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번호 30/2021 개정

법령 번호 30/2021 개정

  • 게시됨: 2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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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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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30/2021/ND-CP

하노이, 2021년 3월 26일

법령

2015년 10월 20일자 정부령 제99/2015/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주택법의 여러 조항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지침을 제시함

2015년 6월 19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2019년 11월 22일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단체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2014년 11월 25일 주택법에 따라;

2020년 6월 17일 건설법에 따라;

2020년 6월 17일자 투자법에 따라;

건설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2015년 10월 20일자 정부령 99/2015/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을 발표했으며, 이는 주택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제1조. 주택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2015년 10월 20일자 법령 99/2015/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1. 아래 조항 2a를 추가합니다. 제4조 2항 다음과 같습니다:

“2a.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의 조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도 인민위원회가 규정하고 승인한 주택 개발 프로그램 시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의 기한 내에, 도 인민위원회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새로운 주택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조직하여 동급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택개발 사업이 승인되면, 도인민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규정에 따라 지방 주택개발 계획의 개발 및 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주택개발전략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방 사회경제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주택개발사업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경우, 도(省)인민위원회는 사업조정내용의 수립을 조직하여 동급인민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건설부는 주택 개발 프로그램 조정 내용을 개발하고, 심의를 위해 도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동급 인민위원회에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 위해 컨설팅 기관 및 지구 인민위원회를 주재하거나 조정할 책임을 맡는다. 중앙이 운영하는 도시의 경우, 시 인민위원회는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건설부와 협의한 후, 동급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c) 주택개발사업 조정안의 개발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 조정의 이유, 필요성, 결과 평가, 조정이 필요한 내용의 단점 및 한계, 조정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해결책, 진행 상황, 조정된 내용을 실행하는 관련 기관의 책임, 조정된 내용과 사업의 다른 내용과의 관계, 영향, 실행 자원 및 기타 관련 내용(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프로그램에 추가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조정은 이 법령 제3조 제2항 c, d, dd, e, g, h 항목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d) 동급 인민위원회의 승인 후, 도 인민위원회는 주택개발 사업 조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린다.

d) 건설부는 주택개발계획 조정의 승인된 내용을 토대로 개발을 조직하거나 협의부서와 협의하여 주택개발계획 조정의 내용을 개발하여 도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e) 이 조항 d항에 규정된 주택개발계획 조정은 도인민위원회가 사업조정을 승인한 해의 다음 해 또는 계획연도의 다음 해에 이루어질 수 있다. 계획연도의 다음해에 주택개발계획을 조정할 경우, 도인민위원회는 조정계획이 있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조정된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g) 주택개발을 위한 국가예산 자본의 사용에 관한 조항으로 계획의 내용을 조정할 경우, 도인민위원회는 승인하기 전에 자본사용계획에 대한 동급인민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 제4조 제3항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3. 주택 개발 사업 및 계획(조정된 사업 및 계획 포함)을 승인한 후, 도인민위원회는 이 사업 및 계획을 도인민위원회 전자정보 포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건설부에 건설부 전자정보 포털에 게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프로그램과 계획을 건설부에 보내 모니터링과 관리를 받도록 하세요. 도 인민위원회는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조정된 프로그램 및 계획 포함)을 개발하기 위해 지방 예산에서 자금을 할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립 및 승인된 주택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조정된 프로그램 및 계획 포함)이 주택법과 이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설부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도록 성 인민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건설부는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의 내용에 주택 수요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지역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조정된 프로그램 및 계획 포함) 개발을 위한 자금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제9조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제9조 주택건설투자사업에 대한 국가주택기관의 평가의견 취득

1. 주택건설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정책 승인은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주택건설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정책 승인을 위한 평가절차에서 기획투자부는 총리가 투자정책으로 사업을 승인한 경우 본 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건설부에 평가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투자등록기관은 도인민위원회 또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구, 경제구 관리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프로젝트를 승인한 경우, 본 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건설부에 평가의견을 구해야 한다.

