리, 임대 및 판매를 위해 주택이 있는 도의 인민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관리하는 노후주택의 경우, 국방부는 이 법령 제64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 임대 및 매각을 지도한다.

제85조 주택의 지방국가관리책임

1. 도인민위원회는 다음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가) 해당 지역 주택의 국가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b) 이 법령의 규정과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 지역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승인 후 이 프로그램과 계획의 개발 및 구현을 지시합니다.

c) 주택법 및 승인된 지방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의 규정에 따라 각종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면적을 계획 및 배치합니다. 여기에는 임대 사회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구역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 제65조 제2항 제d목에 따라 국유구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 k를 결정합니다.

d) 주택법 제1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와 승인된 지방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을 도인민위원회와 건설국의 전자정보 포털에 공고합니다. 건설부서에 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매매·임대매매 및 자금조달 대상 주택정보, 제76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기관 및 개인의 소유가 금지된 지역의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목록 및 이 조례 제79조에 따른 정보를 건설부 전자정보 포털에 공개하도록 지시한다.

d) 빌라 및 아파트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관리형 국가주택 및 재정착주택의 매매, 임대, 할부매매에 대한 지도를 제공합니다. 주택법 제84조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유주택의 강제 회수를 실시한다.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e)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택(빌라 및 고대 주택 포함)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목록을 결정합니다. 주택법, 이 법령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택 목록을 결정하고 이 주택 목록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g) 주택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택 개발 및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지방 기관의 조직을 정비하고, 충분한 인력과 공무원을 배치하고, 기능과 업무를 재분배합니다. 해당 지역 내 주택 개발 및 관리를 지시, 안내, 검사 및 감독합니다. 권한에 따라 위반 사항을 처리하고, 주택에 대한 분쟁, 불만 및 비난을 해결하거나, 유관 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 및 해결을 요청합니다.

h) 주택법 및 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관할 주택 관련 법률문서를 개정 및 보완합니다. 주택에 관한 법률 문서를 교육, 보급, 선전하고, 지역 내 조직과 개인을 동원하여 주택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i) 주택법, 이 법령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지부와 협조하거나 주재합니다.

k) 매년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법 및 이 법령의 시행 상황을 유관 당국에 보고합니다.

l) 주택법, 이 조례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건설국은 지방의 주택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 인민위원회를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구(區)급 인민위원회는 도(省)급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능과 임무에 따라 지방의 주택에 대한 국가관리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4.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 구(區)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지방 기관장은 주택법, 본 법령 및 주택에 관한 법률 문서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지연,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행할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86조 주택정책 및 부동산시장에 관한 중앙지도위원회

1. 총리는 주택 정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앙 지도 위원회를 설립하여 총리가 전국의 주택 관리 및 개발 정책과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부문 간 이슈의 해결을 연구, 지시 및 조정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주택정책 및 부동산시장 중앙지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가)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개발사업, 주택 및 부동산시장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이행을 지시, 촉구, 지도 및 감사한다.

나)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

c)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련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각 부처, 지부, 도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련 문서의 시행을 검토, 수정, 보완 또는 중단하도록 총리와 유관 기관에 권고한다.

d)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도(省) 차원의 주택 정책 및 부동산 시장 지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지역 내 주택 부문 및 부동산 시장 정책 시행을 지도하도록 지원한다.

d) 중앙 차원의 지도위원회와 지도위원회를 보조하는 조직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운영 규정은 총리가 정하고, 지방 차원의 지도위원회와 지도위원회를 보조하는 조직은 도(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비는 동일한 수준의 국가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제87조 발효

1. 이 법령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다음 법령은 이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a) 베트남에서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주택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관한 국회 결의안 19/2008/QH12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는 데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의 2009년 6월 3일자 법령 51/2009/ND-CP;

b) 주택법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침을 담은 2010년 6월 23일자 정부령 제71/2010/ND-CP호.

c) 국유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2013년 4월 22일자 정부령 34/2013/ND-CP호.

d) 재정착 주택의 개발 및 관리를 규정하는 정부의 2013년 7월 25일자 법령 84/2013/ND-CP호.

3. 주택개발(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정책 결정 및 승인 포함), 주택소유, 주택관리 및 사용, 주택거래, 주택의 국가관리에 관한 내용 중 이 법령 시행일 이전에 정부령, 총리결정, 각 부처, 지부, 도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법률문서에 규정된 내용 중 이 법령의 범위에 속하는 규정과 다른 내용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88조 이행책임

이 법령을 시행하는 책임은 장관, 장관급 기관의 장, 정부 기관의 장,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수신자:
- 중앙당 비서처; - 총리, 부총리; - 각 부처, 장관급 기관 및 정부 기관.
-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회.
- 중앙 사무실과 당 위원회;- 서기장 사무실;- 대통령 사무실;- 민족 협의회와 국회 위원회;- 국회 사무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 감사원;- 국가 재정 감독 위원회;- 베트남 사회 정책 은행;- 베트남 개발 은행;-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 대중 조직의 중앙 기관;- 경제 집단, 국유 기업;- 정부 사무실: BTCN, PCN, 총리 보좌관, 전자 정보 포털 사무국장, 부서, 국, 산하 단위, 관보;- 기록 보관소: VT, KTN(3b).

번역: 정부

총리
(서명)

 




응웬 탄 둥

원본 파일 순환문서 번호 99.2015.ND.CP에 대한 링크:

한국어: https://drive.google.com/file/d/1Wq0mJCQJlxOelaRKcQyLKhvY4_o6jKT4/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