3. 국가주택관리기관의 평가의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투자자의 명칭(투자정책 승인과 투자자 승인을 동시에 받은 경우로서 투자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투자사업의 투자자 자격을 갖춘 경우) 주택법에 따른 프로젝트 이름;

b) 투자 목표 및 형태 사업의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면적의 위치, 규모

c) 주택건설투자사업이 세부계획(승인된 세부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구역계획(승인된 세부계획이 없는 경우)과 일치하는지 여부. 세부계획 및 구역계획이 관할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주택건설투자사업이 총괄계획과 적합한지 평가한다.

d) 주택건설투자사업 내용에 대한 제안사항이 유관기관에서 승인한 주택개발사업계획 및 계획과 적합한지 여부

d) 주택 상품구조(주택유형, 주택부문, 주택유형별 상품사업형태)의 사전적 적합성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나 주택이 있는 도시 지역의 경우,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계획된 토지 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e) 예비 투자 단계 계획의 일관성, 프로젝트 구성 요소의 분할(있는 경우)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 기술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 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예비 투자 계획.”

4. 조항 12, 조항 1, a 항목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a) 프로젝트 이름은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이름을 외국어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전체 베트남어 이름을 쓰고 나중에 외국어 이름을 써야 합니다.”

5. 제18조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제18조.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을 갖춘 도시지역사업에 있어서 투자자를 선정하는 경우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및 주택이 있는 도시 지역 프로젝트(사람들이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획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는 프로젝트 포함)에 대한 투자자 선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1. 주택건설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이용권에 대한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받은 투자자가 2014년 주택법 제21조 , 2013년 토지법 제119조 제2항 및 부동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투자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상업용주택 건설사업의 투자자가 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권을 보유한 투자자로서 2014년 주택법 제21조 , 부동산사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투자자격을 모두 갖춘 투자자는 투자정책 승인결정에서 동시에 해당 투자자를 상업용 주택건설사업의 투자자로 명시하여야 한다.

a)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b) 주거용 토지와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기타 유형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 토지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권의 이전을 받아 상업용 주택을 건설한다.

3. 투자법에 따라 투자정책이 승인된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투자자들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위임하거나 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 인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자로서의 행위 허가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허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 본 조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투자자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투자자 인정 신청에는 투자자의 요청서(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제안서, 프로젝트 실행의 예상 진행 상황을 명확히 명시)가 포함됩니다. 비교를 위한 다음 서류의 공증사본 또는 원본 첨부 사본: 주무관청의 프로젝트 투자정책 승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등록증,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토지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본 조 제3항에 명시된 허가계약서.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투자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본금 예치 의무 또는 은행 보증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b) 해당 프로젝트가 총리의 투자 정책 승인 권한에 속하는 경우, 본 조 제3항에 명시된 투자자는 본 조 제a항에 명시된 1세트의 서류를 건설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보내 프로젝트 투자자의 인정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도(省) 인민위원회 또는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구, 경제구 관리위원회의 투자정책 승인 권한에 속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 서류 1부를 프로젝트가 소재한 지역의 건설국에 보내어 심의를 받고, 도(省) 인민위원회가 프로젝트 투자자를 인정할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c) 본 항 a)에 규정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설부 또는 성 인민위원회는 자체 권한에 따라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자를 인정하는 결정을 심의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류 접수 기관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d) 주택 건설 사업의 투자자 인정 결정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한 법적 근거, 인정된 투자자의 명칭, 인정 문서의 유효성,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의 책임.

5. 본 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투자자로 인정된 투자자는 본 조례, 토지법, 건설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준비, 평가, 승인 및 시행할 책임을 진다. 이 조 제3항의 경우 당사자 간의 이익분배에 관한 합의는 이 조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당사자들이 주택 상품별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경우, 주택 상품을 받는 당사자(투자자가 아님)는 해당 주택에 대한 인증서를 받은 후에만 고객과 주택 매매 또는 임대 매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주택이 있는 도시 지역의 프로젝트 소유자로서 투자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 조항의 규정, 건설법, 부동산 사업법, 도시 개발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제36조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제36조 공동주택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비의 인도

“1. 주택 매수자, 임차인 및 투자자는 2014년 주택법 제108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비의 2%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 비용은 납부해야 할 세금 이전에 계산됩니다(국가는 이 비용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건물의 주택 또는 기타 구역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는 주택을 매수, 임대 또는 매수하는 지역에서 영업하는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이하 신용기관이라 함)에 지급계좌를 개설하여 규정에 따라 매수자, 주택의 임대매수자, 기타 지역 및 투자자가 지불하는 유지관리비를 수령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계좌를 개설할 때 아파트 관리비 입금자명과 계좌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관리비를 납부하기 전에 신용기관과 협의하여 이 지급계좌에서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아파트 건물이 포함된 각 주택건설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자는 해당 사업의 아파트 건물 유지관리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에 규정된 대로 계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는 계좌를 개설한 후 프로젝트가 있는 건설부에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를 개설한 신용기관명, 입금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주택 또는 기타 토지의 매매계약, 임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에 관한 사항(계좌번호, 계좌명, 계좌를 개설한 신용기관명 및 입금기간)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아파트 건물의 주택 또는 기타 구역의 인도를 받기 전에 규정에 따라 관리비를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관리비 납부 확인서 사본을 투자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이 계좌에 유지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또는 구역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여전히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 유지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3. 투자자가 아파트 단지 및 아파트 건물을 사용 인도할 때까지 매각하지 않거나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않은 기타 지역으로 2014년 주택법에 따라 2%의 유지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투자자는 이 금액을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유지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유지비를 인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 조례 제37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인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각 사건에 따라 투자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4. 투자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인도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기관에 공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를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는 기간 중에 규정에 따라 보증기간이 만료된 공동주택 공유재산에 속하는 물품 및 장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자가는 이러한 물품 및 장비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나, 건설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건설 유지관리 계획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유지관리비를 인계할 경우, 이 유지관리비에 사용된 금액을 환불받게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립된 유지관리 계획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보고서가 있어야 하며, 이 유지관리비의 지출을 증빙하는 송장 및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5. 공동주택 관리위원회가 관리비 인출을 위한 서면요청을 하는 경우, 투자자와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는 관리비 정산자료를 기록·관리하기로 합의한다. 투자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는 신용기관에 정산내역이 담긴 서면요청서를 보내, 해당 자금을 관리위원회가 이체수수료를 통해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고, 투자자가 기존에 납부한 관리비(있는 경우)를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는 신용기관은 요청서류와 당사자들이 정한 자료를 토대로 이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개설한 계좌로 이체할 의무를 진다. 동시에, 환불금을 투자자(있는 경우)에게 이체합니다.

6.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는 건설부가 공표한 공동주택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인도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를 수납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할 의무를 진다. 공동주택 관리위원회로 관리비를 이체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주택 공동재산의 관리비에서 공제합니다.

7. 투자자는 아파트 관리 위원회에 유지 관리 기금을 전액 인계한 후, 법률에 따라 설정된 계좌를 폐쇄할 책임이 있으며, 아파트가 위치한 건설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7. 제37조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제37조 공동주택 관리비 인계 강제집행 절차

1. 투자자가 이 영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자금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지자금 인도를 강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a) 투자자가 이 조례 제36조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아파트가 소재한 도(省)의 인민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서를 보내 투자자에게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b) 아파트 관리위원회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인민위원회는 투자자가 유지관리 기금 예금 계좌를 개설한 신용기관에 계좌 번호와 계좌 내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신용기관은 도인민위원회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인민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c) 신용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도인민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인계할 유지관리 자금의 강제 회수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집행결정은 건설부, 투자자, 아파트 관리위원회, 투자자가 유지관리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신용기관에 송부됩니다.

d) 도인민위원회의 시행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유지관리기금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신용기관은 이 자금을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위원회가 관리 및 사용을 위해 설정한 계좌로 이체할 책임을 져야 한다.

d) 신용기관은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위원회 계좌로 이체한 후, 도인민위원회, 건설국, 투자자 및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있으나 인출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의 사업계좌에서 유지자금 인출을 강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유지관리기금 예금계좌에 부족액이 있거나, 더 이상 납입할 자금이 없는 경우, 도인민위원회는 신용기관에 투자자의 사업계좌 및 계좌 잔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신용기관은 도 인민위원회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 인민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b) 신용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도인민위원회는 투자자의 사업계좌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아파트 관리위원회로 이체하도록 강제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 집행결정은 건설부, 투자자, 아파트 관리위원회, 투자자가 집행을 위해 계좌를 개설한 신용기관에 송부됩니다.

다) 신용기관은 시행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행결정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투자자의 사업자 계좌에서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자금 이체를 완료한 후, 신용 기관은 도인민위원회, 건설국, 투자자 및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본 조 제2항에 따른 인도자금이 없는 경우 투자자산의 강제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a) 투자자가 사업계좌를 가지고 있으나 더 이상 돈이 없거나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도인민위원회는 건설국에 지시하여 경찰 및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아파트가 들어서는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투자자의 주택 및 토지의 특정 구역을 조사, 결정하고, 압류를 실시하고 경매를 실시하여 유지관리 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투자자가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압류할 주택 또는 토지는 있으나 관리비를 회수하기에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다른 자산을 경매하여 관리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는 비용을 회수하도록 결정합니다.

도 인민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인계하기 위해 회수해야 할 유지관리비와 해당 자산의 집행 및 경매를 조직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치의 건물, 토지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실시해야 합니다.

b) 건설부는 이 항 a목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투자자의 주택, 토지 또는 기타 자산의 면적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아파트 건물의 유지관리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자의 자산을 강제로 경매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성 인민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 자산 압류에 대한 결정에는 결정을 내리는 근거, 자산 압류를 실시하는 투자자의 이름과 본사, 회수할 유지 자금의 금액, 압류할 자산의 종류와 수량, 자산 압류 장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c) 자산 압류, 압류자산 가치 평가 및 유지관리비 회수를 위한 압류자산 경매의 순서 및 절차는 행정제재결정의 강제집행법, 자산압류 및 경매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d) 자산 경매 후 유지관리비의 인도는 관련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기록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금액이 인도해야 할 관리비와 부동산 강제 경매 비용보다 큰 경우, 건설부는 부동산 경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매 기관과 협력하여 압류 및 경매된 부동산의 투자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4.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대한 유지관리 자금 인계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형사적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도인민위원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주무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8. 추가 포인트 제57조 제2항 다음과 같습니다:

“라) 국가관리주택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2007년 1월 19일 이전에 허가받은 주택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영주권등록 또는 임시거주권등록, 주택신고등록 또는 연간 토지이용료 납부영수증 포함)를 가지고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분쟁이 없거나 이의가 없으며, 주택관리기관으로부터 주택임대신청서에 현재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주택의 불법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기관과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9. b항 제1항 제60조 다음과 같이 추가됩니다:

“나) 이 조례 제57조 제2항 나, 다, 라 및 dd호에 명시된 주택의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10. 조항 1, 조항 62, a 항목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중요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관저의 건설이 계획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11. 제63조 제2항 b호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나) 주택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주택임대료를 납부하고, 관리운영비(있는 경우) 전액을 납부하였음.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이 사용되었거나 주택 임대 계약이 있지만 국가에서 주택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다음 임대료 가격으로 주택을 실제 사용한 시간에 따라 주택 임대료 체납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007년 1월 19일 이전에 주택을 사용한 시간에 대해 주택 임대료는 주택 임대료에 대한 총리 결정 1992년 11월 27일자 118/TTg의 조항에 따라 징수하고 주택 임대료를 급여에 포함합니다. 2007년 1월 19일 이후 주택 사용 기간 동안 주택 임대료는 개조 또는 재건축되지 않은 국유 주택에 대한 표준 임대 가격을 공표하는 총리의 2008년 1월 28일자 결정 제17/2008/QD-TTg에 따라 징수됩니다.

12. 추가 포인트 제63조 제3항 다음과 같습니다:

“라) 주택자금관리기관 또는 주택관리단이 주택관리기관에 인수·관리를 위하여 노후주택을 이전한 경우, 인수 당시 해당 주택이 철거 또는 재건축된 경우 주택관리기관은 이를 인수하여 사례별로 이 조례 제65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매매가로 임차인에게 매각하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13. 마지막에 추가하세요 제65조 제1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철거 또는 재건축한 1등급, 2등급, 3등급 주택의 경우 주택의 잔여가액은 결정서, 분배문서, 약정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정리 당시 주택의 현재상태 또는 이 조례 제57조 제2항 라목에 명시된 서류에 따라 결정된 주택의 사용시기에 따라 결정한다.”

14. 점 e와 g를 추가합니다. 제65조 제2항 다음과 같습니다:

“e) 기관 또는 단위가 주택 자체 건설을 위해 토지를 할당하였지만 이 주택 건설에 드는 비용이 국가 예산이 아닌 경우, 그 해결은 토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g) 국가가 종전 주택 청산 및 가격 정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을 청산하고 가격을 책정하였으나, 국가가 주택 임대료만 징수하고 토지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이용료는 이 조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15. 제65조 제3항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3.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단층주택과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면적과 토지면적이 있는 다층주택의 경우, 공동면적은 현재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모든 가구가 서면으로 합의하고 각 가구별 면적배분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이용구역에 대한 주택임대료 및 토지이용료의 산정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가구가 공동사용구역의 할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택관리기관은 그 구역을 매각할 수 없으며, 이 조례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

16. 점 g를 추가합니다 제69조 제2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g) 매수인이 통지한 기간 내에 주택매매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관리청은 매수인에게 두 번째 서면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때 매수인이 주택매매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는 기한은 두 번째 서면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차 통지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수자가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주택 관리 기관은 서명된 주택 매매 결정을 취소하고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 임대 관리를 계속한다는 결정을 도인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마지막에 추가하세요 제70조 제1항 c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 또는 재건축된 주택의 경우 이들 주택의 잔존가액은 이 조례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18. 마지막에 추가하세요 b항 제2항 제71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거리 접면 위치에 수익성이 높은 구국유주택 부지 내 인접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권을 매수자에게 양도할 때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이 조례 제65조 제2항 d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계수 k를 적용해야 합니다.”

19. 제71조 제4항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4. 공동주택의 면적 중 소유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주택관리기관이 주재하고, 현급 인민위원회와 협조하여 이 법령, 주택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20. 제71조 제5항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5.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사건을 이 법령 제71조a에 명시된 순서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면적을 측정, 기록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21. 나중에 제71조a항을 추가한다 제71조 다음과 같습니다:

“제71조a. 공유지 일부 매각 또는 인접토지 사용권 양도, 구국유공자주택 부지 내 공터에 건축한 주택의 토지사용권 양도 사건의 처리에 관한 기록, 절차 및 형식

1.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됩니다.

a)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에 따른 신청서

b) 국방부가 규정한 주택 매수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공민증 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인민경찰신분증 또는 인민군대 소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남편과 아내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혼인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c) 다음 서류 중 하나:

이 영 제71조 제1항의 경우에는 매수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지역의 매매에 관한 계약서를 담당 기관과 체결해야 합니다.

이 영 제71조 제2항의 경우에는 매수한 주택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청산증빙서류, 주택평가증,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집을 사고 주변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택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 법령 제71조 제3항에 명시된 경우, 해당 신청은 주택 및 주거용 토지 사용이 분쟁이나 불만이 없고 주택 건설 계획과 일치한다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d) 신청인은 본 조항에 명시된 증빙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접수 기관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합니다(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또는 공증 또는 인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2. 결제 순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신청자는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서류 1부를 현재 주택을 관리운영하는 단위 또는 건설부(성 인민위원회가 결정)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b)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하고,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결과 접수일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가 부족한 경우 접수기관은 즉시 안내(직접 서류를 접수한 경우)하고,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류를 보완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접수기관이 주택관리운영기관인 경우, 주택관리운영기관은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건설부에 보고할 서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c) 건설국은 주택관리운영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주택 임대료와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고, 심의 및 결정을 위해 도인민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 건설국으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省)인민위원회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 및 토지 구역을 매각하거나 인접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기존 주택 부지 내의 빈 땅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을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결정을 심의하고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은 건설부와 주택관리운영부로 전달되어 신청자에게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이 항목에 명시된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결은 이 법령 제69조 제2항 제g호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d) 신청자가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지불한 후, 주택 관리 기관은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된 인증서를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유관 당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22. 제75조 제2항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2. 국방부와 공안부는 각 지방에서 안보와 방위를 보장해야 할 구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설부가 해당 지역에서 외국 기관과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근거로 각 도 인민위원회에 서면 통지문을 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23. 제76조 제1항 가목, 나목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가)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구역 내 주택건설투자사업 목록;

나) 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투자사업별로 외국기관 및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아파트 및 개별주택 포함)의 수 외국 기관 및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각 아파트 건물의 아파트 수, 각 프로젝트 내의 개별 주택 수”

24. 다음 조항 2a를 추가합니다. 제77조 제2항 다음과 같습니다:

“2a. 외국인 개인 및 기관이 주택소유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과 비교를 위해 제시하거나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서류의 공증 또는 인증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주택건설 및 부동산사업 투자절차에 관한 각종 규정의 개정 및 폐지

1. 폐지하다 건설형(BT) 투자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4항, 제13 조 법령 제99/2015/ND-CP호 제14조, 제2항, 제26조, c항, 제2항, c항 및 d항, 제4항, 제27조, 제3항, 제29조 2015년 10월 20일자 정부령 제20/2015/ND-CP호는 주택법 2014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시행 지침을 제시합니다.

2. 부동산 사업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015년 9월 10일자 부동산 사업법 의 여러 조항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정부령 제76/2015/ND-CP호의 제12조 2항 및 제13조 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양도 신청서를 제출할 때 투자자는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비교하여 제시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 또는 인증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문서 2세트 제출"이라는 문구를 "문서 1세트 제출"이라는 문구로 바꾸십시오. 법령 제99/2015/ND-CP호 제54조 제1항, a항, 제2항, a항, b항, 제60조 제3항 2014년 주택법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침을 제시한 정부령 20/2015/ND-CP(2015년 10월 20일)

제3조. 경과규정

1. 이 법령의 발효일 전에 승인된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조정된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 포함)의 경우, 도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 및 계획을 건설부에 보내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해야 합니다.

2. 건설-양도(BT) 형태로 시행되는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과도기적 처리를 실시합니다.

3. 주무 당국이 이 법령의 발효일 전에 주택 프로젝트를 건설할 투자자를 선정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이 법령 및 투자법에 따라 다시 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주무 당국이 이 법령의 발효일 이전에 주택 건설 사업의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아직 투자자를 선정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 선정은 이 법령의 규정 및 투자법률에 따라 실시한다.

4. 주택건설사업의 투자자가 이 조례의 시행일까지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규정에 따라 아직 전액 징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징수한 금액을 이체하고 매수인 및 임차인에게 이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이 계좌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이 비용 전액을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5. 도로 또는 거리 전면에 수익성 있는 입지를 가진 국유 주택에 인접한 토지 면적을 해결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 법령의 시행일까지 주무 기관이 아직 이 인접한 토지 면적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해 계수 k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법령의 발효일 전에 주무 당국이 가격 결정 결정을 내린 경우, 내린 결정이 적용됩니다.

6. 이 법령 제1조 제2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로서 요청서류가 제출되었으나 이 법령 시행일까지 주무기관이 아직 해결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해결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이 법령의 발효일 전에 주무 당국이 해결 결정을 내린 경우, 내린 결정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4조 시행규정

1. 이 법령은 서명일로부터 시행됩니다.

2. 베트남 국민이 개인식별번호를 부여받고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 투자등록데이터베이스, 사업자등록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택법 및 부동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 및 부동산사업 분야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신분증(신분증 사본, 국민신분증, 여권 및 기타 개인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장관, 장관급 기관장, 정부 기관장,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령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충수

주택지역 일부 매각 및 공동주거용지 사용권 양도 또는 인접토지 사용권 양도 또는 국가 소유의 구주택지역 내 각종 토지에 건설된 주택이 있는 토지 사용권 양도를 해결하기 위한 신청양식
(2021년 3월 26일 정부령 30/2021/ND-CP에 첨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신청서 1

친애하는 2님 : ..................................

3번을 제안한 사람의 이름은 ………………………………………………………………………………입니다.

신분증 번호 4 (이 법령 제71조a항 제b목에 명시된 서류 중 하나) 번호 ......................., .../.../.......일 .................................에 발급됨

현재 주소: .................................................................................................................................

영구(또는 임시) 거주 등록 번호 ............................................................... at:

그리고 아내(남편)는 5세 입니다 . : …………………… 신분증 번호(이 조례 제71조가목 제1항 b목에 명시된 서류 중 하나) 번호 ..................... 발급일.../.../....., 시간...

영주권 위치: .................................................................................................................................

.....................................................................................................................................................

(주택관리기관명)에 (신청서 제목에 내용을 명확히 기재) 해결을 요청하고자 이 신청을 합니다 .

위에 제안된 주택과 토지는 저희 가족에 의해 어떠한 분쟁이나 불만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본 신청서에 첨부된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6 :

1 ......................................................................................................................................

2 ......................................................................................................................

3 .................................................................................................................................

우리 가구는 71a조 1항 b목에 명시된 서류 중 하나인 신분증 번호 ............................씨/여사 7명을 가구 구성원의 대표자로 지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7 .................. 해결 절차를 완료하는 데 동의합니다.

절차를 완료한 후, 해당 관할 기관에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을 포함한 다음 구성원의 이름을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씨/씨 ................................................................. 신분증 번호 ........................는 .................................입니다.

씨/씨 ................................................................. 신분증 번호 ........................는 .................................입니다.

씨/씨 ................................................................. 신분증 번호 ........................는 .................................입니다.

……………………………………………………………………………………………………………

본인은 국가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며,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신청자
의 가족 구성원
(전체 이름을 서명하고 인쇄하세요) 8

………., 일자 ... 월 ... 년도 ..…...
신청인
(성함을 모두 적고 서명하세요)

 

지방 인민위원회가 제안된 정착 지역에 분쟁이나 불만이 없고 주택 건설 계획과 일치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1.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명확히 명시하십시오: (1) 주거지역 일부 매각 및 공유주거용지 사용권 양도 청구, (2) 인접토지 사용권 양도 청구, (3) 구 국유주택 부지 내의 공터에 건축하는 주택의 토지 사용권 양도 청구.

2. 주택 당국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3 주택이 매각되었거나, 청산되었거나, 빈 땅에 직접 건축된 경우 주택 소유자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4. 신청자가 개인식별번호를 가지고 있고,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만 신고하면 되며, 다른 정보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아내, 남편(있는 경우)의 성함을 전부 적으세요.

6. 법령 99/2015/ND-CP의 제71a조에 명시된 서류를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7. 요청 제목에 해결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세요.

8. 신청자가 여러 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대표하는 경우,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식별문서는 신청인이 개인식별번호를 가지고 있고,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가 연계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식별번호로 대체합니다.

 

원본 파일 링크:

1. 법령 제30/2021호 개정

한국어: https://drive.google.com/file/d/1vOOB28SIv2lVOC36Lm-YdSFtuTlN9Df1/view?usp=sharing

1. 법령 제99.2015호

한국어: https://drive.google.com/file/d/1JzZWwyf4HIz6s32B-iOIGWdAc7jYUbem/view?usp=sharing